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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40199B1 -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 - Google Patents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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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40199B1
KR100340199B1 KR1019990044345A KR19990044345A KR100340199B1 KR 100340199 B1 KR100340199 B1 KR 100340199B1 KR 1019990044345 A KR1019990044345 A KR 1019990044345A KR 19990044345 A KR19990044345 A KR 19990044345A KR 100340199 B1 KR100340199 B1 KR 100340199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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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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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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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주식회사 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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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임.
2.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위치 확인 기술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리정보 검색시스템과 연동하여 위치정보 및 지리정보 기술을 결합하기 위한 위치정보 및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함.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기에 부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 확인 정보, 공간 위치 및 관련 지리 정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동성이 많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고자 함.
3. 발명의 해결방법의 요지
본 발명은, 무선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단말기로부터 검색할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 단계;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검색하는 제 2 단계; 단말기의 형태를 분석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을 확인하는 제 3 단계; 및 전달된 위치 정보와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각 도엽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지리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에 맞게 변환하여 송출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함.
4. 발명의 중요한 용도
본 발명은 무선통신시스템 등에 이용됨.

Description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POSITION CONVICTION SERVICE METHOD USING POSITION AND GEOGRAPHIC INFORMATION}
본 발명은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특히 위치 확인 기술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리정보 검색시스템과 연동하여 위치정보 및 지리정보 기술을 결합하기 위한 위치정보 및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무선통신시스템에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단말기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를 이용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치 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망 기반의 기술은 무선통신망을 구성하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에 필요한 매개변수로는 전파의 도달 각(angle of arrival : AOA), 도달 시간(time of arrival : TOA), 도달 시간 차(time difference of arrival : TDOA), 진폭, 위상, 신호세기 등이 있다. 이러한 매개변수에 대해 위치에 대한 계산을 망 측에서 수행하는 경우를 망 기반의 기술이라 하며, 매개변수는 기지국에서 수신하는 방법과 단말기에서 수신하여 이를 망 측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분류된다. 망 기반의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장비없이 단말기에 부하를 주지 않으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통신 위원회(FCC)에서는 2001년 10월까지 모든 무선 통신 사업자에게 67%의 신뢰도와 125m의 오차를 허용하는 E911(Enhanced 911)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전용망 기반의 기술은 위치 확인을 위한 전용망과 일반적인 무선통신시스템과 다른 주파수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LMS(location and monitoring) 대역의 전용망을 이용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도로 표지(signpost) 방식으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의 노변 기지국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전용망 기반의 기술은 위치 확인을 위해 별도의 망을 구축하여야 하므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특정 응용을 위해 신호도 별도로 설계하여 일부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높은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단말 기반의 기술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한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GPS 위성에서의 신호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GPS 수신기에 의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만 하는 방법과 GPS 수신기와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예를 들면 TRS(Trunked Radio System), 셀룰라, PCS(Personal Communications System) 단말기)를 연결하여 GPS 수신기에서 확인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위치를 관리하는 제어 센터에 송신하여 위치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내에 GPS 부분을 내장한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내장형 GPS를 이용하는 경우 종래 단말기를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새로운 단말기를 구매하여야 하고, GPS 신호처리에 따른 전력 소모가 수반되므로 GPS 위성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정확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한편, 외장형 GPS를 이용하는 경우 GPS를 별도로 구매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들고 단말기의 크기가 커져 휴대하기가 불편하다.
넷째, 라디오 카메라(Radio Camera) 기술은 특정 지역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무선 신호 형태와 현재 사용자의 무선신호 형태의 지문(fingerprint)을 비교하여 위치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이 기술은 다중경로를 통해 수신되는 사용자 신호와 이미 구축되어 있는 무선신호 전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 자신의 위치 요구와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무선 신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환경 변화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이 갱신하여야 하므로 유지에도 많은 비용이 소용되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위치 확인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으나 기지국 또는 기지국 영역내의 섹터의 ID(Identifier)에 의해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는 소출력의 기지국을 사용하여 기지국 반경이 100~200m 정도인 CT-2(Cordless Telephone 2ndGeneration)가 있다. CT-2의 경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지국의 ID에 의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디지털 셀룰라 이동통신 시스템이나 PCS 시스템에서 서비스받고 있는 기지국 또는 기지국 영역내의 섹터 ID에 의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셀룰라 이동통신 시스템이나 PCS에서의 기지국 또는 기지국 영역내의 섹터 크기는 다양하므로 위치에 대한 정확도도 편차가 심하게 된다.
