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446480B1 - 카드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를 가진 이동통신단말의사용금지방법, 이동통신망 및 이동통신단말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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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동통신단말과의 무선통신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이동통신망에 있어서, 복수의 카드에 관한 카드정보를 기억하는 이동통신단말의 통신 및 카드기능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통신 및 카드기능의 사용을 금지하는 처리를 행할 수 있게 한 크레디트 시스템은, 이동국(100), 이동전화망(20), 이동패킷통신망(30), CAT 단말(40a, 40b, ‥‥), CAFIS 망(50), 크레디트 서버(60A, 60B, ‥‥), 인터넷(70) 등으로 구성된다. 미리 크레디트카드 사용금지 플래그가 제어국(33)에 설정되면, 이동국(100)은 제어국(33)으로부터 기지국(31)을 통해 사용금지신호를 수신한다. 그리고, 이동국(100)은 자기가 기억하는 크레디트 계약정보를 삭제한다.
Description
크레디트카드나 은행카드 등의 각종 카드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카드를 소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카드가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그 카드를 취득한 제3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의 소유자 및 각 카드 발행기관에 이 카드들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카드 소유자는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경우에, 먼저 카드 발행기관에 전화 등으로 카드 분실 등을 신고한다. 그리고, 그 신고를 받은 카드 발행기관은 그 카드의 사용금지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한편, 카드가 사용되는 가맹점 등은 상기 카드 발행기관에 카드사용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카드 발행기관은 자기의 데이터베이스가 기억하고 있는 카드사용금지정보의 유무를 참조하여 그 카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대개, 카드 소유자는 여러 장의 카드를 지갑 등에 함께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의 분실,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하게 되는 일이 많다.
한편, 이러한 카드들은 각 카드 발행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발행 ·관리되어, 카드 소유자는 한꺼번에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경우, 그 모든 카드의 카드 발행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카드를 분실하고서 소유자 자신이 어떤 카드를 분실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분실신고 등을 즉시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본 발명은, 예컨대 휴대전화기와 같은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방법, 이동통신망 및 이동통신단말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사용되는 이동국(10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는 자기카드(161)를 삽입한 상태의 이동국(100)의 외관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3은 자기카드(161)의 자기스트립(160) 부분을 돌출시킨 상태의 이동국(100)의 외관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4는 이동국(100)을 사용하는 크레디트 거래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5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331)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6은 가입자 등록정보파일(304)의 데이터 포맷도이다.
도 7은 회원 데이터베이스(61)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8은 크레디트 데이터베이스(62)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9는 계약갱신 후보회원파일(601)의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0은 게이트웨이 서버(32)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11a 및 도 11b는 크레디트카드 이용 계약시, 이동 패킷 통신망을 이용해 크레디트카드로 쇼핑시, 회원등록정보의 변경시, 크레디트카드 계약 해지시, 및 크레디트 이용이력 조회시의 동작의 전반부분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도 12a 및 도 12b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동국(100) 및 크레디트 거래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3a∼도 13j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시에 이동국(100)의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되는 화면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4a 및 도 14b는 이동국(100)의 크레디트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상점에서의 쇼핑시에, 이동국(100) 및 크레디트 거래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5a 및 도 15b는 이동패킷통신망을 통해 이동국(100)의 크레디트카드 기능을 이용한 쇼핑시에, 이동국(100) 및 크레디트 거래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6a 및 도 16b는 크레디트카드 계약 갱신시에, 이동국 및 크레디트 거래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7a 및 도 17b는 회원등록정보의 변경시에, 이동국(100) 및 크레디트 거래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8은 크레디트카드 계약 해지시에, 이동국(100) 및 크레디트 거래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9는 이동국의 통화 및 크레디트카드기능 사용금지의 동작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20은 크레디트 이용이력 조회시의 동작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21은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나타내는 바코드를 표시하는 이동국(10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2는 바코드 리더를 구비한 CAT(4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3은 적외선 통신에 의해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CAT(40a, 40b, ‥‥)에 전송하는 이동국(10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4는 적외선 수신부 및 복조부를 구비한 CAT(4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5는 기존의 데이터 입출력단자에 의해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CAT(40a, 40b, ‥‥)에 전송하는 이동국(10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 26은 데이터 입출력단자를 구비한 CAT(4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본 발명은 상기 사정을 고려하여 행해진 것으로, 카드사용을 금지하는 처리를 신속히, 간편하고 확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사용금지방법, 그 방법에 이용되는 이동통신망 및 이동통신단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이동통신단말과의 무선통신 인터페이스를 구비한 이동통신망을 통해 단수 또는 복수의 카드정보를 기억하는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방법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요구에 응하여, 해당 요구된 이동통신단말에 관한 금지정보를 메모리에 기억하는 단계; 메모리에 기억된 금지정보에 대응하는 이동통신단말로부터의 발신이 있을 때, 그 이동통신단말의 일부 또는 모든 기능을 정지하는 금지신호를 해당 이동통신단말에 무선으로 송신하는 단계; 상기 송신된 금지신호를 상기 이동통신단말에서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이동통신단말에서 상기 수신된 금지신호에 따라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처리를 행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사용금지의 대상이 되는 특정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금지신호를 생성하는 제어국과, 생성된 금지신호를 자국의 관할 영역에 무선으로 송신하는 기지국을 구비하며, 상기 기지국이, 자국의 관할 영역에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상기 금지신호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을 제공한다.이 때, 상기 제어국이,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며, 상기 제어국이, 이동통신단말로부터 송신되는 발신 정보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내용에 기초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금지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내의 제어국이, 사용금지의 대상이 되는 특정 이동통신단말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정지하는 금지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금지신호를 상기 이동통신망내의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금지신호를 무선으로 상기 이동통신단말로 송신하는 단계와, 상기 이동통신단말에서 상기 금지신호에 기초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정지하는 사용금지처리를 행하는 단계를 가지며, 상기 기지국이, 자국의 관할 영역에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상기 금지신호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방법을 제공한다.이 때, 상기 사용금지처리는, 상기 이동통신단말의 무선통신기능의 정지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는, 상기 사용금지처리는, 상기 이동통신단말의 메모리의 소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또한, 상기 제어국이,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며, 상기 제어국이, 이동통신단말로부터 송신되는 발신 정보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내용에 기초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금지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때, 상기 발신정보가, 상기 이동통신단말로부터의 서비스 요구시에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는, 상기 발신정보가, 상기 이동통신단말로부터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1] 제1 실시예
[1. 실시예의 구성]
[1-1. 이동국의 구성]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사용되는 이동통신단말인 이동국(10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동국(100)은 송수신부(110), 제어부(120), 사용자 인터페이스(130), 데이터 입출력단자(140), 자기라이터(150) 및 자기스트립(160)을 구비한다.
도 2 및 도 3은 이동국(100)의 외관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이 이동국(100)에는 카드 삽입/배출키(131), 도 1에 도시한 자기스트립(160)을 구비한 자기카드(161), 및 자기카드(161)를 삽입 또는 배출하기 위한 슬롯(101)이 설치되어 있다. 사용자는 카드 삽입/배출키(131)를 조작함으로써 도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자기카드(161)를 슬롯(101)내에 삽입하거나, 도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자기카드(161)의 자기스트립(160) 부분을 슬롯(101)에서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다.
도 1에서 송수신부(110)는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패킷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망의 기지국과 무선통신을 행한다.
제어부(120)는 이 이동국(100)의 각 부를 제어하며, CPU(121), 프로그램용 ROM(122),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 및 RAM(124)으로 구성된다. 이 이동국(100)의 동작모드에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통화를 행하기 위한 통화모드, 및 이동패킷통신망을 통해 패킷통신을 행하기 위한 패킷통신모드가 포함된다. 사용자는 원하는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 제어부(120)는 이들 각 모드의 설정상태에 따라 이동국(100)의 각 부를 제어한다.
RAM(124)은 CPU(121)의 작업영역이나 전화번호부 데이터 등을 기억하기 위한 사용자 데이터영역으로 사용된다.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은 단수 또는 복수의 카드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동국(100)의 사용자가 크레디트 카드회사와 체결한 크레디트카드 계약의 속성에 관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가 카드정보로서 저장된다. 이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는 크레디트 카드회사로부터 회원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예컨대, 회원이 크레디트카드 계약을 한 크레디트카드 회사명, 그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후술하는)의 URL, 크레디트 카드번호(각 크레디트카드마다에 부여된 식별번호로서, 대개 16자리 숫자로 구성됨), 크레디트카드 유효기간, 및 회원 성명 등이다. 이동국(100) 사용자가 복수의 크레디트 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복수의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회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크레디트카드에 대응하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가 이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에 저장된다.
이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에 대해서는 전용 ROM 리더/라이터 또는 크레디트 카드회사가 소유하는 전용 서버로만 액세스가 가능하다. 전용 ROM 리더/라이터로부터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에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입출력단자(140)에 접속된 해당 ROM 리더/라이터로부터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으로의 기입정보가 제어부(120)에 송신된다. 제어부(120)는, 액세스한 ROM 리더/라이트의 정당성을 확인한 뒤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에 그 기입정보를 기입한다. 또한, 전용 서버로부터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에 액세스한 경우에는, 해당 서버로부터 이동패킷통신망 등의 네트웍을 통해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으로의 기입정보가 제어부(120)에 송신된다. 그리고, 제어부(120)는, 액세스한 해당 서버의 정당성을 확인한 뒤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에 그 기입정보를 기입한다. 또한, 제어부(120)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에 액세스하고자 하는 상기 이외의 수단을 검출하면, 이 이동국(100) 그 자체를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처리를 실행한다.
