KR100717253B1 -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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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교환에 의한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상세하게는 인터넷망 또는 더 확장된 통신망에 접속된 서비스 운용자의 웹서버에 각 사용자가 접속하여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을 구성, 관리하고 다른 사용자와의 권리 임대 혹은 양도에 의한 파일의 교환, 대여 및 이전을 1:1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 개인이 보유한 소정의 멀티미디어 매체로부터 매체 정보를 추출하고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웹서버상의 자신의 저장 공간인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 또는 자신의 특정 하드웨어 장치에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용자와 소정의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의 교환 및 소유권 이전을 통한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도록 함에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인터넷 통신망, 나아가 유비쿼터스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 운용자의 웹서버에 접속하여 디지털 미디어 앨범을 구성, 관리하고 상기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웹서버에 접속하고 자신이 보유한 매체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파일, 예로써 mp3 또는 wma 등의 파일로 변환할 것인지 확인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매체로부터 매체 정보를 판독하고 온라인 서버에 기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 앨범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매체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변환하고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하는 제 3 단계;와,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재생하는 제 4 단계;와,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상기 파일의 사용 권리를 갖고자 하는 상대를 선택하여 파일의 사용 권리를 교환, 대여 및 이전하는 제 5 단계; 및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상기 파일을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장치를 선택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ADSL 또는 VDSL 등과 같은 인터넷 접속수단에 의해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되거나 각종 가정용 또는 사무용 장치에 의해 유비쿼터스 통신망에 접속되어 서비스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버로 이루어진 정보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각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소정의 가입 및 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을 허용하되 방화벽에 의한 보안 시스템을 구비하여 사용자 정보와 다른 서버들을 관리하는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의 전단에 접속되어 상기 사용자 정보와 앨범 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 3 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화벽;과, 상기 웹서버에 상시로 접속되어 각 사용자의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개인별 앨범으로 분리 저장하는 제 1 온라인 서버;와, 상기 웹서버에 상시로 접속되어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매체로부터의 파일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제 2 온라인 서버;와, 상기 웹서버에 상시로 접속되어 파일의 교환 및 다운로드시에 생성된 암호화 키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제 3 온라인 서버;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의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는 접속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의 각 단계를 나타내는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에 대한 교환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인터넷망 201. 웹서버
202. 제 1 온라인 서버 203. 제 2 온라인 서버
204. 제 3 온라인 서버 205. 방화벽
206. 사용자
본 발명은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교환에 의한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상세하게는 인터넷 또는 더 확장된 통신망에 접속된 서비스 운용자의 웹서버에 각 사용자가 접속하여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을 구성, 관리하고 다른 사용자와의 권리 임대 혹은 양도에 의한 파일의 교환, 대여 및 이전을 1:1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처리에 있어 기존의 시스템은 네트워크상에서 임의로 파일의 게시와 다운로드에 의한 복제를 의미하여 P2P, 웹하드 서비스 등과 같은 다수의 불법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온라인 음악 서비스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많은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들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있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같은 종래의 음악 파일 교환 방식은 운용자가 별도의 서버를 제공하고 임의의 다수 사용자가 상기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의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업로드한 음악 파일을 별도의 제한없이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상기의 방식은 음악 파일의 권리에 대하여 각 사용자나 서버 운영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용이 중지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최근 게임 포털 사이트의 활성화에 따라 상기 사이트에 사용자가 접속하여 임의의 방을 개설한 후 자신이 보유한 음악 파일을 재생하고 다른 사용자가 이를 청취하는 음악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기 음악 방송을 수행하는 사용자는 음악 파일의 권리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용에 있어 제약이 있게 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기존 온라인상의 공유 개념을 바꾸고 그와같이 바뀐 공유 개념에 의한 비즈니스 방법과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이다. 