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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32348B1 - 대나무 안마봉 - Google Patents

대나무 안마봉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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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332348B1
KR100332348B1 KR1019990058228A KR19990058228A KR100332348B1 KR 100332348 B1 KR100332348 B1 KR 100332348B1 KR 1019990058228 A KR1019990058228 A KR 1019990058228A KR 19990058228 A KR19990058228 A KR 19990058228A KR 100332348 B1 KR100332348 B1 KR 10033234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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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일단부 또는 양단부에 마디부를 구비하여 안마시 신체와 접촉할때 공기가 압축되는 공간이 형성된 안마부와, 이 안마부와 'ㄱ'자 또는 'T'자 형태로 결합하는 손잡이부로 구성된 대나무 안마봉에 관한 것으로서, 안마봉 전체의 무게가 가벼워 안마부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혼자서 손쉽게 신체 각 부위를 안마할 수 있고, 공기압에 의해 파동이 신체내로 전달됨으로써 질병치료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제작공정이 간편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Description

대나무 안마봉{BAMBOO MASSAGE STICK}
본 발명은 대나무 안마봉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대나무로 제작되어 가벼울뿐만 아니라 신체 각 부위를 손쉽게 안마할 수 있으며, 공기압을 이용하여 신체내로 파동을 전달시킴으로써 치료의 효과가 있고, 또한 생산성을 향상시켜 대량생산이 가능한 형상의 대나무 안마봉에 관한 것이다.
안마는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생체기능을 활성화하여 건강증진시키거나 질병치료의 효과를 꾀하는 것으로, 타인에 의해 시술을 받을 수도 있으나 별도의 안마기를 이용하여 환자 스스로도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구로서 여러가지 안마기구가 시판되고 있는데, 이러한 안마기구에는 전기를 이용한 자동안마기구나 사용자가 직접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수동안마기구등 다양한 종류의 것이 있다. 하지만, 종래의 안마기구들은 대부분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이 혼자서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불편하였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안마기구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혼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풍속적이면서도 고전적인 미를 가미하여 제작된 안마기구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나무를 이용한 안마봉이며, 이 대나무 안마봉은 대한민국 특허공보 97-32778 및 실용신안공보 95-29544에 개시된 바와 같이, 일정굵기 및 길이를 구비한 복수의 세절대(細切帶)를 접착제로 접착한 후 원통형상의 대나무속에 삽입하거나 띠로 묶어 손잡이부를 형성한 구조이다.
이러한 대나무 안마봉은 일반적으로 긴 봉형상으로서, 안마시 신체와 접촉하는 안마부위가 넓고 그 형상으로 인해 오목한 신체부위는 두드릴 수 없어 안마의 효과가 감소되며, 복수의 세절대로 인해 안마봉 전체의 무게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형상의 대나무 안마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직경의 대나무를 잘게 쪼개고 다듬어서 복수의 세절대를 형성하고, 이를 음지에서 건조한 후 다시 일단부를 접착제로 접착하여 손잡이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워 대량생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대나무 안마봉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안된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가벼워서 안마부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혼자서 손쉽게 안마할 수 있고, 공기압을 이용하여 신체내로 파동을 침투시킴으로써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켜 질병의 치료효과가 있으며, 간편한 제작공정에 의해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대량생산이 가능한 대나무 안마봉을 제공하는데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1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2는 도 1의 단면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2실시예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4은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3실시예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4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6은 