프로그램용 ROM(122)에는 제어 프로그램이 저장된다. CPU(121)는 이 제어 프로그램을 독출하여 각종 제어처리를 실행한다. 이들 제어 프로그램에는 기존 이동통신시스템의 이동국에 통상 기억되어 있는 통화기능에 관한 프로그램 외에도, 하기에 후술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들 제어 프로그램에는 문서데이터 열람용 소프트웨어(브라우저)가 포함된다. CPU(121)는 해당 브라우저를 프로그램용 ROM(122)으로부터 독출하여 실행함으로써,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각종 정보제공서버로부터 HTML 형식의 데이터를, 예컨대 도 4에 도시한 게이트웨이 서버(32)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이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패킷통신망(30)을 인터넷(70) 등의 다른 네트웍과 상호 접속하기 위한 이동패킷 게이트웨이 중계 교환국에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이다. 게이트웨이 서버(32)는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복수의 네트웍간에 통신을 행하기 위한 프로토콜 변환을 행한다. 이동국(100)에 의한 HTML 데이터의 취득은 이 게이트웨이 서버(32)를 통해 리소스의 URL을 지정한 취득요구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송신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로부터 송신된 HTML 데이터를 RAM(124)에 저장함으로써 종료한다.
또한, 이 제어 프로그램에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에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저장하거나, 또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에 기억되어 있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독출하여 변경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더욱이, 이 제어 프로그램에는, 자기라이터(150)를 제어함으로써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으로부터 독출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자기스트립(160)에 기입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으로부터 독출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후술하는 가맹점 서버(80C, 80D)에 송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이 제어 프로그램에는, 이동국(100)의 전원이 켜질 때에, 전원이 켜진 상태라는 취지의 정보와 이동국(100)의 식별번호를 포함하는 발신정보를 특정 채널을 통하여 발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제어 프로그램에는, 부정한 수단으로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에 액세스하기 위한 행위를 검출한 경우에 이 이동국(100) 그 자체를 사용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자기라이터(150)는 제어부(120)로부터 부여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자기스트립(160)에 기입하거나, 혹은 그 자기스트립(160)상의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삭제한다.
자기스트립(160)은 현재의 크레디트카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기스트립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자기스트립(160)에 기입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자기스트립을 독출하는 CAT(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크레디트 조회용 단말)에 의해 독출 가능하다.
이 자기스트립(160)은 이동국(100) 내부에 삽입된 플라스틱제 카드(도 3의 자기카드)상에 마련되어 있다. 이 자기카드(161)는 이동국(100)의 키패드에 설치된 카드 삽입/배출키(131)에 의해, 또는, 기존의 키보드를 이용한 소정의 키 조작에 의해 삽입 또는 배출된다(도 2 및 도 3 참조). 대개, 자기카드(161)는 이동국(100)내에 수납되지만, 쇼핑 시에는 그 자기스트립(160) 부분이 이동국(100)에서 외부로 돌출된 상태가 된다. 이 자기카드(161)의 표면에는 기존의 크레디트카드와 같은 형태로 사용자의 서명 난이 마련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130)는 문자 등을 표시하는 액정 디스플레이(132), 사용자가 각종 입력조작을 행하기 위한 키패드, 사용자가 통화하기 위한 마이크 및 스피커 등을 포함한다.
[1-2. 크레디트 거래 시스템의 구성]
도 4는 이동국(100)을 이용한 크레디트 거래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 크레디트 거래 시스템은, 이동국(100), 이동전화망(20), 이동패킷통신망(30), CAT(40a, 40b, ‥‥), CAFIS (Credit and Finance Information System) 망(50),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 인터넷(70) 및 가맹점의 서버(80C, 80D, ‥‥)를 구비한다.
크레디트 카드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는 이동국(100)을 휴대한다. 이 이동국(100)은 이동전화망(20) 및 이동패킷통신망(30)에 접속 가능하다.
이동전화망(20)은 이동국을 이용한 일반적인 통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국(100)은 이 이동전화망(20)에 의해 해당 서비스를 받는다. 이 이동전화망(20)은, 통화지역 내에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된 다수의 기지국(31), 회선교환서비스를 행하는 교환기(도시 생략), 망 내의 제어를 행하는 제어국(33) 및 통신선(도시 생략)을 구비한다.
이 제어국(33)에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저장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331)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상기 기지국(31), 교환기,제어국(33), 통신선 등은 이동패킷통신망(30)과 공용된다.
도 5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331)의 데이터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도면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가입자 데이터베이스(331)에는 이동전화망(20)의 가입자, 즉, 이동국(100)의 사용자마다에 그 가입자가 소유하는 이동국(100)의 전화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외에, 이동국(100) 및 크레디트카드 기능의 금지를 명하는 사용금지정보를 포함하는 각종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다. 이동국(100) 및 크레디트 카드기능 사용이 금지된 사용자의 사용금지정보란에는 사용금지플래그가 등록된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동패킷통신망(30)에는, 전술한 기지국(31), 교환국(도시 생략), 제어국(33), 통신선 등의 외에도 게이트웨이 서버(32)가 포함된다.
이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패킷통신망(30)용 전송 프로토콜과 인터넷(70) 표준 프로토콜인 TCP/IP와의 상호 변환을 행한다. 또한, 이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국(100),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 및 가맹점 서버(80C, 80D, ‥‥)간에 행해지는 각종 메시지 전달처리를 통괄한다.
도 10은 게이트웨이 서버(32)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제어부(301), 가입자 정보 관리부(302) 및 데이터 전달 관리부(303)를 구비하고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메모리로서 게이트웨이 서버(32)내의 가입자 정보 관리부(302)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동통신망 내의 다른 노드에 있는 메모리에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기억시키는것도 가능하다.
제어부(301)는 이 게이트웨이 서버(32)의 각 부를 제어하며, 이동패킷통신망(30)과 인터넷(70) 등의 다른 네트웍간의 프로토콜 변환을 행하는 등, 프로토콜간 인터페이스로서 기능한다.
또한, 이 제어부(301)는, 예컨대, SSL(Secure Sockets Layer)과 같은 암호통신 알고리듬을 기억하고 있다. 이 암호통신 알고리듬에 의해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 및 가맹점 서버(80C, 80D, ‥‥) 등과의 통신을 행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이 보호된다.
가입자 정보 관리부(302)는 제어국(33)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331)를 참조하여 취득된 가입자 등록정보파일(304)을 저장, 관리한다. 도 6은 가입자 등록정보파일(304)의 데이터 포맷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이 도면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가입자 등록정보파일(304)에는 이동패킷통신망(30)의 가입자, 즉, 이동국(100)의 사용자마다에 그 가입자가 소유하는 이동국(100)의 전화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사용자에게 전달될 데이터 및 전자메일의 데이터 전달 관리부(303)에 있어서의 저장장소, 및 사용자가 미리 등록한 패스워드 등의 각종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다.
또한, 제어부(301)는 소정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액세스한 이동국(100) 사용자의 사용자 인증을 행한다. 이 사용자 인증은 게이트웨이 서버(32)의 제어부(301)가 사용자가 이동국(100)에 입력한 패스워드와 가입자 등록정보파일(304)내의 패스워드를 조합함으로써 행해진다.
데이터 전달 관리부(303)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이동국(100)의 사용자들간,이동국(100)의 사용자와 인터넷(70) 등의 다른 네트웍의 사용자간, 또는 이동국(100)의 사용자와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 및 이동국(100)의 사용자와 가맹점 서버(80C, 80D, ‥‥) 등과의 사이에 전자메일 및 각종 데이터의 전달을 중개한다.
예컨대, 데이터 전달 관리부(303)는 이동국(100) 및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 등으로부터 목적지와 통신내용을 포함하는 통신요구를 접수하고, 그 통신요구의 목적지에 내용을 송신한다. 또는, 데이터 전달 관리부(303)는 상기 통신요구를 접수한 뒤, 접수한 통신내용을 일단 기억하여, 그 요구의 목적지(예컨대 이동국(100)) 단말에 통신내용을 기억시켰다는 뜻을 통지한다. 그리고, 그 단말로부터 통신내용 취득요구가 있으면, 데이터 전달 관리부(303)는 그 단말에 기억시킨 내용을 송신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전달 관리부(303)는 통신내용을 일시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메모리(도시 생략)를 내부에 갖는다.
이 메모리에는 이동국(100)에 송신되어 이동국(100)의 액정 디스플레이(132)상에 메뉴로 표시될 각종 서비스 정보도 저장되어 있다. 이 서비스 정보는 HTML 형식의 데이터로서, 각 서비스 항목의 데이터에는 각 서비스를 실행하는 서버의 URL이 포함된다.
또한, 이 메모리에는, 이동패킷통신망(30)을 통해 크레디트카드 쇼핑이 가능한 가맹점 정보가 기억되어 있다. 이 가맹점 정보도 HTML 형식의 데이터이고, 각 가맹점의 데이터에는 각 가맹점 서버의 URL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맹점 정보는 이동국(100)에 송신되어 이동국(100)의 액정 디스플레이(132)상에 표시된다.
사용자가 이동국(100)을 이용하여 특정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이동국(100)은 그 서비스 항목의 데이터에 포함되는 URL을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하고,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수신한 URL에 따라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서버에 액세스한다. 또한, 사용자가 이동패킷통신망(30)을 통해 가맹점에서 크레디트카드로 쇼핑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HTML 형식 데이터로 기술된 URL을 이용한다.
