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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407655B1 - 키오스크의 수수료 광결제시스템 및 방법 - Google Patents

키오스크의 수수료 광결제시스템 및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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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키오스크의 수수료 광결제시스템 및 방법은 광송수신기를 내장한 개인 휴대단말기를 카드 대용의 지불수단으로 이용하여 키오스크(KIOSK)의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은 카드정보를 휴대폰이나 PDA등 광송수신기를 내장한 개인 휴대단말기에 입력시키고, 키오스크에 광송수신기를 연결하여 카드정보를 광송수신한다. 키오스크는 사용자가 원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거래내역을 저장한 후 집계서버로 전송하여 모아진 거래내역을 카드사서버에 일괄 전송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동전이나 소액지폐를 갖고 있지 않아도 키오스크의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카드정보가 내장된 휴대단말기로 지불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Description

키오스크의 수수료 광결제시스템 및 방법{A fee optical payment system and method of KIOSK}
본 발명은 IPC 분류 H04Q7/24에 속하는 키오스크의 수수료 지불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광송수신기가 부착된 휴대단말기에 지불정보를 내장시켜 그 휴대단말기를 통해 키오스크의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한 키오스크의 수수료 광결제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결제수단으로 현금보다 사용 및 휴대가 간편한 카드(card)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카드종류로는 신용카드(credit card), 현금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 등 결제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일반상점이나 백화점 등에서 물품 구매에 대한 대금 결제로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거나 레스토랑 등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의 요금 지불도 카드를 사용한다. 근래에는, 택시나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비에 대해서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온라인(on-line)상에서의 전자상거래 및 현금자동입출기(ATM/CD) 등도 카드사용이 가능한 분야이다. 이처럼, 카드 가맹점이 늘어나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종류도 다양해졌다. 물론, 톨케이트나 터널 통행료, 자판기, 무인자동판매기(kiosk) 등과 같이 아직 카드가 사용되지 않는 분야도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보여주는 도면으로, 일반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를 보여준다.
구매자는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11)를 판매자에게 전달한다. 신용카드(11)는 고유번호와 사용자이름이 새겨져 있는 마그네틱형태의 카드이다. 판매자는 신용카드조회기(12)의 마그네틱카드리더기를 통해 신용카드정보를 인식시킨다. 신용카드조회기(12)는 인식된 신용카드정보를 밴(VAN)사시스템(13)으로 전달하여 승인요청을 한다. 신용카드조회기(12)와 밴사시스템(13)간에는 전용선을 통해 연결된다. 밴사시스템(13)은 접수한 승인요청을 해당 카드사시스템(14)으로 승인 신청을 한다. 밴사시스템(13)으로부터 승인신청을 수신한 카드사시스템(14)은 해당 신용카드가 불량카드인지 여부, 신용카드 소지자의 신용상태, 사용하고자 하는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등을 확인하고 승인 결과를 밴사시스템(13)으로 송신한다. 카드사시스템(14)으로부터 승인결과를 수신한 밴사시스템(13)은 최초에 승인 신청이 접수된 상점의 신용카드조회기(12)로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상점 판매자는 승인 결과를 확인한 후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승인 결과가 정상인 경우 구매자에게 매출전표를 제시하여 서명을 받음으로써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완료된다.
도 2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보여주는 도면으로,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 쇼핑몰(23), 쇼핑몰(23)에 인터넷 접속하여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의 단말기(22), 제품에 대한 금전관계에 관여하는 지불게이트웨이(24)와 밴사(25) 및 카드사(26)로 구성된다.
고객은 컴퓨터 등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기(22)로 사이버 쇼핑몰(23)에 접속하여 쇼핑을 한다. 구매를 원하는 제품을 발견하면 쇼핑몰(23)에 구매의사를 전달한다. 고객은 쇼핑몰(23)측이 제공한 화면에 소지한 신용카드(21)의 정보 즉, 고객이름,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등의 카드정보를 입력한다. 쇼핑몰(23)은 고객이 제시한 카드정보를 지불게이트웨이(24)로 전달한다. 지불게이트웨이(24)는 전달된 카드정보에 대해 결제기관인 카드사(26) 또는 밴사(25)를 통해 승인을 요청한 후 확인받아 그 결과를 거래가 발생한 쇼핑몰(23)로 전달한다. 쇼핑몰(23)측은지불게이트웨이(24)로부터 정상적으로 결제처리가 이루어졌음을 통지받으면, 해당 고객이 구입한 물품을 배달함으로써 거래를 완료시킨다.
