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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563086B1 - 정적 지도의 동적 디스플레이 방법 - Google Patents

정적 지도의 동적 디스플레이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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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0563086B1
KR100563086B1 KR1020050131463A KR20050131463A KR100563086B1 KR 100563086 B1 KR100563086 B1 KR 100563086B1 KR 1020050131463 A KR1020050131463 A KR 1020050131463A KR 20050131463 A KR20050131463 A KR 20050131463A KR 100563086 B1 KR100563086 B1 KR 100563086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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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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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102005013146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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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김여일
Original Assignee
새한항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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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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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06Q50/00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pecially adapted for implementation of business processes of specific business sectors, e.g. utilities or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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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지도 검색시 동일 지역에 대한 일련의 연혁별 정적 지도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화면에 표시하는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 지도검색 요구를 수신하여 지도 유형이 수치지도인지 사진영상인지 판단하고 지도의 좌표값과 연혁정보를 검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프레임들을 불러오고 해당 지도 이미지를 검색하고 추출한다. 추출된 정적 지도 이미지들을 각 프레임에 탑재한 후 연속적으로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한다. 본 발명은 예컨대 제작연도가 다른 여러 개의 정적 지도 이미지들을 각각 다른 프레임에 배치하여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동적 지리정보를 지도 검색 화면에 구현하여 원하는 지역의 변천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수치지도, 항공사진, 위성사진, 동적 지리정보, 연혁정보, 프레임, 애니메이션 모듈

Description

정적 지도의 동적 디스플레이 방법{Method for Dynamically Displaying Static Maps}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방법의 전체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된 디스플레이 화면 구성의 예시도.
<도면에 사용된 참조 번호의 설명>
10a, 10b, …, 10n: 클라이언트 컴퓨터
20: 인터넷 100: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시스템
110: 웹 서버 111: CGI 스크립트
112: 애니메이션 모듈 120: GIS 서버
121: 검색 엔진 130: 메모리
141: 웹 문서 DB 142: 좌표 DB
143: 연혁 DB 144: 프레임 DB
145: 수치지도 DB 146: 사진영상 DB
310: 이미지 표시창 320: 검색창
321: 검색 입력란 322: 유형 선택란
323: 검색결과 표시란 330: 툴바
331: 연속재생 아이콘 332: 일시정지 아이콘
333: 정지 아이콘 334: 역재생 아이콘
335: 고속재생 아이콘 336: 스크롤 막대
340: 정보 표시줄 341: 지도명 표시란
342: 제작연도 표시란 343: 축척 표시란
본 발명은 인터넷 기반의 지도 디스플레이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지도 검색시 동일 지역에 대한 일련의 연혁별 정적 지도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화면에 표시하여 그 지역의 변천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이용한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이 인터넷 기술과 결합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지도를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지도 검색 기술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GIS는 공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 리 자료를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기반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GIS의 구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수치지도(digital map)이다. 