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511033B1 - 개별적으로분배된세정기재및계면활성제가더포함된유익기재를함유하는세정조성물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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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기재 제형 및 첨가제 제형은 격리되어 있지만, 개별 도메인으로서 예정된 비율로, 단일 팩키징 수단으로부터 합해져 분배될 수 있는 기재 제형 및 첨가제 제형을 포함하는 수성 액체 세정 및 보습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특정 계면활성제를 첨가제 제형 스트라이프에 첨가시킴으로써, 증진된 거품 발생력이 수득된다. 또한, 일정하지 않은 펌프 작용이 있을지라도, 특정 계면활성제는 보장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계면활성제 또는 보습제 농도를 더 많이 조절할 수 있게 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인체의 세정 및 상태 향상, 특히 피부, 헤어, 손톱, 및 점막을 비롯하여 다른 상피 조직을 보습시키기 위한 국소 도포용으로 적합한 세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순한 세정을 제공하고, 피부를 조절하는 것 모두를 위해 배합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세정 기능 및 보습 유익성 모두를 제공하는 조성물들이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제 공개 제90/13283호에서는 이세티온산 염의 아실 에스테르, 장쇄 지방산, 보습제 성분 및 임의의 비누를 포함하는 조성물이 기술되어 있다.
종래 이러한 이중 목적의 조성물이 부딪혀 온 하나의 문제는 이들이 불충분한 농도의 보습제 성분을 포함하거나, 또는 사용시 불충분한 양이 침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중 세정 및 보습 조성물과 관련된 또다른 문제는 불안정성이다. 무비누 세척제, 실리콘 오일 및 양이온 중합체를 포함하는 샤워 겔에 관한 국제 공개 제94/03152호에 따르면, 제품 안정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용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의 최대 평균 소적 크기는 2 마이크론 (micron)이다.
1995년 6월 7일자로 출원되어 현재 특허된 본 출원인의 동시 계류 중인 미국 출원 제08/475,145에서, 출원인들은 침착력이 향상된 유익제가 세정 및 보습 성분이 격리되어 있지만, 별도의 도메인/스트라이프로서 팩키징 수단으로부터 합해져 분배되는 이중 세정 및 보습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안정한 제형으로 수득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이 참고의 조성물은 기재 제형과 유익제가 물리적으로는 격리되어 (직접적인 접촉이 아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스트라이프 형태로 기재 제형 및 유익제 모두를 포함하는 단일 팩키징 수단으로부터 분배될 수 있는, 계면활성제 포함 기재 제형 및 유익제로 이루어져 있다. 스트라이프는 폭이 1000 마이크론 이상이고, 기재 제형 및 유익제 스트라이프들은 사용 전에 2차 혼합(POST-MIX)되지 않는다 (2차 혼합이 요구되는 유니레버의 유럽 특허 제468,703호와 비교).
본 발명은 본 발명에서 유익제 스트라이프가 계면활성제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변형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 출원 제475,145호 (본 명세서에 참고로 채택되었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개별적으로 분배되며, 사용 전에 혼합하지 않는 이중의 세정제/보습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미국 출원 제475,145호에서는 본 발명이 극복한 몇 가지의 결함이 있었다. 첫 째로, 이 참고의 조성물은 이중으로 분배되는 경우, 본 발명의 조성물만큼 거품이 잘 일지 않았다. 또한, 사람이 스트라이프를 디스펜서로부터 개별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퍼 올리게 되면, 이들은 마지막에는 조성물이 계면활성제를 전혀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두 스트라이프 모두가 적어도 일부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본 발명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발명은 계면활성제를 유익제 스트라이프에 첨가시킴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세정량에 관한 조절 정도를 더 크게 허용한다 (즉, 유익제 세정제가 원래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스트라이프 보다 더 많은 보습제 및 더 적은 세정제를 함유함).
본 발명은 인체의 세정 및 상태 향상, 특히 피부, 헤어, 손톱, 및 점막을 비롯하여 다른 상피 조직을 보습하기 위한 국소 도포용으로 적합한 세제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한다.