한편, 현금이나 카드 이외에 새로운 지불수단으로 전자화폐를 사용한다. 전자화폐는 네트워크형, IC형, 그리고 전화번호를 이용한 소액전자화폐로 구분할 수 있다. 네트워크형은 실질적인 화폐의 가치를 네트워크상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놓고 온라인(on-line)상에서 지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가치를 이전시키는 방법으로서 오프라인(off-line)상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IC카드형 전자화폐는 대표적 예로 몬덱스카드를 들 수 있다. 전화번호를 이용한 소액결제용 전자화폐는 해당 전자화폐 판매업체에 등록후 인터넷상에서 어떤 재화나 용역을 구매시 신용카드등의 지불정보 대신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정산처리가 되고 지불대금은 다음달 본인의 이동통신 사용요금에 합산하여 부가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신용카드는 비용지불을 위해 항상 소지해야 하고, 분실시 는 부당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시 개인의 신용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항상 부당 사용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카드조회를 위하여 카드를 판매자에게 건네주는 행위로 인하여 손쉽게 카드복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와 카드업체의 분쟁이 증가하고 사용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그네틱 카드 대용으로 휴대폰이나 PDA등의 광송수신기가 부착된 개인 휴대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입력시켜 카드정보를 광신호로 송신하여 비용을 광지불하고 이를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광결제시스템에 대한 선행기술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카드 미사용분야로 동전이나 소액지폐의 현금으로만 비용지불이 가능한 키오스크에 광지불에 의한 결제방식을 적용하여, 증명서 발급등에 따른 수수료를 보다 편리하게 지불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수수료 광결제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도 1은 일반적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
도 2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보여주는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광결제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광지불에 의한 결제방식이 적용된 키오스크의 수수료 지불 시스템을 나타내는 구성도,
도 5는 도 4의 키오스크를 나타내는 상세 구성도,
도 6은 도 4 시스템의 수수료 지불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10 : 휴대단말기(MU) 418 : 카드사서버
440 : 키오스크 441 : 광수신기
442 : 제어부 443 : 거래내역저장기
450 : 집계서버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키오스크에 있어서, 카드정보를 광신호로 송신하기 위한 휴대단말기와, 광수신기를 구비하여 상기 광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광신호로부터 카드정보를 추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그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키오스크와, 상기 키오스크에 저장된 거래내역을 집계하여 일괄 승인요청하는 집계서버, 및 상기 집계서버로부터 전달된 거래내역에 대한 대금을 지정된 키오스크 운영자에게 지불하고 카드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카드사서버를 포함하는 광결제시스템에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키오스크의 수수료 결제방법은, 키오스크의 수수료 지불 방법에 있어서, (1) 서비스 종류를 표시하여 서비스할 종류가 선택되면 수수료를 표시하는 단계와, (2) 표시된 수수료에 대해 광지불 결제인지를 확인하고, 광지불 결제이면 광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3) 수신된 광신호에서 카드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카드정보가 유효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단계와, (4) 확인결과 유효한 카드정보가 아니면 다른 결제수단으로 수수료를 지불토록 통지하고,유효한 카드정보이면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받는 단계와, (5)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단계, 및 (6) 서류가 발급되면 서비스 종류, 수수료, 발급일자를 포함하는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광지불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도로, 크게 카드발급시스템과 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카드발급시스템은 카드사의 카드발급단말기에 광송수신기를 부착하여 데이터 광송수신으로 광송수신기가 부착된 카드 신청인의 휴대단말기에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시키는 방식, 휴대단말기의 배터리팩에 카드의 정보를 입력시키는 방식, 그리고 유무선 망을 통해 휴대단말기에 카드의 정보를 다운로드시키는 방식 등을 통해 카드를 발급한다. 카드발급시스템은 카드 신청인(31),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36) 및 발급된 카드의 정보를 앞서 언급된 방식들을 사용하여 신청인(31)이 소지한 휴대단말기에 전달하는 중계소(37)로 구성된다. 물론, 중계소(37)의 역할을 카드사(36)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있다. 중계소(37)와 신청인(31) 사이에는 카드정보를 신청인(31)이 소지한 휴대단말기에 RF 전송하기 위해 그 휴대단말기에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38)이 연결된다. 카드사(36)와 중계소(37) 사이에는 전화망(X.25)을 통해 연결된다. 결제시스템은 발급받은 신용정보를 광송신하는 휴대단말기(31), 가맹점에 설치되며 광수신기(32)를 부착하여 송신되는 고객 신용정보신호를 수신하여 신용조회하기 위한 신용조회단말기(33), 및 신용거래확인 및 거래승인을 위한 결제기관(36)으로 구성된다. 결제기관(36)은 은행이나 카드사가 되며, 밴사(35)를 통해 거래승인요청이 이루어진다. 가맹점의 신용조회단말기(33)와 밴사(35) 사이에는 중계소(34)가 선택적으로 연결된다.