즉, 기존의 공유 개념이 복제와 배포에 있다면 본 발명은 사용 권리의 임대와 그 임대에 따른 임대기간 설정,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통한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작권 문제 등의 불법 비즈니스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인터넷에 접속된 서비스 운용자의 웹서버에 각 사용자가 접속하여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을 관리하고 다른 사용자와의 1:1 접속을 통해 상기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교환, 대여 및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보유한 소정의 멀티미디어 매체로부터 매체 정보를 추출하고 디지털 미디어 파일, 예로써 mp3 또는 wma 등의 형태로 변환하여 웹서버상의 자신의 저장 공간인 앨범에 업로드 또는 자신의 특정 하드웨어 장치에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용자와 소정의 기간 동안 파일을 사용할 권리의 교환, 대여 및 이전을 통한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된 웹서버와 DB 서버를 갖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신이 보유한 디지털 미디어 파일, 예로써 mp3 파일의 사용권한의 교환, 대여 및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인터넷 통신망, 나아가 유비쿼터스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 운용자의 웹서버에 접속하여 디지털 미디어 앨범을 구성, 관리하고 상기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웹서버에 접속하고 자신이 보유한 매체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파일, 예로써 mp3 또는 wma 등의 파일로 변환할 것인지 확인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매체로부터 매체 정보를 판독하고 온라인 서버에 기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 앨범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매체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변환하고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하는 제 3 단계;와,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재생하는 제 4 단계;와,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상기 파일의 사용 권리를 갖고자 하는 상대를 선택하여 파일의 사용 권리를 교환, 대여 및 이전하는 제 5 단계; 및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상기 파일을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장치를 선택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ADSL 또는 VDSL 등과 같은 인터넷 접속수단에 의해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되거나 각종 가정용 또는 사무용 장치에 의해 유비쿼터스 통신망에 접속되어 서비스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버로 이루어진 정보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각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소정의 가입 및 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을 허용하되 방화벽에 의한 보안 시스템을 구비하여 사용자 정보와 다른 서버들을 관리하는 웹서버(201);와, 상기 웹서버의 전단에 접속되어 상기 사용자 정보와 앨범 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 3 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화벽(205);과, 상기 웹서버에 상시로 접속되어 각 사용자의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개인별 앨범으로 분리 저장하는 제 1 온라인 서버(202);와, 상기 웹서버에 상시로 접속되어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매체로부터의 파일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제 2 온라인 서버(203);와, 상기 웹서버에 상시로 접속되어 파일의 교환 및 다운로드시에 생성된 암호화 키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제 3 온라인 서버(204);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서 동일하거나 대응하는 부재는 동일한 참조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의 시스템 접속도로서,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ADSL 또는 VDSL 등과 같은 인터넷 접속수단에 의해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되거나 각종 가정용 또는 사무용 장치에 의해 유비쿼터스 통신망에 접속되어 서비스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버로 이루어진 정보제공 시스템이다.
도 1에서 본 발명은, 각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소정의 가입 및 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을 허용하되 방화벽에 의한 보안 시스템을 구비하여 사용자 정보와 다른 서버들을 관리하는 웹서버(201)와, 상기 웹서버의 전단에 접속되어 상기 사용자 정보와 앨범 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 3 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화벽(205)과, 상기 웹서버에 상시로 접속되어 각 사용자의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개인별 앨범으로 분리 저장하는 제 1 온라인 서버(202)와, 상기 웹서버에 상시로 접속되어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매체로부터의 파일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제 2 온라인 서버(203)와, 상기 웹서버에 상시로 접속되어 파일의 교환 및 다운로드시에 생성된 암호화 키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제 3 온라인 서버(204)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사용자들(206)은 인터넷 통신망, 나아가 유비쿼터스 통신망을 통해 상기 서비스 운용자의 웹서버에 접속하여 디지털 미디어 앨범을 구성, 관리하고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교환, 대여 및 이전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로서, 도시된 것처럼 사용자가 운용자의 웹서버에 접속하고 자신이 보유한 매체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파일, 예로써 mp3 또는 wma 등의 파일로 변환할 것인지 확인하는 제 1 단계(310)와, 상기 매체로부터 파일정보를 판독하고 온라인 서버에 기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 앨범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제 2 단계(320)와, 상기 매체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변환하고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하는 제 3 단계(330)와,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재생하는 제 4 단계(340)와,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상기 파일을 교환에 의한 공유 혹은 이전하고자 하는 상대를 선택하여 파일의 사용권리를 교환, 대여 및 이전하는 제 5 단계(350) 및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상기 파일을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장치를 선택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제 6 단계(36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 제 1 단계(310)는 사용자가 운용자의 웹서버에 접속하고 자신이 보유한 매체, 예로써 오디오 CD 등으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파일로 변환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예로써 mp3 또는 wma 등의 파일로 변환할 것인지를 확인(311)하여 변환하고자 할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일의 재생 단계인 제 4 단계(340)로 이동한다.