갑작스럽게, 뜻밖에도, 본 출원인들은 특정 계면활성제를 유익제 스트라이프에 첨가시킴으로써, (1) 전체 거품을 증진시키고, (2) 부주의한, 불규칙적인 스트라이핑과 관련된 문제들을 현저히 개선시키고, (3) 사용자들이 세정제가 더 많이 또는 더 적게 분배되도록 조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더욱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a) 음이온, 비이온, 양쪽성 이온/쯔비터이온 및 양이온 계면활성제 및 그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계면활성제 1 내지 35 중량% (기재 제형 기준), 및 나머지 양의 물 및 다른 임의의 성분 (예를 들어, 양이온 중합체, 향료, 증점제, 유백제 등)으로 이루어진 기재 제형 10 내지 99.9 중량%,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70 중량% (전체 조성물 기준);
(b) (ⅰ) 유익제 1 내지 80 중량%, 바람직하게는 5 내지 60 중량% (첨가제 제형, 즉 "유익제 함유 제형" 기준) ,
(ⅱ) 음이온, 비이온, 양쪽성 이온/쯔비터이온 및 양이온 계면활성제 및 그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계면활성제 0.1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기로는 5 내지 20 중량% (첨가제 제형 기준),
(ⅲ) 나머지 양의 물 및 다른 성분 (예를 들어, 향료, 증점제, 유백제, 양이온 중합체 등)으로 이루어진 첨가제 제형 0.1 내지 90 중량%, 바람직하게는 30 내지 70 중량% (전체 조성물 기준)를 포함하고,
첨가제 제형 및 기재 제형은 서로 직접 접촉하지 않을 만큼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스트라이프로서 기재 및 첨가제 제형 모두를 포함하는 단일 팩키징 수단으로부터 분배되고,
스트라이프 각각은 유익제를 포함하는 첨가제 제형 또는 기재 제형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스트라이프 각각은 폭이 1000 마이크론 이상이고,
(a) 및 (b)가 사용 전 2차 혼합 되지 않는 수성 액체 세정 및 보습 조성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은
(a) 음이온 (비누 포함), 비이온, 양쪽성 이온/쯔비터이온 및 양이온 계면활성제 및 그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계면활성제, 및 나머지 양의 물 및 임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기재 제형, 및
(b) (ⅰ) 유익제,
(ⅱ) 추가의 계면활성제,
(ⅲ) 나머지 양의 물 및 임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첨가제 제형을 포함하고,
첨가제 제형 스트라이프 및 기재 제형 스트라이프가 물리적으로는 격리되어 있지만, 약 1000 마이크론 이상의 1 디멘션을 갖는 별도의 도메인으로서 예정된 비율로 단일 팩키징 수단으로부터 합해져 분배될 수 있는 수성 액체 세정 및 보습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첫 번째의 장점은 향상된 거품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론에 결부되기를 원치 않지만, 이것은 첨가제 스트라이프 중의 계면활성제의 거품 발생 효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장점은 소비자가 부주의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단지 펌프의 한쪽면 만을 밀어낸다 할 지라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어느 쪽의 펌프로부터든지 세정제/계면활성제를 얻게하는 능력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세정제의 2 개의 상이한 농도로부터 선택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그들이 사용하기 원하는 양의 세정제를 정확히 더 많이 조절하도록 한다.
기재 제형 및 첨가제 제형 (유익제 포함)은 조성물이 목적하는 용도에 따른 예정된 비율로 단일 팩키징 수단으로부터 분배될 수 있다. 기재 제형 스트라이프 및 첨가제 스트라이프 (유익제 포함)를 함께 분배시키는 것의 장점은 두 성분의 2차 혼합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성물의 개별 성분들이 목적하는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 정확한 비율로 혼합될 필요가 있을 때 특히 유리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의 별도의 도메인은 기재 제형 및 첨가제 제형의 개별 스트라이프로서 고려될 수 있다.
본 조성물은 피부의 세정 및 "보습", "콘디셔닝" 또는 "보호"에 적합하다.