도 4에 나타낸 다수의 CAT(40a, 40b, ‥‥)는 상점이나 CD(Cash Dispenser) 등에 설치된다. 이 CAT(40a, 40b, ‥‥)는 자기리더(도시 생략)를 구비하여, 이동국(100)의 자기스트립(160)에 기록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독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CAT(40a, 40b, ‥‥)는 입력 인터페이스(도시 생략)를 구비하여, 상점의 점원은 이 입력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정의 정보(예컨대, 구입금액 등)를 입력할 수 있다. 이 CAT(40a, 40b, ‥‥)는, CAFIS 망(50)과 전용망에 접속되어 있고, 이 CAFIS 망(50)에 대하여 자기스트립(160)으로부터 독출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와 크레디트카드 쇼핑에 대한 이용액, 이용일, 가맹점 등의 정보를 송신한다. 이하, CAT(40a, 40b, ‥‥)로부터 CAFIS 망(50)에 주어지는 이들 정보를 크레디트정보라고 부른다.
CAFIS 망(50)은 다수의 CAT(40a, 40b, ‥‥)와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를 접속하여 구성된다. 이 CAFIS 망(50)은 크레디트 카드회사, 유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전국적으로 접속하는 네트웍이고, CAFIS 통괄센터(도시 생략)가 해당 망을 통괄한다.
이 CAFIS 망(50)은 사용자의 크레디트카드를 이용한 쇼핑이나현금서비스(Cash Advance) 등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각종 크레디트정보를 그 크레디트카드 계약을 제공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 중 어느 하나에 송신하거나, 그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 중 어느 하나로부터의 크레디트카드 이용여부정보를 CAT(40a, 40b, ‥‥) 중 어느 하나에 송신하기도 한다.
서버(60A, 60B, ‥‥)는 각 크레디트 카드회사에 설치되어 있고, CAFIS 망(50) 및 인터넷(70)에 접속되어 있다. 이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는, 회원의 속성정보나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 등을 저장하는 회원 데이터베이스(61A, 61B, ‥‥)나, 계약회원의 크레디트 이용이력이나 대금결제정보를 저장하는 크레디트 데이터베이스(62A, 62B, ‥‥)를 갖고 있다.
도 7은 회원 데이터베이스(61A, 61B, ‥‥)의 데이터 포맷을 나타내며, 도 8은 크레디트 데이터베이스(62A, 62B, ‥‥)의 데이터 포맷을 나타낸다.
도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회원 데이터베이스(61A, 61B, ‥‥)에는, 각 사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년수입 등의 회원속성이나, 각 크레디트 카드계약에 관련된 카드번호, 유효기한, 이용한도액 등의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가 기억되어 있다. 이 회원속성정보는 크레디트카드 계약 시에 사용자로부터 신고된 것으로, 사용자로부터의 변경신고에 의해 수시 변경된다. 또한, 이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는 크레디트카드의 회원으로서 입회가 인정되면 크레디트 카드회사가 그 계약마다 부여하는 정보이고, 유효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일부 정보가 갱신된다.
또한, 도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크레디트 데이터베이스(62A, 62B, ‥‥)에는, 각 사용자의 크레디트카드 쇼핑이나 현금서비스의 이용일, 이용점, 이용액 등의 크레디트 이용이력이나, 결제월마다의 결제액 등의 대금결제정보가 기억되어 있다. 이 크레디트 이용이력(이용일, 이용점 및 이용액)은, CAT(40a, 40b, ‥‥)나 가맹점 서버(80C, 80D, ‥‥)로부터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에 송신되는 정보이다. 그리고,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는 송신된 이용일 및 이용액의 정보를 기초로 결제달마다의 결제액을 산출하여 대금결제정보로서 기억한다.
이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의 주된 기능은, 1) 크레디트 카드계약(입회, 갱신, 변경, 해약을 포함한다)의 처리, 2) 크레디트 카드계약이나 이용여부 판단, 3) 크레디트 카드계약이나 크레디트 이용에 따른 각종 정보의 축적, 4) 크레디트 이용에 따른 대금결제, 5) 회원에게의 각종 정보제공 등이고, 이하 이들 각 기능에 관해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는 크레디트 카드계약을 위해 이동국(100)에 송신하는 입력용 화면이나, 계약변경을 위해 이동국(100)에 송신하는 변경용 화면 등을 미리 기억하고 있어, 이동국(100)으로부터 크레디트카드 계약요구 등을 수신하면, 그 요구에 따른 입력용 화면을 인터넷(70) 및 게이트웨이 서버(32) 등을 통해 이동국(100)에 제공한다.
또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는 계약갱신처리를 위한 계약갱신 후보회원파일(601A, 601B, ‥‥)을 작성 ·기억하고 있다. 이 계약갱신 후보파일(601A, 601B, ‥‥)은 계약갱신이 가까워진 회원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도 9는 계약갱신 후보회원파일(601A, 601B, ‥‥)의 데이터 포맷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도면에 나타낸 것과 같이, 계약갱신 후보회원파일(601A, 601B, ‥‥)에는, 각 회원의 성명, 크레디트번호, 전화번호, 유효기한 등의 데이터가 기억되어 있다.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는, 회원 데이터베이스(61A) 내에서 각 회원마다 기억하고 있는 크레디트 카드계약의 유효기한을 일정주기(예컨대 24시간마다)로 참조하여 크레디트 카드계약의 유효기한이 가까이 와 있는(예컨대 유효기한까지 1주일 이내인) 사용자를 추출하고, 그 추출한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회원 데이터베이스(61A, 61B,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계약갱신 후보회원파일(601A, 601B, ‥‥)에 저장하고 있다.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의 제2 기능은 크레디트 카드계약이나 이용 여부 판단이다.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는, 크레디트 카드계약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항목을 미리 기억하고 있어, 신청용 입력화면에 따라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이동국(100)으로부터 수신하여, 그 입력내용과 심사항목을 기초로 크레디트 카드계약의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가 크레디트 카드계약 승인이면, 이동국(100)의 자기스트립(160)에 기억되어야 하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생성하여 이동국(100)에 전한다.
또한, 사용자가 크레디트카드로 쇼핑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는 CAT(40a, 40b, ‥‥)(또는, 가맹점 서버(80C, 80D, ‥‥))로부터 주어지는 크레디트정보와, 회원 데이터베이스(61A, 61B, ‥‥)에 기억되어 있는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한 크레디트카드 쇼핑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그 판정결과를 크레디트 여부정보로서 CAT(40a, 40b, ‥‥)(또는, 가맹점 서버(80C, 80D, ‥‥))에 송신한다.
세 번째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는 그 계약에 따른 사용자 속성이나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회원 데이터베이스(61A, 61B, ‥‥)에 저장하여, 발생한 크레디트카드 쇼핑 등의 데이터를 크레디트 데이터베이스(62A, 62B, ‥‥)에 저장한다.
네 번째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는 CAFIS 망(50)을 통해 대금결제정보를 크레디트대금 인출구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크레디트대금 인출처리를 한다.
마지막으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는 회원 데이터베이스(61A, 61B, ‥‥)나 크레디트 데이터베이스(62A, 62B, ‥‥)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여 인터넷(70) 및 이동패킷통신망(30)을 통해 이동국(100)에 전달한다.
또, 이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는, 예컨대 SSL(Secure Sockets Layer)과 같은 암호통신 알고리듬을 기억하고 있다. 그 암호통신 알고리듬에 의해 게이트웨이 서버(32)나 가맹점 서버(80C, 80D, ‥‥) 등과 통신하여 통신내용을 보호하고 있다.
도 4의 가맹점 서버(80C, 80D, ‥‥)는 사용자가 온라인 쇼핑하는 것이 가능한, 소위 버추얼 샵을 제공하는 서버이다. 이 가맹점 서버(80C, 80D, ‥‥)는 이동국(100)에 표시되는 쇼핑용 화면을 HTML 형식의 데이터로 기억하고 있다. 이 쇼핑용 화면 데이터에는, 상품명, 상품설명, 판매금액 등, 사용자에게 판매되는 상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가맹점 서버(80C, 80D, ‥‥)는 사용자의 이동국(100)으로부터 크레디트카드 쇼핑요구를 접수하여, 그 이동국(100)에 쇼핑용 화면을 제공하거나, 그 크레디트카드 쇼핑의 대금결제를 하는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 중 어느 하나와 연동하여 그 크레디트카드 쇼핑에 관한 처리를 한다.
또, 이 가맹점 서버(80C, 80D, ‥‥)는, 예컨대 SSL(Secure Sockets Layer)과 같은 암호통신 알고리듬을 기억하고 있다. 그 암호통신 알고리듬에 의해 게이트웨이 서버(32)나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 등과 통신하여 통신내용을 보호하고 있다.
[2. 동작]
다음에, 전자상거래의 계약, 본 실시예에서는 크레디트 카드계약에 관한 동작을 하기의 동작모드로 나누어 설명한다.
1. 크레디트카드 계약시
2-a. 상점에서 크레디트카드 쇼핑시
2-b. 이동패킷통신망(30)을 통한 크레디트카드 쇼핑시
3. 크레디트카드 계약 갱신시
4. 회원등록정보의 변경시
5. 크레디트카드 계약 해약시
6. 이동국(100) 및 크레디트 사용금지시
7.크레디트 이용이력 등의 조회시
[2-1. 크레디트카드 계약시의 동작]
도 11a, 도 11b, 도 12a 및 도 12b는 사용자가 이동국(100)을 사용하여 크레디트 카드계약을 할 때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3a∼도 13j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시의 이동국(100)의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되는 화면의 도면이고, 도 11a, 도 11b, 도 12a 및 도 12b에 나타낸 크레디트카드 계약시의 동작에 대응하여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하, 도 11a, 도 11b, 도 12a, 도 12b 및 도 13a∼도 13j를 참조하여 크레디트카드 계약시의 동작에 관해 설명한다.