본 발명은 상기에서 기술한 위치 확인 기술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지리정보 검색시스템과 연동하여 위치 정보 및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동 단말기의 제공 가능 형태를 인식하고 이에 따라 음성, 문자, 웹 브라우징 및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기술을 이용하여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공간 위치, 관련 지리 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상용화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치 확인 기술로는 위치 확인을 위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셀룰라시스템 및 PCS 단말기를 결합하는 기술과 기지국 ID에 의해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종래 이동통신 단말기외에 추가적으로 GPS 수신기를 구입하여 장착하여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단말기의 크기가 커져 휴대하기 불편하므로 주로 차량에 장착한 형태로 사용된다. 또한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오차가 매우 크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기지국 ID를 이용하는 기술로 기지국의 반경이 수백 m에서 수 km까지 변화하므로 위치에 대한 정확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며, 수백 m의 오차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차량을 추적하는 등 일부 서비스로 서비스가 제한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오차 범위는 계속 축소될 것이며, 현재의 일반 사용자에게 100-200m 정도의 오차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유선의 경우 부분적으로 가고자 하는 위치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는 있으나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휴대 단말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부가적인 장치를 제공하지 않고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치 정보, 공간 위치 및 관련 지리 정보 등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위치 확인 기술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리정보 검색시스템과 연동하여 위치정보 및 지리정보 기술을 결합하기 위한 위치정보 및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 단말기에 부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 확인 정보, 공간 위치 및 관련 지리 정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동성이 많은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무선통신시스템의 구성예시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에서의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 3a 및 도 3b 는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에서의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단말기 11 : GPS 위성
12 : 기지국 13 : 노변기지국
14 : 기지국 제어기 15 : 지리응용 서비스 제공자
16 : 위치정보시스템 17 : GIS DB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무선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단말기로부터 검색할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 단계;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검색하는 제 2 단계; 단말기의 형태를 분석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을 확인하는 제 3 단계; 및 전달된 위치 정보와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각 도엽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지리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에 맞게 변환하여 송출하는 제 4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 송출된 정보에 따라, 부가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제 5 단계의 확인결과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부가 서비스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기로 송출하는 제 6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단말기에 적용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위치 확인 정보에 따라 검색할 데이터를 요청하는 제 1 단계;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종류를 판단하는 제 2 단계; 및 수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하고, 지리정보를 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제 3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 위치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부가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4 단계의 확인결과, 요청이 있으면 부가서비스를 수행한 후 서비스 종료 여부를 판단하고, 요청이 없으면 바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제 5 단계의 판단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으면 상기 제 2 단계로 넘어가는 제 6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무선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위치 확인 정보에 따라 검색할 데이터를 요청하는 제 1 단계; 단말기로부터 검색할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2 단계;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검색하는 제 3 단계; 전달된 위치 정보와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각 도엽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지리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에 맞게 변환하여 송출하는 제 4 단계;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종류를 판단하는 제 5 단계; 및 수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하고, 지리정보를 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제 6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무선통신시스템에, 단말기로부터 검색할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 기능;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검색하는 제 2 기능; 단말기의 형태를 분석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을 확인하는 제 3 기능; 및 전달된 위치 정보와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각 도엽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지리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에 맞게 변환하여 송출하는 제 4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 송출된 정보에 따라, 부가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 5 기능; 및 상기 제 5 기능의 확인결과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부가 서비스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기로 송출하는 제 6 기능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단말기에, 위치 확인 정보에 따라 검색할 데이터를 요청하는 제 1 기능;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종류를 판단하는 제 2 기능; 및 수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하고, 지리정보를 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제 3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그리고 본 발명은, 상기 위치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부가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 4 기능; 상기 제 4 기능의 확인결과, 요청이 있으면 부가서비스를 수행한 후 서비스 종료 여부를 판단하고, 요청이 없으면 바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제 5 기능; 및 상기 제 5 기능의 판단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으면 상기 제 2 기능으로 넘어가는 제 6 기능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프로세서를 구비한 무선통신시스템에, 위치 확인 정보에 따라 검색할 데이터를 요청하는 제 1 기능; 단말기로부터 검색할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2 기능;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검색하는 제 3 기능; 전달된 위치 정보와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각 도엽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지리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에 맞게 변환하여 송출하는 제 4 기능;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종류를 판단하는 제 5 기능; 및 수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하고, 지리정보를 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제 6 기능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상술한 목적, 특징들 및 장점은 첨부된 도면과 관련한 다음의 상세한 설명을 통하여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일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 은 본 발명이 적용되는 무선통신시스템의 구성예시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위치 확인 기술을 이용하여 이동 단말기 혹은 유사 장치의 위치, 단말기 형태, 단말기 고유 식별 ID(identification) 등의 정보를 기지국(12)으로 전송하면 기지국(12)에서 이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정보는 기지국 제어기(14)와 통신망을 통해 위치정보시스템(16)으로 전송된다.