상기 제 2 단계(320)는 상기 매체로부터 매체 정보, 예로써 CDDB 정보를 판독하고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멀티미디어 매체를 개인용 컴퓨터 또는 상기 매체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에 삽입하는 단계(321)와 상기 매체로부터 매체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322)와 운용자 웹서버에 보관된 자신의 앨범에 중복되는 파일이 있는지와 온라인상에 기 등록된 다른 사람의 같은 앨범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단계(323)로 이루어진다.
상기 매체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음악 파일이 기록된 오디오 CD를 사용하였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상기 매체 정보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곡의 제목, 아티스트, 재생시간, 파일의 크기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상기 단계 323에서 자신의 앨범에 중복되는 파일이 없으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고 중복되는 파일이 있을 경우에는 파일의 재생 단계인 제 4 단계(340)로 이동하게 된다.
상기 제 3 단계(330)는 상기 매체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변환하고 상기 앨범에 업로드하는 단계로써, 상기 제 2 단계에서 판독한 매체 정보를 먼저 웹서버에 업로드한 후 디지털 미디어 파일로 변환(331)하여 이를 다시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332)한다. 이때, 상기 디지털 미디어 앨범은 상기 제 2 단계의 CDDB 조회를 거쳐 자동으로 블로그 형태 혹은 미니 홈페이지 형태로 생성되며,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매체를 통해 자동으로 자신의 앨범 블로그 혹은 미니 홈피 등을 손쉽게 구성하고 다른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상기 제 4 단계(340)는 웹서버에 있는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재생하는 단계로써, 파일을 재생할 것인지를 확인(341)하고 재생할 파일을 선택(342)하여 재생(343)한다.
상기 제 5 단계(350)는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상기 파일을 교환, 대여 혹은 이전하고자 하는 상대를 선택하여 파일의 사용 권리를 교환, 대여 및 이전하는 단계로써, 먼저 파일을 교환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계(351)와 교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352)와 교환할 파일을 선택하는 단계(353) 및 교환할 상대를 선택하는 단계(354)로 이루어진다.
상기 단계 351에서 파일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일의 다운로드 단계인 제 6 단계(360)로 이동하게 되며, 상기 단계 352에서 교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즉 사용자 자신이 필요한 것과 상대가 필요한 것의 조건이 일치되면 교환할 파일과 상대를 선택하여 교환을 수행(355)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상대가 필요한 것을 사용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허가에 의해 1인만이 임대하는 파일의 일방적 임대(356), 즉 대여가 행해지게 된다. 또한, 파일의 사용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는 도 5에서 후술한다.
상기 제 6 단계(360)는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상기 파일을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장치를 선택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단계로써, 파일을 다운로드할 것인지 확인(361)한 다음 다운로드할 파일을 선택(362)하고 이어 다운로드할 장치를 선택(363)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기 단계 361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을 종료하게 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의 각 단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시된 것처럼 본 발명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매체로부터 매체 정보를 판독하고 이를 갱신하는 과정(410)과, 상기 멀티미디어 매체의 매체 정보를 추출하고 온라인 서버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420)과, 상기 자신의 앨범으로부터 파일을 재생하거나 파일의 사용 권리를 교환, 대여 및 이전하는 과정(430)과, 상기 자신의 앨범으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440)과, 상기 파일 다운로드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보보호 및 사용권리를 획득하는 과정(460)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과정 410은, 상기 멀티미디어 매체를 삽입(411)하여 매체 인식 및 DB를 조회(412)하며, 상기 DB를 편집할 것인지를 확인(413)하고 자동으로 입력(415)하거 나 수동으로 입력(414)한 후 자체 DB를 갱신(416)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는 본 발명에 따른 사용자가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사용자 메뉴에 따라 그 기능이 수행된다.