위와 같은 휴대단말기를 마그네틱카드 대용으로 사용하는 광지불에 의한 결제방식은 여러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관공서등의 건물이나 거리에 설치되어 무인으로 증명서등을 발급하는 키오스크에 적용하여, 이용자가 동전이나 소액지폐를 갖고 있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광지불에 의한 결제방식이 적용된 키오스크(KIOSK)의 수수료 지불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휴대단말기(mobile unit; MU)(410)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와 같은 카드정보가 내장된 휴대폰 또는 휴대용 개인장치로 이용자의 카드정보를 광신호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이다.
키오스크(440)은 휴대단말기(410)로부터 광신호를 수신하고, 수신한 광신호로부터 카드정보를 추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류를 발급한다. 키오스크(440)는 거래내역을 저장한 후 운영자의 조작에 의해 전화접속을 통해 집계서버(450)로 전송한다. 집계서버(450)는 모아진 거래내역을 카드사(418)로 일괄 전송한다.
카드사서버(418)는 키오스크 거래내역이 수신되면 해당 거래대금을 지정된 키오스크의 운영자 계좌에 입금시켜주고, 카드사용자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도 5는 도 4의 키오스크(440)를 나타내는 상세 구성도로, 증명서 발급을 예로 보여준다. 도 5에 보여진 증명서발급시스템은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입력부(444),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확인토록 화면 제공하는 표시부(445) 및 발급되는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처리하는 수수료처리부(446)를 구비한다. 수수료처리부(446)는 투입된 동전이나 지폐 금액을 인식하기 위한 동전/지폐인식기(447), 인식된 금액을 표시하기 위한 금액표시기(448) 및 투입된 동전이나 지폐를 수집하기 위한 동전/지폐함(449)으로 이루어진다. 수수료처리부(446)는 또한, 광지불수단인 휴대단말기(410)로부터 카드정보가 포함된 광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광수신기(441)와, 거래내역을 저장하기 위한 거래내역저장기(443)로 이루어진다. 도 5의 증명서발급시스템은 또한, 발급가능한 증명서에 담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451), 각 구성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부(442) 및 제어부(442)의 제어하에 이용자가 원하는 증명서를 인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인쇄부(452)를 구비한다. 집계자료인쇄부(453)는 거래내역을 인쇄하여 고객에게 영수증으로 발급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무인 자동 증명서 발급시스템에서의 수수료 지불에 대한 동작을 도 6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어부(442)는 서비스 가능한 종류들을 표시부(445)상에 표시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원하는 서비스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단계 461). 고객은 표시부(445)에 표시내용을 보고 원하는 서비스종류를 선택한다. 제어부(442)는 입력부(444)를 통해 서비스할 종류가 선택되면, 고객이 해당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표시부(445)에 표시한다(단계 462). 이때, 제어부(442)는 표시부(445)상에 광지불 결제인 지를 확인한다(단계 463). 고객은 표시부(445)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한 후 원하는 결제방식으로 금액을 지불한다. 광지불 결제인경우, 고객은 광지불수단으로 이용되는 휴대단말기(410)를 수수료처리부(446)의 광수신기(441)를 향하게 한 후 카드정보를 광신호로 전송한다(단계 464). 수수료처리부(446)의 광수신기(441)는 수신된 광신호에서 카드정보를 추출하여 제어부(442)로 전달한다. 제어부(442)는 전달받은 해당 카드정보가 유효한 정보인지를 확인한다(단계 465). 유효한 카드정보가 아니면, 이를 알리고 현금지불하도록 한다(단계 466). 카드정보가 유효하면, 제어부(442)는 표시부(445)에 정상임을 표시하고 주민번호등의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부(444)를 통해 입력받는다(단계 467). 제어부(422)는 거래내역저장기(443)에 거래내역을 저장한다(단계 468). 여기서, 거래내역은 서비스 종류, 수수료, 발급일자 등을 포함한다. 단계 463에서 광지불 결제가 아니면 현금지불하도록 한다(단계 466). 광지불 또는 현금지불이 된 경우, 제어부(442)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전산기(451)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로드하여 증명서인쇄부(452)를 통하여 증명서를 인쇄하여 고객에게 발급한다(단계 469).