여기서, 위치정보시스템(16)은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통해 지리정보 검색시스템 데이터베이스(17)에서 해당 지역의 도엽(map)을 검색하며, 대표적인 지명 혹은 특정 건물 등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다.
도 2 는 본 발명에 따른 무선통신시스템에서의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치 확인 및 단말기 정보를 추출하여(201)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으로 추출한 정보를 전송한다(202).
이어서,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통해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도엽을 검색한 후(203) 검색한 지역이 서비스 제공 지역인지를 판단한다(204).
판단결과, 서비스 제공 지역이 아니면 안내 방송 또는 문자 정보를 전송하고(205), 서비스 제공 지역이면 단말기 형태를 분석하고(206), 음성 및 문자를 전송하는 단말기인지를 확인한다(207).
확인결과, 음성 및 문자를 전송하는 단말기이면 특정 지역 추출 및 텍스트를음성메시지로 변환한 후(208) 문자메시지로 변환하여 단말기에 정보를 송출하고(214), 음성 및 문자를 전송하는 단말기가 아니면 웹용 단말기인지를 확인한다(209).
확인결과, 웹용 단말기이면 특정 지역을 추출하여 웹 변환시킨 후(210) 단말기에 정보를 송출하고(214), 웹용 단말기가 아니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기능 단말기인지를 확인한다(211).
확인결과, 다운로드 기능 단말기가 아니면 단말기 형태를 분석하는 과정(206)으로 넘어가고, 다운로드 기능 단말기이면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다(212).
이어서, 특정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추출하는데(213), 이때 전달된 위치정보와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GIS DB)에 구축된 각 도엽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적절한 도엽을 추출하고, 도엽의 위치 정보와 연동된 각종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에서 원하는 행정 지명이나 특정 건물 등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또한, 이 정보들은 단말기 형태에 따라 음성, 문자, 웹 혹은 응용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었을 경우 직접 지도를 다운로드한다.
한편, 단말기에 정보를 송출한 후(214) 부가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215).
확인결과, 있으면 부가 서비스를 생성한 후(216) 단말기에 정보를 송출하는 과정(214)으로 넘어가고, 없으면 서비스를 종료한다. 여기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 단말기를 통해 위치를 확인한 사용자는 이로부터 응용 정보를 얻고자 하게 된다. 이에 따라 ARS, 문자메시지, 웹 브라우징, 혹은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어낸다.
본 발명에 있어서, 음성 및 문자단말기, 웹용 단말기 및 프로그램 다운로드 기능 단말기와 같은 이동 통신 단말기는 단순히 음성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로부터 문자 정보 수신 및 웹 브라우징(Web browsing)이 가능한 단말기, 그리고 별도로 컴퓨터와 연동이 되거나 단말기 자체에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구동이 가능한 지능형 단말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여러가지 가지고 있다.
첫째, 음성 및 문자 정보만 전달이 가능한 단말기는 기본적인 휴대 단말기로써, GQS(GIS Query System)는 전송된 위치 좌표로부터 해당 지도를 검색하여 가장 인접한 특정 건물명이나 행정 지명과 같이 사용자가 인식하기 쉬운 정보를 음성 및 문자 메시지 정보로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한다. 사용자는 또한 ARS(Audio Response System) 와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웹 브라우징이 가능한 단말기는 음성이나 문자 정보 대신 웹 브라우징 기능을 이용하여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위치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특정 음식점 혹은 찾고자 하는 지역까지의 거리, 방향, 전화 번호 등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컴퓨터와 연동되거나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가능한 단말기는 IMT-2000 등의 차세대 무선통신 서비스에서 제공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GQS로부터 자바(Java) 등의 애플릿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따라서, 종래의 단말기에도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면 휴대용 PC(Personal Computer)등을 사용하여 애플릿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휴대 단말기 자체에 미리 지도 검색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운용할 수도 있으므로 GQS는 사용자 위치를 확인하고, 지도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자 단말기에 다운로드한 후 해당 지도를 검색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지도의 이동 혹은 원하는 지역까지의 최단 경로 및 기타 지리정보 시스템(GIS)에 관련된 쿼리(Query)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방식은 한번의 다운로드를 통하므로 줌(zoom), 패닝(panning) 등 사용자의 지도 운용에 대해 부가적인 통신비를 소요하지 않는다.