즉,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멀티미디어 매체(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오디오 CD)를 삽입하면, 먼저 상기 CD의 정보를 읽어서 CDDB 서버와 연결하여 해당 CD에 대한 앨범 정보가 있는지를 조회하게 된다. 이때, 정보가 있으면 후술하는 매체 정보 추출 과정에서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되고, 이 정보는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만일 CDDB에 정보가 없을 경우 사용자가 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업로드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파일 업로드시에 CDDB에서 인식할 수 있는 파일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여 CDDB의 정보가 갱신되거나 서버 운용자 또는 각 사용자에 의해 앨범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자체 CBDB를 구비하여 오류 가능성이 있는 사용자 입력 앨범 정보에 대한 임시 보관과 외부 CDDB 업체의 DB로부터 지속적인 정보 추출을 통한 자체 CDDB의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과정 420은, 상기 멀티미디어 매체로부터 파일 정보를 판독하고 디지털 미디어 파일로 변환(421)한 다음 상기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임시 폴더를 이용,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422)하거나 직접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423)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즉, 상기 과정 410에 의해 CDDB 관련 처리가 끝나면 CD에서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추출하는 실제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안정성과 속도의 두가지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추출 기능, 즉 리핑(ripping)이 끝나면 우선 임시 폴더를 이용, 자동으로 상기 온라인 서버에 파일 및 앨범 정보(CDDB 인식 정보 포함)가 업로드되거나 상기 임시 폴더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될 수 있는데, 본 발명에 따른 파일 사용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임시 폴더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과정 430은, 상기 웹서버상의 자신의 앨범에서 파일을 관리(431)하며, 파일을 재생(432)하거나 앨범 또는 파일의 사용 권리를 교환, 대여 및 이전(433)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기 과정 410과 과정 420을 거쳐 CD가 디지털 미디어 파일로 웹서버에 업로드되면 사용자는 앨범 및 파일 관리, 온라인에서 파일 재생, 앨범 또는 파일 교환의 3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추후 구축될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 따라 오피스 네트워크 또는 홈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 상기 유비쿼터스망에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무용 및 가정용 기기로 상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같은 과정 430에서 앨범 또는 파일 교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능과 함께 자신의 취향과 비슷한 사용자를 검색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앨범 및 파일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들이 요소이며, 본 발명에서는 파일을 교환하는 방법으로서 파일의 사용 권한을 정해진 시간동안 양도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즉, 하나의 ID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에 대한 권한이 일정 기간동안 다른 ID 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도 5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동 교환 방식, 수동 교환 방식 및 공유 세팅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와함께, 상기 과정 430에서의 파일 재생은 온라인상에서 자신이 보유한 앨범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되, 자신이 보유한 파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용자에게 임대중일 경우에는 재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파일의 교환이 사용권에 대한 임시 이전의 형태라는 본 발명의 목적과, 하나의 파일에 대해 1인만이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권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 과정 440은, 사용자가 자신의 앨범에 접속(441)하여 다운로드할 파일을 선택(442)하고 다운로드할 위치 또는 장치를 결정(443)한 다음, 상기 웹서버로부터 파일에 대한 조건 정보를 우선적으로 다운로드(444)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상기의 다운로드 기능은 사용자가 1차적으로 웹서버상의 자신의 앨범에 파일을 업로드한 상태에서 자신의 앨범에 보관된 파일이나 다른 사용자로부터 빌린 파일을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 엠피3 재생기 또는 엠피3 휴대폰 등의 장치에 다운로드하여 2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권리 보호를 통해 파일의 복제 혹은 재배포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다운로드를 위해 사용자는 먼저 온라인상의 자신의 앨범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할 파일을 선택한 다음 다운로드 대상 장치를 선택하게 되는데,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폴더의 위치만 지정하면 되나 다른 장치, 예로써 엠피3 재생기 나 엠피3 휴대폰 등에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USB 케이블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와 접속된 장치를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하여 저장하는 UMS 방식을 이용하거나 해당 장치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전용 프로그램에 의해 COM 포트 통신을 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상기와 같은 방식들은 파일의 복제 혹은 재배포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기 위해 후술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을 적용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상기 과정 460은, 파일에 대한 암호화를 수행(461)하여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조건을 입력(462)한 다음, 상기 암호화 키를 권리자 서버, 즉 라이센스 서버에 발송(463)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파일을 다운로드할 위치가 정해지면 전술한 것처럼 우선 웹서버로부터 파일에 대한 조건 정보를 다운로드(444)하여 상기 조건 정보에 자신의 파일로 명시되어 있으면 DRM 패키징 과정없이 다운로드하고, 상기 조건 정보에 다른 사용자로부터 임대받은 파일로 기록되어 있으면 DRM 패키징 과정을 거쳐 다운로드하게 된다.
