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294365B1 - 봉상구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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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지팡이(10)는 봉상축부(14)와 봉상축부(14)의 한쪽 끝단에 형성된 파지부(15)를 갖추며, 지팡이(10)를 길이방향으로 지면 또는 바닥(11) 위에 쓰러뜨려 놓았을 경우에 파지부(15)에는 상기 평면으로부터 이간된 부위(17)가 형성됨과 동시에 봉상축부(14)의 선단부(16)는 상기 평면(11)에 접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파지부(15)를 지면 또는 바닥(11)을 향해서 누를 경우에, 상기 파지부(15)가 받침점이 되어 상기 봉상축부(14)의 선단부(16)가 상기의 지면 또는 바닥(11)으로부터 이간되어 치켜 올라오도록 형성되어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사용자가 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봉상구(棒狀具)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외출시나 보행시에 사용하는 지팡이 또는 우산 등의 봉상구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지팡이나 우산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외출 시에 스틱이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도 스틱은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폭 넓게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지팡이나 우산은 벽 등에 기대어 세워 놓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대어 세워 놓더라도 약간의 진동 등에 의해서도 균형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바닥이나 지면에서 일정한 높이에 설치된 선반 등에 손잡이 부분을 걸쳐두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이지 않으며 쉽게 균형을 잃고 선반으로부터 떨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종래의 지팡이나 우산은 사용자가 파지하는 손잡이 부분이 대체로 J자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벽에 기대어 세울 경우에 J자형으로 형성된 파지부의 약 1점(点)만이 벽면과 접촉되므로 매우 안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현상은 손잡이 부분을 선반 등에 걸쳐두는 경우에 있어서도, 손잡이 부분 중 선반과 접촉되는 부분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J자형으로 형성된 파지부는 폭 방향으로의 요동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을 쉽게 잃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하여, 지팡이나 우산이 지면이나 바닥으로 쓰러진 경우에, 지팡이나 우산을 주워 올리기 위해서는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또는 무릎을 굽혀서 지상이나 바닥에 쓰러진 지팡이나 우산을 주울 필요가 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고령자나 신체장애자 또는 요통이 있는 사람 등에게 있어서는 신체를 앞으로 구부리거나, 또는 무릎을 굽혀서 지면이나 바닥에 쓰러진 지팡이나 우산을 주워 올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곤란한 일이었다.
또한, 이러한 지팡이나 우산을 가지고 다니던 중 이를 놓혀 길바닥에 떨어뜨린 경우에, 보행자들이 지나 다니고 있는 길에서 허리를 굽혀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무릎을 굽혀서 지팡이나 우산을 주워야만 하는데, 고령자나 신체장애자는 이러한 행동을 신속하게 행하기가 어려우며, 때에 따라서 지나가는 행인과 부딪혀 넘어지는 경우에는 부상을 당하는 사태까지도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보통의 신체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이 일단 바닥이나 지면에 쓰러진 지팡이나 우산을 몸을 굽혀 줍는 행위는 매우 귀찮은 일이었다.
또한 종래의 지팡이나 우산을 잘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안은 몇가지가 있었지만, 쓰러진 지팡이나 우산을 몸을 구부리지 않고 곧바로 선 상태에서 주울 수 있도록 한 발상은 없었다.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는, 기대어 세워놓은 지팡이나 우산이 쓰러진 경우라도 허리를 굽혀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고서 거의 곧바로 선 상태에서 바닥에 쓰러진 지팡이나 우산 등의 봉상구를 용이하게 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또한,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는, 파지부(把持部)를 지면 또는 바닥을 향해서 누름으로서 선단부(先端部)가 지면 또는 바닥에서 치켜 올라와 용이하게 손으로 쥘 수 있는 봉상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청구항 3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는, 선단부를 지면 또는 바닥을 향해서 누름으로서 파지부가 지면 또는 바닥에서 치켜 올라와 용이하게 손으로 쥘 수 있는 봉상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청구항 