수치지도는 고전적인 종이지도와 달리, 측량지도,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에 의하여 얻어진 각종 지형자료들을 해석하고 수치 편집하여 제작되며 이를 색인화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한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항공사진, 위성영상과 같은 사진영상을 직접 화면상에 표시함으로써 수치지도의 단점인 미흡한 현실감과 입체감 등을 보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인터넷 지도 검색 기술은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지도를 얼마나 현실감 있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 지도가 실세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고 얼마나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검색 결과로서 제공되는 지도는 (그 지도가 수치지도이든 사진영상이든지 간에) 특정 시점의 정적 지리정보를 보여주는 데 그칠 뿐, 시간에 따라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동적 지리정보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인터넷을 이용한 지도 검색시 시간에 따라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동적 지리정보를 연속적으로 화면에 표시하여 원하는 지역의 변천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이용한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구성의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련의 정적 지도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방법으로서, (a)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 지도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b) 웹문서 DB로부터 웹문서를 불러오고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c) 검색 요구한 지도 유형이 수치지도인지 사진영상인지 판단하는 단계; (d) 좌표 DB로부터 검색 요구한 지도의 좌표값을 검출하고 연혁 DB로부터 지도 이미지의 연혁정보를 검출하는 단계; (e) 연혁정보를 이용하여 프레임 DB로부터 제1 내지 제n 프레임을 불러오는 단계; (f) 연혁정보를 이용하여 수치지도 DB와 사진영상 DB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좌표값을 이용하여 수치지도 DB 또는 사진영상 DB로부터 해당 지도 이미지를 검색하고 추출하는 단계; 및 (g) 추출된 지도 이미지를 제1 내지 제n 프레임에 각각 탑재하여 연속적으로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g) 단계는 추출된 지도 이미지를 제1 내지 제n 프레임에 각각 탑재하고 메모리에 저장한 후, 저장된 프레임들을 연속적으로 불러들여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g) 단계는 연혁정보의 제작연도에 따라 제작연도가 다른 지도 이미지들을 각각 다른 프레임에 배치하여 탑재할 수 있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 설명되는 실시예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당업자들이 본 발 명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도록 예시되는 것이지,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방법의 전체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이 적용된 디스플레이 화면 구성의 예시도이다.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컴퓨터(10a, 10b, …, 10n)에서 인터넷(20)을 통해 시스템(100)에 접속한다. 이때, 클라이언트 컴퓨터(10a, 10b, …, 10n)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용 컴퓨터, 휴대폰, PDA, 차량 네비게이션 등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에 제공된 검색 화면을 통하여 지도검색을 원하는 지역을 입력한다.
웹 서버(110)는 클라이언트 컴퓨터(10a, 10b, …, 10n)로부터 지도검색 요구를 수신한 후(단계 202), CGI 스크립트(111)를 실행하여 웹문서 DB(141)로부터 웹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할 웹문서를 불러온다(단계 204). 웹문서 DB(141)로부터 불러온 웹문서는 CGI 스크립트(111)를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10a, 10b, …, 10n)로 전송되고(단계 218),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 화면에 표시된다. 도 3은 그러한 화면의 예이다.
웹 서버(110)는 또한 사용자가 검색 요구한 지도 유형이 수치지도인지 사진영상인지 판단한다(단계 206, 208). 지도 유형이 정해지면 좌표 DB(142)와 연혁 DB(143)로부터 각각 사용자가 검색 요구한 지역에 맞는 좌표값을 검출하고 그 지역 지도 이미지의 연혁정보를 검출한다(단계 212).
아울러, 웹 서버(110)는 CGI 스크립트(111)를 실행하여 프레임 DB(144)로부터 n개의 프레임을 불러온다(단계 210). 이때 호출되는 프레임의 개수는 연혁정보의 제작연도 개수와 동일하다. 일례를 들어, 특정 지역 지도 이미지의 연혁정보를 검색했더니 모두 7개(1985년, 1991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의 제작연도가 검출되었다고 하면, 프레임도 모두 7개를 불러온다.
사용자가 요구한 지도검색 항목에 대응하여 검출된 좌표값과 연혁정보는 GIS 서버(120)로 보내진다. 검색 엔진(121)은 연혁정보의 이미지 유형을 이용하여 수치지도 DB(145)와 사진영상 DB(144)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좌표값을 이용하여 선택된 지리정보 DB(145, 146)로부터 해당 지도 이미지를 검색하고 추출한다(단계 214).
추출된 지도 이미지는 각 프레임에 탑재되고 메모리(130)에 저장된다(단계 216). 웹 서버(110)의 애니메이션 모듈(112)은 메모리(130)에 저장된 일련의 프레임들을 연속적으로 불러들여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고(단계 218) 각 프레임에 실린 정적 지도 이미지들이 웹 브라우저 화면에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된다. 도 3에 예시된 화면에서 이미지 표시창(310)은 프레임에 실린 지도 이미지가 표시되는 곳이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가 요구한 지역의 정적 지도 이미지들을 웹 브라우저 화면에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한다. 이하, 도 3에 예시된 화면 구성을 설명한다.