여기서, 파일을 다운로드할때 DRM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전술한 것처럼 권리 보호를 통해 파일의 복제 혹은 재배포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DRM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고 상기 DRM 패키징 과정에서 상용의 DRM 솔루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DRM 패키징하는 상기 과정 460의 이전에는 파일의 사용권을 빌릴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450)이 수행되며, 또한 상기 과정 460의 이후에는 상기 파일을 전송하거나 지정된 장치에 다운로드(470)하는 과정이 수행된다. 즉, 상기 파일이 자신의 앨범에 있는 것이거나 다른 사용자로부터 빌리는 것이면 지정된 장치에 다운로드하고, 다른 사용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사용권을 일정 기간 양도하는 것이면 상기 다른 사용자의 앨범으로 전송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 개인이 2차적 사용을 위해 웹서버로부터 다른 장치에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자간에 파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 파일을 암호화하고 암호화 키를 생성시키는 과정에서는 먼저 상기 암호화 키에 사용 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생성되는 암호화 키는 운용자의 웹서버에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이때의 보관 및 관리 기한은 상기 암호화 키에 명시된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삭제되어 서버에 불필요한 부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에 대한 교환 방식을 나타내는 도면으로서, 본 발명에서는 파일의 사용 권리를 교환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파일의 사용 권리를 정해진 시간동안 양도하기 위하여 자동 교환 방식, 수동 교환 방식, 공유 세팅 방식 및 예약 교환 방식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동 교환 방식은 도 4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임대 요청 목록(Wish List)을 작성(501)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목록과 일치하는 사용자가 자동으로 검색되며, 상대의 임대 요청 목록에 있는 파일이 자신의 앨범에 있는지를 비교(502)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양자간의 임대 폴더로 파일이 임대(503)되어 자신의 앨범에 저장(504)되거나, 임대 가능한 목록을 전송(505)받은 후 ID에 의한 파일 선택(506)을 하여 자신의 앨범에 저장(504)하는 방식이다.
이와는 달리, 수동 교환 방식은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검색(507)한 다음 해당 파일의 소유자가 임대 조건(예로써, 자신이 원하는 파일과 서로 교환하는 형태)을 설정하였으면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임대 가능 여부를 판단(508)하고 상기 과정 503 내지 과정 506에 의해 양자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만일 해당하는 임대 조건이 없을 경우 상기 해당 파일의 소유자에게 온라인상에서 단문 메시지 혹은 전자메일 등과 같이 온라인을 매개로 하여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임대 요청을 하게 된다. 이때,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앨범을 검색해서 들을 경우 미리 듣기와 같은 형태로 제한된 재생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유 세팅 방식은 파일 혹은 앨범 단위로 네트워크상에서 공유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기 공유를 설정함과 동시에 공유 시간을 동시에 설정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파일의 사용 권한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때의 일련의 과정은 통상 1:1 대화(509)를 통해 임대 조건을 협의(510)한 이후 상기 과정 503 내지 과정 506에 의해 양자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예약 교환 방식은 각 사용자가 웹서버 운영자에게 교환이 필요한 파일을 요구(511)하고 운영자는 다수 사용자들의 요구 목록을 바탕으로 이를 DB화(512)하여 상호 대응되는 파일을 가진 사용자간에 상기 과정 503 내지 과정 506에 의해 파일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같은 예약 교환 방식을 좀 더 확장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로서 도 5에서 후술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내는 흐름도로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서는 상기 웹서버 운영자가 자신이 보유한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수요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즉, 도 5에서 사용자가 소정 절차에 따른 인증(601)을 마치면 웹서버 운영자는 사용자가 자신의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가(602)하고 상기 사용자로부터 이전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603)하게 된다. 이때, 이전 요청이 있는 경우 웹서버 운영자는 자신이 이전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목록을 제시(604)하고, 이전 요청을 한 사용자는 자신이 이전받고자 하는 목록을 제시(605)한다.