4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는, 3차원 방향으로 만곡된 커브를 갖는 파지부가 형성된 봉상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청구항 5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는, 3차원 방향으로 만곡된 커브를 갖는 선단부가 형성된 봉상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청구항 6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약 45도의 각도로 세울 수 있는 봉상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청구항 7 내지 9에 기재된 발명은, 파지부를 여러 형태로 변형시킨 봉상구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청구항 10에 기재된 발명은, 바닥에 떨어져 쓰러져 있는 경우, 허리를 굽혀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고 거의 곧바로 선 상태에서 용이하게 주울 수 있는 지팡이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또한, 청구항 11에 기재된 발명은, 바닥에 떨어져 쓰러져 있는 경우, 허리를 굽혀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고 거의 곧바로 선 상태에서 용이하게 주워 올릴 수 있는 우산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파지부를 확대한 평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파지부를 확대한 측면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파지부의 정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사용 설명도,
도 5는 본 발명이 일 실시예가 적용된 지팡이의 측면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적용된 지팡이의 파지부를 돌려 눕히는 상태를 도시한 설명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적용된 지팡이를 벽면에 기대어 세운 상태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가 적용된 지팡이의 제1 및 제2 만곡부를 도시한 평면도,
도 9는 도 8의 지팡이의 측면도,
도 10은 본 발명의 봉상구의 제1 만곡부 및 제2 만곡부가 봉상축부의 선단부측에 설치된 다른 실시 예의 측면도,
도 11은 본 발명의 봉상구의 파지부가 대(臺)형상으로 형성된 다른 실시예의 평면도,
도 12는 본 발명의 봉상구의 파지부가 대(臺)형상으로 형성된 다른 실시예의배면도,
도 13은 본 발명의 봉상구의 파지부가 대(臺)형상으로 형성된 다른 실시예의 측면도,
도 14는 본 발명의 봉상구의 파지부가 대(臺)형상으로 형성된 다른 실시예의 정면도,
도 15는 본 발명의 봉상구의 파지부가 대(臺)형상으로 형성된 다른 실시예의 지팡이가 일으켜 세워지는 상태의 설명도,
도 16은 본 발명의 봉상구의 파지부가 대(臺)형상으로 형성된 다른 실시예의지팡이가 쓰러진 상태의 설명도이다.
이상과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봉상구에 있어서, 봉상구를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바닥 위에 눕혀 놓았을 경우에, 한쪽 끝단에는 바닥과 일정간격으로 이간(離間)되는 부위가 형성됨과 동시에 다른 쪽 끝단은 바닥에 접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한쪽 끝단을 바닥을 향해서 누를 경우에 상기 한쪽 끝단이 받침점이 되어다른 쪽 끝단측이 바닥에서부터 이간되어 치켜 올라오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서 봉상구라 함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및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밖의 환경 속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팡이나 접혀진 우산과 같이 봉상축 일 측에 'S'자, 'J'자 또는 'T'자 형상의 손잡이가 형성된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지팡이, 우산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봉상구를 지면 또는 바닥에 쓰러뜨린 경우에 한쪽 끝단에 형성된 지면 또는 바닥에서 이간된 부위를 지면 또는 바닥을 향해서 누르면 지레대의 원리에 의하여 상기 한쪽 끝단이 받침점이 되어 다른 쪽 끝단이 지면 또는 바닥에서부터 이간되어 세워지게 된다.
그 결과,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봉상구를 지면 또는 바닥에 쓰러뜨린 경우나 떨어뜨린 경우라도 허리를 굽혀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고서 거의 곧바로 선 상태에서 쓰러진 봉상기구를 용이하게 주울 수가 있다.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봉상구는, 봉상축부(棒狀軸部)와 봉상축부의 단부(端部)에 형성된 파지부를 가지며, 봉상구를 길이방향으로 일정한 평면 위에 눕혀 놓았을 경우에, 파지부에는 평면으로부터 이간된 부위가 형성됨과 동시에 봉상축부의 선단부는 그 평면과 접하도록 형성되어, 상기 파지부를 평면을 향해서 누를 경우에는, 파지부가 받침점이 되어 상기 봉상축부의 선단부측이 상기 평면에서 이간되어 치켜 올라오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봉상구가 지면 또는 바닥에 쓰러진 경우에는 파지부에 형성된 지면 또는 바닥에서 이간된 부위를 지면 또는 바닥을 향하여 누름으로서 지렛대의 원리에 의하여 파지부를 받침점으로 하여 봉상축부의 선단부측을 지면 또는 바닥에서 이간시켜서 세울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봉상구의 파지부를 지면 또는 바닥을 향해서 누름으로서 선단부가 지면 또는 바닥으로부터 치켜 올라와서 용이하게 손으로 잡을 수가 있다.
