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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715005B1 - 축광성 용기 캡 - Google Patents

축광성 용기 캡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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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715005B1
KR100715005B1 KR1020050000546A KR20050000546A KR100715005B1 KR 100715005 B1 KR100715005 B1 KR 100715005B1 KR 1020050000546 A KR1020050000546 A KR 1020050000546A KR 20050000546 A KR20050000546 A KR 20050000546A KR 100715005 B1 KR100715005 B1 KR 100715005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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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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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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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축광성 용기 캡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용기의 입구를 둘러싸는 형태의 외캡; 상기 외캡 내부에 끼워져 부착되며, 배면에 소정의 문자 또는 도형을 표현하는 홈이 식각되어 있는 명판; 상기 홈에 도포된 축광층; 상기 명판을 사이에 두고 상기 외캡의 내주면을 둘러싸도록 외캡에 부착되며, 용기와 체결되는 내캡;을 포함하는 축광성 용기캡이 개시된다. 이로써, 어두운 곳에서도 그 내용물에 상응하는 올바른 캡을 식별할 수 있다.
축광, 화장품, 양주, 캡

Description

축광성 용기 캡{Phosphorescent cap for vessel}
본 명세서에 첨부되는 다음의 도면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예시하는 것이며, 후술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을 더욱 이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본 발명은 그러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만 한정되어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용기캡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단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용기캡을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단면도.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용기캡이 사용되는 예들을 도시하는 평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외캡 20...명판
11, 21...홈 30, 31...축광층
40...내캡 50, 51...보호코팅층
본 발명은 용기 캡에 관한 것으로써, 보다 상세하게는 축광성 물질을 이용하여 조명이 없는 곳에서 용기의 내용물 식별 기능을 갖는 축광성 용기 캡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또는 화장품 등을 수용하는 용기는 그 내용물의 변질을 방지하거나 외부 오염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입구를 마개 즉 캡으로 막는다. 이와 같이 종래의 캡은 상기와 같이 단순히 용기의 입구를 막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어 왔다.
한편, 음식물 또는 화장품 등을 담는 용기 또는 용기 캡은 조명이 있거나 또는 자연광이 존재할 경우에는 용기 캡 상에 인쇄된 문자 등에 의해 그 내용물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그러나 광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표시가 시각적으로 감지할 수 없기에 식별이 불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화장품의 종류는 스킨, 로션, 에센스 등 많은 종류가 있다. 이러한 종류의 화장품들은 사용자가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대략 비슷한 용기의 모양을 하고 있어 어두운 곳에서는 그 종류를 식별할 수가 없다. 예컨대, 세면 또는 샤워 후 취침 전에 이러한 화장품들을 사용하는 경우 시간 또는 공간면에서 점등하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조명을 이미 소등하여 재점등 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에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조명없이 식별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양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양주는 국산 주류에 비해 고가이고, 그 제조회사나 숙성도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그 종류는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양주를 음용하는 공간인 술집은 어두운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어 양주병 외부에 표현된 내용물이 용이하게 식별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양주는 다른 주류보다 그 알콜 농도가 높기에 한 병을 한번에 다 음용하지 않고, 일단 구입하여 캡을 병으로부터 분리하여 개봉한 후 그 캡을 용기에 다시 체결시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어두운 공간에서는 양주병과 그에 상응하는 캡이 올바르게 체결되지 않고 내용물과 다른 캡이 잘못 체결될 우려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서, 양주병 또는 화장품 병 등의 용기에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캡으로써 그 용기의 내용물을 식별하여 찾아낼 수 있고, 캡을 용기로부터 분리한 후 다시 올바르게 체결하도록 식별력을 획득하는 축광성 용기 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축광성 용기 캡은, 용기의 입구를 둘러싸는 형태의 외캡; 상기 외캡 내부에 끼워져 부착되며, 배면에 소정의 문자 또는 도형을 표현하는 홈이 식각되어 있는 명판; 상기 홈에 도포된 축광층; 상기 명판을 사이에 두고 상기 외캡의 내주면을 둘러싸도록 외캡에 부착되며, 용기와 체결되는 내캡;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용기의 입구를 둘러싸는 형태이며, 상부를 향하는 내면에는 소정의 문자 또는 도형을 표현하는 홈이 식각된 외캡; 상기 홈에 도포되어 있는 축광층; 상기 외캡의 내주면을 둘러싸도록 외캡에 부착되며, 용기와 체결되는 내캡;을 포함하는 축광성 용기캡이 제공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축광성 용기 캡은 상기 축광층을 덮도록 상기 홈에 형성된 보호코팅층;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내캡의 내측면에는 용기의 입구와 회전 체결되도록 나사선이 형성될 수 있다.
여기서, 상기 외캡 및 내캡은 화장품 용기를 막는 캡일 수 있다.
또한, 상기 외캡 및 내캡은 양주병을 막는 캡일 수 있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축광성 용기 캡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축광성 용기 캡은 외캡(10), 외캡(10) 내부에 끼워지며 홈(21)이 식각되어 있는 명판(20), 홈(21)에 도포된 축광층(30) 및 외캡(10) 내부에 끼워지는 내캡(40)을 포함한다.