상기와 같은 이전가능한 목록과 이전받고자 하는 목록이 상호 제시되면 사용자로 하여금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파일의 사용 권리를 이전받는 방법과 상기 사용자가 보유한 파일과 교환, 즉 상기 파일의 사용 권리를 교환하는 방법 중에서 그 이전 방법을 선택(606)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사용자가 파일 교환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파일의 사용 권리 교환의 의사를 확인(608)하는 단계를 다시 한번 거쳐 최종적으로 파일 사용 권리의 이전(609)이 이루어지게 되며,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파일을 이전받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소정의 결제(607) 단계를 거쳐 파일 사용 권리의 이전(609)이 이루어지게 된다. 상기와 같은 두가지 방법에 의해 파일의 사용 권리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기 도 3에서 상술한 바와 같은 DRM 패키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은 현재 많은 업체들에 의해 운영,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갖는 두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첫번째로는, 벅스뮤직 등의 온라인 AOD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 자신이 업로드한 음악을 다른 사용자가 청취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사용자 자신이라 하더라도 그 음악에 대한 사용 권한을 임시로 이전하게 되므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다. 두번째로는, 팝앰프, 넵스터 등의 업체가 제공하는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의 경우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업체로부터 구매한 음악을 다른 사용자와 교환하여 청취 및 사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며, 통상의 오디오 CD와 같이 다른 사용자에게 영구 이전도 가능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과 변경이 가능함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한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인터넷 또는 더 확장된 통신망에 접속된 서비스 운용자의 웹서버에 각 사용자가 접속하여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을 구성, 관리하고 다른 사용자와의 권리 임대 혹은 양도에 의한 파일의 교환, 대여 및 이전을 1:1로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Claims (14)
- 인터넷 통신망 및 유비쿼터스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 운용자의 웹서버에 접속하여 디지털 미디어 앨범을 구성, 관리하고 상기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상기 웹서버에 접속하고 자신이 보유한 매체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파일, 예로써 mp3 또는 wma 등의 파일로 변환할 것인지 확인하는 제 1 단계;상기 매체로부터 매체 정보를 판독하고 온라인 서버에 기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 앨범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제 2 단계;상기 매체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변환하고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하는 제 3 단계;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재생하는 제 4 단계;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상기 파일의 사용 권리를 갖고자 하는 상대를 선택하여 파일의 사용 권리를 교환, 대여 및 이전하는 제 5 단계; 및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상기 파일을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장치를 선택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는,사용자가 운용자의 웹서버에 접속하고 자신이 보유한 매체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파일, 예로써 mp3 또는 wma 등의 파일로 변환할 것인지 확인하는 단계로써,디지털 미디어 파일로 변환할 것인지를 확인하여 변환할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일의 재생 단계인 제 4 단계로 이동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상기 멀티미디어 매체로부터 매체 정보를 판독하고 온라인 서버에 기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 앨범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써,사용자가 자신의 멀티미디어 매체를 개인용 컴퓨터에 삽입하는 단계와, 상기 매체로부터 매체 정보를 판독하는 단계와, 운용자 온라인 서버에 기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 앨범과 중복되는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상기 매체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변환하고 상기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하는 단계로써,상기 제 2 단계에서 판독한 매체 정보를 먼저 웹서버에 업로드한 후 디지털 미디어 파일로 변환하여 이를 다시 온라인 서버에 업로드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상기 웹서버에 있는 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재생하는 단계로써,상기 디지털 미디어 앨범은 상기 제 2 단계의 CDDB 조회를 거쳐 자동으로 생성되는 블로그 형태 혹은 미니 홈페이지 형태로서,상기 디지털 미디어 앨범으로부터 파일을 재생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재생할 파일을 선택하여 재생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5 단계는,자신의 디지털 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상기 파일을 교환, 대여 혹은 이전하고자 하는 상대를 선택하여 파일의 사용 권리를 교환, 대여 및 이전하는 