<첨가제 스트라이프>
첨가제 스트라이프의 유익제는 피부를 보습, 조절 및(또는) 보호하기 위해 조성물에 포함된다. "유익제"라는 것은 피부 (각질층)를 연화시키고, 그것의 수분 함량의 감소를 지연시켜 부드럽게 유지시키고 (유지시키거나), 피부를 보호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유익제로는
(a) 직쇄 및 환식 폴리디메틸실록산, 아미노, 알킬 알킬아릴 및 아릴 실리콘 오일과 같은 실리콘 오일, 고무 및 그의 변형물;
(b) 호호바, 대두, 해바라기, 쌀겨, 아보카도, 아몬드, 올리브, 참깨, 페르식, 피마자, 코코넛, 밍크 오일; 카카오 지방, 우지, 라아드; 상기한 오일을 수소첨가시켜 얻은 경화유; 및 예를 들어, 미리스트산 글리세리드 및 2-에틸헥산산 글리세리드 등의 합성 모노, 디 및 트리글리세리드와 같은 천연 지방 및 오일을 포함하는 지방 및 오일;
(c) 카르나우바, 경랍, 밀랍, 라놀린 및 그의 유도체와 같은 왁스;
(d) 소수성 식물 추출물;
(e) 액상 파라핀, 석유 젤리, 미결정성 왁스, 세레신, 스쿠알렌, 스쿠알란 및 광유와 같은 탄화수소;
(f) 라우르산, 미리스트산,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베헨산, 올레산, 리놀레산, 리놀렌산, 라놀린산, 이소스테아르산 및 폴리 불포화 지방산 (PUFA)과 같은 고급 지방산;
(g) 라우릴, 세틸, 스테아릴, 올레일, 베헤닐, 콜레스테롤 및 2-헥사데칸올 알코올과 같은 고급 알코올;
(h) 세틸 옥타노에이트, 미리스틸 락테이트, 세틸 락테이트,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미리스틸 미리스테이트,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이소프로필 아디페이트, 부틸 스테아레이트, 데실 올리에이트, 콜레스테롤 이소스테아레이트, 글리세롤 모노스테아레이트, 글리세롤 디스테아레이트, 글리세롤 트리스테아레이트, 알킬 락테이트 (예를 들어, 라우릴 락테이트), 알킬 시트레이트 및 알킬 타르트레이트와 같은 에스테르;
(i) 어유, 박하, 쟈스민, 장뇌, 백삼목, 쓴 오렌지 껍질, 류 (ryu), 송진, 계피, 베르가모트, 시트러스 운슈 (citrus unshiu), 백창포, 소나무, 라벤더, 월계수, 정자나무, 하이바, 유칼리, 레몬, 스타플라워 (starflower), 티미안초, 양박하, 장미, 세이지, 멘톨, 시네올, 유게놀, 시트랄, 시트로넬라, 보르네올, 리날로올, 게라니올, 금달맞이꽃, 캄포르, 티몰, 스피란톨, 피넨, 리모넨 및 테르페노이드 오일과 같은 정유;
(j) 콜레스테롤, 세라미드, 수크로오스 에스테르 및 유럽 특허 명세서 제556,957호에 기재되어 있는 슈도세라미드와 같은 지질;
(k) 비타민 A 및 E, 및 비타민 C 알킬 에스테르를 비롯한 비타민 알킬 에스테르와 같은 비타민;
(l) 옥틸 메톡실 신나메이트 (Parsol MCX) 및 부틸 메톡시 벤조일메탄 (Parsol 1789)와 같은 선스크린제;
(m) 인지질;
(n)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리콜 및 소르비톨과 같은 습윤제;
(o) 임의의 상기 성분들의 혼합물이 있다.
유익제 및 계면활성제간의 유해 상호작용이 특히 격렬할 것 같은 경우에, 유익제는 담체에 포함되어 본 발명의 조성물에 혼입될 수 있다.
