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626811B1 -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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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어가 수신되면, 해당 검색어가 웹사이트 검색 요청인지 물품 지정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예를 들어, 가격 정보 등)를 검색하고, 검색된 물품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특정 물품의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구매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화할 수 있다.
검색, 물품 구매, 가격, 사용 후기, 로컬 서치
Description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의 수행을 위한 전체 시스템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
도 2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의 순서도.
도 2b 및 도 2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결과 화면의 예시도.
도 3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의 순서도.
도 3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결과 화면의 예시도.
도 4a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구매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4b 및 도 4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물품 구매 과정에서의 화면 표시의 예시도.
도 5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로컬 서치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5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어 입력 화면을 예시도.
도 5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결과 표시 화면의 예시도.
도 5d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목록의 상세 정보 표시 화면의 예시도.
본 발명은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검색 엔진에서 구매를 원하는 상품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상품 구매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 및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과 초고속 통신망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초고속 통신망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는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이 되었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무한하게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을 가속화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짐에 따라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엔진의 중요성도 나날 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로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임의의 검색어에 상응하는 웹사이트 주소, 간략 소개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품 구매를 원하거나 제품 상세 정보를 검색하고자 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단지 인터넷 쇼핑몰의 주소만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의 주소 정보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가격 비교나 원하는 제품 선택을 위해서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을 모두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즉,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용자(즉, 소비자)가 사용자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면, 인터넷 쇼핑몰은 사용자 단말기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 정보들을 전송하게 되며, 사용자는 수신된 상품 정보들을 이용하여 해당 상품의 기능, 가격 판매 조건 등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구매 또는 다른 인터넷 쇼핑몰로 이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종래에는 복수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 정보(예를 들어, 가격, 할부여부)등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가격 비교 서비스도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종래의 가격 비교 사이트는 단지 가격 정보의 제공만을 주목적으로 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자는 검색 엔진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검색 작업을 선행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종래의 검색 서비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상응하는 검색 결과만을 제시할 뿐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상응하는 검색 결과만을 선별적으로 추출하 여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목적은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특정 물품의 구매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화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검색 엔진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가 특정 사이트의 주소를 위한 것인지 특정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판단 결과에 상응하는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임의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없이 검색 엔진 하나만을 이용하여 물품 구매에 상응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가 하나의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물품 정보 검색, 가격 비교, 구매, 배송 상태 확인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가 임의의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당해 사용자가 지역 검색(Local Search)을 요청하였거나 당해 검색어가 지역 검색어 목록에 포함된 경우 자동으로 당해 사용자의 위치에 상응하는 검색 목록만을 선별적 으로 추출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에 상응하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검색 엔진에서 임의의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물품 정보는 적어도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의 가격 정보를 포함함-; 상기 검색된 물품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검색 결과 정보는 적어도 상기 가격 정보를 포함함-; 및 상기 생성된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이 제공되고, 당해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장치 및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상기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은 상기 물품 정보가 검색된 임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물품 정보에 상응하는 사용후기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검색 결과 정보는 상기 사용후기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은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웹 사이트 검색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웹사이트 검색 정보는 적어도 웹사이트 명칭, 웹사이트 URL을 포함함-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상기 검색 결과 정보는 상기 웹사이트 검색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퍼스널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기, 개인휴대단말기(PDA)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검색 결과 정보가 검색어 입력 영역,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 물품 사용 후기 표시 영역, 웹사이트 검색 결과 영역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에 표시된 물품 정보의 배열 조건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배열 조건 및 상기 검색된 물품 정보를 이용하여 갱신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갱신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배열 조건은 가격, 지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선(最先) 배송일자, 배송료 유무, 접속자수, 구매자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일 수 있다.
