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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695626B1 - 낚시 도구 대 - Google Patents

낚시 도구 대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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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0695626B1
KR100695626B1 KR1020020023755A KR20020023755A KR100695626B1 KR 100695626 B1 KR100695626 B1 KR 100695626B1 KR 1020020023755 A KR1020020023755 A KR 1020020023755A KR 20020023755 A KR20020023755 A KR 20020023755A KR 100695626 B1 KR100695626 B1 KR 10069562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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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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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ing
locking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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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body
state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200200237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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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하라다타카후미
마츠모토키요히코
타니가와쇼타로
Original Assignee
가부시키가이샤 시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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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가부시키가이샤 시마노 filed Critical 가부시키가이샤 시마노
Publication of KR20020084804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020084804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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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01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HUNTING; TRAPPING; FISHING
    • A01KANIMAL HUSBANDRY; AVICULTURE; APICULTURE; PISCICULTURE; FISHING; REARING OR BREEDING ANIMALS, NOT OTHERWISE PROVIDED FOR; NEW BREEDS OF ANIMALS
    • A01K97/00Accessories for angling
    • A01K97/10Supports for rods
    • AHUMAN NECESSITIES
    • A01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HUNTING; TRAPPING; FISHING
    • A01KANIMAL HUSBANDRY; AVICULTURE; APICULTURE; PISCICULTURE; FISHING; REARING OR BREEDING ANIMALS, NOT OTHERWISE PROVIDED FOR; NEW BREEDS OF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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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걸림 부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낚싯대 등의 다른 낚시 도구 대와 함께 로드 케이스에 수용하더라도 다른 낚시 도구 대를 손상시킬 우려가 적고, 걸림 부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걸림 부재가 낚시에 방해가 될 우려도 적은 낚시 도구 대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낚시 도구 대는 대 지지용 걸림 부재가 대 본체에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낚시 도구 대에 있어서, 상기 걸림 부재는 대 본체에 대해 돌출 또는 몰입된 상태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낚시 도구 대{FISHING ROD}
도 1은 제 1 실시예의 낚시 도구 대를 도시하는 일부 생략 측면도이다.
도 2의 (가)는 도 1의 A-A선 단면도이고,
도 2의 (나)는 (가)의 걸림 부재가 돌출 상태가 되었을 때의 단면도이다.
도 3의 (가)는 몰입 상태에서의 선 형상 부재 및 유지 부재를 유지 부재의 내측에서 본 상태도이고,
도 3의 (나)는 돌출 상태에서의 선 형상 부재 및 유지 부재를 유지 부재의 내측에서 본 상태도이다.
도 4는 제 1 실시예의 다른 예를 도시하는 일부 생략 상면도이다.
도 5는 제 2 실시예의 낚시 도구 대를 도시하는 개략적 정면도이다.
도 6은 제 2 실시예의 걸림 부재를 도시하는 일면도이다.
도 7은 제 2 실시예의 걸림 부재의 돌출 상태를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도 8은 제 2 실시예의 걸림 부재의 몰입 상태를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도 9는 제 2 실시예의 걸림 부재를 대 본체에 장착하는 과정의 일 상태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도 10은 제 2 실시예의 걸림 부재를 대 본체에 장착하는 과정의 일 상태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도 11은 제 2 실시예의 낚시 도구 대를 도시하는 개략도이다.
도 12는 종래의 걸림 부재(뒷고리)가 설치된 낚시 도구 대(낚싯대)를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도 13은 종래의 걸림 고리가 설치된 낚시 도구 대(뜰채)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도면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대 본체 2: 선 형상 부재(걸림 부재)
본 발명은 낚싯대, 뜰채 등의 낚시 도구 대에 관한 것으로, 상세하게는 뒷고리 등의 대 지지용 걸림 부재가 대 본체에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낚시 도구 대에 관한다.