청구항 3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봉상구는 봉상축부와, 봉상축부의 선단부에 형성된 파지부를 가지며, 봉상구를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평면 위에 쓰러뜨려 놓았을 경우에 축부의 선단부에는 평면에서 이간된 부위가 형성됨과 동시에 파지부는 그 평면에 접하게 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봉상축부의 선단부를 평면을 향해서 누르는 경우에는, 상기 봉상축부의 선단부가 받침점이 되어 상기 파지부측이 상기 평면에서 이간되어 치켜 올라오도록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항 3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봉상구가 지면 또는 바닥에 스러진 경우에는 선단부에 형성된 지면 또는 바닥에서 이간된 부위를 지면 또는 바닥을 향해서 누르면 지레대의 원리에 의하여 파지부를 받침점으로 하여 봉상축부의 파지부측을 지면 또는 바닥에서 이간시켜 치켜 올라올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청구항 3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봉상구의 선단부를 지면 또는 바닥을 향해서 누름으로서 파지부가 지면 또는 바닥으로부터 치켜 올라오게 되어 용이하게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청구항 4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파지부는 측면이 J자형으로 형성되며, 상기 봉상축부의 축심(軸心)과 직교(直交)하는 일 측방으로 한번 일정한 각도로서 비틀린 제1만곡부와, 이 제1만곡부에 연속하여 상기 축심과 직교하는 타 측방으로 일정한 각도로서 비틀린 제2만곡부를 갖춘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항 4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봉상구를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평면 위에 쓰러뜨려 놓았을 경우에, 파지부에 형성된, 평면에서 이간된 부위는 상기 봉상축부의 축심과 직교하는 일 측방으로 한 번 일정한 각도로서 비틀린 제1만곡부와, 이 제1만곡부에 연속하여 상기 축심과 직교하는 타 측방으로 일정한 각도로서 비틀린 제2만곡부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다.
그 결과, 청구항 4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3차원 방향으로 만곡된 커브를 갖춘 파지부가 형성된 봉상구가 제공된다.
청구항 5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봉상축부의 선단부는, 측면이 J자형으로 형성되며, 축과 직교하는 일 측방으로 한 번 일정한 각도로서 비틀린 제1만곡부와, 이 제1만곡부에 연속하여 상기 축심과 직교하는 타 측방으로 일정한 각도로서 비틀린 제2만곡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항 5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봉상구를 길이 방향으로 일정한 평면위에 쓰러뜨려 놓았을 경우에, 파지부에 형성된, 평면으로 이간된 부위는 상기 봉상축부의 축심과 교차하는 일 측방으로 한 번 일정한 각도로서 비틀린 제1만곡부와, 이 제1만곡부에 연속하여 상기 축심과 직교하는 타 측방으로 일정한 각도로서 비틀린 제2만곡부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다.
그 결과, 청구항 5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3차원 방향으로 만곡된 커브를 갖는 선단부가 있는 봉상구가 제공된다.
청구항 6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제2만곡부가 봉상축부와 약 45도의 각도로 비틀리게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항 6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봉상구가 지면 또는 바닥에 떨어진 경우에 상기 제2만곡부를 지면 또는 바닥을 향해서 누름으로서 봉상축부를 약 45도의 각도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청구항 6과 청구항 7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약 45도의 각도로 세워진 봉상기구를 거의 곧바로 선 상태에서 용이하게 잡을 수가 있다.
청구항 8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파지부가 대(臺)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청구항 8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파지부가 대(臺)형으로 이루어진 봉상구가 제공된다.
청구항 9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파지부가 T자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청구항 9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파지부가 T자형으로 이루어진 봉상구가 제공된다.
청구항 10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봉상구가 보행 시에 사용하는 지팡이로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청구항 10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쓰러진 경우라도 허리를 굽혀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고 거의 곧바로 선 상태에서 용이하게 주워 올릴 수 있는 지팡이가 제공된다.
청구항 1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상기 봉상구가 우산으로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청구항 11에 기재된 발명에 있어서는, 쓰러진 경우라도 허리를 굽혀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고 거의 곧바로 선 상태에서 용이하게 주워 올릴 수 있는 우산이 제공된다.