상기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은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임의의 물품 정보에 상응하는 구매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구매 정보 입력 양식을 전송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구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구매 요청 정보는 적어도 주문자 정보, 배송지 정보 및 지불수단 정보를 포함함-; 상기 지불 수단 정보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 및 상기 지불 수단 정보가 유효한 경우 배송 요청 정보를 상기 구매 요청에 상응하는 특정 검색 대상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은 상기 배송 요청 정보에 상응하는 메시지를 상기 검색 대상 서버 관리자의 통신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는,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식별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검색 서버에서 동일 또는 상응하도록 미리 지정된 식별 코드에 해당하는 물품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르면, 검색 엔진에서 임의의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상기 물품 지정 정보가 대분류 정보인지 여부를 검색하는 단계; 대분류 정보인 경우, 상기 대분류 정보에 상응하는 하나 이상의 세목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세목 정보 및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웹 페이지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생성된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이 제공되고, 당해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장치 및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상기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은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임의의 세목 정보에 대한 선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세목 정보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물품 정보는 적어도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의 가격 정보를 포함함-; 상기 검색된 물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검색 결과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검색 결과 정보는 적어도 상기 가격 정보를 포함함-; 및 상기 갱신된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검색 엔진에서 임의의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식별 코드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로부터 상기 식별코드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수신된 물품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검색 결과 정보는 적어도 상기 가격 정보를 포함함-; 및 상기 생성된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이 제공되고, 당해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장치 및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검색 엔진에서 임의의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어 및 검색 대상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업소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업소 정보 는 적어도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의 가격 정보를 포함함-; 상기 검색된 업소 정보 중 상기 검색 대상 위치 정보에 상응하는 하나 이상의 업소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된 하나 이상의 업소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검색 결과 정보는 적어도 상기 가격 정보를 포함함-; 및 상기 생성된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지역 정보 제공 방법이 제공되고, 당해 검색 엔진을 이용한 지역 정보 제공 방법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장치 및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이때,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표시부를 통해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검색 결과 정보는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 및 사이트 검색 결과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에는 하나 이상의 업소 정보에 상응하는 업소명, 상기 가격 정보가 표시되고, 상기 사이트 검색 영역에는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고, 웹사이트 명칭 및 접속 주소를 포함하는 텍스트 검색 결과가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은 각각의 업소 정보에 상응하는 상세 정보 표시 메뉴를 더 포함하고, 상기 상세 정보 표시 메뉴의 선택에 상응하여 상기 표시부에는 상세 취급 물품 정보, 상세 메뉴 정보, 약도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검색 엔진을 이용한 지역 정보 제공 방법은 상기 업소 정보가 검색된 임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물품 정보에 상응하는 사용후기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고, 이때 상기 검색 결과 정보는 상기 사용후기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검색 대상 위치 정보는 검색 대상 위치 지정 정보,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상응하는 위치 좌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 좌표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내장된 GPS 수신기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검색 엔진에서 임의의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어 및 검색 대상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 및 상기 검색 대상 위치 정보에 상응하는 업소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업소 정보는 적어도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의 가격 정보를 포함함-; 상기 검색된 하나 이상의 업소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검색 결과 정보는 적어도 상기 가격 정보를 포함함-; 및 상기 생성된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지역 정보 제공 방법이 제공되고, 당해 검색 엔진을 이용한 지역 정보 제공 방법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장치 및 기록매체가 제공된다. 이때, 상기 사용자 단말기의 표시부를 통해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검색 결과 정보는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 및 사이트 검색 결과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에는 하나 이상의 업소 정보에 상응하는 업소명, 상기 가격 정보가 표시되고, 상기 사이트 검색 영역에는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고, 웹사이트 명칭 및 접속 주소를 포함하는 텍스트 검색 결과가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의 수행을 위한 전체 시스템 구성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은 사용자 단말기(110a, 11b, ... , 110n - 이하 110으로 통칭함), 검색 엔진 서버(120) 및 검색 대상 서버(130a, 130b, ... , 130n - 이하 130으로 통칭함)를 포함한다.
사용자 단말기(110)는 통신망을 통해 검색 엔진 서버(120)(이는 검색 엔진 서버(120)에 상응하는 웹사이트일 수 있음)에 접속하고,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검색어를 통신망을 통해 검색 엔진 서버(120)로 전송하며, 검색 엔진 서버(120)로부터 검색 결과를 수신하여 화면상에 디스플레이하는 장치이다. 사용자 단말기(110)는 예를 들어, 퍼스널 컴퓨터(110a), 이동통신 단말기(110b), 개인 휴대 단말기(PDA : Personal Digital Assistant)(110c) 등일 수 있으며, 이외에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화 기기이면 아무런 제약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검색 엔진 서버(120)는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110) 및 검색 대상 서버(130)와 결합되고,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검색어가 수신되면 이에 상응하는 검색 정보를 검색 대상 서버(130)로부터 검출하고, 해당 검색 정보를 포함하는 검 색 대상 서버 정보 등을 이용하여 검색 결과를 생성하고, 검색 결과를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검색 대상 서버(130)는 포털 사이트, 영화 데이터 제공 사이트, 전자 상거래 사이트, 기업의 홈페이지, 논문정보 제공 서비스, 개인 홈페이지 등으로, 기존의 검색 엔진에서 검색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이다.
도 2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의 순서도이고, 도 2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결과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2a를 참조하면, 단계 210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통신망을 통해 검색어(예를 들어, '삼성 MV30-RW26L/266')를 수신한다.
단계 215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단계 210을 통해 수신한 검색어가 물품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종래 방법에서와 같이 특정 사이트 정보들을 검색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검색 엔진 서버(120)가 해당 검색어가 물품 정보 검색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저장부(도시되지 않음)에 저장되어 있는 물품 정보 목록에 포함된 경우 당해 검색어는 물품 정보 검색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검색 엔진 서버(120)는 복수의 물품(예를 들어, 가전제품, 컴퓨터 및 통신, 서적, 아동복 등)에 대해 각각의 독립적인 리스트 정보(예를 들어, 물품 정보 목록)를 구비할 수도 있다.
만일 당해 검색어가 물품 정보 검색을 위한 물품 지정 정보(예를 들어, 임의 의 물품에 대한 아이템 번호, 제조사와 제조 제품(예를 들어, 삼성의 핸드폰) 등)인 경우, 단계 220으로 진행한다.