종래, 이런 종류의 낚시 도구 대로는 예를 들면,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뒷고리라 불리는 대 지지용 걸림 고리(환상(環狀)의 걸림 부재(112))가 대 본체 뒷부분에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걸림 고리(112)가 구비된 낚싯대는 걸림 고리(112)에 로프(120)를 통과시키고, 상기 로프(120)에 걸림 고리(112)를 걸어 상기 로프(120)를 뱃전이나 짐 걸이에 체결함으로써, 상기 로프(120)를 통해 뱃전 등에 지지하여 갑작스런 유출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물가에서 낚싯대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경우나, 예상하지 못한 큰 물고기가 물려 바다쪽으로 낚싯대가 끌어당겨지는 경우라도 낚싯대가 바다로 떨어지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낚시 도구 대를 세워 걸기 위한 가지부(115b)를 갖는 기둥(115), 즉, 짐 걸이(115)(피통이라 불리는 경우도 있다)가 설치된 물가나 모래사장 등에서는, 그 짐 걸이(115)에 낚시 도구 대를 세워 거는 경우가 있는데(도 13에서는 뜰채가 낚시 도구 대로 도시되었다), 이러한 짐 걸이(115)에 걸려 세워진 낚시 도구 대(111) 중에는, 예를 들면 뜰채와 같이 짐 걸이(115)의 일부(선단부(115a))를 고리 내에 넣어 상기 짐 걸이(115)에 걸기 위한 걸림 고리(112)가 걸림 부재로서 대 본체(111)에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것도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걸림 고리(112)가 설치된 뜰채는 도 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걸림 고리(112)를 짐 걸이(115)의 일부(115a)에 걸어(결합하여) 상기 짐 걸이(115)로 지지하고, 필요할 때에는 걸림 고리(112)를 짐 걸이(115)에서 분리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함으로써, 필요하지 않을 때 뜰채가 부주의로 쓰러질 우려가 적고, 또한 큰 파도가 밀려와도 걸림 고리(112)를 통해 짐 걸이(115)에 지지되기 때문에 파도에 떠내려갈 우려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종래, 원하는 장소에 낚시 도구 대를 유지(지지)시키기 위해, 대 지지용 걸림 부재가 대 본체에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술과 같은 걸림 부재가 설치된 낚시 도구 대를 다른 낚시 도구 대(특히 낚싯대)와 함께 로드 케이스(rod case)에 수용하면 걸림 부재가 걸리는 등 다른 낚시 도구 대(예를 들면 초리나 가이드)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한, 걸림 부재가 설치된 낚시 도구 대는 걸림 부재를 사용함으로써 상술과 같은 이점을 갖긴 하지만, 걸림 부재에 낚싯줄이 걸리는 등, 오히려 낚시에 방해가 되는 일도 많다.
그래서 본 발명은 상기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걸림 부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낚싯대 등의 다른 낚시 도구 대와 함께 로드 케이스(rod case)에 수용하더라도 다른 낚시 도구 대를 손상시킬 우려가 적으며, 또한, 걸림 부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걸림 부재가 낚시에 방해가 될 우려도 적은 낚시 도구 대를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명은 대 지지용 걸림 부재가 대 본체에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낚시 도구 대에 있어서, 상기 걸림 부재는 대 본체에 대해 돌출 또는 몰입된 상태로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 도구 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성의 낚시 도구 대는 걸림 부재를 돌출 상태로 하여 사용하고, 다른 낚시 도구 대와 함께 로드 케이스에 수용할 때와 같은 걸림 부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걸림 부재를 몰입 상태로 함으로써, 낚싯대 등의 다른 낚시 도구 대와 함께 로드 케이스에 수용하더라도 다른 낚시 도구 대가 걸림 부재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적고, 낚싯줄이 걸림 부재에 걸리거나 하는 일도 방지되는 등, 걸림 부재가 낚시에 방해가 될 우려도 적어지게 된다.
또한, 본 발명에서의 대 지지용 걸림 부재로서는 뒷고리 등의 걸림 고리 외에, 돌출 상태에서 고리를 형성하는 선 형상 부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낚시 도구 대에서는 상기 걸림 부재가 몰입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의 낚시 도구 대에서는 돌출 상태의 걸림 부재를 몰입 상태로 할 때, 몰입 상태로 유지하는 유지력을 이용함으로써 걸림 부재를 용이하게 몰입 상태로 할 수 있다.
또한, 몰입 상태로 된 걸림 부재가 부주의로 돌출될 우려가 저감되며, 따라서 다른 낚시 도구 대와 함께 로드 케이스에 수용되었을 때, 다른 낚시 도구 대가 걸림 부재에 의해 손상될 우려나, 걸림 부재가 낚시에 방해가 될 우려가 보다 한층 저감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제 1 실시예>
우선, 낚시 도구 대로서의 낚싯대에 적용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 설명한다.