우선, 단계 SP101에서 사용자는 소정의 전화번호로 게이트웨이 서버(32)에 발호하여, 패킷통신모드에서의 통신 개시를 요구한다.
단계 SP102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패킷통신 모드개시요구를 수신하면, 해당 사용자를 통신상대로 패킷통신모드에 의한 통신을 개시하여 이동국(100)에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서비스메뉴 화면데이터를 송신한다.
단계 SP103에서 이동국(100)은 서비스메뉴 화면데이터를 수신하여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서비스메뉴를 표시한다. 도 13a는 이때 이동국(100)에 표시되는 화면의 도면이다.
단계 SP104에서, 사용자는 표시된 서비스메뉴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키조작에 의해 선택한다. 여기서는, 도 13a에 나타낸 화면상에서 사용자가 "크레디트"상에 커서를 이동시켜 그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동국(100)은 선택된 서비스 요구(여기서는 "크레디트")를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단계 SP105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수신한 서비스 요구에 응하여, 더욱 상세한 서비스 내용, 이 예에서는 "크레디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나타내는 서비스메뉴 화면데이터를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단계 SP106에서, 이동국(100)은 상세한 서비스메뉴의 화면 데이터를 수신하여,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그 서비스메뉴를 표시한다. 도 13b는 이때 이동국(100)에 표시되는 화면의 도면이다.
단계 SP107에서, 사용자는 표시된 상세한 서비스메뉴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키조작에 의해 선택한다. 여기서는, 도 13b에 나타낸 화면상에서 사용자가 "크레디트 카드계약"상에 커서를 이동시켜 그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동국(100)은 선택된 상세한 서비스 요구(여기서는, "크레디트 카드계약")를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지정할 때까지, 전술한 서비스메뉴 화면데이터는 이동국(100)에 여러 번 송신된다.
단계 SP108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상세한 서비스 요구를 수신하여,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기 위한 패스워드 입력화면 데이터를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단계 SP109에서는, 이동국(100)이 패스워드 입력화면 데이터를 수신하여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패스워드 입력화면이 표시된다. 사용자는 이 패스워드 입력화면상의 패스워드 입력란에 게이트웨이 서버(32)에 미리 등록되어 있는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도 13c는 이때 이동국(100)에 표시되는 패스워드 입력화면의 도면이다. 사용자는 패스워드 입력란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커서를 이동시켜 "실행"을 선택한다.
단계 SP111에서, 이동국(100)은 사용자에 의해 입력된 패스워드정보를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단계 SP113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패스워드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SP115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국(100)으로부터 수신한 패스워드와, 가입자정보관리부(302)에 기억되어 있는 이동국(100)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대조함으로써 사용자 인증을 한다.
단계 SP117에서는, 사용자 인증 결과, 정당한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정한다. 단계 SP117의 판정에 의해 정당한 사용자라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단계 SP119에 진행하여, 게이트웨이 서버(32)가 사용자로부터의 최종적인 서비스 요구(크레디트카드 계약요구)에 응하여, 이동국(100)에 표시되는 다음 화면정보를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한편, 단계 SP117의 판정에 의해 정당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단계 SP121로 진행하여,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사용자로부터의 크레디트카드 계약요구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서비스 불가통지를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그리고, 단계 SP123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송신되어 온 정보를 수신한다. 다음에, 도 12a의 단계 SP125에서는, 이동국(100)이 수신한 다음 화면이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된다. 이 경우, 사용자가 계약 가능한 크레디트카드 회사명이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된다.
도 13d는, 이때 이동국(100)에 표시되는 화면의 도면이다. 또, 이동국(100)은 서비스 불가통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하고(도시 생략) 처리는 종료한다.
단계 SP126에서, 사용자는 표시된 크레디트 카드회사 중에서 원하는 크레디트 카드회사를 키조작에 의해 선택한다. 즉, 사용자는 도 13d에 나타낸 화면에서 원하는 크레디트 카드회사 위에 커서를 이동시켜 "실행"을 선택한다. 여기서는, 예컨대, 크레디트 카드회사 A사가 선택되었다고 가정한다.
단계 SP127에서, 이동국(100)은 선택된 크레디트카드 회사명(A사) 및 A사의 서버(60A)의 URL을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단계 SP129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크레디트카드 회사명(A사) 및 URL을 수신하여, 수신한 URL에 따라 크레디트카드 계약요구를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 송신한다.
이때 게이트웨이 서버(32)는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 송신하는 내용을 SSL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또, 하기의 동작설명에서도, 게이트웨이 서버(32),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 및 가맹점 서버(80C, 80D, ‥‥) 각각에서 통신이 행해질 때는 SSL에 의해 그 통신내용이 보호된다.
단계 SP131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크레디트카드 계약요구를 수신한다.
단계 SP133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A사의 크레디트 카드계약에 필요한 정보(예컨대,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년수입, 패스워드 등)의 입력을 사용자에게 재촉하기 위한 입력용 화면 데이터를 이동국(100)을 목적지로 하여 인터넷(70)에 송출한다.
단계 SP135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서 입력용 화면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단계 SP137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입력용 화면 데이터를 수신하여,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입력용 화면을 표시한다.
도 13e는 이때 이동국(100)에 표시되는 화면의 도면이다.
단계 SP139에서 사용자는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된 입력용 화면을 참조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용 화면은 도 13e에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해야 할 항목은, 이 도면에 나타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외에도, 전화번호나 근무처 등의 각종 항목이 있으며, 그 다른 항목들은 사용자가 화면을 아래쪽으로 스크롤하는 것으로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순차 표시될 수 있다.
단계 SP141에서 이동국(100)은 입력된 내용(이하, 입력정보라 한다)을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단계 SP143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입력정보를 수신하여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 송신한다. 그와 함께, 단계 SP145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입력정보를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 송신하고, 크레디트카드 계약신청이 접수 완료되었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통지를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그리고, 단계 SP147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수신완료통지를 수신하여, 그것을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도 13f는 이때 이동국(100)에 표시되는 접수완료통지화면의 도면이다.
한편, 단계 SP149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입력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SP151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수신한 입력정보에 관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심사조건을 참조하여 크레디트 카드계약의 여부를 판단한다.
단계 SP153에서는, 서버(60A)의 심사 결과가 계약불가이면, A사의 서버(60A)는 단계 SP155로 진행하여, 계약불가통지를 이동국(100)을 목적지로 하여 인터넷(70)에 송출한다.
또한, 단계 SP153의 판정 결과, 계약이 승인되면, A사의 서버(60A)의 처리는 단계 SP157로 진행하여 신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생성하고, 계약승인통지 및 생성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이동국(100)을 목적지로 하여 인터넷(70)에 송출한다.
그리고, 단계 SP159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회원 데이터베이스(61A)에 이 계약에 관한 사용자 속성 및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저장한다.
단계 SP161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서 계약불가통지 또는 계약승인통지 및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수신하여, 그 정보들을 일단 내부에 기억한다.
단계 SP163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국(100)에 발호하여,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로부터 이동국(100)으로의 정보를 수신했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통지를 송신한다.
단계 SP165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정보수신통지를 수신하고, 그것을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도 13g는 이때 이동국(100)에 표시되는 화면의 도면이다.
그리고, 단계 SP167에서는 그 표시를 본 사용자의 소정의 키조작에 의해,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의 취득을 요구하는 정보취득요구를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즉, 사용자가 도 13g에 나타낸 화면상의 "참조"를 선택함으로써 이동국(100)으로부터 게이트웨이 서버(32)로 정보취득요구가 송신된다.
단계 SP169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국(100)으로부터 정보취득요구를 수신하고, 그것에 응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계약불가통지 또는 계약승인통지 및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단계 SP171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계약불가통지 또는 계약승인통지 및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SP173에서 이동국(100)은 그 수신내용을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한다. 또, 이동국(100)은 크레디트카드 계약승인통지 및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수신한 경우, 수신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크레디트 카드계약용 ROM(123)에 저장한다.
도 13h는 크레디트카드 계약불가 취지의 통지를 나타내는 화면의 도면이다.
또한, 도 13i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승인 취지의 통지를 나타내는 화면이다. 사용자가 이 화면상의 "다음"을 선택하면 다음 화면(도 13i) 옮겨진다. 도 13j는 사용자가 크레디트 카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화면이다.
도 13j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 화면상에는 크레디트 카드계약에 따른 "크레디트번호"나 "유효기한"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또한, 이 도 13j에 나타낸 화면정보는 크레디트 카드계약용 ROM(123)에 기억되어 있고, 사용자의 소정의 조작에 의해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되어, 사용자는 언제나 크레디트카드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소유하는 이동국(100)과 크레디트 카드회사가 소유하는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가 무선통신수단에 의해 크레디트 카드계약에 따른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처리(특히, 사용자로부터 크레디트 카드회사로의 크레디트 카드계약의 신청, 크레디트 카드회사에서 사용자로의 크레디트 여부통지 및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 부여)를 신속히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상 설명한 도 11a 및 도 11b의 단계 SP101∼단계 SP123에 나타낸 동작은 주로 패킷통신요구에서부터 사용자 인증까지의 동작이고, 전술한 크레디트카드 계약시 외에도, 이동패킷통신망을 이용한 크레디트 이용시, 회원등록정보의 변경시, 크레디트 카드계약 해약시, 크레디트 이용이력 등의 조회시의 각 동작의 전단에서도 공통으로 행해지는 동작이다.