단계 220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단계 210을 통해 수신한 검색어에 상응하는 검색 대상 서버(130)에 접속하고 당해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 검색을 수행한다. 만일 당해 검색 엔진 서버가 복수의 물품 각각에 대해 독립적인 리스트 정보를 포함하고, 각각의 리스트 정보내의 각각의 물품 지정 정보에 상응하는 검색 대상 서버 정보(예를 들어, URL, IP 주소 등)를 포함한다면 해당 물품 지정 정보에 상응하는 하나 이상의 검색 대상 서버(130)만을 선택적으로 검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물품 지정 정보에 상응하는 검색 대상 서버(130)를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검색 결과 생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검색 엔진 서버(120)는 각각의 물품 지정 정보에 상응하는 고유 코드 및 해당 물품에 상응하여 관리하는 각 검색 대상 서버(130)의 고유 코드에 대한 상관 관계를 이용하여 각 검색 대상 서버(130)에서 해당 고유 코드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물론, 당해 검색 엔진 서버(120)가 특정 물품 지정 정보 또는 당해 물품 지정 정보에 상응하는 고유 코드를 각 검색 대상 서버(130)로 전송하면, 각 검색 대상 서버(130)에서 해당 고유 코드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및/또는 사용 후기 정보)를 검색하여 검색 엔진 서버(120)로 전송할 수도 있다. 사용 후기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각 검색 대상 서버(130)에서 물품 정보(예를 들어, 가격 등)가 갱신되더라도 갱신된 최신 정보를 검색 결과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단계 225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단계 220을 통해 검색된 물품 정보(예를 들어, 가격, 사이트 명칭, 사이트 주소, 배송 정보 등)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를 생성한다. 물론 당해 물품 정보 외에 당해 물품을 이미 구매 또는 사용해본 소비자들의 사용 후기 정보를 더 검색하여 검색 결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후, 단계 230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단계 225를 통해 생성된 검색 결과를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본 발명에 따른 검색 결과가 사용자 단말기(110) 표시부에 디스플레이된 경우의 화면 표시의 예시도가 도 2b에 예시되어 있다.
도 2b를 참조하면, 검색 결과 표시 화면은 검색어 입력 영역(255),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255), 물품 사용 후기 표시 영역(260), 사이트 검색 결과 영역(265)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검색어 입력 영역(255)은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어, 다른 검색 옵션(예를 들어, 웹 페이지, 문서 자료, 그림, 뉴스, 백과사전 등)을 제공하는 영역이다.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255)은 당해 사용자가 입력하여 전송한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해당 물품 지정 정보에 상응하는 물품의 상세 정보(예를 들어, 가격, 사양, 배송 정보, 사이트 등으로 각각의 식별 코드를 이용하여 검색 대상 서버(130)로부터 추출되거나 각 검색 대상 서버(130)의 관리자가 사전 등록할 수 있음) 및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자 수(즉,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접속한 접속자 수) 및 구매자 수(즉,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구매한 구매자 수)를 표시하기 위한 영역이다.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255)에 예를 들어, '[접속자수]/[ 구매자수]' 형태로 해당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용자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255)에 포함된 '모두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물품 검색 표시 영역(255)에 표시될 수 있는 모든 물품 검색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검색 결과 정보(도 2c 참조)가 별도의 창에 디스플레이된다. 물론 해당 화면이 도 2c에 도시된 검색 결과 정보창으로 갱신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255)에 표시된 임의의 물품 정보에 상응하는 상세 정보 버튼에 대한 선택 정보가 수신되면 해당 물품에 상응하는 상세 정보(예를 들어, 상세 사양, 배송에 대한 상세 정보 등)가 사용자 단말기(110) 표시부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용자가 사이트명을 클릭하면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도 있다. 당해 상세 정보가 사용자 단말기(110) 표시부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은 당해 사용자 단말기(110)가 해당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웹 페이지에 접속되도록 하는 방법, 당해 상세 정보를 검색 엔진 서버(120)가 검색하여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하는 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물품 사용 후기 표시 영역(260)은 당해 사용자가 입력하여 전송한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해당 물품 지정 정보에 상응하는 물품의 사용 후기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영역이다. 물품 사용 후기 표시 영역(260)에는 게시물의 제목, 게시물의 조회수, 게시물의 등록일, 게시물의 등록 사이트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당해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 평가 점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사이트 검색 결과 영역(265)은 종래의 검색 엔진에 의한 검색 결과에서 존재하는 바와 같이 검색어에 대한 사이트 검색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영역이다.
물론 당해 검색어가 사이트 검색을 위한 것(예를 들어, 종래 검색 엔진에서 웹사이트 검색을 이용되는 문자로서 '무료 웹메일', 'MPEG4' 등)이라면 영역 255와 영역 260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도 2b에는 물품 정보 등이 영역 255 및 영역 260, 즉 하나의 검색 결과 웹 페이지에 함께 표시되는 경우만이 도시되었으나,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검색 결과 표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첫째, 당해 물품 정보 등은 별도의 창에 표시되도록 하고, 검색 결과 웹 페이지에는 종래의 검색 방법에 상응하는 검색 결과만이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에 의해 물품 정보 중 임의의 물품 정보에 대한 선택 정보가 입력된 경우 해당 물품 정보에 대한 상세 정보가 별도의 창에 새로이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즉, 이 경우에는 검색결과와 물품 정보를 포함하는 두 개의 창이 표시되는 경우이다.
둘째, 당해 물품 정보 등이 별도의 창에 표시되도록 하고, 검색 결과 웹 페이지에는 종래의 검색 방법에 상응하는 검색 결과만이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에 의해 로컬 서치(Local Search)를 위한 지역 조건이 입력되면 해당 지역에 상응하는 해당 물품 정보(예를 들어, 가격, 상점명, 위치, 연락처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별도의 창에 새로이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즉, 이 경우에 도 검색결과와 물품 정보를 포함하는 두 개의 창이 표시되는 경우이다.
