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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453832B1 - 설치가 간편한 창문 유리 보호장치 - Google Patents

설치가 간편한 창문 유리 보호장치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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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453832B1
KR100453832B1 KR1020040040207A KR20040040207A KR100453832B1 KR 100453832 B1 KR100453832 B1 KR 100453832B1 KR 1020040040207 A KR1020040040207 A KR 1020040040207A KR 20040040207 A KR20040040207 A KR 20040040207A KR 100453832 B1 KR100453832 B1 KR 10045383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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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IXED CONSTRUCTIONS
    • E06DOORS, WINDOWS, SHUTTERS, OR ROLLER BLINDS IN GENERAL; LADDERS
    • E06BFIXED OR MOVABLE CLOSURES FOR OPENINGS IN BUILDINGS, VEHICLES, FENCES OR LIKE ENCLOSURES IN GENERAL, e.g. DOORS, WINDOWS, BLINDS, GATES
    • E06B7/00Special arrangements or measures in connection with doors or windows
    • E06B7/28Other arrangements on doors or windows, e.g. door-plates, windows adapted to carry plants, hooks for window cleaners
    • EFIXED CONSTRUCTIONS
    • E06DOORS, WINDOWS, SHUTTERS, OR ROLLER BLINDS IN GENERAL; LADDERS
    • E06BFIXED OR MOVABLE CLOSURES FOR OPENINGS IN BUILDINGS, VEHICLES, FENCES OR LIKE ENCLOSURES IN GENERAL, e.g. DOORS, WINDOWS, BLINDS, 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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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uctural Engineering (AREA)
  • Civil Engineering (AREA)
  • Architectur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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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창문의 유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창문 유리와의 접촉면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마찰부재를 구비하고 있는 접촉부를 갖고, 길이 조절이 가능한 지지부를 구비하고 있어 태풍 등의 비상시에 강풍에 의하여 창문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파손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설치가 편리한 창문 유리 보호장치는 유리와 접촉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는 마찰부재를 구비하고 있는 접촉부; 및 상기 접촉부에 일단부가 힌지 결합되어 있고, 상기 유리에 맞닿아 있는 상기 접촉부의 상태를 고정하여 창문의 요동 및 유리의 파손을 방지되도록 하는 지지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Description