[2-2. 크레디트카드 쇼핑시의 동작]
다음에, 이동국(100)을 이용한 크레디트카드 쇼핑시의 동작에 관해 설명한다. 이 이동국(100)을 이용한 크레디트카드 쇼핑에는 2가지 형태가 있다.
즉, a) 자기스트립(160)상의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상점의 CAT(40)를 통해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에 제공하는 형태, b) 크레디트 카드계약용 ROM(123)에 기억되어 있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이동패킷통신망(30)을 통해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에 제공하는 형태가 있으며, 이하, 이들을 나누어 설명한다.
[2-2-a. 상점에서의 크레디트카드 쇼핑시의 동작]
도 14a 및 도 14b는 상점에서 자기스트립(160)을 사용하는 형태에 있어서의 이동국(100) 및 크레디트 거래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우선, 사용자의 소정의 조작에 의해 이동국(100)에서 상점 크레디트카드 쇼핑의 처리가 시작된다.
단계 SP201에서 이동국(100)의 제어부(120)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에 기억되어 있는 모든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독출하여 그것들의 크레디트 카드회사명을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한다.
단계 SP203에서 사용자는 표시된 크레디트 카드회사 중에서 원하는 크레디트카드회사를 키조작에 의해 선택한다. 여기서는, 예컨대, 크레디트 카드회사 A사의 크레디트 카드계약이 선택되었다고 한다.
또, 계약하고 있는 크레디트 카드회사가 단수인 경우에는 표시된 크레디트 카드회사에 대하여 "OK"를 입력하면 된다.
단계 SP205에서 이동국(100)의 제어부(120)는 선택된 A사의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자기라이터(150)에 전달하고, 자기라이터(150)는 주어진 정보를 자기스트립(160)에 기입한다.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가 자기스트립(160)에 기입되면, 자기카드(161)는 돌출 가능 상태가 되고, 제어부(120)는 그 돌출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한다. 그리고, 단계 SP207에서는, 돌출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용자가 이동국(100)의 카드 삽입/배출키를 누르면 자기카드(161)의 자기스트립(160) 부분이 이동국(100)으로부터 돌출된다.
단계 SP209에서는, 점원이 자기카드(161)의 자기스트립(160) 부분을 CAT(여기서는 CAT(40b)로 한다)의 자기리더에 슬라이딩시키고, 그 결과, 자기스트립(160)상의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가 CAT(40b)에서 읽혀진다.
단계 SP211에서는, 점원이 CAT(40b)의 입력 인터페이스(도시 생략)에 크레디트카드 쇼핑에 대한 이용액 등을 입력한다.
단계 SP213에서 CAT(40b)는, CAFIS 망(50)을 통해 A사의 서버(60A)에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 및 CAT(40b)에서의 입력내용을 포함하는 크레디트정보를 송신한다.
단계 SP215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CAT(40b)에서의 크레디트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SP217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수신한 크레디트정보를 기초로 회원 데이터베이스(61A)를 검색하여, 요구되는 크레디트카드 쇼핑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판정은, 예컨대, 크레디트카드가 유효기간이 끝난 것이 아닌지, 크레디트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지, 이면의 자기카드가 사용 불능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혹은, 그 크레디트카드 계약자체가 무효로 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 등을 체크하는 것이다.
단계 SP217의 판정 결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A사의 서버(60A)의 처리는 단계 SP219로 진행하여, 요구된 크레디트 이용은 불가라는 취지의 통지(및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CAFIS 망(50)을 통해 CAT(40b)에 송신한다.
한편, 단계 SP217의 판정 결과,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A사의 서버(60A)는 단계 SP221로 진행하여, 요구된 크레디트 이용이 승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CAT(40b)에 송신하고, 더욱이, 단계 SP223에서는, 이 크레디트카드 쇼핑에 관한 크레디트 이용이력 및 대금결제정보를 크레디트 데이터베이스(62A)에 저장한다.
단계 SP225에서 CAT(40b)는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서 상기 통지 등을 수신한다.
그리고, 단계 SP227에서 CAT(40b)는 수신한 통지 등을 크레디트 매출전표 또는 CAT 표시장치(도시 생략)에 출력한다. 점원은 표시된 내용에 따라 소정의 수속을 한다. 그 후, 사용자가 이용액 등이 표시된 크레디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자기카드(161) 이면과 동일한 서명을 함으로써 크레디트카드 쇼핑은 종료한다.
자기스트립(160)상의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의 판독이 종료한 시점에서 사용자가 이동국(100)의 카드 삽입/배출키를 누르면, 단계 SP229에서는 자기카드(161)가 이동국(100)의 슬롯(101)내에 삽입된다.
자기카드가 삽입되면, 단계 SP231에서 이동국(100)의 제어부(120)는 자기스트립(160)이 기억하는 A사의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삭제하도록 자기라이터(150)에 명령하고 자기라이터(150)는 그것을 실행한다.
[2-2-b. 이동패킷통신망을 이용한 크레디트카드 쇼핑시의 동작]
도 11a, 도 11b, 도 15a 및 도 15b는, 사용자가 이동국(100)을 사용하여 크레디트카드 쇼핑을 할 때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1a 및 도 11b에 나타내는 동작은 크레디트카드 계약시와 거의 같은 동작이지만, 도 11a의 단계 SP107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로서 "크레디트카드 쇼핑"을 선택한다. 도 11에서의 그 밖의 동작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도 15a의 단계 SP301에서는 사용자가 크레디트카드 쇼핑 가능한 모든 가맹점 명이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된다.
단계 SP303에서 사용자는, 표시된 가맹점 중에서 원하는 가맹점을 키조작에 의해 선택한다. 여기서는, 예컨대, 가맹점 C점이 선택되었다고 한다.
단계 SP305에서 이동국(100)은, 선택된 가맹점명(C점) 및 가맹점 서버(80C)의 URL을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단계 SP307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가맹점명(C점) 및 URL을 수신하여, 수신한 URL에 따라 크레디트카드 쇼핑요구를 가맹점 서버(80C)에 송신한다.
단계 SP309에서 가맹점 서버(80C)는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크레디트카드 쇼핑요구를 수신한다.
단계 SP311에서 가맹점 서버(80C)는 수신한 크레디트카드 쇼핑요구에 응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쇼핑용 화면 데이터를 이동국(100)을 목적지로 하여 인터넷(70)에 송출한다.
단계 SP313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가맹점 서버(80C)에서 쇼핑용 화면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단계 SP315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쇼핑용 화면 데이터를 수신하고, 쇼핑용 화면이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된다.
단계 SP317에서는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된 쇼핑용 화면을 참조하여 사용자가 구입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한다.
상품의 선택이 종료하면, 이동국(100)이 크레디트 카드계약용 ROM(123)에 기억되어 있는 모든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독출하여, 그것들의 크레디트 카드회사명이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된다. 그리고, 단계 SP319에서 사용자는 표시된 크레디트 카드회사 중에서 이 크레디트카드 쇼핑에서 이용하고 싶은 크레디트 카드회사를 선택한다. 여기서는 크레디트 카드회사 B사가 선택되었다고 한다.
단계 SP321에서 이동국(100)은, 선택된 상품이나 그 대금의 정보, B사의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 가맹점 서버(80C)의 URL, 및 크레디트 카드회사 서버(60B)의 URL을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단계 SP323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국(100)으로부터 이들 정보를 수신하여 내용을 참조한 뒤 그 정보를 가맹점 서버(80C)에 송신한다.
단계 SP325에서 가맹점 서버(80C)는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입력정보를 수신한다. 그리고, 가맹점 서버(80C)는 수신한 정보 중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와 이용액 정보를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B)에 송신한다.
단계 SP327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B)는 가맹점 서버(80C)에서 이 크레디트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SP329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B)는 수신한 크레디트정보를 회원 데이터베이스(61B)에서 검색하여, 요구되는 크레디트카드 쇼핑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판정은, 예컨대, 크레디트 카드계약 유효기간이 끝난 것이 아닌지, 크레디트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고 있는지, 그 자기카드가 사용 불가로 되어 있지 않은지, 또는, 그 크레디트카드 계약자체가 무효로 되어 있지 않은지 등의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다.
단계 SP329의 판정 결과,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단계 SP331로 진행하여,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B)는 요구된 크레디트카드 쇼핑불가 취지의 통지를 가맹점 서버(80C)에 송신한다.
한편, 단계 SP329의 판정 결과,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B)는 단계 SP333으로 진행하여, 크레디트 이용승인통지를 가맹점 서버(80C)에 송신하고, 더욱이, 단계 SP335에서 크레디트 이용이력 및 대금결제정보를 크레디트 데이터베이스(62B)에 저장한다.
단계 SP337에서 가맹점 서버(80C)는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B)에서의 통지를 수신한다. 그리고, 단계 SP339에서 가맹점 서버(80C)는 수신한 통지를 이동국(100)을 목적지로 하여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그리고, 가맹점 서버(80C)는 그 통지가 크레디트 이용승인통지이면 사용자가 선택한 상품 등을 크레디트카드 쇼핑정보로서 기억하여 사용자로의 상품발송 등의 소정의 처리를 한다.
단계 SP341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가맹점 서버(80C)에서 통지를 수신하여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단계 SP343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통지를 수신하고, 그 수신내용을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2-3. 크레디트 카드계약 갱신시의 동작]
다음에, 크레디트 카드계약의 갱신시의 동작에 관해 설명한다.