셋째,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당해 물품 정보, 검색 결과 등이 모두 하나의 창에 표시되도록 한 후, 사용자에 의해 로컬 서치(Local Search)를 위한 지역 조건이 입력되면 해당 지역에 상응하는 해당 물품 정보(예를 들어, 가격, 상점명, 위치, 연락처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별도의 창에 새로이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검색 결과 표시 방법이 존재함은 당연하다. 또한, 상술한 로컬 서치(Local Search)를 위한 구체적인 동작 과정은 이후 관련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도 2b에 도시된 검색 결과 화면은 사용자가 특정 물품을 지정할 수 있는 아이템 코드를 구체적으로 입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검색 결과 화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대분류에 해당할 수 있는 검색어인 삼성 컴퓨터를 입력한 경우에는 삼성에서 제조 판매하는 컴퓨터의 목록이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255)에 모두 표시되도록 하고, 임의의 항목(즉, 특정 컴퓨터 제품)이 선택된 경우 해당 항목에 상응하는 검색 결과로 갱신되도록 하거나 별도의 창에 해당 검색 결과가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 2b의 검색 결과 화면 구성은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255)에 선행하여 표시되는 광고주 영역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광고주 영역은 개별 광고주들이 등록한 물품 이미지, 물품 정보(예를 들어, 물품 사양, 접속주소, 연락처 등)를 표시하기 위한 영역일 수 있고, 광고주 영역에 표시되는 물품 이미지 및 물품 정보는 개별 광고주에게 제공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고주들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물품 이미지 및 물품 정보를 등록한 후, 검색 엔진 서버(120)는 임의의 검색어가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되면 해당 검색어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 광고주들이 등록한 데이터들에서 검색하고 검색 대상 서버(130)에 존재하는 물품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된 데이터들 중에서 광고주들이 등록한 데이터를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255)의 상위에 위치하도록 배열된 검색 결과를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할 수 있다.
다시 도 2a의 단계 215를 참조하여, 만일 당해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검색 엔진 서버(120)는 단계 235로 진행하여 종래 검색 엔진이 수행하는 방법에 따른 검색 및 검색 결과를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은 검색어 입력창에 입력된 검색어가 사이트 검색을 위한 것인지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예를 들어, 유료 문서, 유료 영화 데이터, 백색 가전, 해외 여행 티켓 등)에 대한 상세 정보 검색을 위한 것인지를 우선 판단한 후, 당해 검색어가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 검색을 위한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뿐 아니라 해당 물품 또는 특정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사용 후기 정보가 함께 검색 결과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복수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야 물품 구매 여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한 사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용 후기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물품 구매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신뢰성 있는 사이트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 3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의 순서도이고, 도 3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결과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3a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을 설명함에 있어, 앞서 도 2a를 참조하여 설명한 사항과 동일한 단계 210 내지 단계 225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 3a를 참조하면, 단계 310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물품 표시 조건이 수신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물품 표시 조건은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255)에 표시된 물품 정보, 물품 사용 후기 표시 영역(260)에 표시된 게시물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따라 재배열하기 위한 선택조건이다.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255)에 표시된 물품 정보를 재배열하기 위한 선택 조건은 가격, 최선(最先) 배송일자, 접속자수, 구매자수, 배송비 유무 등일 수 있으며, 복수의 조건이 조합되어 적용될 수도 있다. 물론, 당해 검색 결과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상점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이라는 선택 조건, 지역제한조건 등을 더 포함할 수 있어 지역 정보 제공 서버에서도 특화된 지역 상 점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사용자는 예를 들어, 오프라인, 지역제한 및 가격이라는 조건을 조합함으로써 자신의 위치 근처에서 싼 가격으로 원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물품 표시 조건이 수신된 경우 단계 315로 진행하여 단계 220 및 단계 225를 통해 검색된 물품 정보 및/또는 게시물 정보를 당해 물품 표시 조건에 상응하도록 재배열(즉, 검색 결과의 갱신)한다. 해당 정보들의 재배열 과정에서 최초 검색 결과에 표시되지 않았던 정보들(즉, 다른 웹페이지에 존재하던 정보들)이 해당 물품 표시 조건에 상응하여 검색 결과 화면의 첫 페이지에 표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물품 표시 조건이 가격별 표시 조건이고, 2페이지에 존재하던 물품 정보가 포함한 가격이 최저가인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이후, 단계 320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단계 315를 통해 갱신된 검색 결과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물론, 단계 315에서의 검색 결과 재배열 작업은 단계 220 내지 단계 225를 통해 검출된 검색 결과를 이용하지 않고 재차 검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이외에도 단계 210에 의한 검색어 수신 과정에서 당해 물품 표시 조건을 함께 수신할 수도 있다. 또한, 일단 검색 결과가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된 후라도 새로이 수신되는 물품 표시 조건에 상응하여 여러 차례 갱신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도 3b에 도시된 검색 결과 표시 화면은 사용자가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255)에 대해서는 '가격'별 표시 조건을, 물품 사용 후기 표시 영역(260)에 대 해서는 '조회수'라는 물품 표시 조건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도 2b에 도시된 검색 결과 표시 화면에 비해 도 3b에 도시된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은 사용자가 선택한 '가격' 조건에 상응하여 물품 정보가 재배열된 형태로 제공됨을 알 수 있다.
도 4a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구매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고, 도 4b 및 도 4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물품 구매 과정에서의 화면 표시의 예시도이다.