도 3a 및 도 3b 는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에서의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능형 단말기(연산처리가 가능하며 메모리를 내장한 단말기)는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으로부터 지리 정보를 운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고, 단말기 자체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
먼저,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 후(301), 수신한 데이터의 종류를 판단한다(302).
판단결과,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데이터이면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한다(303).
이때, 사용자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줌(Zoom), 패닝(Panning)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한다(304).
확인결과, 수행하면 도엽의 범위를 이탈했는지를 검색한다(305).
검색결과, 이탈했으면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하는 과정(303)으로 넘어가고, 이탈하지 않았으면 해당 도엽을 디스플레이하여(306)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후(307) 줌, 패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304)으로 넘어간다.
확인결과, 수행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 혹은 지명을 검색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한다(308).
판단결과, 검색하면 검색 데이터를 요청하여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하는 과정(302)으로 넘어간다.
판단결과, 검색하지 않으면 부가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310).
확인결과, 요청이 있으면 부가서비스를 수행한 후(311) 서비스를 종료할지를 판단하고(312), 요청이 없으면 서비스를 종료할지를 판단하는 과정(312)으로 넘어간다.
판단결과,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으면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는 과정(301)으로 넘어간다.
한편, 수신 데이터의 종류를 판단한 결과, 웹 브라우징이면 LCD(Liquid Crystal Display)에 디스플레이하고(313), 음성 메시지이면 스피커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문자 메시지이면 LCD에 디스플레이한 후(314) 부가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310)으로 넘어간다.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방법은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어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씨디롬, 램, 롬, 플로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광자기 디스크 등)에 저장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것이 아니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명백할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은, 위치 확인 기술을 통해 이동 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리정보 검색시스템과 연동하여 위치정보 및 지리정보 기술을 결합하여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무선통신시스템에 별도의 장치를 부가하지 않고 위치 확인 정보, 공간 위치 및 관련 지리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이동 단말기의 급속한 보급과 함께 이동성이 강한 현대인에게 음성, 문자 및 응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Claims (16)

  1. 무선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단말기로부터 검색할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 단계;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검색하는 제 2 단계;
    단말기의 형태를 분석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을 확인하는 제 3 단계; 및
    전달된 위치 정보와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각 도엽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지리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에 맞게 변환하여 송출하는 제 4 단계
    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
  2. 상기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송출된 정보에 따라, 부가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제 5 단계의 확인결과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부가 서비스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기로 송출하는 제 6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는,
    위치 확인 및 단말기 정보를 추출하여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으로 추출한 정보를 전송하는 제 7 단계;
    상기 단말기의 위치 정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도엽을 검색하는 제 8 단계;
    상기 검색한 지역이 서비스 제공 지역인지를 판단하는 제 9 단계; 및
    상기 제 9 단계의 판단결과, 서비스 제공 지역이 아니면 안내 방송 또는 문자 정보를 전송하고, 서비스 제공 지역이면 상기 제 3 단계로 넘어가는 제 10 단계
    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는,
    상기 제 3 단계의 확인결과, 음성 및 문자를 전송하는 단말기이면 특정 지역 추출 및 텍스트를 음성메시지로 변환하고 문자메시지로 변환한 후, 상기 단말기로 송출하는 제 7 단계;
    상기 제 3 단계의 확인결과, 웹용 단말기이면 특정 지역을 추출하고 웹 변환시킨 후, 상기 단말기로 정보를 송출하는 제 8 단계; 및
    상기 제 3 단계의 확인결과, 프로그램 다운로드 기능 단말기이면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특정 지역 지리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단말기로 송출하는 제 9 단계
    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
  5. 단말기에 적용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위치 확인 정보에 따라 검색할 데이터를 요청하는 제 1 단계;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종류를 판단하는 제 2 단계; 및
    상기 판단한 수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하고, 지리정보를 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제 3 단계
    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부가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 4 단계;