도 16a 및 도 16b는 크레디트 카드계약 갱신시의 동작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단계 SP401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여기서는 60A로 한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60A)를 참조하여 계약갱신 후보회원파일(601)을 작성한다. 단계 SP403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계약갱신 후보회원파일(601)을 참조하여, 크레디트 카드계약의 갱신을 사전에 통지하는 계약갱신 사전통지를 계약갱신후보사용자의 이동국(여기서는 이동국(100)으로 한다)을 목적지로 하여 인터넷(70)에 송출한다.
단계 SP405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가 계약갱신 사전통지를 수신하면, 이동국(100)에 발호하여 상기 통지를 전송한다.
단계 SP407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계약갱신 사전통지를 수신하여, 수신한 통지를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한다.
단계 SP409에서 이동국(100)은 표시된 계약갱신 사전통지에 대한 응답정보를 사용자의 키조작에 의해 발신한다. 이 응답정보는 계약갱신에 대하여 "갱신한다"는 취지를, 또는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나타낸다.
단계 SP411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국(100)으로부터 응답정보를 수신하여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 송신한다.
단계 SP413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응답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SP415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수신한 응답정보에 근거하여 그 이동국(100) 사용자의 크레디트 카드계약이 갱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단계 SP415의 판정 결과, 갱신 가능하다면 단계 SP417로 진행하고,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갱신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생성하여, 그 새로운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회원 데이터베이스(60A)에 기억하는 동시에, 이동국(100)을 목적지로 하여 인터넷(70)에 송출한다.
단계 SP415의 판정 결과, 갱신 불가이면 단계 SP421로 진행하여, 크레디트카드회사의 서버(60A)는 회원 데이터베이스(61A)에 기억되어 있는 계약갱신불가의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삭제한다. 그리고, 단계 SP423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계약갱신불가의 취지를 나타내는 통지를 이동국(100)을 목적지로 하여 인터넷(70)에 송출한다.
그리고, 단계 SP425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서, 갱신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 또는, 계약갱신 불가통지를 수신하여 그들 정보를 일단 기억한다.
그리고, 단계 SP427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국(100)에 발호하여,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서 이동국(100)으로의 정보를 수신했다는 취지를 나타내는 통지를 송신한다.
단계 SP429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정보수신통지 데이터를 수신하여, 그것을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단계 SP431에서는, 그 표시를 본 사용자의 소정의 키조작에 의해,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의 취득을 요구하는 요구를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단계 SP433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국(100)으로부터 정보취득요구를 수신하고, 그것에 응답하여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갱신 후의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 또는, 계약갱신 불가통지를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단계 SP435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갱신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 또는, 계약갱신 불가통지 데이터를 수신하여 그 수신내용을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한다.
단계 SP437에서 이동국(100)은, 갱신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유효기한 등의 정보를 갱신한다. 또한, 계약갱신불가의 취지를 수신한 경우에는, 유효기한 경과 시에 크레디트 카드계약용 ROM(123)에 기억되어 있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삭제한다.
사용자가 이동국(100)에 주어진 크레디트카드계약 사전통지에 대하여 유효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계약갱신에 대하여 "YES"의 취지의 응답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 유효기한 경과 시에 갱신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이동국(100)으로 송신하여, 이동국(100)은 유효기한 등의 정보를 갱신한다.
[2-4. 회원등록정보 변경시의 동작]
회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 이동국(100)을 사용하여 변경수속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크레디트카드계약 변경시의 동작에 관해 설명한다.
도 11a, 도 11b, 도 17a 및 도 17b는, 사용자가 이동국(100)을 사용하여 크레디트카드계약을 할 때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1a 및 도 11b에 나타낸 동작은 크레디트카드 계약시와 거의 같은 동작이지만, 도 11a의 단계 SP107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로서 "회원등록정보의 변경"을 선택한다. 그 밖의 동작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도 17a의 단계 SP501에서는, 사용자가 계약하고 있는 모든 크레디트 카드회사가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된다.
단계 SP503에서 사용자는, 표시된 크레디트 카드회사 중에서 원하는 크레디트 카드회사를 키조작에 의해 선택한다. 또, 모든 크레디트 카드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크레디트 카드회사 A사가 선택되었다고 한다.
단계 SP505에서 이동국(100)은 선택된 크레디트 카드회사명을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단계 SP509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국(100)으로부터 크레디트 카드회사명을 수신하여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 회원등록정보의 변경요구를 송신한다.
단계 SP511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그 회원등록정보의 변경요구를 수신한다.
단계 SP513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A사의 크레디트카드계약의 변경용 화면정보를 이동국(100)을 목적지로 하여 인터넷(70)에 송출한다.
단계 SP515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인터넷을 통해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서 변경용 화면정보를 수신하여 이동국(100)을 목적지로 하여 송신한다.
단계 SP517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변경용 화면정보를 수신하여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변경용 화면을 표시한다.
단계 SP519에서 사용자는,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된 변경용 화면을 참조하여 변경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한다.
단계 SP521에서 이동국(100)은 입력된 변경내용을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단계 SP523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변경내용을 수신하여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 변경내용을 송신한다.
단계 SP525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변경내용을 수신한다.
단계 SP527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수신한 변경내용에 따라,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사용자나 크레디트 카드계약의 속성을 변경한다.
변경처리가 종료하면,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단계 SP529로 진행하여, 계약변경처리가 완료한 취지를 나타내는 통지를 이동국(100)을 목적지로 하여 인터넷(70)에 송출한다.
단계 SP531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인터넷(70)을 통해 완료통지를 수신하여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단계 SP533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완료통지를 수신하고, 단계 SP535에서 이동국(100)은 수신한 완료통지를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한다.
[2-5. 크레디트카드계약 해약시의 동작]
또한, 크레디트카드계약의 해약처리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 사용자가 이동국(100)을 사용하여 크레디트카드계약을 할 때의 동작에 관해 설명한다.
도 11a, 도 11b 및 도 18은, 사용자가 이동국(100)을 사용하여 크레디트카드 해약을 할 때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1a 및 도 11b에 나타내는 동작은, 크레디트카드 계약시와 거의 같은 동작이지만, 도 11a의 단계 SP107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로서 "크레디트카드 계약해약"을 선택한다. 그 밖의 동작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도 18의 단계 SP601에서는, 사용자가 계약하고 있는 모든 크레디트 카드회사가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된다.
단계 SP603에서 사용자는, 표시된 크레디트 카드회사 중에서 원하는 크레디트 카드회사를 키조작에 의해 선택한다. 여기서는, 크레디트 카드회사 A사가 선택되었다고 한다.
단계 SP605에서 이동국(100)은 선택된 크레디트 카드회사명을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단계 SP607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국(100)으로부터 크레디트카드 회사명을 수신하여,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 크레디트카드 계약해약요구를 송신한다.
단계 SP609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크레디트카드 계약해약요구를 수신한다.
단계 SP611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수신한 크레디트카드 계약해약요구에 따라 크레디트카드계약의 해약처리, 예컨대, 회원 데이터베이스(61A)에 기억하고 있는 사용자 속성정보나 크레디트카드계약 속성정보를 삭제한다.
단계 SP613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계약해약처리 완료의 취지를 나타내는 통지를 이동국(100)을 목적지로 하여 인터넷(70)에 송출한다.
단계 SP615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인터넷(70)을 통해 완료통지를 수신하여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단계 SP617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완료통지를 수신한다.
단계 SP619에서 이동국(100)은 수신한 완료통지를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한다.
[2-6. 이동국(100)의 통신 및 크레디트카드사용 금지시의 동작]
사용자가 이동국(100)을 분실하거나, 혹은, 도난 당한 경우,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서 크레디트의 사용을 금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하기에, 이동국(100) 및 제어국의 크레디트 사용금지시의 동작에 관해 설명한다.
도 19는 이동국(100)의 크레디트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이동국(100) 및 제어국의 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이동국(100)을 소유하는 사용자는, 이동국(100)을 분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동전화망(20) 및 이동패킷통신망(30)을 관리하는 통신업자에 소정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이동국(100)의 통신 및 크레디트카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요구한다.
단계 SP701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상기의 연락을 받은 통신업자가 소정의 관리용 단말을 사용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에 대응하는 금지정보를 기억하는 메모리, 본 실시예에서는 제어국(33)의 가입자 데이터베이스(331)에 액세스하여, 그 사용자로의 통신 서비스 및 크레디트카드의 사용금지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등록한다.
이 동작 후에, 해당 사용자의 이동국(100)에 의한 통신 서비스 및 크레디트카드의 사용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하기와 같다.
우선, 단계 SP703에서는, 이동국(100)을 부정 취득한 제3자가 이동국(100)의 전원을 켠다.
단계 SP705에서 이동국(100)은 특정한 채널을 사용하여, 전원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통지와 기지국이 이동국(100)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정보인 식별번호를 포함하는 발신정보를 발신한다. 관할 영역에 이동국(100)을 포함하는 기지국(여기서는 기지국(32)으로 한다)은 이동국(100)의 소재위치에 관한 발신정보를 수신하여 제어국(33)에 보낸다.
단계 SP707에서 제어국(33)은 기지국(32)으로부터 발신정보를 수신한다. 그리고, 단계 SP709에서 제어국(33)은 수신한 발신정보를 기초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331)에 액세스하여, 발신원인 이동국(100)에 관한 통신 및 크레디트카드의 사용금지정보 유무를 조사한다.
단계 SP711에서 사용금지정보가 있다고 판단한 제어국(33)은 이동국(100)의 통신 및 크레디트카드의 기능을 정지하는 금지신호를 기지국(32)을 통해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단계 SP713에서 이동국(100)은 기지국(31)을 통해 통신 및 크레디트카드 사용금지의 취지를 수신한다.