도 4a를 참조하면, 단계 410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된 검색어에 상응하여 검색된 물품 정보를 포함하는 검색 결과를 생성하여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단계 415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임의의 물품에 대한 구매 요청이 수신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도 4b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상응하는 검색 결과가 사용자 단말기(110) 표시부에 표시된 경우의 화면 표시의 예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검색 결과 표시 화면의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255)은 임의의 물품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구매' 버튼을 포함함으로써 당해 사용자가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버튼을 선택함으로써 편리한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임의의 물품에 대한 구매 요청이 수신되는 경우(즉, '구매' 버튼의 선택이 있는 경우), 단계 420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선택된 물품의 구매를 위해 미리 지정된 구매 요청 양식을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사용자 단말기(110) 표시부에 구매 요청 양식이 디스플레이된 경우의 화면 표시의 예시도가 도 4d에 예시되어 있다. 즉, 구매 요청 양식은 주문 상품 정보, 주문 고객 정보, 배송지, 지불 수단 정보, 판매자 상세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된 구매 요청 정보를 검색 엔진 서버(120)로 전송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사용자가 검색 엔진 서버(120)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 가입자(즉, 검색 엔진 서버(120)에 상응하는 웹사이트의 가입자)라면 해당 사용자의 로그인 단계를 통해 추출된 가입자 정보(예를 들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주문 고객 정보란에 자동으로 삽입한 후 전송할 수도 있다.
이후, 단계 425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되는 구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고, 단계 430으로 진행하여 단계 425를 통해 수신된 지불 수단 정보가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사용자는 구매 요청 정보 입력 과정(즉, 도 4c를 이용한 필요 정보 입력 과정)에서 원하는 지불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이 표시되는 지불 수단 정보 입력창에 해당 정보(예를 들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할 수 있다. 물론, 당해 사용자가 '무통장 입금'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자가 무통장 입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 등이 표시될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용자가 사이버머니(예를 들어, 검색 엔진 서버(120) 또는 구매 요청 웹사이트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로그인 과정을 통해 당해 사용자의 사이버머니 총액 확인 과정을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사 용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정보의 유효성 검사를 위해 신용카드사 서버에 질의하는 과정이 더 포함될 수도 있다.
지불 수단 정보가 유효한 경우에는 단계 435로 진행하여 해당 웹사이트(즉, 구매 요청 웹사이트로서 도 4c의 경우는 왕싸몰)에 제품 배송 요청을 전송한다. 물론 단계 435에서 당해 웹사이트의 관리자의 통신 단말기로 단문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한 인스턴트 메시지, 장문 메시지, 이메일 등이 함께 전송되도록 할 수도 있다. 물품 구매 요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 다수의 통신 단말기로 동시에(또는 순차적으로) 관련 메시지가 자동 전송되도록 하는 방법은 당업자에게 주지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지불 수단 정보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계 440으로 진행하여 에러 메시지(예를 들어,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를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또한, 도 4a에는 도시되지 않았으나 임의의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구매 요청이 수신된 경우 구매 요청 양식을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하기 전에 당해 선택 정보에 상응하는 구매 대상 물품의 재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통신망을 통해 구매 대상 웹사이트에 질의하는 단계가 더 포함될 수 있으며, 품절(즉,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할 수도 있다. 물론, 구매 대상 물품의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기단계의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사용자 또는 검색 엔진 서버(120)의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할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이제까지 검색어를 이용한 물품 검색 방법과 검색된 물품 정보를 이용한 원클릭 구매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에 따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은 특정 사용자가 일정 기간 구매한 물품 정보를 종합하여 미리 지정한 기간마다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각 구매 요청 웹사이트에 대한 구매 요청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거래 장부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용자가 검색 엔진 서버(120)에 접속하여 구매 요청한 물품의 현재 상태(예를 들어, 주문 대기 상태, 배송 대기 상태, 배송중)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물품이 배송중인 경우에는 지도 이미지에 해당 물품이 현재 어느 위치에서 배송중인지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해 물품의 상태 정보는 검색 엔진 서버(120)가 해당 주문 대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검색 엔진 서버(120)를 통해 판매된 금액의 일정 부분은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구매 요청 웹사이트에 제공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당해 검색 엔진 서버(120)가 구매 요청 물품에 대한 비용을 1차로 수수한 뒤, 해당 물품의 배송이 완료되었음을 인지(예를 들어 검색 대상 서버(130) 또는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의 확인 메일이 이용될 수 있음)한 후 수수료(예를 들어, 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예를 들어, 95%)을 물품 대금으로 검색 대상 서버(130)의 관리자에게 입금 또는 지불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제까지 검색 대상 서버(130)가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나 검색어가 특정 분야(예를 들어, 유료 영화, 유료 논문, 유료 상담 서비스 등)의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없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은 당연하다.
도 5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로컬 서치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고, 도 5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어 입력 화면을 예시도이다. 도 5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결과 표시 화면의 예시도이며, 도 5d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검색 목록의 상세 정보 표시 화면의 예시도이다.
도 5a를 참조하면, 단계 510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통신망을 통해 검색어(예를 들어, '스파게티') 및 검색 조건 설정 정보(예를 들어, 로컬 서치 여부, 검색 대상 위치 정보, 검색 목록 배열 조건 등)를 수신한다.