웹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디스플레이 화면은 크게 이미지 표시창(310)과 검색창(320)과 툴바(330, tool bar)와 정보 표시줄(340)로 이루어진다.
이미지 표시창(310)은 검색된 지도 이미지가 프레임에 실려 디스플레이되는 곳이다. 검색창(320)은 검색 입력란(321)과 유형 선택란(322)과 검색결과 표시란(323)으로 구성되는데, 검색 입력란(321)은 사용자가 지도검색 항목을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곳이며, 유형 선택란(322)은 지도 이미지의 유형을 선택하는 곳이며, 검색결과 표시란(323)은 지도검색을 실행한 결과 메시지가 표시되는 곳이다.
툴바(330)는 연속재생 아이콘(331), 일시정지 아이콘(332), 정지 아이콘(333), 역재생 아이콘(334), 고속재생 아이콘(335), 스크롤(scroll) 막대(336)를 구비한다.
연속재생 아이콘(331)은 각 프레임에 실린 정적 지도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가진다. 일시정지 아이콘(332)은 연속재생 기능이 실행되는 도중에 특정 프레임의 지도 이미지를 보고 싶을 때 이용하며, 정지 아이콘(333)은 다시 처음 프레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용한다. 역재생 아이콘(334)은 프레임 역순으로 정적 지도 이미지들을 연속해 보여주며, 고속재생 아이콘(335)은 프레임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여 재생한다. 스크롤 막대(336)는 마우스의 드래그(drag) 기능을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특정 프레임의 지도 이미지를 보고 싶을 때 이용한다.
정보 표시줄(340)은 지도명 표시란(341), 제작연도 표시란(342), 축척 표시란(343)을 구비하며, 각각 지도 이미지의 명칭, 제작연도, 축척이 표시된다.
이상, 본 명세서와 도면에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개시하였으며, 비록 특정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단지 본 발명의 기술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지,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개시된 실시예 외에도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바탕을 둔 다른 변형예들이 실시 가능하다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한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방법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하는 지역의 지도를 검색할 때 제작연도가 다른 여러 개의 정적 지도 이미지들을 각각 다른 프레임에 배치하여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동적 지리정보를 지도 검색 화면에 구현하여 원하는 지역의 변천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방법은 특정 도시의 성장 과정, 특정 지역의 개발 과정, 특정 토지의 이용도 변화, 기후 패턴의 변화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Claims (3)

  1.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련의 정적 지도 이미지들을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다음 단계를 포함하는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방법:
    (a) 클라이언트 컴퓨터로부터 지도검색 요구를 수신하는 단계;
    (b) 웹문서 DB로부터 웹문서를 불러오고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c) 검색 요구한 지도 유형이 수치지도인지 사진영상인지 판단하는 단계;
    (d) 좌표 DB로부터 검색 요구한 지도의 좌표값을 검출하고 연혁 DB로부터 지도 이미지의 연혁정보를 검출하는 단계;
    (e) 상기 연혁정보를 이용하여 프레임 DB로부터 제1 내지 제n 프레임을 불러오는 단계;
    (f) 상기 연혁정보를 이용하여 수치지도 DB와 사진영상 DB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상기 좌표값을 이용하여 상기 수치지도 DB 또는 상기 사진영상 DB로부터 해당 지도 이미지를 검색하고 추출하는 단계; 및
    (g) 상기 추출된 지도 이미지를 상기 제1 내지 제n 프레임에 각각 탑재하여 연속적으로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단계.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는 상기 추출된 지도 이미지를 상기 제1 내지 제n 프레임에 각각 탑재하고 메모리에 저장한 후, 저장된 상기 프레임들을 연속적으로 불러들여 상기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방법.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g) 단계는 상기 연혁정보의 제작연도에 따라 제작연도가 다른 지도 이미지들을 각각 다른 프레임에 배치하여 탑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적 지도 디스플레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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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2017039134A1 (en) * 2015-08-28 2017-03-09 Samsung Electronics Co., Ltd. Input/output device, relay device for transmitting contents to an external apparatus, and methods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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