단계 SP715에서 이동국(100)은 통신 및 크레디트카드 사용금지처리를 행한다.
여기서 행해지는 통신 사용금지처리에서는, 통신처리를 위해 동작하는 이동국(100)의 각 부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여, 이동국(100)의 무선통신기능을 정지시킨다. 또한, 크레디트카드 사용금지의 처리에서는, 크레디트 카드계약용 ROM(123)에 저장되어 있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카드정보의 사용을 금지시킨다.
[2-7. 크레디트 이용이력 등의 조회시의 동작]
사용자는 이동국(100)을 사용하여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에 액세스하여, 크레디트 이용이력이나 다음 번의 크레디트대금 인출액 등의 각종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11a, 도 11b 및 도 20은, 사용자가 이동국(100)을 사용하여 크레디트 이용이력 조회시의 동작을 나타내는 순서도이다.
도 11a 및 도 11b에 나타낸 동작은 크레디트카드 계약시와 거의 같은 동작이지만, 도 11a의 단계 SP107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로서 "크레디트 이력"을 선택한다. 그 밖의 동작에 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도 20의 단계 SP801에서는, 사용자가 계약하고 있는 모든 크레디트 카드회사가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된다.
단계 SP803에서 사용자는, 표시된 크레디트 카드회사 중에서 원하는 크레디트 카드회사를 키조작에 의해 선택한다. 여기서는, 크레디트 카드회사 A사가 선택되었다고 한다.
단계 SP805에서 이동국(100)은 선택된 크레디트 카드회사명(A사)을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송신한다.
단계 SP807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국(100)으로부터 크레디트 카드회사명(A사)을 수신하여,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에 크레디트이용 이력조회요구를 송신한다.
단계 SP809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그 크레디트 이용이력조회요구를 수신한다. 단계 SP811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크레디트 데이터베이스(62A)에 기억되어 있는 크레디트 이용이력정보를 검색한다.
단계 SP813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는, 검색 결과 얻어진 크레디트 이용이력정보를 이동국(100)을 목적지로 하여 인터넷(70)에 송출한다.
단계 SP815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인터넷(70)을 통해 크레디트 이용이력정보를 수신하여 이동국(100)에 송신한다.
단계 SP817에서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크레디트 이용이력정보를 수신한다. 단계 SP819에서 이동국(100)은, 수신한 크레디트 이용이력을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한다.
[B. 변형예]
[B-1. 크레디트카드 계약시의 변형예]
전술한 설명에서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시의 모든 동작을 연속한 세션으로 행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즉, 이동국(100)으로부터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로의 크레디트카드계약 요구동작(즉, 도 11a의 단계 SP101∼도 12b의 단계 SP149까지)과,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로부터 이동국(100)으로의 응답동작(즉, 도 12b의 단계 SP151∼단계 SP173까지)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크레디트카드 계약시의 심사처리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경우나, 심사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정보처리장치나 인간이 대행하는 것과 같은 경우도 생각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크레디트카드 계약요구동작이 종료한 시점에서 이동국(100)과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간의 통신도 일단 종료하여, 후일, 심사처리의 결과를 취득한 시점에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가 이동국(100)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도 있다.
또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에 있어서의 크레디트카드 계약시의 처리는 크레디트카드계약 요구동작에 따른 처리만으로 할 수도 있다.
예컨대, 도 12b의 단계 SP149에서 처리는 종료하고, 그 후 크레디트 카드회사에 의한 심사 결과, 계약불가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취지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된다. 혹은, 계약승인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취지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되어, 사용자는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지점에 가서, 거기에 설치된 전용 ROM 리더/라이터를 통하여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이동국(100)에서 판독할 수도있다.
[B-2. 회원등록정보 변경시의 변형예]
회원등록정보변경의 내용으로는, 전술한 성명변경이나 주소변경 외에, 크레디트 이용한도액이나 카드의 등급(예컨대, 통상의 크레디트카드에서 골드카드로의 변경) 등의 각종 변경이 고려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전술한 동작 단계군에 부가하여, 크레디트 카드회사에 의한 심사단계나, 심사 결과에 기초를 둔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로부터 이동국(100)으로의 변경승인 또는 변경불가의 통지단계 등이 필요하다.
[B-3. 이동국(100) 및 크레디트사용 금지시의 변형예]
이동국(100)이 발신정보를 발신하는 타이밍은, 전술한 전원이 켜졌을 때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각종 타이밍이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이동국(100)이 통화서비스나 패킷통신서비스를 이동통신망에 요구하였을 때나, 지점에서 이동국(100)의 크레디트이용의 처리가 시작되었을 때 등이 생각될 수 있다. 즉, 이동국(100)을 소지한 사람에 의한 어떠한 조작을 계기로 하여, 이동국(100)이 정보를 발신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또는,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 상시 혹은 정기적으로 이동국(100)이 정보를 발신할 수도 있다.
또한, 사용금지정보가 제어국(33)에 등록된 시점에서, 제어국(33) 등이 그 사용금지에 관한 이동국(100)에 발호하여 이동국(100)에 사용금지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동국(100)은 사용금지정보를 수신하면 수신확인신호를 발신하고, 제어국(33)은 그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이동국(100)이 사용금지정보를 수신했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제어국(33)은 이동국(100)으로부터 어떠한 정보의 발신이 있다는 것을 검지한 뒤, 다수의 각 기지국(32)을 통해, 전술한 사용금지정보를 각각의 관할 영역에 상시 혹은 정기적으로 발신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발신된 사용금지정보를 수신한 이동국(100)은 크레디트 카드기능의 사용금지처리를 할 수도 있다.
또, 제어국(33)은 이동국(100)의 통신사용금지정보만을 가져, 이동국(100)에 그 통신사용금지정보만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통신사용금지정보를 수신한 이동국(100)은 통신사용금지뿐만 아니라, 크레디트의 사용도 금지라고 판단하여 크레디트사용 금지처리를 할 수도 있다.
[B-4. 게이트웨이 서버(32),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 및 가맹점 서버(80) 구성의 변형예]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나 가맹점 서버(80)는 인터넷(70)에 접속되는 것 외에도, 전용선을 통해 게이트웨이 서버(32)에 접속되거나, 이동통신망 내부에 마련될 수도 있다.
[B-5. 게이트웨이 서버(32),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 및 가맹점 서버(80) 역할의 변형예]
게이트웨이 서버(32),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 및 가맹점 서버(80) 각각이 갖는 기능은 전술한 것과 같은 형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종 형태가 생각된다. 예컨대, 가맹점 서버(80)나 크레디트 카드회사 서버(60) 기능의 일부를 게이트웨이 서버(32)가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1 실시예와 같이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가 크레디트카드 계약시나 변경시 등에 있어서의 입력용 화면정보나 변경용 화면정보 등을 기억하는 대신에, 게이트웨이 서버(32)가 그 화면정보들을 기억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에 의하여, 이동국(100)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로 계약요구나 변경요구가 송신되었을 때에, 게이트웨이 서버(32)는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에 액세스할 필요 없이, 입력용 화면정보 등을 이동국(100)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가 크레디트 카드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를 하는 대신에, 게이트웨이 서버(32)가 그것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게이트웨이 서버(32)에는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 각각으로부터 미리 주어져 있는 계약여부 판단조건을 크레디트 카드회사마다 기억해 놓고, 그 조건들에 따라 심사한다.
또한, 게이트웨이 서버(32)가 계약갱신 후보회원파일(601)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게이트웨이 서버(32)에는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로부터 계약갱신 후보회원파일(601)이 제공되고, 그 주어진 계약갱신 후보회원파일(601)에 근거하여 그 후의 이동국(100)과의 처리가 행해진다.
또한, 전술한 실시예에서 게이트웨이 서버(32)는, 크레디트 카드회사 서버(60A, 60B, ‥‥)로부터의 정보(예컨대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나 각종 통지 등)를 일단 기억하여 이동국(100)에 정보수신통지를 송신한다. 그리고, 그 통지에 응답하여 이동국(100)으로부터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 취득요구가 있는 경우에,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이동국(100)에 그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게이트웨이 서버(32)가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로부터 이동국(100)으로의 어떠한 정보를 수신하면, 이동국(100)에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또는, 어떠한 통지를 하는 동시에) 그 정보를 이동국(100)에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면 수신확인신호를 발신하고, 게이트웨이 서버(32)는 그 수신확인신호를 수신함으로써 이동국(100)이 정보를 수신한 것을 확인한다.
또한, 전술한 이동패킷통신망(30)을 사용한 크레디트카드 쇼핑의 실시예에서는, 이동국(100)이 송신한 입력정보는 모두 게이트웨이 서버(32)를 통해 가맹점 서버(80)가 수신하여, 가맹점 서버(80)가 그 입력정보 중에서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 및 이용액 정보를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에 송신하는 것이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입력정보의 내용을 가맹점 서버(80) 앞과 크레디트 카드회사 서버(60) 앞으로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송신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게이트웨이 서버(32)는, 입력정보 중에서 상품정보를 가맹점 서버(80)에 송신하여,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 및 이용액 정보를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에 송신한다. 그리고,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로부터의 크레디트 이용여부정보는 가맹점 서버(80)를 경유하여 이동국(100)에 송신될 수도 있고,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로부터 이동국(100) 및 가맹점 서버(80)에 직접 송신될 수도 있다.