도 5b에 검색어 입력 화면이 예시되어 있다. 도 5b를 참조하면, 검색어 입력 화면은 검색어 및 검색 조건 입력 영역(510)과 디렉토리 검색 영역(520)으로 구성된다. 물론 검색어 입력 화면의 구성은 다양하게 수정 변형될 수 있다. 검색어 및 검색 조건 입력 영역(510)은 검색 범위 지정 버튼(530), 검색어 입력창(535), 검색 버튼(540), 로컬 서치 여부 지정 필드(545), 검색 대상 위치 설정 영역(550), 배열 조건 설정 영역(557)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드롭다운버튼 형태로 구성된 검색 범위 지정 버튼(530)을 클릭하여 표시되는 검색 범위 지정 항목(예를 들어, 통합검색, 카테고리, 지식거래소, 사이트, 문서 등) 중에서 로컬 서치 항목을 선택하거나, 로컬 서치 여부 지정 필드(545)에 체크 표시를 함으로써 로컬 서치 기능이 수행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사용자가 로컬 서치 기능이 수행되도록 지정한 후에만 검색 대상 위치 설정 영역(550)은 검색어 및 검색 조건 입력 영역(510) 내에 표시되도록 설정될 수도 있다. 사용자는 로컬 서치 기능이 수행되도록 지정하고, 검색어 입력창(535)에 검색어를 입력하며, 검색 대상 위치 설정 영역(550)을 이용하여 검색 대상 위치를 설정한 후 검색 버튼(540)을 클릭함으로써 검색어 및 검색 조건 설정 정보를 검색 엔진 서버(120)로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 대상 위치 설정 영역(550)은 대분류 항목(553, 예를 들어 시(市)/도(道) 지정 항목) 및 소분류 항목(555, 예를 들어, 구 또는 도(道) 내의 시를 지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대분류 항목(553)의 선택 결과에 따라 소분류 항목(555)의 내용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도 5b에 도시된 검색 대상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은 사용자 단말기(110)의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거나 사용자가 임의의 지역을 지정하여 로컬 서치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 단말기(110)가 이동통신 단말기(110b), 개인 휴대 단말기(PDA)(110c) 등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자 단말기(110) 내에 GPS 수신기가 내장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 시스템에 의한 기지국 기반의 위치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현재 위치에 상응하는 로컬 서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검색 대상 위치 설정 영역(550)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당해 사용자 단 말기(110)의 위치 정보는 검색 조건 설정 정보 내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독립된 정보로서 검색 엔진 서버(120)에 전달될 수 있다. 즉, 사용자 단말기(110) 내에 GPS 수신기가 내장된 경우에는 사용자 단말기(110)에서 검색어 등을 검색 엔진 서버(120)로 전송할 때 저장된 위치 좌표를 함께 전송할 수 있고, 이동통신 서비스 시스템에서 기지국 기반으로 사용자 단말기(110)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검색 엔진 서버(120)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GPS 수신기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 단말기(110)의 현재 위치를 검색 엔진 서버(120)가 인지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은 당업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단계 515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단계 510을 통해 수신한 검색 조건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검색어가 로컬 서치(Local Search)를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당해 검색어가 로컬 서치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앞서 관련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 방법과 동일한 동작이 수행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만일 당해 검색어가 로컬 서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단계 520으로 진행한다.
단계 520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단계 510을 통해 수신한 검색 조건 설정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검색 대상 위치 정보를 추출한다. 이때, 당해 검색 대상 위치 정보는 사용자가 검색 대상 위치 설정 영역(550)을 이용하여 설정한 위치 정보,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수신된 GPS 위치 좌표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기지국 기반의 위치 정보일 수 있다.
단계 525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단계 510을 통해 수신한 검색어에 상응하는 검색 대상 서버(130)에 접속하고 당해 검색어에 상응하는 정보 검색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당해 검색어가 '스파게티'인 경우 당해 검색 대상 서버(130)는 '스파게티'를 제조 및/또는 판매하는 서비스 업체의 웹서버, 복수의 음식점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생활 정보 제공 서버 등일 수 있다. 만일 당해 검색 엔진 서버(120)가 복수의 로컬 서치 검색어 각각에 대해 독립적인 리스트 정보를 포함하고, 각각의 리스트 정보 내에 각각의 검색어에 상응하는 검색 대상 서버 정보(예를 들어, URL, IP 주소 등)를 포함한다면 해당 검색어에 상응하는 하나 이상의 검색 대상 서버(130)만을 선택적으로 검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임의의 검색어에 상응하는 검색 대상 서버(130)만을 선택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검색 결과 생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당해 검색 엔진 서버(120)가 특정 검색어 또는 당해 검색어에 상응하여 지정된 고유 코드를 각 검색 대상 서버(130)로 전송하면, 각 검색 대상 서버(130)에서 당해 검색어 또는 당해 고유 코드에 상응하는 업소 정보(및/또는 서비스 이용 후기 정보)를 검색하여 검색 엔진 서버(120)로 전송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서비스 이용 후기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각 검색 대상 서버(130)에서 특정 물품(예를 들어, 음식, 판매 물품)에 대한 가격 정보(예를 들어, 서비스/판매 가격 등)나 업소 정보(예를 들어, 업소 위치 이동)가 갱신되더라도 갱신된 최신 정보를 검색 결과(및/또는 임의의 검색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단계 530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단계 525를 통해 생성된 검색 결과 정보 중에서 로컬 검색 정보(즉, 사용자 단말기의 현재 위치나 지정된 검색 대상 위치에 상응하는 검색 정보)를 추출한다. 단계 530은 단계 525를 통해 생성된 검색 결과 정보가 검색 대상 위치에 관계없이 검색어에 상응하는 모든 검색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 수행되는 단계이며, 단계 525에서 당해 검색 대상 위치에 상응하는 정보만이 검색된 경우에는 단계 530은 생략될 수 있다.