도 1내지 도 3은, 본 발명을 사용자가 손잡이를 파지하여 사용하는 지팡이에 적용한 실시예의 형태를 도시한 것이다. 즉, 도 1은 본 발명의 봉상구를 지팡이에 적용한 실시 형태의 파지부를 확대하여 도시한 평면도로서, 특히, 그 제1 및 제2 만곡부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봉상구를 지팡이에 적용한 실시 형태를 측면에서 본 파지부를 확대하여 도시한 측면도로서, 봉상축부에 대한 제2 만곡부의 각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봉상구를 지팡이에 적용한 실시 형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S'자 형상으로 된 파지부를 도시한 정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봉상구를 지팡이에 적용한 실시 형태를 나타낸 측면도로서 지면 또는 바닥에 쓰러진 후에 발로 밟아 일으켜 세우는 상태를 나타내는 설명도이다. 도 5 및 도 6은 본 발명의 봉상구를 지팡이에 적용한 실시 형태를 나타낸 측면도로서, 지면 또는 바닥에 지팡이가 쓰러진 상태 및 일으켜 세울 때에 발을 이용하여 파지부를 돌려 눕히는 상태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봉상구를 지팡이에 적용한 실시 형태를 도시한 측면도로서, 벽면에 기대어 세운 상태에 있어서 제1 및 제2 만곡부의 작용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봉상구를 지팡이에 적용한 실시 형태를 도시한 평면도로서, 선반 등에 걸쳐놓은 상태에 있어서 제1 및 제2 만곡부의 작용을 도시한 도면이고, 도 9는 그 측면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봉상구가 사용자가 파지하여 사용하는 지팡이로 형성되어, 본 발명의 봉상구의 제1 만곡부 및 제2 만곡부가 봉상축부의 선단부측에 설치된 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한 측면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봉상구의 파지부가 대(臺) 형상으로 형성된 지팡이에 적용된 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한 평면도이며, 도 12는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봉상구의 파지부가 대(臺)형상으로 형성된 지팡이에 적용된 다른 실시 형태를 나타내는 배면도이며, 도 13은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봉상구의 파지부가 대(臺)형상으로 형성된 지팡이에 적용된 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한 측면도이며, 도 14는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봉상구의 파지부가 대(臺)형상으로 형성된 지팡이에 적용된 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한 정면도이며, 도 15는 본 발명의 봉상구의 파지부가 대(臺)형상으로 형성된 지팡이에 적용된 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한 측면도로서, 지면 또는 바닥에 지팡이가 쓰러진 후에 일으켜 세운 상태를 도시한 설명도이며, 도 16은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봉상구의 파지부가 대(臺)형상으로 된 지팡이에 적용된 다른 실시 형태를 도시한 것으로서 지면 또는 바닥에 지팡이가 쓰러진 상태를 도시한 설명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첨부된 도면에 의거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본 실시의 형태에 있어서는, 도 1 및 도 4에 도시되었듯이, 사용자가 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봉상기구로서 지팡이(10)가 제시되어 있다.
이 지팡이(10)는 봉상축부(14)와 봉상축부(14)의 단부에 형성된 파지부(15)를 가지며 지팡이(10)를 길이 방향으로 지면 또는 바닥(11)에 쓰러뜨려놓았을 경우에는 파지부(15)에는 상기 소정의 평면으로부터 이간된 부위(17)가 형성됨과 동시에 봉상축부(14)의 선단부(16)는 소정의 평면(11)에 접하도록 형성되어, 상기 파지부(15)를 지면 또는 바닥(11)을 향해서 누르면 상기 파지부(15)가 받침점이 되어 상기 봉상축부(14)의 선단부(16)가 상기 지면 또는 바닥(11)에서 이간되어 치켜 올라오도록 형성되어 있다.
도 1에 도시되어 있듯이, 상기 파지부(15)는 측면이 거의 J자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봉상축부(14)의 축심(18)과 직교하는 일 측방으로 한 번 소정 각도로 비튼 후, 다시 연속하여 상기 축심(18)과 직교하는 타 측방으로 소정 각도로 비틀어져 형성되어 있다.