도 1은 본 실시예가 적용된 낚싯대를 도시하는 일부 생략 측면도이며, 도 2(가)는 도 1에서의 A-A선 단면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가 적용된 낚싯대는 긴 형상의 낚싯대 관(1a)과, 상기 낚싯대 관(1a)의 낚싯대 뒤쪽에 바깥쪽에서 끼워져 장착된 릴 시트부(1b)와, 상기 릴 시트부(1b)의 낚싯대 뒤쪽에서 낚싯대 관(1a)에 바깥쪽으로 끼워져 장착되고, 걸림 부재(2)를 유지하는 유지 부재(1c)를 갖는 긴 형상의 낚싯대 본체(1)가 구비되고, 상기 낚싯대 본체(1)에 유지 부재(1c)를 통해 낚싯대 지지용 걸림 부재(2)가 더 설치되어 구성된다.
도 2(나)는 도 2(가)의 걸림 부재(2)를 낚싯대 본체(1)로부터 돌출시킨 상태의 단면도이다. 도 2(가)(나)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걸림 부재(2)는 낚싯대 본체(1)(유지 부재 (1c))에 대해 자유로이 출몰되게 설치되며, 낚싯대 본체(1)에 대해 돌출되는 돌출 상태(도 2(나)의 상태))와, 몰입하거나 낚싯대 본체(1) 가까이에 대거나 하여 낚싯대 본체(1)에 대해 돌출되지 않는 몰입 상태(도 2(가)의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낚싯대 본체(1)에 설치된다.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유지 부재(1c)는 낚싯대 관(1a)이 통과되는 중앙 홀을 갖도록 링 형상으로 형성되어 이루어지며, 축 방향의 중간부에서, 상기 걸림 부재(2)를 수용 가능하도록 원주 방향으로 연장되는 슬릿(3)이 원주 방향을 따라 원주의 반정도(또는 그 이하)로 형성된다.
상기 걸림 부재(2)는 합성 수지로 만든 탄성을 가진 선 형상 부재(2)로 이루어지며, 돌출 상태에서는 선 형상 부재(2)와 낚싯대 본체(1)에서, 로프 등을 넣는 것이 가능한 고리(뒷고리)가 형성되는 구성이다. 또한, 자연 상태에서 걸림 부재(2)는 상기 슬릿(3)의 길이 방향(유지 부재(1c)의 원주 방향)을 따라 거의 상기 슬릿(3) 내에 수용되어, 유지 부재(1c)(낚싯대 본체(1))에 거의 몰입된 몰입 상태가 된다(도 2(가) 참조). 또한, 몰입 상태에서 상기 선 형상 부재(2)는 낚싯대 본체(1)로부터 돌출되지 않기 때문에, 고리가 소멸되는 구성이다.
도 3은 돌출 상태 (나) 및 몰입 상태 (가)에서의 선 형상 부재(2) 및 유지 부재(1c)를 유지 부재(1c)의 내측에서 본 상태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선 형상 부재(2)에는 양단부에 상기 슬릿(3)보다 넓은 폭으로 된 걸림 볼록부(4a)가 구비된 스토퍼 부재(4)가 설치된다(도 3에서는 일단측 만을 도시한다.).
이 스토퍼 부재(4)는 상기 유지 부재(1c)의 내주 측에 배치되며, 상기 선 형상 부재(2)가 유지 부재(1c)로부터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상기 유지 부재(1c)에는 걸림 볼록부(4a)를 수용하도록 내측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오목홈(5)이 상기 슬릿(3)의 길이 방향의 양단부(3a)로부터 소정 거리만큼 윗쪽으로 연장된 상태로 형성된다.
이 오목홈(5)은 스토퍼 부재(4)가 슬릿(3)의 길이 방향(유지 부재(1c)의 원주 방향)을 따라 슬라이드될 수 있도록 상기 슬릿(3)의 길이 방향을 따라 형성된다.
또한, 이 오목홈(5)에 의해 스토퍼 부재(4)의 슬릿(3)의 길이 방향에 따른 이동 가능 거리가 규제된다.