단계 535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단계 530을 통해 추출된 로컬 검색 정보를 이용하여 로컬 검색 결과를 생성하고, 생성된 로컬 검색 결과를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이때, 상술한 바와 같이 로컬 검색 결과에 포함된 업소에서 이미 서비스를 제공받았거나 물품을 구매하였던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 후기 정보를 더 검색하여 로컬 검색 결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도 5c에 본 발명에 따른 검색 결과 표시 화면이 예시되어 있다. 도 5c를 참조하면, 검색 결과 표시 화면은 검색어 입력 영역(560),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565), 사이트 검색 결과 영역(265)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물론, 상술한 바와 같이 서비스 이용 후기 표시 영역(도시되지 않음)이 더 포함될 수도 있으며, 검색 결과 표시 화면의 구성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검색어 입력 영역(255)은 사용자가 검색한 검색어, 검색 조건 설정 정보(예를 들어, 로컬 서치 여부, 검색 대상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영역이다.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565)은 당해 사용자가 입력하여 전송한 검색어 및 검색 조건 설정 정보에 상응하여 검색된 업소 정보(예를 들어, 업소 로고 이미지, 업체명,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 가격,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불 가능 여부 등) 및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자 수(즉,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접속한 접속자 수)를 표시하는 영역이다. 사용자가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565)에 표시된 검색 목록 중 임의의 검색 목록에 상응하는 상세 정보 버튼(570)을 클릭하면 당해 검색 목록에 상응하는 상세 정보(도 5c 참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565)에 포함된 '모두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565)에 표시될 수 있는 모든 업소 검색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업소 결과 정보(도 2c 참조)가 별도의 창에 디스플레이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565)의 검색 목록에 대한 배열 조건(예를 들어, 저가격순 배열, 거리순 배열 등)을 변경함으로써 검색 목록의 표시 순서를 갱신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 5c는 배열 조건을 '저가격순 배열'로 지정한 경우이나 사용자가 '거리순 배열'로 배열 조건을 변경하면, 사용자 단말기(110)의 현재 위치(즉, GPS 위치 좌표 또는 기지국 기반의 위치 정보)에서 최단 거리에 위치한 업소 순으로 검색 목록이 재배열된다. 물론, 복수의 배열 조건이 조합하여 적용(예를 들어, 사용자가 가까운 거리에 가격도 저렴한 업소를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될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사이트 검색 결과 영역(580)은 종래의 검색 엔진에 의한 검색 결과에서 존재하는 바와 같이 검색어에 대한 사이트 검색 결과(예를 들어, 사이트의 제목, URL 등을 포함하는 텍스트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영역이다.
다시 도 5a를 참조하면, 단계 540에서 검색 엔진 서버(120)는 사용자 단말기(110)로부터 임의의 로컬 검색 목록에 대한 선택 정보(즉,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565)에 표시된 검색 목록 중 임의의 검색 목록에 상응하는 상세 정보 버튼(570)의 클릭)가 수신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로컬 검색 목록 선택이 수신되지 않으면 단계를 종료하나, 로컬 검색 목록 선택이 수신되면 단계 545로 진행하여 당해 로컬 검색 목록에 상응하는 상세 정보 추출하여 통신망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110)로 전송한다.
도 5d에 본 발명에 따른 검색 목록의 상세 정보 표시 화면이 예시되어 있다. 도 5d를 참조하면, 상세 정보 표시 화면은 업소 이미지 영역(585), 업소 상세 정보 영역(590), 업소 취급 상품 보기 버튼(595) 및 업소 약도 보기 버튼(597)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소 이미지 영역(585)에는 업소 내부의 전경 이미지가 표시되고, 업소 상세 정보 영역(590)에는 전화번호 등의 매장 정보와 주소 등의 위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업소 취급 상품 보기 버튼(595)을 클릭하여 해당 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목(예를 들어, 해물 스파게티 등을 포함하는 메뉴 정보) 및 가격(예를 들어, 각 메뉴 항목별 가격 정보)을 확인할 수 있고, 업소 약도 보기 버튼(597)을 클릭함으로써 해당 업소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약도가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업소 취급 상품 보기 버튼(595)이나 업소 약도 보기 버튼(595)을 클릭함으로써 표시되는 상세 정보는 자동 생성되는 별도의 창에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도 5a 내지 도 5d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스파게티'를 취급하는 음식점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나, 사용자는 음식 정보뿐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특정 물품(예를 들어, MP3 플레이어)을 입력함으로써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업소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현재 위치에서 최단 거리에 있는 업소로서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업소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 5c의 사이트 검색 결과 영역(580)에는 사용자가 지정한 검색 대상 위치 정보에 상응하는 로컬 검색 결과만이 표시되도록 하거나, 당해 검색 대상 위치 정보와 무관하게 모든 검색 결과가 표시되도록 하거나, 모든 검색 결과가 표시되도록 하되 로컬 검색 결과가 앞쪽에 표시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설정 버튼 등을 구비함으로써 사용자가 표시 순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로컬 서치 방법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지역내의 업소 정보를 다양한 배열 조건에 따라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많은 검색 목록들 중에서 방문 가능한 업소를 찾아야 하는 종래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서비스 업소 선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및 시스템은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특정 물품의 구매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화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검색 엔진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가 특정 사이트의 주소를 위한 것인지 특정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판단 결과에 상응하는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임의의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없이 검색 엔진 하나만을 이용하여 물품 구매에 상응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하나의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물품 정보 검색, 가격 비교, 구매, 배송 상태 확인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임의의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당해 사용자가 지역 검색(Local Search)을 요청하였거나 당해 검색어가 지역 검색어 목록에 포함된 경우 자동으로 당해 사용자의 위치에 상응하는 검색 목록만을 선별적으로 추출하여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에 상응하는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업소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많은 검색 목록들 중에서 방문 가능한 업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서비스 업소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laims (21)