단계로써,파일을 교환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교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교환할 파일을 선택하는 단계 및 교환할 상대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파일을 교환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파일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일의 다운로드 단계인 제 6 단계로 이동하며,상기 교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교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파일의 사용 권리의 교환, 대여 및 이전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자의 허가에 의해 1인만이 임대하는 파일의 일방적 임대가 행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6 단계는,자신의 멀티미디어 앨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상기 파일을 다운로드하고자 하는 장치를 선택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단계로써,파일을 다운로드할 것인지 확인하는 단계와, 다운로드할 파일을 선택하는 단계와, 다운로드할 장치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의 사용 권리의 교환, 대여 및 이전 방식은,사용자가 임대 요청 목록을 작성하고 상기 목록과 일치하는 사용자가 자동으로 검색되며,상대의 임대 요청 목록에 있는 파일이 자신의 앨범에 있는지를 비교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양자간의 임대 폴더로 파일의 사용 권리가 이전되거나,임대 가능한 목록을 전송받은 후 파일을 선택하여 그 사용 권리를 이전하는 자동 교환 방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의 사용 권리의 교환, 대여 및 이전 방식은,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파일을 검색한 다음 임대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파일의 소유자가 설정한 임대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양자간의 임대 폴더로 파일의 사용권리가 이전되거나,해당하는 임대 조건이 없을 경우 상기 해당 파일의 소유자에게 온라인을 매개로 하여 가능한 통신수단에 의해 임대 요청을 하는 수동 교환 방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의 사용 권리의 교환, 대여 및 이전 방식은,사용자가 파일 혹은 앨범 단위로 네트워크상에서 공유를 설정하되,그와 동시에 공유 시간을 설정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파일의 사용 권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세팅 방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의 사용 권리의 교환, 대여 및 이전 방식은,각 사용자가 웹서버 운영자에게 교환이 필요한 파일을 요구하고 운영자는 다수 사용자들의 요구 목록을 바탕으로 이를 DB화하여,상호 대응되는 파일을 가진 사용자간의 1:1 접속에 의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 교환 방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
-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의 재생 방식은,상기 운영자의 웹서버에 접속한 사용자가 자동 혹은 수동 검색을 통해 자신의 앨범 또는 다른 사용자로부터 사용 권리를 임대받은 파일을 재생하거나,상기 사용자가 앨범내 또는 다른 사용자로부터 사용 권리를 임대받은 파일들 중에서 임의로 개별 파일들을 선택하여 구성한 장바구니 형태로 선별하여 재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
- 인터넷 통신망 및 유비쿼터스 통신망을 통해 웹서버에 디지털 미디어 앨범을 구성, 관리하고 상기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수요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에 있어서,사용자가 소정 절차에 따른 인증을 마치면 웹서버 운영자가 자신의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단계;상기 사용자로부터 이전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상기 이전 요청에 따라 웹서버 운영자가 자신이 이전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파일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전 요청을 한 사용자가 자신이 이전받고자 하는 목록을 제시하는 단계;상기 사용자가 이전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 및상기 이전 방법에 따라 파일 교환 방식인 경우 사용자와 웹서버 운영자간에 파일의 사용 권리를 상호 이전하고, 대가 지불 방식인 경우 소정의 결제 단계를 거쳐 파일 사용 권리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방법.
- ADSL 또는 VDSL 등과 같은 인터넷 접속수단에 의해 인터넷 통신망에 접속되거나 각종 가정용 또는 사무용 장치에 의해 유비쿼터스 통신망에 접속되어 서비스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버로 이루어진 정보제공 시스템에 있어서,각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소정의 가입 및 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을 허용하되 방화벽에 의한 보안 시스템을 구비하여 사용자 정보와 다른 온라인 서버들을 관리하는 웹서버;상기 웹서버의 전단에 접속되어 상기 사용자 정보와 앨범 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 3 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화벽;상기 웹서버에 상시로 접속되어 각 사용자의 디지털 미디어 파일을 개인별 앨범으로 분리 저장하는 제 1 온라인 서버;상기 웹서버에 상시로 접속되어 사용자의 멀티미디어 매체로부터의 매체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제 2 온라인 서버; 및상기 웹서버에 상시로 접속되어 파일의 교환 및 다운로드시에 생성된 암호화 키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제 3 온라인 서버;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 파일의 사용 권리를 처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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