즉, 도 3 (가)에 도시한 몰입 상태에서는, 상기 걸림 볼록부(4a)는 상기 오목홈(5)의 기단(5a)측(슬릿(3)의 가장자리(3a)측)에 배치된 상태가 되며, 스토퍼 부재(4)를 들어 올려 돌출 상태가 되면, 도 3(나)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걸림 볼록부(4a)는 상기 오목홈(5)의 선단(5b)에 걸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스토퍼 부재(4)의 이동 가능 거리는 걸림 볼록부(4a)가 오목홈(5)의 기단(5a)으로부터 선단(5b)까지의 범위로 규제된다. 또한, 스토퍼 부재(4)의 이동이 규제되기 때문에, 돌출 상태에서의 선 형상 부재(2)의 돌출량도 규제된다.
또한, 상기 선 형상 부재(2)는 몰입 상태로 유지된다. 구체적으로는 상기 선 형상 부재(2)는 그 보유 탄성에 의해 돌출 상태 및 몰입 상태의 어느 상태에서나 양단부가 이반(離反)되는 방향으로 유지되며, 이 양단부가 이반되는 유지력에 의해 양단부가 가장 멀어진 상태인 몰입 상태로 유지된다.
이렇게 구성된 낚싯대는 걸림 부재(2)를 사용할 경우, 우선, 스토퍼 부재(4)를 원주 방향 윗쪽으로 슬라이드시켜 걸림 부재(2)를 몰입 상태에서 돌출 상태로 하고, 걸림 부재(2)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걸림 부재(2)를 몰입 상태로 유지하는 유지력을 이용함으로써 걸림 부재(2)를 몰입 상태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유지 부재(1c)의 원주 방향을 따라 슬릿(3)이 형성되고, 낚싯대 본체(1)의 원주 방향으로 스토퍼 부재(4)를 슬라이드시킴으로써, 걸림 부재(2)가 돌출 상태와 몰입 상태를 취할 수 있는 구성을 채용했는데, 본 발명에서는 예를 들면,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지 부재(1c)의 축 방향을 따라 슬릿(3)이 형성되고, 낚싯대 본체(1)의 길이 방향으로 스토퍼 부재(4)를 슬라이드시킴으로써 걸림 부재(2)가 돌출 상태(파선으로 도시한다)와 몰입 상태(실선으로 도시한다)를 취할 수 있는 구성을 채용해도 좋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선 형상 부재(2)의 양단에 설치된 스토퍼 부재(4)를 슬라이드시켜 걸림 부재(2)를 출몰시키는 구성을 채용했는데,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걸림 부재(2)의 일단(2a)에만 슬릿(3)을 따라 슬라이드 가능한 스토퍼 부재(4)를 설치하고, 타단(2b)을 슬릿(3)의 가장자리(3a)에 고정하고, 일단(2a)에 설치된 스토퍼 부재(4)를 슬라이드시켜 걸림 부재(2)를 출몰시키는 구성이어도 본 발명이 의도하는 범위 내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유지 부재(1c)를 구비한 낚싯대 본체(1)에 걸림 부재(2)가 자유로이 출몰되는 구성을 채용했지만, 본 발명에서는 유지 부재(1c)가 없는 낚싯대 본체(1)에 자유로이 출몰되는 구성, 예를 들면 낚싯대 관(1a)에 슬릿(3)이 형성되고, 상기 슬릿(3)에 걸림 부재(2)가 거의 수용되는 몰입 상태와, 상기 슬릿(3)으로부터 돌출되는 돌출 상태를 취할 수 있는 구성이어도 본 발명이 의도하는 범위 내이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걸림 부재(2)로, 돌출 상태에서 고리를 형성하는 선 형상 부재(2)를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본 발명에서는 예를 들면, 환상(環狀)으로 형성된 걸림 부재(2)(걸림 고리)가 설치되고, 그 걸림 부재(2)가 환상인 채로 낚싯대 본체(1)로부터 자유로이 출몰되는 구성이어도 좋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낚시 도구 대로서 낚싯대를 예시했는데, 낚시 도구 대는 낚싯대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면 뜰채 등의 경우라도 본 발명이 의도하는 범위 내이다.
<제 2 실시예>
다음으로, 낚시 도구 대로서의 뜰채에 적용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해서 설 명한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제 2 실시예의 뜰채는 뜰채 관(1a)의 기단에 뒷마개(1d)가 장착된 긴 형상의 뜰채 본체(1)를 구비하고, 그 뜰채 본체(1)의 선단에 물고기를 건져 올리기 위한 뜰망(10)이 장착되어 구성된다.