도 5의 단면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5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8은 도 7의 단면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6실시예를 나타내는 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7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8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12는 도 11의 단면도,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9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10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 및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11실시예를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2 : 안마부 3 : 마디부
4 : 손잡이부 5 : 절곡부
8 : 관형부재 10 : 연결부재
12 : 핀부재 16 : 결합편부재
20 : 삽입부재 26 : 제 1손잡이부재
26': 제 2손잡이부재 28 : 지압부
상기 목적은 일단 또는 양단부에 마디부(3)를 구비하여 공기가 압축되는 공간(3')이 형성된 안마부(2)와, 이 안마부(2)에 'ㄱ'자 형태 또는 'T'자 형태로 결합되고 그 일단부에 손잡이가 형성된 손잡이부(4)로 구성된 대나무 안마봉에 의해 달성된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인 것으로서, 소정의 길이를 갖는 대나무봉의 절곡할 부분의 외주면 일부를 잘라내고, 잘라진 부분이 내측으로 향하도록 대나무봉을 절곡하여 만들어진다. 보다 상세하게, 일단부에 마디부(3)를 구비한 안마부(2)를 형성하고 이 안마부(2)와 손잡이부(4)가 'ㄱ'자 형태로 90°보다 작은 예각이 되도록 절곡한 후, 절곡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절곡부(5)를 테이프부재(6)로 테이핑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 도 2를 참조하면, 두드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와 접촉하는 안마부(2)의 일단부는 그 선단으로부터 소정 거리만큼 이격되어 위치한 마디부(3)를 구비하고, 선단은 내측으로 경사지게 절단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손잡이부(4)의 길이를 약 40cm로 하고 안마부(2)의 길이를 약 7cm로 하는 것이 안마하기에 편리하다.
상기와 같은 마디부(3)를 갖는 안마부(2)의 구성에 의해, 안마부(2)가 신체상에 접촉할때 공간(3')내의 공기가 압축되어 파동이 신체내로 침투되고, 이러한 파동은 환자의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파동의 역이 되어 질병으로 인하여 일그러진 파동을 중화시키거나 다시 원래대로 북귀되도록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가 있으며, 또한 안마부(2)에 의해 타격을 받는 신체부위의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안마봉의 전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신체의 여러부분을 장시간 두드릴 수 있어 어깨를 포함한 팔운동이 동시에 되고, 등부분등을 두드릴때에는 스트레칭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압축공기에 의한 효과 및 사용자의 편리함을 고려할때 안마부(2)의 선단이 절단되는 각도(θ1)의 적당한 범위는 10°~ 14°이며 바람직하게는 12°이다. 또한, 손잡이부(4)에 대해 안마부(2)가 절곡되는 각도(θ2)의 적당한 범위는 82°~ 85°이며 바람직하게는 84°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2실시예로서, 플라스틱제의 관형부재(8)를 이용하여 대나무봉을 절곡함으로써 안마부(2)와 손잡이부(4)를 형성한 것이다. 먼저, 대나무봉의 외경보다 약간 큰 직경을 구비한 플라스틱제의 관형부재(8)를 끼우고, 이 관형부재(8)를 천천히 가열하면서 대나무봉을 서서히 굽혀 적당한 절곡각도를 유지한채 냉각하여 'ㄱ'자 형상으로 고정성형한 것이다. 이때, 제 1실시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대나무봉에 관형부재(8)를 끼우기 전에 대나무봉의 절곡할 부분의 외주면 일부를 미리 잘라낸 다음 관형부재(8)를 끼우고, 관형부재(8)에 열을 가하면서 절곡성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각도(θ1) 및 각도(θ2)의 범위는 상기의 제 1실시예와 동일하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3실시예로서, 상기의 제 1 및 제 2실시예와는 달리 안마부(2)와 손잡이부(4)를 별도로 분리·제작하고, 상기와 같은 바람직한 각도(θ2)로 구부러진 연결부재(10)의 양단에 상기 안마부(2) 및 손잡이부(4)를 각각 끼워 제작한 것이다. 연결부재(10)는 안마봉 전체의 무게를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실시예의 안마봉은 안마부(2)와 손잡이부(4)가 별도로 제작되므로, 안마부(2)와 손잡이부(4)가 단일 대나무봉으로부터 제작되어야 하는 제 1 및 제 2실시예보다 대나무봉 재료의 활용면에서 장점이 있다.
도 5 내지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4 내지 제 6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대나무 안마봉 제작에 있어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성을 향상시킨 형상의 대나무 안마봉을 도시한다.