외캡(10)은 용기의 입구를 둘러싸는 형태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기(1) 입구 크기에 상응하는 크기를 갖는다. 바람직하게 외캡(10)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내부에 표현되어 있는 문자 또는 도형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투명재질의 수지로 구성된다. 예컨대, 연질 또는 경질의 염화비닐수지(PVC) 또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투명재 수지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투명한 재질이 아니더라도 표지 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불투명한 재질도 채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외캡 재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발명의 목적 내에서 당업자에 의해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명판(20)은 용기의 내용물 또는 그 이외의 정보를 표현하는 문자 또는 도형이 그 배면에 홈(21)으로 식각되어 있다. 또한 명판(20) 상기 외캡(10)과 마찬가지로 홈(21)으로 표현된 문자 또는 도형이 외부에서 식별될 수 있도록 충분히 투명한 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연질 또는 경질의 염화비닐수지(PVC) 또는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수지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축광층(30)은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빛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고유한 파장의 광을 방출하는 공지의 축광물질로 이루어진다. 상기 축광물질은 광을 흡수-축적-발광 과정이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물질로써, 보다 상세하게, 상기 축광 물질은 축광성 발광체, 상기 축광성 발광체 입자를 상호 결합시키는 바인더, 첨가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축광 물질을 명판(20)에 구비된 홈(21)에 도포하여 축광층(30)을 형성한다.
한편, 축광층(30)은 상기 축광물질 뿐만 아니라, 축광물질에 소정 색상의 안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축광안료를 사용하여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이로써 장식적인 효과와 좀 더 높은 식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내캡(40)은 외캡(10)의 내부에 명판(20)을 사이에 두고 외캡(10)에 결합하도록 설치된다. 내캡(40)은 용기의 입구와 직접 접촉하여 체결하는 부위로써, 플라스틱 등의 재질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내캡(40)은 용기 입구 외주면에 상응하는 크기와 형태를 갖춘다.
바람직하게, 내캡(40)은 그 내주면에 회전 체결이 가능하도록 나사선(41)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용기의 형상과 상응하여 체결될 수 있는 체결부재가 본 발명의 목적 내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채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에 따른 축광성 용기 캡은 명판(20)에 구비되는 홀(21)에 축광층(30)을 덮도록 마련된 보호코팅층(50)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축광층(30)을 구성하고 있는 축광물질은 외부 습도, 온도, 또는 자외선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잃고 변질되어 흑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는 보호코팅층(50)을 마련하면 축광층(30)의 내구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축광성 용기 캡을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도 2에서, 이전 도시된 도면에서와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동일한 부재를 가리키며, 그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앞서 설명한 실시예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도 2를 참조하면, 본 실시예에 따른 축광성 용기 캡은 상면을 바라보는 내부면에 소정의 문자 또는 도형을 표현하는 홈(22)이 식각되어 있는 외캡(11)을 포함한다. 즉 상술한 실시예와 달리 별도의 명판(20)을 마련하지 않고 외캡(11) 직접 홈(22)을 구비한다. 또한 상기 홈(22)에는 마찬가지로 축광층(31)이 구비되고, 바람직하게 축광층(31)을 덮는 보호코팅층(51)이 구비될 수 있다.
더욱 바람직하게, 외캡(11)과 내캡(40) 사이에 개재되는 보호코팅부(53)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로써, 축광층(31)을 이루는 축광물질을 외부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도 3 및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축광성 용기 캡이 이용되는 일 예들을 도시하는 평면도들이다.
먼저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축광성 용기 캡의 외캡 및 내캡이 화장품 용기 캡인 경우이다. 이 경우, 본 발명에 따른 축광성 용기 캡에 화장품의 종류, 즉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등의 표시를 문자(2) 또는 도형으로 표현한다. 즉 외캡 또는 명판에 홈으로 식각하여 표시한 후 홈에 도포된 축광물질이 화장품의 종류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화장품 용기 캡은 주간에 자연광이 존재하거나 야간이더라도 조명등이 점등되어 있을 때 축광층에 광이 축적된다. 그 후 조명의 점등이 곤란한 시간 또는 장소에서, 화장품 용기 캡은 축광층에 축적된 광을 방출하여 용이하게 그 내용물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다.
이어서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축광성 용기 캡의 외캡 및 내캡이 양주병의 캡인 경우이다. 이 경우, 본 발명에 따른 축광성 용기 캡에 양주의 종류, 숙성도 등 원하는 정보(3)를 본 발명에 따라 축광물질로 표현한다. 이러한 양주병 캡은 주간에 자연광이 존재하거나 야간이더라도 조명등이 점등되어 있을 때 축광층이 광을 축적한다. 그러면, 어두운 술집에서도 별도의 조명없이 양주병의 캡만으로도 어떤 종류의 양주인지 식별이 가능하고, 양주의 음용 중에 다시 캡으로 병을 막는 경우 내용물에 상응하도록 올바르게 캡핑할 수 있다. 한편, 미설명된 참조부호 4는 양주의 개봉전에 캡을 감싸고 있는 장식끈이다.
비록 상기 실시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축광성 용기 캡은 화장품 용기 또는 양주병의 캡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종류의 주류, 간장, 참기름, 소금 등의 음식 조미료, 음료수 등의 음식물 또는 화학약품, 도료, 잉크 등, 어두운 장소에서 용기 캡으로써 그 내용물을 식별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용기 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특허청구범위의 균등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상에서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축광성 용기 캡은 축광성 물질로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축광성 물질을 이용하여 표시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캡이 표현하는 내용물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다. 이로써, 어두운 곳에서도 용기의 내용물을 적절하게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내용물에 상응하도록 올바르게 재캡핑을 할 수 있다.

Claims (9)

  1. 용기의 입구를 둘러싸는 형태의 외캡;
    상기 외캡 내부에 끼워져 부착되며, 배면에 소정의 문자 또는 도형을 표현하는 홈이 식각되어 있는 명판;
    상기 홈에 도포된 축광층;
    상기 명판을 사이에 두고 상기 외캡의 내주면을 둘러싸도록 외캡에 부착되며, 용기와 체결되는 내캡;을 포함하는 축광성 용기캡.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축광층을 덮도록 상기 홈에 형성된 보호코팅층;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광성 용기캡.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내캡의 내측면에는 용기의 입구와 회전 체결되도록 나사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축광성 용기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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