측, 이 지팡이(10)의 파지부(15)에 연설되는 방향에 대하여 직교하는 방향으로 한 번, 소정 각도로 비틀어져 있어서, 소정 길이(L)에 걸쳐서 제1만곡부(19)가 형성되며, 이에 연속하여 상기 파지부(15)에 연설되는 방향에 대하여 직교하는 방향에 있어서, 상기 제1만곡부(19)와는 반대 방향으로 소정 각도로 비틀어져, 상기 제1만곡부(19) 보다 조금 더 긴 길이(L1)에 걸쳐서 제2만곡부(20)가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 제1만곡부(19)와 제2만곡부(20)는 상호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져 형성되며, 이 만곡부(19, 20)들을 파지부(15)의 한쪽 끝단(12)에서부터 보면제3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이 파지부(15)의 형상은 완만한 S자형을 이루도록 형성되며, 도 2에 도시되어 있듯이, 파지부(15)의 종단부(21)는 파지부(15)의 측면에서 보면 봉상축부(14)보다도 약간 바깥쪽에 위치하도록 형성되어 있다.
그 결과, 본 실시의 형태에 관련된 지팡이(10)의 파지부(15)에 있어서는, 상기 제1만곡부(19) 및 제2만곡부(20)는 균형잡이(balancer)로서 기능을 하며, 봉상축부(14)와 직교하는 방향에서의 요동에 의해 발생하는 힘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성을 이룸과 동시에, 본 실시의 형태에 있어서는, 상기 제2만곡부(20)는 상기 봉상축부(14)의 축심(18)과의 각도(θ)가 약 45도가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하, 본 실시의 형태에 관련된 지팡이(10)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 실시의 형태에 관련된 지팡이(10)를 사용할 때, 지팡이(10)가 지면 또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파지부(15)를 발로 눌러 밟음으로서 파지부(15)를 받침점으로 하여 봉상축부(14)의 선단부(16)측을 세우도록 함으로서 지팡이(10)를 잡을 수 있다.
즉, 도 4에 도시되어 있듯이, 상기 제1만곡부(19) 및 제2만곡부(20)가 위로 향하도록 쓰러진 경우에 제1만곡부(19) 및 제2만곡부(20)와 지면 또는 바닥(11)의 사이에는 공간이 형성되므로 그 상태에서 제1만곡부(19) 및 제2만곡부(20)를 발로 지면 또는 바닥(11)을 향해서 눌러 밟는다.
이 경우, 처음에는 제2만곡부(20)의 종단부(21)를 받침점으로 하여, 봉상축부(14)의 선단부(16)측이 지면 또는 바닥(11)에서부터 이간(離間)되기 시작하여, 지팡이(10)는 봉상축부(14)의 선단부(16)측에서부터 세워지기 시작한다.
상기 파지부(15)의 선단부(12)가 지면과 접촉되는 시점에 지팡이(10)가 세워지는 동작은 정지하지만, 상기와 같이, 제2만곡부(20)는 봉상축부(14)와 45도의 각도를 형성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봉상축부(14)는 파지부(15)의 선단부(12)를 받침으로 하여 45도의 각도로 세워진다.
그 결과, 지팡이(10)를 사용하는 사람은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고서 곧바로 선 상태에서 손으로 봉상축부(14)를 용이하게 잡을 수 있다.