이러한 유익제들로는 지질; 알킬 락테이트; 선스크린제;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및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와 같은 에스테르; 및 비타민이 있다. 담체는 예를 들어, 계면활성상으로 가용화/미포화되지 않고, 유익제가 그에 비교적 가용성인 실리콘 또는 탄화수소 오일일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유익제들로는 실리콘 오일, 고무 및 그의 변형물,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및 미리스테이트, 알킬 락테이트와 같은 에스테르, 및 해바라기씨 오일과 같은 식물성 오일이 있다.
유익제는 에멀션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유익제는 또한 효능제를 본 발명의 조성물로 처리시킨 피부로 전달시키는 담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피부에 침착시키기 어렵거나, 또는 조성물 중의 다른 성분들과 불리한 상호작용을 겪는 효능제를 전달시키는데 특히 유용하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담체는 종종 계면활성상으로 가용화/미포화되지 않고, 효능제가 그에 비교적 가용성인 실리콘 또는 탄화수소 오일이다. 이러한 효능제들의 예로는 항바이러스제; 히드록시카프릴산; 피롤리돈; 카르복실산; 3,4,4'-트리클로로카르바닐리드; 벤조일 퍼록사이드; 향료; 정유; 2,4,4'-트리클로로-2'-히드록시디페닐 에테르 (Irgasan DP300)과 같은 살균제 및 방충제; 살리실산; 수양버들 추출물, N,N-디메틸 m-톨루아미드 (DEET); 및 그들의 혼합물을 들 수 있다.
유익제는 바람직하게는, 첨가제 제형 스트라이프에 1 내지 80%로, 바람직하기로는 첨가제 조성물에 5 내지 60%로 포함된다.
실시예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계면활성제의 사용은 전체 조성물의 크게 향상된 거품 발생을 허용한다.
첨가제 스트라이프에 사용된 계면활성제는 인체에 국소 도포되기에 적합한 계면활성제로 알려진 임의의 것으로부터 선택된 것일 수 있다. 순한 계면활성제들, 즉 각질층, 피부의 외층에 손상을 주지 않는 계면활성제들이 특히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음이온 세제 중의 하나는 하기 화학식의 지방 아실 이세티오네이트이다:
RCO2CH2CH2SO3M
식 중, R은 탄소 원자수 7 내지 21인 알킬 또는 알케닐기이고, M은 나트륨, 칼륨, 암모늄 또는 치환된 암모늄과 같은 가용화 양이온이다. 바람직하기로는, RCO기들 중의 3/4 이상이 탄소 원자수 12 내지 18이고, 코코넛, 야자 또는 코코넛/야자 블렌드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
또다른 바람직한 음이온 세제는 다음 화학식의 알킬 에테르 술페이트이다:
RO(CH2CH2O)nSO3M
식 중, R은 탄소 원자수 8 내지 22인 알킬기이고, n은 0.5 내지 10, 특히 1.5 내지 8이고, M은 상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가용화 양이온이다.
다른 가능한 음이온 세제로는 알킬 글리세릴 에테르술페이트, 술포숙시네이트, 타우레이트, 사르코시네이트, 술포아세테이트, 알킬 포스페이트, 알킬 포스페이트 에스테르 및 아실 락틸레이트, 알킬 글루타메이트 및 이들의 혼합물이 있다.
술포숙시네이트는 화학식 R5O2CCH2CH(SO3M)CO2M인 모노알킬 술포숙시네이트 및 화학식 R5CONHCH2CH2O2CCH2CH(SO3M)CO2M인 아미도-MEA 술포숙시네이트일 수 있으며, 이 때 R5는 C8-C20 알킬, 바람직하기로는 C12-C15 알킬이고, M은 가용화 양이온이다.
사르코시네이트는 일반적으로 화학식 R5CON(CH3)CH2CO2M로 나타내지고, 이 때 R5는 C8-C20 알킬, 바람직하기로는 C12-C15 알킬이고, M은 가용화 양이온이다.