설치가 간편한 창문 유리 보호장치{EASY-INSTALLED PROTECTION APPARATUS FOR GLASS OF WINDOW}
본 발명은 창문의 유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창문 유리와의 접촉면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마찰부재를 구비하고 있는 접촉부를 갖고, 길이 조절이 가능한 지지부를 구비하고 있어 태풍 등의 비상시에 강풍에 의하여 창문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파손되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에 관한 것이다.
강풍에 의하여 창문이 흔들려 밤잠을 설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공동주택(APT)의 고층화로 인하여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강풍으로 인하여 발코니 창문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까지 있다. 특히 해안가 도시의 주택에서 여름철 태풍시에 바람에 의하여 발코니 창문 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사고 뉴스가 종종 전해지므로, 부산 등의 해안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름철 불안감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종래 강풍에 의하여 창문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제시된 바 없다.
다만 대한민국 실용신안등록 제0172196호(1999.12.09) 『창문틀의 댐핑구조』의 공보에서 도 2의 보조 수직바(48)와 보조 수평바(56)가 일견 창문 보호를 위한 수단인 듯 보이지만 이는 창문틀에 불과한 것이다.
본 발명은 강풍에 의하여 창문, 특히 발코니 창문의 유리가 흔들려 소음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
이에 본 발명은 미끄럼을 방지하고 완충기능이 가능한 마찰부재를 구비한 접촉부가 창문 유리와 접하고, 상기 접촉부와 힌지결합된 지지부에 의하여 상기 창문 유리에 맞닿아 있는 상기 접촉부의 상태를 고정하여 창문의 요동 및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한 보호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본 발명은 상기 지지부가 길이 조절이 가능한 형태로 하고, 또 별도로 마찰부재를 구비한 고정부를 상기 접촉부의 반대편 지지부에 배열하여 보호장치 설치 용이성과 설치 상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창문 유리 보호장치의 분해 사시도,
도 2는 도 1에 도시된 보호장치를 창문에 설치한 상태를 나타낸 개략도,
도 3은 다른 형태의 보호장치를 창문에 설치한 상태를 나타낸 개략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10: 접촉부 11,111: 고정판
13,113: 마찰부재 15,115: 브라켓
17a: 힌지핀 20,120: 지지부
21,121: 암막대 21a: 결합부
23: 길이조절공 25,125: 수막대
27: 통공 29a: 고정볼트
130: 고정부 131: 고정판
133: 마찰부재 135: 브라켓
W1: 창틀 W2: 창문틀
W3: 유리 W4: 발코니 턱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설치가 편리한 창문 유리 보호장치는 유리와 접촉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는 마찰부재를 구비하고 있는 접촉부; 및 상기 접촉부에 일단부가 힌지 결합되어 있고, 상기 유리에 맞닿아 있는 상기 접촉부의 상태를 고정하여 창문의 요동 및 유리의 파손을 방지되도록 하는 지지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각 도면에서 동일한 참조부호, 특히 십의 자리 및 일의 자리수가 동일한 참조부호는 동일한 기능을 갖는 부재를 나타내고,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각 참조부호가 지칭하는 부재는 이러한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도 1에서, 접촉부(10)의 고정판(11) 일면에는 창문 유리와 접촉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는 마찰부재(13)가 구비되어 있고, 타면에는 지지부(20)와의 결합을 위한 브라켓(15)이 구비되어 있다.
상기 마찰부재(13)는 단순히 러버, 실리콘, 또는 다른 합성수지 소재로 이루어진 판상의 것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거울에 부착되는 걸고리에 채용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의 흡착판일 수도 있다.
상기 접촉부(10)의 브라켓(15)과 힌지핀(17a)과 너트(17b)에 의하여 힌지 결합되는 결합부를 구비하고 있는 지지부는 유리에 맞닿아 있는 상기 접촉부(10)의 상태를 고정하여 창문의 요동 및 유리의 파손을 방지한다.
특히 상기 지지부는 길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설치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한데, 도시된 지지부(20)의 길이조절 형태는 파이프 형태의 암막대(21)의 삽입부(21A)(도 2 참조)에 수막대(25)가 끼워져 길이 조절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상기 지지부(20)의 암막대(21)는 다수의 길이조절공(23)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암막대(21)의 삽입부(21A)에 끼워지는 수막대(25)는 상기 길이조절공(23)에 상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통공(27)이 형성되어 있어, 상기 길이조절공(23)과 통공(27)에 끼워지는 핀, 도면에서는 볼트(29a)에 의하여 노출되는 수막대(25)의 길이를 가 고정된다. 상기 볼트(29a)에 결합되는 너트는 나비 형태(29b)이므로 특별한 공구 없이 손으로 조이는 것이 가능하다.
상기 암막대와 수막대로 이루어진 지지부의 길이조절 형태는 여러 형태로 변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막대에는 연속적으로 다수의 홈이 형성되어 있고, 수막대의 노출 길이를 조절한 후 상기 암막대에 형성된 나사공에 끼워진 볼트를 조여 볼트의 단부가 상기 수막대의 홈들 중 하나에 끼워지도록 하여 수막대를 고정하는 형태일 수 있다.
한편, 상기 접촉부(10)는 브라켓(15)의 구멍(15a)과 지지부(20) 결합부(21a)의 구멍(21b)에 끼워지는 상기 힌지핀(17a)에 의하여 지지부(20)에 결합된다.
다음으로 도 1과 같은 형태를 갖는 보호장치(A1)를 이용하여 창문, 그 중에서도 발코니 창문을 지지 고정하는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먼저 접촉부(10)의 마찰부재(13)를 발코니 창틀(W1)에 위치한 창문틀(W2)의 유리(W3) 중앙 정도에 접촉시킨다. 이때 상기 마찰부재(13)는 흡착판일 경우 접촉부(10)가 유리(W3)에 부착되므로 다음 작업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이어서 접촉부(10) 브라켓(15)에 힌지결합된 지지부(20)의 각도를 조절한 다음, 지지부(20)의 길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지지부의 단부, 즉 수막대(25)의 단부를 바닥에 댄다. 이때 수막대(25)의 단부는 도시된 바와 같은 발코니 턱(W4)과 접촉하게 하여 지지부(20)가 뒤로 밀려서 접촉부(10)가 유리에서 떨어져 보호장치(A1)가 창문을 고정 지지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보호장치(A1) 설치시 상기 지지부(20)는 지면을 향하여 경사진 형태로 고정되는 것 외에, 수형 형태나 천장을 향하여 경사진 형태로 고정되는 것 역시 가능하다.
도 3에 도시된 보호장치(A2)는 접촉부(110)와 같은 형태를 갖는 고정부(130)가 지지부(120)의 수막대(125) 단부에 힌지(137) 결합되어 있다. 상기 고정부(130)의 고정판(131) 역시 마찰부재(133)를 구비하고 있고, 고정판(131)의 브라켓(135)에 상기 수막대(125)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상기 마찰부재(133)가 흡착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지지부(120)의 고정을 위하여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고정부(130)를 갖는 보호장치(A2)는 특별히 도 2의 단턱(W4)과 같은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바닥에도 본 발명의 보호장치를 고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창문 유리 보호장치는 미끄럼을 방지하고 완충기능이 가능한 마찰부재를 구비한 접촉부가 창문 유리와 접하고, 상기 접촉부와 힌지결합된 지지부에 의하여 상기 창문 유리에 맞닿아 있는 상기 접촉부의 상태를 고정하여 창문의 요동 및 유리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의 보호장치는 상기 지지부가 길이 조절이 가능한 형태로 하고,또 별도로 마찰부재를 구비한 고정부를 상기 접촉부의 반대편 지지부에 배열하여 보호장치 설치 용이성과 설치 상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특정 형상과 구조를 갖는 보호장치를 위주로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당업자에 의하여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고, 이러한 변형 및 변경은 본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laims (6)

  1. 유리와 접촉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는 마찰부재를 구비하고 있는 접촉부; 및
    상기 접촉부에 일단부가 힌지 결합되어 있고, 상기 유리에 맞닿아 있는 상기 접촉부의 상태를 고정하여 창문의 요동 및 유리의 파손을 방지되도록 하는 지지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창문 유리 보호장치.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는 길이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창문 유리 보호장치.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는 다수의 길이조절공이 형성된 암막대, 상기 암막대의 삽입부에 끼워지며 상기 길이조절공과 상응하는 위치에 형성된 통공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수막대, 그리고 상기 길이조절공과 통공에 끼워져 노출되는 수막대의 길이를 조정한 후 이를 고정하는 핀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창문 유리 보호장치.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부의 마찰부재는 흡착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창문 유리 보호장치.
  5.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부의 타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는 마찰부재를 구비하고 있는 고정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창문 유리 보호장치.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부의 마찰부재는 흡착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창문 유리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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