위와 같이 거래내역저장기(443)에 집계된 거래내역은 일정시점에 집계서버(450)로 전송된다. 즉, 키오스크(440) 운영자의 조작에 의해 저장된 거래내역이 전송된다. 집계서버(450)는 전송된 거래내역과 거래내역저장기(443)에 저장된 거래내역이 일치하는 지를 비교하여 일치할 때만 그 거래내역을 일괄 카드사(418)로 전송하고, 거래내역저장기(443)의 거래내역을 모두 클리어시킨다. 여기서, 키오스크는 여러곳에 분산 배치되고 전산망을 통해 서로 연결되므로 이를 통합 관리하는 주전산기(451)에서 집계서버(450)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거래내역을 수신한 카드사는 해당 거래내역에 근거한 금액을 기설정된 키오스크(440)운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시켜주고, 고객에게는 대금을 청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키오스크의 수수료 광결제시스템 및 방법은, 광송수신기가 부착된 휴대단말기에 카드정보를 내장시켜 적외선의 형태로 카드정보를 키오스크에 전달하여 동전이나 소액지폐등의 현금이 없어도 수수료를 결제처리할 수 있다. 또한, 카드 미사용 분야인 키오스크에서도 신용카드를 건네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신용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을 저장하고 일정시점마다 집계하여 일괄 결제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거래 환경이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카드나 현금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Claims (4)

  1. 키오스크에 있어서,
    카드정보를 광신호로 송신하기 위한 휴대단말기;
    광수신기를 구비하여 상기 광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광신호로부터 카드정보를 추출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그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키오스크;
    상기 키오스크에 저장된 거래내역을 집계하여 일괄 승인요청하는 집계서버; 및
    상기 집계서버로부터 전달된 거래내역에 대한 대금을 지정된 키오스크 운영자에게 지불하고 카드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카드사서버를 포함하는 광결제시스템.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집계서버는 집계한 거래내역과 상기 키오스크에 저장된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일치할 때만 그 거래내역을 일괄 카드사서버로 전송하고, 키오스크에 저장된 거래내역을 모두 클리어시키는 광결제시스템.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집계서버는 여러곳에 분산 배치되는 키오스크를 전산망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주전산기인 광결제시스템.
  4. 키오스크의 수수료 지불 방법에 있어서,
    (1)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종류를 선택하면 해당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의 표시부상에 수수료를 표시하고, 표시된 수수료에 대해 고객이 휴대단말기에 내장된 카드정보를 광신호로 송신하여 광지불 결제할 경우, 키오스크의 광수신기를 통해 광신호를 수신하는 단계;
    (2) 키오스크는 수신된 광신호에서 카드정보를 추출하고, 추출된 카드정보가 유효한 정보인지를 확인하는 단계; 및
    (3) 확인결과 유효한 카드정보가 아니면 다른 결제수단으로 수수료를 지불토록 고객에게 통지하고, 유효한 카드정보이면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개인정보를 키오스크의 입력부를 통해 입력받아 이를 바탕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하고 서비스 종류, 수수료, 발급일자를 포함하는 거래내역을 키오스크의 거래내역저장기에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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