타우레이트는 일반적으로 화학식 R5CONR6CH2CH2SO3M로 나타내지고, 이 때 R5는 C8-C20 알킬, 바람직하기로는 C12-C15 알킬이고, R6는 C1-C4 알킬이고, M은 가용화 양이온이다.
1차 알칸 술포네이트 또는 알킬 벤젠 술포네이트와 같은 거친 계면활성제는 일반적으로 피한다.
적합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들로는 알킬 다당류, 락토비온아미드, 에틸렌글리콜 에스테르, 글리세롤 모노에테르, 폴리히드록시아미드 (글루카미드), 1차 및 2차 알코올 에톡실레이트, 특히 알코올 몰 당 에틸렌 옥시드 평균 1 내지 20 몰로 에톡실화된 C8-C20 지방족 알코올이 있다.
계면활성제가 비누를 포함한다면, 비누는 바람직하기로는 C8 내지 C22의 실질적으로 포화된 탄소쇄를 갖는 물질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바람직하기로는 C12 내지 C18 탄소쇄를 갖는 칼륨 비누이다.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계면활성제로는 탄소 원자수 7 내지 18 개의 알킬 또는 알케닐기를 갖고, 전체 화학식이 다음과 같은 쯔비터이온 세제이다.
식 중,
R1은 탄소 원자수 7 내지 18인 알킬 또는 알케닐이고,
R2 및 R3는 각각 개별적으로 탄소 원자수 1 내지 3인 알킬, 히드록시알킬 또는 카르복시알킬이고,
m은 2 내지 4이고,
n은 0 또는 1이고,
X는 임의로 히드록실로 치환된 탄소 원자수 1 내지 3인 알킬렌이고,
Y는 -CO2 또는 SO3이다.
상기 화학식 내에 속하는 쯔비터이온 세제로는 하기 화학식
의 단순한 베타인, 및 하기 화학식
(식 중, m은 2 또는 3임)의 아미도 베타인을 들 수 있다.
상기 화학식 모두에서, R1, R2 및 R3는 상기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R1은 특히 R1기의 1/2 이상, 바람직하기로는 3/4 이상이 탄소 원자수 10 내지 14인 코코넛으로부터 유래된 C12 내지 C14 알킬기의 혼합물일 수 있다. R2 및 R3는 바람직하기로는 메틸이다.
추가로 가능한 것은 하기 화학식
또는
(식 중, m은 2 또는 3임)의 술포베타인이거나, 또는 (CH2)3SO3 -가 다음 화학식 즉,
로 치환된 변형체이고, 이들 화학식에서의 R1, R2 및 R3는 상기 정의한 바와 같다.
임의의 상기한 계면활성제의 혼합물도 또한 사용될 수 있다.
계면활성제는 바람직하기로는 첨가제 스트라이프 제형의 0.1 내지 20 중량%, 바람직하기로는 5 내지 20 중량%로 존재한다.
사용 중에 요구되는 점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증점제도 또한 첨가제 스트라이프 제형에 첨가될 수 있다. 유익제에 대한 바람직한 증점제로는 건식 실리카; 폴리에틸렌; 알킬 실리콘 왁스;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라노스테롤; 천연 및 합성 왁스; 지방산 및 그의 유도체, 특히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폴리글리콜 에테르; 고급 지방 알코올; 바셀린; 나로겔; 폴리암모늄 스테아레이트; 히드로탈시트; 및 그들의 혼합물이 있다.
특정 물질들은 유익제 및 증점제 모두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성물이 2 종 이상의 유익제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유익제 중의 하나는 또한 증점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구조제 및 증점제의 추가의 예는 CTFA (미국 화장품 협회, The Cosmetic, Toiletry & Fragrance Association) 발간물 [국제 화장품 성분 사전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제5판, 1993]에 주어졌고, 이는 본 명세서에 참고로 채택되었다.
첨가제 스트라이프의 나머지는 물 및, 향료, 유백제, 양이온 중합체 등과 같은 임의의 성분을 포함할 것이다.
