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621013B1 -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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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어느 이동단말기에서 다른 이동단말기에 대한 기능 제한을 설정하여 망을 통해 그 설정된 기능 제한에 따라 다른 이동단말기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은, 제 1이동단말기에서 제 2이동단말기의 기능을 제한하는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이동단말기에서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를 입력하여 망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망에서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능 제한 설정을 인증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증 실패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제 1이동단말기가 상기 인증 메시지를 받으면 기능 제한을 설정하여 상기 망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망이 상기 전송된 기능 제한에 따라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기능을 제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고, 또한 단말기의 소정 기능들을 제어하기 위해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이 성공되면, 제어하고자 하는 상기 단말기의 기능들을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과, 상기 디스플레이된 기능들을 제어 및/또는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Description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의 순서도.
도 2는 본 발명이 이동단말기에 적용된 경우의 화면 예시도.
본 발명은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어느 이동단말기에서 다른 이동단말기에 대한 기능 제한을 설정하여 그 설정된 기능 제한에 따라 다른 이동단말기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동단말기는 초등학교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는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성인 사용자의 경우는 이동단말기의 과도한 사용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으나, 학생들 같이 통화 요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가 요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많은 요금이 부과될 것을 알면서도 자제 능력이 부족하여 이동단말기를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학생들에 의한 이동단말기의 남용으로 인하여 많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결국 이동단말기를 사용하는 아이들 스스로의 자제 능력에 달려 있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그러한 자제 능력까지 요구하기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체에서는 가입 당시 또는 가입 후 가입자 또는 부모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요금 이상이 나오면 더 이상 이동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은 매우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이동단말기 사용을 좀 더 엄격하고 효율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서, 부모의 이동단말기에서 자유롭고 간단하게 자식들의 이동단말기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에 의한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은, 제 1이동단말기에서 제 2이동단말기의 기능을 제한하는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제 1이동단말기에서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를 입력하여 망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망에서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능 제한 설정을 인증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증 실패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제 1이동단말기가 상기 인증 메시지를 받으면 기능 제한을 설정하여 상기 망에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망이 상기 전송된 기능 제한에 따라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기능을 제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단말기의 소정 기능들을 제어하기 위해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이 성공되면, 제어하고자 하는 상기 단말기의 기능들을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과, 상기 디스플레이된 기능들을 제어 및/또는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단말기의 소정 기능들을 제어하기 위해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이 성공되면, 제어하고자 하는 상기 단말기의 기능들을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과, 상기 디스플레이된 기능들을 제어 및/또는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의한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의 순서도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부모의 이동단말기를 제 1이동단말기로 하고, 자식의 이동단말기를 제 2이동단말기로 하여, 제 1이동단말기가 제 2이동단말기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제 1이동단말기에서 제한번호 즉,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를 입력하여 망으로 전송한다.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가 망에 전송되면 망에서는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가 제한 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한 번호의 등록은 제한하고자 하는 이동단말기의 사용자와 기능 제한을 받는 이동단말기의 사용자가 합의하여 이동통신업체에 신청하여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므로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가 망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망에서는 기능 제한 설정을 인증하는 메시지를 제 1이동단말기에 전송하고,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증 실패 메시지를 전송한다.
제 1이동단말기가 상기 인증 메시지를 받으면 제 2이동단말기에 대한 기능 제한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제 1이동단말기에서 제 2이동단말기에 대한 기능 제한을 설정한 후 이를 망에 전송하면, 망은 전송된 기능 제한을 저장하고, 그 기능 제한에 따라 제 2이동단말기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이 이동단말기에 적용된 경우의 화면 예시도를 나타낸다.
우선, 이동단말기의 메인 메뉴 중의 어느 하나(예를 들어, 핸드폰 관리)에 서브 메뉴로서 '기능제한'을 추가한다. 이 '기능제한' 메뉴를 선택하면 도 2(a)와 같은 기능제한 모드 화면으로 들어간다.
기능제한 모드 화면에는 기능들을 제한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제한번호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번호는 사용자가 이동통신업체에 제한번호를 신청한 후에 등록한다.
이 기능제한 모드 화면에서 특정의 제한번호를 선택한 후 화면의 하단 중앙에 설치된 인증 버튼을 누른다. 인증 버튼을 누르면 제한번호가 망으로 발송되고, 망에서는 그 제한번호가 등록된 번호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전송된 제한번호가 등록된 번호인 경우 도 2(b)와 같이 기능 제한을 인증하는 메시지(예를 들어, '기능 제한 설정 인증 성공!')가 화면에 표시된다. 만약, 전송된 제한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인증 실패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다.
인증 성공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면 소정 버튼(예: 확인 버튼)을 누른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 3(c)와 같은 기능 제한 설정 화면이 표시된다. 이 기능 제한 설정 화면의 초기 화면에는 이전에 설정해 놓은 기능 제한 내용이 표시되거나 또는 처음 설정의 경우에 디폴트값이 표시된다.
기능 제한 설정 화면에는 '요금', '시간', '번호', '범위' 항목이 들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4개의 항목을 예로 들어 나타내고 있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기능 제한 항목을 더 추가할 수 있다.