    상기 제 4 단계의 확인결과, 요청이 있으면 부가서비스를 수행한 후 서비스 종료 여부를 판단하고, 요청이 없으면 바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제 5 단계의 판단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으면 상기 제 2 단계로 넘어가는 제 6 단계
    를 더 포함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
  7. 제 5 항 또는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는,
    상기 제 2 단계의 판단결과,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해당 정보에 따라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제 7 단계;
    상기 제 2 단계의 판단결과, 웹 브라우징이면 LCD(Liquid Crystal Display)에 디스플레이한 후 부가 정보를 요청하는 제 8 단계; 및
    상기 제 2 단계의 판단결과, 음성 및 문자 메시지이면 스피커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문자 메시지이면 LCD에 디스플레이한 후 부가 정보를 요청하는 제 9 단계
    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제 7 단계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데이터를 수신하면 해당 도엽을 디스플레이하는 제10 단계; 및
    특정지역을 검색하여 데이터를 요청하는 제 11 단계
    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0 단계는,
    상기 수신한 데이터가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데이터이면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하는 제 12 단계;
    사용자가 수신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줌(Zoom), 패닝(Panning)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제 13 단계;
    상기 제 13 단계의 확인결과, 수행하면 도엽 범위를 이탈했는지를 검색하는 제 14 단계; 및
    상기 제 14 단계의 검색결과, 이탈했으면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하고, 이탈하지 않았으면 해당 도엽을 디스플레이하여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후 상기 제 13 단계로 넘어가는 제 15 단계
    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
  10.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1 단계는,
    상기 제 13 단계의 확인결과에 따라, 줌(Zoom), 패닝(Panning)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 혹은 지명을 검색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제 12 단계; 및
    상기 제 12 단계의 판단결과, 특정 지역 혹은 지명을 검색하면 검색 데이터를 요청하여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하고, 검색하지 않으면 상기 제 4 단계로 넘어가는 제 13 단계
    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
  11. 무선통신시스템에 적용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위치 확인 정보에 따라 검색할 데이터를 요청하는 제 1 단계;
    단말기로부터 검색할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2 단계;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검색하는 제 3 단계;
    전달된 위치 정보와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각 도엽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지리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에 맞게 변환하여 송출하는 제 4 단계;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종류를 판단하는 제 5 단계; 및
    수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하고, 지리정보를 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제 6 단계
    를 포함하는 위치정보와 지리정보를 이용한 위치 확인 서비스 방법.
  12. 프로세서를 구비한 무선통신시스템에,
    단말기로부터 검색할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 1 기능;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검색하는 제 2 기능;
    단말기의 형태를 분석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을 확인하는 제 3 기능; 및
    전달된 위치 정보와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각 도엽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지리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에 맞게 변환하여 송출하는 제 4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송출된 정보에 따라, 부가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 5 기능; 및
    상기 제 5 기능의 확인결과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부가 서비스를 생성하여 상기 단말기로 송출하는 제 6 기능
    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14. 프로세서를 구비한 단말기에,
    위치 확인 정보에 따라 검색할 데이터를 요청하는 제 1 기능;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종류를 판단하는 제 2 기능; 및
    수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하고, 지리정보를 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제 3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부가 정보에 대한 요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 4 기능;
    상기 제 4 기능의 확인결과, 요청이 있으면 부가서비스를 수행한 후 서비스 종료 여부를 판단하고, 요청이 없으면 바로 서비스 종료 여부를 판단하는 제 5 기능; 및
    상기 제 5 기능의 판단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으면 상기 제 2 기능으로 넘어가는 제 6 기능
    을 더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16. 프로세서를 구비한 무선통신시스템에,
    위치 확인 정보에 따라 검색할 데이터를 요청하는 기능;
    단말기로부터 검색할 데이터를 수신하는 기능;
    위치 정보를 추출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
    전달된 위치 정보와 지리정보 검색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각 도엽의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지리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단말기의 유형에 맞게 변환하여 송출하는 기능;
    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데이터의 종류를 판단하는 기능; 및
    수신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위치 및 해당 도엽을 수신하고, 지리정보를 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
    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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