<기재 제형 스트라이프>
"기재" 제형 스트라이프는 상기에 논의된 "첨가제" 스트라이프 제형용으로 기재된 계면활성제 (또는 계면활성제의 혼합물) 중의 임의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로, 구조제가 기재 제형 조성에 첨가될 수 있다. 적합한 물질로는 팽윤성 점토, 예를 들어 라포니트; 지방산 및 그의 유도체, 특히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폴리글리콜 에테르; Carbopol (상표명) (Goodrich사로부터 입수된 중합체)과 같은 가교 결합된 폴리아크릴레이트; 아크릴레이트 및 그의 공중합체; 폴리비닐피롤리돈 및 그의 공중합체; 폴리에틸렌이민; 염화나트륨 및 황산암모늄과 같은 염; 수크로오스 에스테르; 겔란트; 및 그들의 혼합물이 있다.
점토에 있어서, 특히 바람직한 것은 점토를 두껍게 할 수 있는 전해질 염과 함께 사용되는 합성 헥토로라이트 (hectorite) (라포나이트, laponite) 점토이다. 적합한 전해질로는 할로겐화물, 암모늄염 및 황산염과 같은 알칼리 및 알칼리 토류염이 있다.
기재 제형은 또한 증점제 (또는 희석제), 즉 그 전단율이 사용 중에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상의 점도를 유지시키는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적합한 물질로는 Carbopol (상표명) (Goodrich사로부터 입수된 중합체)과 같은 가교결합된 폴리아크릴레이트; 알긴산염을 비롯한 천연 고무, 구아, 크산탄, 및 카르복시메틸 셀루로오스 및 히드록시프로필 구아를 비롯한 다당류 유도체; 프로필렌 글리콜 및 프로필렌 글리콜 올리에이트; 염화나트륨 및 황산암모늄과 같은 염; 글리세롤 탈로우에이트; 및 그의 혼합물이 있다.
이러한 조성물의 다른 대표적인 성분들은 유백제, 바람직하기로는 0.2 내지 2.0 중량%; 방부제, 바람직하기로는 0.2 내지 2.0 중량%; 및 향료, 바람직하기로는 0.5 내지 2.0 중량%를 포함한다. Jaguar (등록상표) (Rhone Poulenc사) 및 중합체 JR (등록상표) (Amerchol사)과 같은 양이온 중합체들도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첨가제 제형 및 기재 제형이 물리적으로는 격리되어 있으나 팩키징 수단 및 대표적으로는 단일 팩키징 수단으로부터 합해져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은 본 발명의 기본 특징이다. 이러한 팩키징 수단으로는 2 개의 격리된 구획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있다. 기재 제형 및 첨가제 제형이 격리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 즉 기재 제형 및 첨가제 제형이 팩키징 내의 격리된 구획 또는 격리된 도메인에 존재하도록 조성물을 팩키징시키는 방법; 첨가제 제형의 캡슐화를 포함하는 방법; 및 스트라이프 각각이 기재 제형이나 첨가제 제형을 포함하는 스트라이프 처리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동시 압출로 조성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피부 세척용 제품, 예를 들어 목욕 또는 샤워 겔, 세수용 조성물 또는 세안용 액체; 면도 전후 제품; 헹구어 내거나, 닦아 내거나, 피부 상에 그대로 남겨 두는 피부 보호 제품; 헤어 세척용 및 치과용 제품으로 제제화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페이스트와 같은 주입가능한 액체 또는 반액체이고, 하아케 로토 점도계 (Haake Rotoviscometer RV20) 중에서 전단율 10s-1 및 25 ℃로 측정했을 때 250 내지 100,000 mPas의 점도를 가질 것이다.
제품이 샤워 겔로 제제화되는 경우, 점도는 일반적으로 전단율 10s-1 및 25 ℃로 측정했을 때 800 내지 30,000 mPas의 범위이다.
제품이 세안용 제품으로 제제되는 경우, 점도는 일반적으로 전단율 10s-1 및 25 ℃로 측정했을 때 3000 내지 100,000 mPas의 범위이다.