또한, 도 8 및 도 9에 도시되어 있듯이, 본 실시의 형태에 관련된 지팡이(10)를 지면 또는 바닥(11)에서 소정의 높이에 설치된 선반(13) 등에 파지부(15)의 종단부(21)를 걸쳐놓은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상기 제1만곡부(19) 및 제2만곡부(20)는 균형잡이로서 기능을 하여 요동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팡이(10)를 선반(13) 등에 일시적으로 걸쳐놓은 경우에 있어서도, 걸쳐놓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지팡이(10)의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그 결과, 지팡이(10)의 파지부(15)를 걸쳐놓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걸쳐놓을 수 있으며, 떨어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 7에 도시되어 있듯이, 지팡이(10)를 벽(17) 등에 기대어 세워놓을 때에는 상기 제1만곡부(19) 및 제2만곡부(20)가 전체적으로는 거의 S자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지부(15) 전체에 있어서 벽(17)면에 대하여 복수의 접점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평면적으로 J자형으로 형성된 일반적인 지팡이보다도 안정적으로 기대에 세워놓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기와 같이, 파지부(15)는 전체적으로 S자형으로 형성되며, 제1만곡부(19) 및 제2만곡부(20)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파지부(15)를 파지한 경우에는 종래와 같은 평면적으로 J자형으로 형성된 경우보다도 파지부(15)의 두께방향으로 복수의 힘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파지하기 쉽다. 그 결과, 지팡이(10)를 고정시키기 쉬우므로, 지팡이(10)를 사용하여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상기 실시의 형태에 있어서는, 파지부(15)에 상기 봉상축부(14)의 축심과 직교하는 일 측방으로 소정의 각도로 비틀린 제1만곡부(19)와, 이 제1만곡부(19)와 연속하여 상기 축심과 직교하는 타 측방으로 소정의 각도로 비틀려 형성되어 있는 제2만곡부(20)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예로서 설명했으나, 상기 실시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도 10에서 도시되어 있듯이, 상기 제1만곡부(19) 및 제2만곡부(20)가 봉상축부(14)의 선단부(16)측에 설치되어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봉상축부(14)의 선단부(16)측에 상기 제1만곡부(19) 및 제2만곡부(20)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기의 실시의 형태와는 달리, 지면 또는 바닥(11)에 쓰러진 지팡이(30)를 일으켜 세운 경우에 파지부(15)측을 손으로 쥐어서 지팡이(30)을 주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의 형태에 관련된 지팡이(30)에 있어서는, 지팡이(30)을 주울 경우에 손을 더럽히지 않고 지팡이(30)을 주울 수 있다.
또한, 상기 지팡이(10)의 파지부의 형태가 평면적으로 J자형으로 형성된 경우를 예로서 설명했으나, 상기 실시의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도 11에 도시되어 있는 지팡이(37)와 같이 파지부(15)와 봉상축부(14)가 T자 형상으로 결합되어 형성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이 실시의 형태에 있어서 파지부(31)는 평면적으로 대(臺)형상으로 형성되어, 봉상축부(14)와는 역대(逆臺)형상이 되도록 접합되어 있다. 상기 봉상축부(14)는 파지부(31)의 하단부에 접합부(32)로 고정되어 있다.
이 파지부(31)는 도 13에 도시되어 있듯이, 표면측을 형성하는 눌러 밟는 부분(33)에서부터 이면측(裏面側)(38)을 향하여 봉상축부(14)와의 접합부932) 방향으로 잘라낸 것과 같이 형성된 경사면으로 이우러진 접지면부(34)가 설치되어 있고, 이 접지면부(34)에 대향하도록 파지부(31)의 봉상축부(14)와의 접합부(32)측에 경사를 이루는 손잡이 면부(35)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본 실시의 형태에 있어서는, 상기 봉상축부(14)와 상기 접지면부(34) 사이의 각도(θ1)가 약 45도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손잡이 면부(35)의 양단부에는 손잡이 면부(35)와 거의 동일한 각도로 형성된 경사부(36, 36)가 형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지부(31)의 표면부(33)의 양측부 및 하측부는 소정의 각도로 표면을 잘라낸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지팡이(37)의 작용에 관해 설명한다.
본 실시의 형태에 관련된 지팡이(37)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기 파지부(31)를 쥔다. 이 경우, 상기 경사면에서부터 이루어진 접지면부(34) 및 이와 대향하여 설치된 손잡이 면부(35)가 설치되어져 있어서, 손가락을 쉽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용이하게 잡을 수 있다.
또한, 이 지팡이(37)는 지면 또는 바닥(11)에 쓰러진 경우에는 도 15에 도시되어 있듯이, 발로 상기 파지부(31)의 눌러 밟는 면 부위(33)를, 파지부(31)의 선단부 방향으로 향하도록 눌러 밟는다. 이 경우, 지면 또는 바닥(11)과 접지면부(34)의 사이는 45도의 각도와 근사한 각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접지면부(34)가 지면 또는 바닥(11)과 접지하고 있는 동안에 상기 봉상축부(14)가 다른 한쪽끝단(16)측에서부터 치켜 올라와 지면 또는 바닥(11)으로부터 약 45도 정도의 각도로 세워진다.
따라서, 전기 실시 형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고서 곧바로 선 상태로 용이하게 봉상축부(14)를 잡고 지팡이(37)를 주울 수 있게된다.