- 검색 엔진에서 임의의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가 아닌 경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웹사이트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와 웹사이트 정보를 각각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물품 정보와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생성된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상기 물품 정보가 검색된 임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물품 정보에 상응하는 사용후기 정보를 더 검색하고, 상기 사용후기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검색 결과 정보에서 상기 검색된 물품 정보와 상기 검색된 사이트 정보는 각각 구분된 영역에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단말기는 퍼스널 컴퓨터, 이동통신 단말기, 개인휴대단말기(PDA)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검색 결과 정보가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 및 웹사이트 검색 결과 영역을 포함하는 경우,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물품 검색 결과 표시 영역에 표시된 물품 정보의 배열 조건을 수신하는 단계;상기 배열 조건 및 상기 검색된 물품 정보를 이용하여 갱신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생성된 갱신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 제5항에 있어서,상기 배열 조건은 가격, 지역,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선(最先) 배송일자, 배송료 유무, 접속자수, 구매자수 중 적어도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임의의 물품 정보에 상응하는 구매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구매 정보 입력 양식을 전송하는 단계;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구매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여기서, 상기 구매 요청 정보는 적어도 주문자 정보, 배송지 정보 및 지불수단 정보를 포함함-;상기 지불 수단 정보가 유효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 및상기 지불 수단 정보가 유효한 경우 배송 요청 정보를 상기 구매 요청에 상응하는 특정 검색 대상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 제7항에 있어서,상기 배송 요청 정보에 상응하는 메시지를 상기 검색 대상 서버 관리자의 통신 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 제1항에 있어서,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식별 코드를 이용하여 상기 복수의 검색 서버에서 동일 또는 상응하도록 미리 지정된 식별 코드에 해당하는 물품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 검색 엔진에서 임의의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가 아닌 경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웹사이트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상기 물품 지정 정보가 미리 지정된 대분류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분류 정보인 경우 상기 대분류 정보에 상응하는 하나 이상의 세목 정보를 추출한 후 상기 세목 정보 및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 및 웹사이트 정보를 각각 검색하고, 검색된 물품 정보 및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생성된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 제10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 임의의 세목 정보에 대한 선택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세목 정보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를 검색하는 단계;상기 검색된 물품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검색 결과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 및상기 갱신된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
- 삭제
- 검색 엔진에서 임의의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어 및 검색 대상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가 아닌 경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웹사이트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업소 정보와 웹사이트 정보를 각각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업소 정보 중 상기 검색 대상 위치 정보에 상응하는 하나 이상의 업소 정보와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생성된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지역 정보 제공 방법.
-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업소 정보와 상기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된 상기 검색 결과 정보는 각각 독립된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 및 사이트 검색 결과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업소 검색 결과 표시 영역에는 각각의 업소 정보에 상응하는 상세 정보 표시를 위한 기능 버튼이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지역 정보 제공 방법.
- 제13항에 있어서,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상기 업소 정보가 검색된 임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업소 정보에 상응하는 사용후기 정보를 더 검색하고, 상기 사용후기 정보를 더 포함하여 상기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지역 정보 제공 방법.
- 제13항에 있어서,상기 검색 대상 위치 정보는 검색 대상 위치 지정 정보,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상응하는 위치 좌표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상기 위치 좌표는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 내장된 GPS 수신기에 의해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검색 엔진을 이용한 지역 정보 제공 방법.
- 삭제
-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웹 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이 유형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상기 웹 서버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 매체에 있어서,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가 아닌 경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웹사이트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와 웹사이트 정보를 각각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물품 정보와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생성된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 검색 엔진을 이용한 물품 정보 제공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웹 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이 유형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상기 웹 서버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에 있어서,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가 아닌 경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웹사이트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상기 물품 지정 정보가 미리 지정된 대분류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분류 정보인 경우 상기 대분류 정보에 상응하는 하나 이상의 세목 정보를 추출한 후 상기 세목 정보 및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물품 정보 및 웹사이트 정보를 각각 검색하고, 검색된 물품 정보 및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생성된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 검색 엔진을 이용한 지역 정보 제공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웹 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는 명령어들의 프로그램이 유형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상기 웹 서버에 의해 판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 매체에 있어서,사용자 단말기로부터 검색어 및 검색 대상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가 아닌 경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웹사이트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검색어가 물품 지정 정보인 경우, 통신망을 통해 결합된 복수의 검색 대상 서버에서 상기 검색어에 상응하는 업소 정보와 웹사이트 정보를 각각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업소 정보 중 상기 검색 대상 위치 정보에 상응하는 하나 이상의 업소 정보와 웹사이트 정보를 이용하여 검색 결과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상기 생성된 검색 결과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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