이 뜰채 본체(1)의 길이 방향에서의 중간점보다 선단측에는 우레탄 표면 피막이 형성되고, 걸림 부재(2)가 장착될 수 있는 피 장착부(1e)가 구비된다.
상기 우레탄 표면 피막은 뜰채 관(1a)의 외주면에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가 도포되어 형성된다. 상기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로서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세노소프트 Ⅱ(상품명; 카슈 가부시키가이샤 제품)가 사용된다.
상기 뜰채 본체(1)의 피 장착부(1e)에는 선 형상으로 형성된 걸림 부재(2)가 장착된다.
도 6은 걸림 부재(2)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걸림 부재(2)는 탄성재로 직선 형상으로 형성되고, 자연 상태(외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선 형상으로 유지됨과 동시에 상기 걸림 부재(2)의 보유 탄성에 대항하여 양단부(2a), (2b)를 접합시키면, 직선 형상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복원력에 의해 원형의 형태를 이루면서 원형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탄성을 구비하여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직경 3㎜ 의 단면 원형으로 된 폴리에틸렌 수지 등으로 이루어지면서 직선 형상이 되도록 유지하는 탄성 선 형상 부재(7)가 축 방향을 따라 구비되고, 상기 탄성 선 형상 부재(7)의 표면측(외주측)에 폴리프로필렌 섬유(예를 들 면, 「파이렌」(상품명; 크라레 제품))등의 섬유로 이루어지는 끈(예를 들면 8가닥으로 꼬은 끈), 직물 등의 표면재(8)가 구비되어 구성된다.
그리고, 상기 걸림 부재(2)는 양단부(2a), (2b)를 접합 또는 근접시켜 장착함으로써 걸림 부재(2)가 원형 등의 형태를 이루어 뜰채 본체(1)에 대해 돌출된 돌출 상태(도 7 참조)와, 양단부(2a), (2b)를 이반시켜 장착함으로써 직선 형상의 형태를 이루어 뜰채 본체(1)와 가까워지는 몰입 상태(도 8 참조)를 취할 수 있도록, 양단부(2a), (2b)가 뜰채 본체(1)에 대해 자유로이 착탈되도록 이루어진다.
즉, 걸림 부재(2)는 소정의 탄성을 구비하여 이루어짐과 동시에 양단부(2a), (2b)가 뜰채 본체(1)에 대해 자유로이 착탈되어, 양단부(2a), (2b)를 근접시키거나 또는 이반시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돌출 상태와 몰입 상태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걸림 부재(2)는 양단부(2a), (2b)에 장착된 장착 벨트(9)를 개재시킴으로써 뜰채 본체(1)에 장착된다. 이 장착 벨트(9)는 뜰채 본체(1)에 감거나 분리함으로써 뜰채 본체(1)에 착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이루어지며, 상기 장착 벨트(9)를 개재시킴으로써 상기 걸림 부재(2)는 각각 양단부(2a), (2b)가 뜰채 본체(1)에 자유로이 착탈된다.
이 장착 벨트(9)의 구체적 구성은 예를 들면 도 9에 도시되어 있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장착 벨트(9)는 길이 방향이 걸림 부재(2)의 길이 방향과 직교하도록 걸림 부재(2)의 양단부(2a), (2b)에 각각 봉착되며, 각 장착 벨트(9)는 띠 형상으로 형성되고, 일단부(기단부)에 버클(11)이 설치되어 구성된다.
또한, 각 장착 벨트(9)는 일면측(도 6에서는 표면측)에 우레탄 표면 피막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며, 타면측에는 동일면에 암수가 혼재하는 표면 패스너(fastener)(12)(자유면 패스너)가 설치되어 이루어진다.
상기 걸림 부재(2)는 상술과 같이 양단부(2a), (2b)에 의해 장착 벨트(9)를 통해 뜰채 본체(1)에 자유로이 착탈되게 장착되는데, 상세하게는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우선 한쪽 장착 벨트(9)를 우레탄 표면 피막이 형성된 면이 내주면이 되도록 뜰채 본체(1)의 외주면에 감고, 버클(11)이 없는 측 가장자리부(선단부)를 버클(11) 내에 통과시켜 죄고,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버클(11)에 통과시켜 바깥쪽으로 연장되어 위치된 연장부(9a)를 되접어 그 연장부(9a)의 내면과, 뜰채 본체(1)에 감겨진 감김 부분(9b)의 외면을 표면 패스너를 통해 결합시킴으로써 장착 벨트(9)를 조이고, 이어 다른 한쪽의 장착 벨트(9)를 같은 방법으로 틀채 본체(1)에 감아 조임으로써 뜰채 본체(1)에 장착된다.