또한, 게이트웨이 서버(32)가 쇼핑용 화면을 기억하고 있어, 이동국(100)으로부터 요구를 수신하면, 그 기억하고 있는 쇼핑용 화면을 이동국(100)에 제공할 수도 있다.
[B-6.계약의 종류]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크레디트카드 입회신청을 계약으로서 설명하였지만, 크레디트카드계약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밖의 계약도 가능하다. 예컨대, 금융기관에서의 예금구좌개설이나 대출계약,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이나, 각종 단체에의 입회 등도 가능하다.
[B-7. 이동국(100) 및 CAT(40)의 변형예]
[B-7-1. 제1 변형예]
이동국(100)은 바코드를 사용하여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CAT(40a, 40b, ‥‥)에 제공할 수도 있다.
도 21은,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나타내는 바코드를 표시하는 이동국(10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 이동국(100)은, 송수신부(110), 제어부(120), 액정 디스플레이(132)를 갖는 사용자 인터페이스(130), 데이터 입출력단자(140) 등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용 ROM(122)에 저장되는 제어 프로그램에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나타내는 바코드 데이터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CPU(121)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크레디트 카드계약용 ROM(123)으로부터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독출하여 바코드작성 프로그램에 따라 그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나타내는 바코드 데이터를 작성하여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한다.
한편, CAT(40a, 40b, ‥‥)는 바코드 리더를 구비하고 있고, 이동국(100)의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된 바코드를 판독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 22는, 바코드 리더를 구비한 CAT(4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 CAT(40)는,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41), 송수신부(42), 출력 인터페이스(43), 제어부(44), 바코드 리더(45) 등으로 구성된다.
제어부(44)는 이 CAT(40)의 각 부를 제어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41)는 점원이 이용액 등을 입력하기 위한 것이다. 바코드 리더(45)는 이동국(100)의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된 바코드를 판독한다. 송수신부(42)는 CAFIS 망(50)과의 사이에서 각종 데이터를 교환한다. 출력 인터페이스(43)는 크레디트 매출전표의 인자장치 등이다.
또한, 그 밖의 구성 및 동작은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다.
또한, 액정 디스플레이(132)에 표시되는 것은 바코드에 한하지 않고 광학적으로 읽기 가능한 어떠한 것, 예컨대, 칼라코드(calra code)나 비리코드(veri code) 등이 될 수도 있다.
[B-7-2. 제2 변형예]
이동국(100)은 적외선을 사용하여 CAT(40a, 40b, ‥‥)에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도 23은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적외선 통신에 의해 CAT(40a, 40b, ‥‥)에 제공하는 이동국(10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 이동국(100)은, 송수신부(110), 제어부(120), 사용자 인터페이스(130), 데이터 입출력단자(140), 변조부(170), 적외선 방사부(180) 등으로 구성된다.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CAT(40a, 40b, ‥‥)에 제공할 필요가 생겼을 때, CPU(121)는 크레디트 카드계약용 ROM(123)으로부터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독출하여 변조부(170)에 전달한다. 변조부(170)는 주어진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에 해당하는 신호파로 적외선 반송파를 변조하여 적외선 방사부(180)에 전달한다. 적외선 방사부(180)는 주어진 적외선을 방사한다.
한편, CAT(40a, 40b, ‥‥)는 적외선 수신부 및 복조부를 구비하고 있고, 이동국(100)의 적외선 방사부(180)로부터 방사된 적외선을 수신 ·복조하여,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도 24는, 적외선 수신부 및 복조부를 구비한 CAT(4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 CAT(40)는,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41), 송수신부(42), 출력 인터페이스(43), 제어부(44), 적외선 수신부(46), 복조부(47)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그 밖의 구성 및 동작은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다.
[B-7-3. 제3 변형예]
또한, 이동국(100)은, 기존의 데이터 입출력단자를 통해 CAT(40a, 40b, ‥‥)에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도 25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기존의 데이터 입출력단자에 의해 CAT(40a, 40b, ‥‥)에 제공하는 이동국(10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 이동국(100)은, 송수신부(110), 제어부(120), 사용자 인터페이스(130), 데이터 입출력단자(140) 등으로 구성된다.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CAT(40a, 40b, ‥‥)에 제공할 필요가 생겼을 때, CPU(121)는 크레디트카드 계약용 ROM(123)으로부터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독출하여 데이터 입출력단자(140)에 전달한다. 그리고, 데이터 입출력단자(140)는 주어진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CAT(40a, 40b, ‥‥)가 갖는 데이터 입출력단자에 제공한다.
도 26은 데이터 입출력단자를 구비한 CAT(40)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이다.
이 CAT(40)는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41), 송수신부(42), 출력 인터페이스(43), 제어부(44), 데이터 입출력단자(48)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그 밖의 구성 및 동작은 제1 실시예와 마찬가지다.
[B-7-4. 이동국(100) 및 CAT(40)의 그 밖의 변형예]
전술한 자기스트립을 갖는 이동국(100)의 설명에서 이동국(100)은 1개의 자기스트립(160)만을 가지며, 그 자기스트립(160)에 대하여 자기라이터(150)가 크레디트 이용시마다 크레디트카드 계약정보를 기입한 것이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자기카드(161)상에는 복수의 자기스트립(160)을 마련하여, 1회의 크레디트카드 계약시마다 1개의 자기스트립이 대응하도록 할 수도 있다. 즉, 크레디트카드 계약의 수만큼 자기스트립(160)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CAT(40a, 40b, ‥‥)는 복수의 자기스트립(160) 중 지정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카드정보가 기억된 자기스트립(160)을 판독한다.
또한, 사용자가 전술한 이동패킷통신망을 통해서만 크레디트카드 쇼핑을 하는 경우에, 이동국(100)은 자기스트립(160) 등을 구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동패킷통신망을 통한 크레디트카드 쇼핑에서는 무선통신기능만으로 크레디트 카드회사 서버(60A, 60B, ‥‥)와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 설명에서는 셀룰러나 PHS 등의 이동국이 크레디트카드의 카드정보를 갖는 것이었지만, 그 캐리어 측은 이동국(100)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화기능을 갖지 않은 이동통신단말(예컨대, PDA 등)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설명에서는 CAT(40a, 40b, ‥‥)가 자신의 정보를 이동국(100)에 제공할 수도 있다. 예컨대, 크레디트카드 쇼핑시에는, CAT(40a, 40b, ‥‥)가 갖고있는 크레디트카드 쇼핑에 관한 이용일, 가맹점, 이용액 등의 정보를 이동국(100)에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동국(100)은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A, 60B, ‥‥)에 액세스할 필요 없이, 크레디트 이용이력을 축적하거나, 그 크레디트 이용이력을 기초로 크레디트대금 인출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 전술한 각 실시예에 있어서 CAT(40a, 40b, ‥‥)가 이동국(100)의 데이터 입출력단자에 접속되어 상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데이터 입출력단자를 구비할 수도 있다.
[B-8. 사용자 인증의 변형예]
전술한 실시예에서는, 미리 게이트웨이 서버(32)에 기억된 패스워드와, 사용자가 패킷통신개시요구에 따라 이동국(100)에 입력하는 패스워드를 대조함으로써, 게이트웨이 서버(32)가 사용자 인증을 하는 형태지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이동국(100)에 미리 사용자 인증을 위한 패스워드가 기억되어 있어도 된다. 그러한 것에 의해, 이동국(100)은 게이트웨이 서버(32)와 통신하는 일 없이 사용자 인증이 가능해진다.
또한, 게이트웨이 서버(32)가 기억하는 패스워드(제1 패스워드)와는 별도로, 크레디트 카드회사의 서버(60)가 패스워드(제2 패스워드)를 기억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패킷통신을 개시할 때에 이동국(100)과 게이트웨이 서버(32)간에 제1 패스워드 대조가 행해지고, 더욱이, 크레디트카드 쇼핑이나 크레디트 이용이력조회 등의경우에, 이동국(100)과 크레디트 카드회사 서버(60)간에 제2 패스워드 대조가 행해진다. 그것에 의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크레디트 이용에 있어서의 안전성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Claims (15)
- 사용금지의 대상이 되는 특정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금지신호를 생성하는 제어국과,생성된 금지신호를 자국의 관할 영역에 무선으로 송신하는 기지국을 구비하며,상기 기지국이, 자국의 관할 영역에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상기 금지신호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
-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어국이,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며,상기 제어국이, 이동통신단말로부터 송신되는 발신 정보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내용에 기초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금지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망.
- 이동통신망내의 제어국이, 사용금지의 대상이 되는 특정 이동통신단말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정지하는 금지신호를 생성하는 단계와,상기 금지신호를 상기 이동통신망내의 기지국으로 송신하는 단계와,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금지신호를 무선으로 상기 이동통신단말로 송신하는 단계와,상기 이동통신단말에서 상기 금지신호에 기초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정지하는 사용금지처리를 행하는 단계를 가지며,상기 기지국이, 자국의 관할 영역에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상기 금지신호를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방법.
- 제3항에 있어서,상기 사용금지처리는, 상기 이동통신단말의 무선통신기능의 정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방법.
- 제3항에 있어서,상기 사용금지처리는, 상기 이동통신단말의 메모리의 소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방법.
- 제3항에 있어서,상기 제어국이,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며,상기 제어국이, 이동통신단말로부터 송신되는 발신 정보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의 등록 내용에 기초하여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해당 이동통신단말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금지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방법.
- 제6항에 있어서,상기 발신정보가, 상기 이동통신단말로부터의 서비스 요구시에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방법.
- 제6항에 있어서,상기 발신정보가, 상기 이동통신단말로부터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의 사용금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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