도 5에 도시된 제 4실시예의 안마봉은 단일의 대나무봉을 약 45°의 절단각도로 안마부(2) 및 손잡이부(4)가 소정의 길이를 갖도록 절단하고, 상기 안마부(2) 및 손잡이부(4)의 각 절단면에 직각방향으로 복수의 핀부재(12)가 삽입될 수 있도록 각 절단면 부근에 관통구멍(14)을 형성하고, 각 절단면을 접착제로 도포하여 마주보게 결합한후 도 6에 도시되듯이 핀부재(12)를 관통구멍(14)에 끼워 안마부와손잡이부의 결합을 견고히 한 구조이다. 이러한 구성에 의해, 제 2 및 제 3실시예에 있어서 관형부재(8) 및 결합부재(10)의 내경은 각각에 대응하는 대나무봉의 외경과 거의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생산에 한계가 있지만, 제 4실시예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형부재(8) 및 결합부재(10)가 불필요하므로 대량생산이 용이하다. 본 실시예에서는 단일의 대나무봉을 절단하여 제작하였지만, 2개의 다른 대나무봉으로부터 제작하여도 무방하다.
도 7는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5실시예로서, 제 4실시예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핀부재(12) 대신 직각삼각형 형상의 결합편부재(16)를 사용한 것이다. 단일의 대나무봉을 약 45°각도로 절단하여 안마부(2) 및 손잡이부(4)를 형성하고, 안마부(2) 및 손잡이부(4)의 각 절단면쪽의 단부에 도 8에 도시되듯이 각 길이방향으로 결합편부재(16)가 결합될 수 있도록 슬릿부(18, 18')를 형성한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6실시예로서, 안마부(2)와 손잡이부(4)의 결합에 'ㄱ'자 형상의 삽입부재(20)를 사용한 것이다. 삽입부재(20)는 안마부(2) 및 손잡이부(4)의 각 절단면내로 삽입되고, 삽입부재(20)의 외주상에는 안마부(2) 및 손잡이부(4)가 각각 빠지지 않도록 하는 복수의 환형상의 걸림부(20')가 형성되어 있다. 삽입부재(20)는 안마부(2)와 손잡이부(4)의 굽힘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성의 재질로 제작되고, 그 외주상에 형성된 환형상의 걸림부(20')는 삽입부재(20)에 비해 연질이어서 안마부(2) 및 손잡이부(4)가 각각 끼워질때 그 끼움방향으로 휘어져서 안마부(2) 및 손잡이부(4)가 반대방향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도 10 내지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7 내지 제 11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양단이 신체와 접촉하는 안마부(2)가 손잡이부(4)에 'T'자 형상으로 결합되는 대나무 안마봉을 도시한다.
도 10에 도시된 제 7실시예의 대나무 안마봉은 양단부에 마디부(3)를 구비한 소정 길이의 안마부(2) 중간에 관통구멍을 형성하고, 이 관통구멍에 손잡이부(4)를 끼워 넣어 안마부(2)와 손잡이부(4)를 'T'자 형상으로 결합한 것이다. 안마부(2) 중간에 형성되는 관통구멍은 도 12에 도시되듯이 안마부(2)가 제 1실시예에서의 각도(θ2)와 같은 각도로 손잡이부(4)에 대해 경사지게 결합되도록 형성된다. 또한, 안마부(2)의 양단은 도 12에 도시되듯이 일단의 절단면은 내측으로 경사지고 타단의 절단면은 외측으로 경사져, 내측으로 경사진 절단면을 구비한 안마부(2)의 일단(21)은 사용자가 다리쪽을 안마하기에 적당하고, 외측으로 경사진 절단면을 구비한 안마부(2)의 타단(21')은 사용자가 등쪽을 안마하기에 적당하다.
도 11은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8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도 10에 도시된 제 7실시예의 손잡이부(2)의 일단에 도 12에 도시되듯이 손으로 쥐기에 편하도록 적당한 직경의 대나무봉을 끼워 그립부재(22)를 형성함으로써 손잡이부(4)를 개선한 것이다.