또한, 이 걸림 부재(2)는 순서를 반대로 함으로써 뜰채 본체(1)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제 2 실시예에 따른 뜰채 사용 방법의 일례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적어도 한쪽 장착 벨트(9)를 분리하고,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장착 벨트(9)로부터 연장되게 되는 걸림 부재(2)의 연장 방향이 서로 이반하는 방향(X1, X2)이 되도록 하면서 양 장착 벨트(9)가 접합되도록 분리한 장착 벨트(9)를 뜰채 본체(1)에 다시 장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걸림 부재(2)는 그 보유 탄성에 의해 원래의 형태를 이루면 서 별도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형태를 유지하고, 뜰채 본체(1)에 대해 돌출된 돌출 상태가 된다.
이어,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짐 걸이(30)의 가지(30a) 등에 원형의 형태가 된 걸림 부재(2)를 걸어 뜰채를 짐 걸이에 건다.
불필요하여 뜰채를 로드 케이스 등에 수용하는 경우, 우선 장착 벨트(9)의 적어도 한쪽을 분리하고,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 장착 벨트(9)로부터 연장되는 걸림 부재(2)의 연장 방향이 서로 대향하는 방향(y1, y2)이 되도록 하면서 서로 가장 멀어지도록 분리한 장착 벨트(9)를 뜰채 본체(1)에 감아 장착한다(조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걸림 부재(2)는 뜰채 본체(1)의 축 방향을 따라 직선 형상의 형태를 이루는 몰입 상태가 되고, 로드 케이스 등에 수용한 경우 걸이(걸림 부재(2))의 부피에 의해 방해가 될 우려도 저감된다.
또한, 본 제 2 실시예에서 걸림 부재(2)는 탄성 선 형상 부재의 표면측에 섬유로 이루어지는 표면재가 구비되어 구성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성 선 형상 부재(7)가 표면재(8)로 보호되어 탄성 선 형상 부재(7)가 자갈밭 등에 걸려 손상되거나, 손상된 부분에서 원하는 탄성을 잃을 수 있는 우려가 저감된다.
또한, 섬유로 이루어지는 표면재(8)가 구비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걸림 부재(2)를 파지했을 때 선 형상 부재(7)가 손에 죄어들기 어려워, 파지가 쉬워진다.
또한, 본 제 2 실시예에서는 뜰채 본체(1)의 피 장착부(1e) 및 장착 벨트(9)의 일면측의 쌍방에 우레탄 표면 피막이 형성되어 이루어지는 바, 우레탄의 상호 밀착성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뜰채 본체(1)의 장착 벨트(9)가 감긴 위치가 축 방향을 따라 벗어날 우려가 저감되고, 짐 걸이(30)에 걸린 뜰채가 보다 한층 안정된다.
또한, 본 제 2 실시예의 낚시 도구 대로서의 뜰채는 상기와 같이 구성되었는지만, 본 발명에서는 상기 구성에 한정되지 않고 적절한 설계의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제 2 실시예에서 걸림 부재(2)는 자연 상태에서는 직선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구성되었지만, 본 발명에서의 걸림 부재(2)는 직선이 완곡한 곡선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구성되어도 된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낚시 도구 대는 걸림 부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낚싯대 등의 다른 낚시 도구 대와 함께 로드 케이스에 수용하더라도, 다른 낚시 도구 대를 손상시킬 우려가 적고, 또한 걸림 부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걸림 부재가 낚시에 방해가 될 우려도 적다는 이점을 가진다.

Claims (2)

  1. 대 지지용 걸림 부재(2)가 대 본체(1)에 설치되어 이루어지는 낚시 도구 대에 있어서, 상기 걸림 부재(2)는 탄성을 가진 선 형상 부재로서 대 본체에 대해 돌출 상태와 몰입 상태를 취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 도구 대.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걸림 부재(2)는 몰입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 도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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