뿐만 아니라, 도 16에 도시되어 있듯이, 만약 접지면부(34)가 위쪽을 향한 상태로 지면 또는 바닥(11)에 쓰러져 있을 때에는 파지부(31)의 이면부(38)의 한쪽 모서리를 눌러 밟으면 표면부(37)가 위쪽을 향하도록 지팡이(30)를 반대로 회전시켜서 상기와 마찬가지의 순서로 지팡이(30)를 세우게된다. 이 경우, 파지부(30)에는 상기 경사부(36)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용이하게 반대로 회전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각 실시의 형태에 있어서는, 본 발명을 지팡이에 적용한 경우를 예로서 설명한 것이나, 상기 각 실시의 형태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을 우산에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우산의 파지부가 상기와 같이 측면적으로 J자형으로 형성되어,상기 봉상축부의 축심과 직교하는 일 측방으로 한 번 소정의 각도로 비틀린 제1만곡부와, 이 제1만곡부에 연속하여 상기 축심과 직교하는 타 측방으로 소정의 각도로 비틀리게 형성된 제2만곡부를 구비한 경우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쥐기 편할 뿐만 아니라, 제1만곡부 및 제2만곡부가 손바닥에서 복수의 손잡이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평면적으로 J자형의 파지부를 지닌 우산과 비교해 보면, 강풍이 여러 방향에서 불어오는 경우 등에 있어서, 사용자는 보다 확실하게 우산을 지지할 수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관련된 봉상구는 지팡이, 우산,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봉상으로 형성된 일상용품뿐만 아니라, 넓게는 인간이 손에 쥐고 사용하는 모든 봉상의 물품에 대하여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Claims (11)
- 사용자가 파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봉상구에 있어서, 봉상구를 길이 방향으로 소정의 평면위에 눕혀 놓았을 경우에, 일단부에는 소정의 평면으로부터 이간(離間)되는 부위가 형성됨과 동시에 타단부는 소정의 평면에 접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일단부를 평면을 향하여 누를 경우에, 상기 일단부측이 받침점이 되어 타단부측이 평면으로부터 이간되어 치켜 올라오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상구.
- (정정) 제1항에 있어서, 봉상축부와, 봉상축부의 단부에 형성된 파지부를 가지며, 봉상구를 길이 방향으로 소정의 평면 위에 눕혀 놓았을 경우에, 파지부에는 상기 평면으로부터 이간되는 부위가 형성됨과 동시에 봉상축부의 선단부는 소정의 평면에 접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파지부를 평면을 향하여 누를 경우에 상기 파지부가 받침점이 되어 상기 봉상축부의 선단부측이 상기의 소정의 평면으로부터 이간되어 치켜 올라오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상구.
- (정정) 제1항에 있어서, 봉상축부와, 봉상축부의 선단부에 형성된 파지부를 가지며, 봉상구를 길이 방향으로 소정의 평면 위에 눕혀 놓았을 경우에, 축부의 선단부에는 상기 평면으로부터 이간되는 부위가 형성됨과 동시에 파지부가 소정의 평면에 접하도록 형성되며, 상기 봉상축부의 선단부를 소정의 평면을 향하여 누를 경우에, 상기 봉상축부의 선단부가 받침점이 되어 상기 파지부측이 상기 평면으로부터 이간되어 치켜 올라오도록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상구.
- (정정)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파지부는 측면적으로 J자형으로 형성되며, 상기 봉상축부의 축심과 직교하는 일 측방으로 한 번 소정의 각도로 비틀린 제1만곡부와 이 제1만곡부에 연속하여 상기 축심과 직교하는 타 측방으로 일정한 각도로 비틀린 제2만곡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상구.
- (정정)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봉상축부의 선단부는, 측면적으로 J자형으로 형성되며, 상기 봉상축부의 축심과 직교하는 일 측방으로 한 번 소정의 각도로 비틀린 제1만곡부와 이 제1만곡부에 연속하여 상기 축심과 직교하는 타 측방으로 소정의 각도로 비틀린 제2만곡부를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상구.
- (정정)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제2만곡부는, 봉상축부에 대하여 약 45도의 각도로 비틀려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상구.
- (정정)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만곡부는, 봉상축부에 대하여 약 45도의 각도로 비틀려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상구.
- (정정)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파지부는 평면적으로 대(臺)형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상구.
- (정정)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파지부와 봉상축부가 T자형으로 결합되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상구.
- (정정)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봉상구는 보행시에 사용하는 지팡이로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상구.
- (정정)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봉상구는 우산으로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봉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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