실시예 및 비교 실시예에서 또는 달리 명백하게 지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물질의 양 또는 반응 및(또는) 사용의 조건을 지시하는 이러한 설명에 있어서 모든 숫자는 "약"이라는 단어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은 다음의 비제한적 실시예를 참조하여 추가로 설명될 수 있다. 실시예들은 단지 특허청구범위를 예시하려는 것이지,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거품을 실린더 진탕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유익 제 스트라이프에 대한 계면활성제의 상이한 비율을 갖는 생성물 4 g을 250 ml 눈금 실린더의 바닥에 분배시켰다; 이어서, 물 50 g을 서서히 첨가시켰고, 실린더의 뚜껑을 닫은 후, 실린더 상하를 10회 바꾸면서 서서히 진탕시켰다. 이어서, 거품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계면활성제 스트라이프가 하기 표 1에 제시된 조성을 갖고, 유익제 스트라이프가 표 2의 실시예 1 또는 비교실시예 1 (10 중량% 유익제 스트라이프 계면활성제를 갖는 실시예 1 및 계면활성제를 갖지 않는 비교실시예 1)에 제시된 조성을 갖도록 액체 세정제 조성물을 제조하였다. 표 1 및 2를 하기에 나타냈다.
성분 | 중량% |
양성 (예를 들어, 코코아미도프로필 베타인) | 15-20% |
음이온 계면활성제 (예를 들어, 라우레스 황산 나트륨) | 10-15% |
습윤제 (예를 들어, 글리세린) | 1-3% |
양이온 중합체 (예를 들어, 폴리쿼터늄) | 0.1-1.0% |
비이온성 (예를 들어, PEG 80 소르비톤 모노라우레이트) | 1-3% |
수산화나트륨 | 0.11% |
유백제 (예를 들어, 스티렌 아크릴레이트) | 0.4% |
방부제 (예를 들어, DMDM 히단토인) | 0.2% |
향료 | 1.0% |
물 | 100.0% 까지 |
성분 | 중량%실시예 1 | 중량%비교실시예 1 |
양성 계면활성제 (예를 들어, 라우로앰포아세트산 나트륨) | 6% | 0% |
음이온 계면활성제 (예를 들어, 라우레스 황산 나트륨) | 4% | 0% |
해바라기씨 오일 | 40% | 40% |
습윤제 (예를 들어, 글리세린) | 3-7% | 3-7% |
구아 히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 1% | 1% |
PEG 80 소르비톤 모노라우레이트 | 2% | 2% |
야자 열매산 | 2.6% | 2.6% |
시트르산 | 0.5% | 0.5% |
황산마그네슘 | 0.5% | 0.5% |
DMDM 히단토인 | 0.2% | 0.2% |
향료 | 1.0% | 1.0% |
물 | 100.0% 까지 | 100.0% 까지 |
상기에 기술된 거품 측정 기술을 이용하여, 계면활성제 스트라이프 및 유익 제 스트라이프의 상이한 배합물 4 그램을 분배시켰고, 거품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하기 표 3에 나타냈다.
계면활성제스트라이프 (그램) | 유익제스트라이프 (그램) | 거품 부피 (ml) | |
계면활성제가 있는 유익제 스트라이프실시예 1 | 계면활성제가 없는 유익제 스트라이프비교실시예 1 | ||
0 | 4 | 105.5 | 10 |
0.4 | 3.6 | 101 | 18 |
1.2 | 2.8 | 94 | 23 |
2.0 | 2.0 | 99 | 58 |
2.8 | 1.2 | 96 | 93 |
3.6 | 0.4 | 88 | 89 |
4 | 0 | 128 | 128 |
상기 표 3으로부터 명백하게 알수 있는 바와 같이, 계면활성제가 유익제 스트라이프 (실시예 1)에 사용될 때, 스트라이프가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상관없이 전달된 거품의 양에서 더 큰 일관성이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계면활성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비교실시예 1), 단지 이 계면활성제 스트라이프가 더 많이 분배되는 경우에만 거품 형성이 높았다. 유익제 스트라이프의 더 많은 양의 부주의한 분배는 명백히 거품을 잘 일으키지 못하였다. 심지어 50-50 분배에서, 유익제 스트라이프 (58 ml)에 계면활성제가 없는 경우보다 계면활성제가 유익제 스트라이프 (99ml)에 존재할 경우 거품 형성이 높았다.