도 13은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9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도 11에 도시된 제 8실시예의 손잡이부(4) 대신에 대나무등으로 제작된 복수의세절대(4')를 사용하여, 손잡이부의 장력(tension)을 향상시키면서도 외적인 미감을 제공하도록 한것이다.
도 14는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10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도 13에 도시된 제 9실시예의 손잡이부(4)에 있어서 복수의 세절대(4')를 삽입하는 대나무봉 대신 향나무등으로 만들어진 손잡이(24)를 사용한 것이다.
도 15는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의 제 11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서, 도 14에 도시된 손잡이(24) 부분에 지압효과가 있도록 지압부(28)를 형성한 것이다. 도 14의 손잡이(24)를 손으로 쥘 수 있는 소정의 거리만큼 이격되게 두 개의 손잡이부재(26, 26')로 분리하여 형성함으로써, 두 손잡이부재(26, 26') 사이에 지압부(28)가 형성된다. 제 1손잡이부재(26)는 도 14에 도시된 제 10실시예의 손잡이(24)와 길이만 다르고, 제 2손잡이부재(26')는 제 1손잡이부재(26)로부터 전체 손잡이부의 길이의 1/3정도만큼 이격된 곳에 복수의 세절대(4')가 관통하도록 결합된다.
본 발명에 따른 대나무 안마봉에 의하면, 대나무를 이용하여 가볍게 제작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여도 팔에 무리가 없어서 다루기가 용이하고 특히 노약자가 사용하기에 좋으며, 공기압에 의해 파동이 신체내로 전달되어 질병치료의 효과가 있으며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안마의 효과가 향상된다. 또한, 간편한 제작공정에 의해 제작될 수 있는 형상이므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이다.

Claims (9)

  1. 대나무로 제작되며 안마부(2)와 손잡이부(4)를 구비하는 안마봉에 있어서,
    상기 안마부(2)의 개방단부에는 마디부(3)에 의해 밀폐되어 그 내부에 공기 가 수용되는 공간(3')이 형성되며;
    상기 안마부(2)와 상기 손잡이부(4)는 'ㄱ'자 또는 'T'자 형태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나무 안마봉.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안마부(2)와 상기 손잡이부(4)는 일체로 된 하나의 대나무봉을 절곡하여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나무 안마봉.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안마부(2)와 상기 손잡이부(4)가 절곡되는 절곡부는 테이핑부재(6) 또는 관형부재(8)에 의해 보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나무 안마봉.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안마부(2)와 상기 손잡이부(4)는 각각 독립적으로 형성되고, 'ㄱ'자형상의 연결부재(10), 복수의 핀부재(12), 결합편부재(16) 또는 'ㄱ'자형상의 내부 삽입부재(20)중의 어느 한 부재에 의해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나무 안마봉.
  5. 제 1 항 내지 제 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안마부(2)의 개방단부는 상기 안마부(2)의 수직 단면 방향에 대해 10°~ 14°경사진 각도(θ1)로 절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나무 안마봉.
  6. 제 1 항 내지 제 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안마부(2)와 상기 손잡이부(4)가 이루는 각도(θ2)는 82°~ 85°인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나무 안마봉.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안마부(2)와 상기 손잡이부(4)는 'T'자 형태로 결합되며, 상기 손잡이부(4)는 하나로 된 대나무봉 또는 복수의 세절대(4')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나무 안마봉.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손잡이부(4)의 하단에 그립부재(22, 24)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나무 안마봉.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안마부(2)와 상기 손잡이부(4)는 'T'자 형태로 결합되며, 상기 손잡이부(4)는 복수의 세절대(4')로 이루어지고, 상기 손잡이부(4)의 하단에는 그 사이에 지압부(28)가 형성되도록 이격되어 배치된 그립부재(26,26')가 제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나무 안마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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