'요금' 항목은 허여 가능한 요금의 상한값을 적는 부분으로, 이 상한값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을 받는 이동단말기는 더 이상 전화를 걸 수 없게 된다. 즉, 이 항목에 '30000'이라고 기입하면, 이동단말기 통화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발신 통화가 불가능하게 된다.
'시간' 항목은 통화가 가능한 시간대를 제한하기 위해 적는 부분으로서, 그 시간대에서만 전화를 걸 수 있고 그 외의 시간에서는 전화를 걸 수 없다. 즉, 이 항목에 '9시30분-21시00분'이라고 설정해 놓으면, 아침 9시 30분에서 밤 9시까지만 발신 통화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발신 통화를 할 수 없게 된다.
'번호' 항목은 통화가 불가능한 번호를 적는 부분으로서, 그 번호가 들어가는 번호로는 전화를 걸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이 항목에 '700'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동단말기로 700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범위' 항목은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적는 부분으로서, 이동통신업체가 지정해 놓은 단어 예를 들어, 국제전화, SMS 등을 입력하게 되면 이동단말기로 국제전화를 걸 수 없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제 1이동단말기에서 각 항목마다 내용을 기입한 다음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능 제한이 망에 전송된다. 전송된 기능 제한은 망에 저장되고, 그 기능 제한에 따라 제 2이동단말기의 기능이 제한된다.
제 2이동단말기가 동작하다가 기능 제한에 해당하게 되면 망으로부터 기능 제한을 알리는 안내 메시지가 전송된다. 즉, 제 2이동단말기의 사용 가능 시간대가 아침 9시 30분에서 밤 9시까지 설정되어 있을 때, 제 2이동단말기의 사용자가 밤 10시에 전화를 걸게 되면, 예를 들어 "기능 제한이 설정되어 아침 9시 30분에서 밤 9시까지만 발신이 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망으로부터 전송되어 디스플레이된다. 따라서 제 2이동단말기의 사용자는 자신의 이동단말기에 기능 제한이 설정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한 편, 제 1이동단말기의 사용자는 제 2이동단말기에 대해 자신이 설정한 기능 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도 3(a)의 기능제한 모드 화면에서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 3(d)와 같이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이 팝업창에서 '설정보기'를 선택하면 도 3(c)와 같은 형식의 기능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설정보기'를 눌러 표시되는 기능 제한 화면에서는 기능 제한에 대한 편집은 할 수 없다.
또한, 도 3(d)의 팝업창에는 상기 '설정보기' 외에 '추가' 및 '삭제'가 들어 있는데, 여기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제한번호를 추가할 수 있으며, '삭제'를 누르게 되면 제한번호를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업체에 제한번호의 신청 없이 '추가'를 통해 제한번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한번호가 등록은 되지만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제한번호의 추가 전에 이에 대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 부모의 이동단말기에서 직접 자식들의 이동단말기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어서, 이동단말기의 남용에 의한 과다한 요금 부과를 방지할 수 있고, 아이들의 이동단말기 사용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Claims (8)
- 제 1이동단말기에서 제 2이동단말기의 기능을 제한하는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에 있어서,상기 제 1이동단말기에서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를 입력하여 망에 전송하는 단계와,상기 망에서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와,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능 제한 설정을 인증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증 실패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와,상기 제 1이동단말기가 상기 인증 메시지를 받으면 기능 제한을 설정하여 상기 망에 전송하는 단계와,상기 망이 상기 전송된 기능 제한에 따라 상기 제 2이동단말기의 기능을 제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기능 제한에는 요금, 통화 가능 시간대, 통화 불가 번호, 사용 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
-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 2이동단말기가 상기 기능 제한에 해당하게 되면 상기 망으로부터 기능 제한을 알리는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기의 기능 제한 방법.
- 단말기의 소정 기능들을 제어하기 위해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과;상기 인증이 성공되면, 제어하고자 하는 상기 단말기의 기능들을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과;상기 디스플레이된 기능들을 제어 및/또는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기능 제어 방법.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수행 과정은기능을 제어하고자 하는 타 단말기들의 번호를 이동통신 업체에 신청 및 등록하는 과정과;상기 타 단말기들의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메뉴가 설정된 상태에서, 제어하고자 하는 상기 타 단말기들 중 소정 단말기의 번호를 상기 이동통신 업체에 전송하는 과정과;상기 이동통신 업체로부터 인증 허가 메시지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기능 제어 방법.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들은허여 가능한 통화 요금을 제한하는 요금, 통화 가능한 시간대를 제한하는 시간, 통화가 불가능한 번호를 지정하는 번호,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를 나타내는 범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기능 제어 방법.
-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 및/또는 설정된 기능들을 망에 전송하면, 상기 전송된 기능들은 상기 망에 저장되며, 상기 저장된 기능들의 제한에 의해 상기 단말기가 제한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기능 제어 방법.
-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가 제한된 기능을 선택 및/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 망으로부터 상기 선택 및/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이 제한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기능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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