<실시예 2>
이 실시예에 있어서, 본 출원인들은 실시예 1에서와 같은 동일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였고, 유익제 스트라이프는 하기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간 상이한 조성물을 사용하였다.
성분 | 실시예 2 | 비교실시예 2 |
코코아미도 프로필 베타인 | 4 | 0 |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예를 들어, 코코일 이세티온산 나트륨) | 6 | 0 |
바셀린 | 30 | 30 |
프로필렌 글리콜 | 2 | 2 |
구아 히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 0.5 | 0.5 |
DMDM 히단토인 | 0.2 | 0.2 |
향료 | 1.0 | 1.0 |
물 | 100.0 까지 | 100.0 까지 |
모든 양들은 중량%로 나타낸다.마찬가지로, 비교실시예 2는 계면활성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
상기에 기재된 거품 측정 시험을 이용하여, 거품값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하기 표 5에 나타냈다.
계면활성제스트라이프 (그램) | 유익제스트라이프 (그램) | 거품 부피 (ml) | |
계면활성제가 있는 유익제 스트라이프실시예 2 | 계면활성제가 없는 유익제 스트라이프비교실시예 2 | ||
0 | 4 | 142 | 0 |
0.4 | 3.6 | 166 | 72 |
1.2 | 2.8 | 179 | 131 |
2.0 | 2.0 | 176 | 146 |
2.8 | 1.2 | 174 | 158 |
3.6 | 0.4 | 152 | 172 |
4 | 0 | 169 | 169 |
다시 한번, 결과는 유익제 스트라이프가 계면활성제를 포함할 때는 스트라이프가 얼마의 양으로 분배되든지 (예를 들어, 심지어 0 그램의 계면활성제 스트라이프 및 4 그램의 유익제 스트라이프이어도) 거품 부피는 매우 일정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본 발명의 세정 조성물은 거품 발생력이 향상되었고, 펌프의 한쪽 만을 밀어 내어도 세정제/계면활성제를 얻을 수 있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원하는 세정제 양을 정확히 조절할 수 있게 한다.
Claims (7)
- (a) 음이온, 비이온, 양쪽성 이온/쯔비터이온 또는 양이온 계면활성제 또는 그의 혼합물 1 내지 35 중량%; 및 나머지 양의 물을 포함하는 기재 제형 10 내지 99.9 중량% (전체 조성물 기준), 및(b) (ⅰ) 피부 유익제 5 내지 80 중량%;(ⅱ) 음이온, 양쪽성 이온/쯔비터이온 또는 양이온 계면활성제 또는 그의 혼합물 0.1 내지 20 중량%; 및(ⅲ) 나머지 양의 물을 포함하는 첨가제 제형 0.1 내지 90 중량% (전체 조성물 기준)를 포함하고,첨가제 제형 및 기재 제형은 물리적으로는 격리되어 있으나, 개별 스트라이프로서 단일 팩키징 수단으로부터 합해져 분배되어 사용 전에 기재 제형과 첨가제 제형을 2차 혼합할 필요가 없고,스트라이프 각각은 폭이 1000 마이크론 이상인, 수성 액체 세정 및 보습 조성물.
- 제1항에 있어서, 기재 제형이 전체 조성물의 30 내지 70 중량%인 조성물.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기재 제형이 양이온 중합체, 향료, 증점제 또는 유백제를 더 포함하는 것인 조성물.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첨가제 제형이 전체 조성물의 30 내지 70%인 조성물.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유익제가 첨가제 조성물의 5 내지 60%인 조성물.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계면활성제가 첨가제 제형의 5 내지 20%인 조성물.
-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첨가제 제형이 양이온 중합체, 증점제, 향료 또는 유백제를 더 포함하는 것인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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