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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200268B1 - 긴급 탈출용 햄머 - Google Patents

긴급 탈출용 햄머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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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0200268B1
KR100200268B1 KR1019910023371A KR910023371A KR100200268B1 KR 100200268 B1 KR100200268 B1 KR 100200268B1 KR 1019910023371 A KR1019910023371 A KR 1019910023371A KR 910023371 A KR910023371 A KR 910023371A KR 100200268 B1 KR100200268 B1 KR 100200268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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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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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er
emergency escape
scissors
main body
emergency
Prior art date
Application number
KR10199100233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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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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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920011534A (ko
Inventor
마사도시 기따무라
Original Assignee
마사도시 기따무라
기따쇼 가부시끼가이샤
다나까 모도야스
마루아이 상교 가부시끼가이샤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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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마사도시 기따무라, 기따쇼 가부시끼가이샤, 다나까 모도야스, 마루아이 상교 가부시끼가이샤 filed Critical 마사도시 기따무라
Publication of KR920011534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920011534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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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of KR100200268B1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100200268B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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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62LIFE-SAVING; FIRE-FIGHTING
    • A62BDEVICES, APPARATUS OR METHODS FOR LIFE-SAVING
    • A62B99/00Subject matter not provided for in other groups of this subclass
    • B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 B60VEHICLES IN GENERAL
    • B60RVEHICLES, VEHICLE FITTINGS, OR VEHICLE PART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B60R22/00Safety belts or body harnesses in vehicles
    • B60R22/32Devices for releasing in an emergency, e.g. after an accident ; Remote or automatic unbuckling devices
    • B60R2022/328Devices for releasing in an emergency, e.g. after an accident ; Remote or automatic unbuckling devices comprising means for cutting the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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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차량의 긴급시에 승차자가 시트 벨트 또는 유리를 자신의 손으로 절단 또는 파과할 수 있도록 하여, 도어가 개방 불능인 차량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하면서, 평상시의 격납에 있어서는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구성된 긴급 탈출용 햄머로서, 유리(60)를 파괴하기 위한 햄머부(20)를 선단부에 갖는 본체(10)에 중공부(12)를 형성하고, 이 중공부(12) 내에 가위(30)가 수납된 것이다.

Description

긴급 탈출용 햄머
본 발명은 승용차나 트럭 등의 차량에 탑재되어, 해당 차량에 긴급 사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승차자가 차량의 유리를 파괴하고 탈출할 때 사용하는 긴급 탈출용 햄머에 관한 것이다.
근래 도로 사정이 매우 좋아져서 인가에서 떨어진 산악지나 해안 부근을 차량에 의해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터널내를 주행하는 도로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가에서 떨어져 있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차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당 차량을 탈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인가에서 떨어진 터널 내에서 차량 사고가 생겼을 경우나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로부터 도피한다거나 그 사고 발생을 후속 차량 등에 긴급히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때에는 사고 차량으로부터 긴급히 탈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차량 사고가 있을 때, 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도어의 개방이 불능일 때가 있어, 승차자가 도어로부터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의 승차자에 대해서는 시트 벨트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차량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이 시트 벨트가 간단히 벗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긴급 탈출을 위해서는, 먼저 시트를 절단하여 신체를 자유롭게 하고 차량의 창유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출원인은 예를 들어 일본 실용신안 공개 평1-149773호 공보에 긴급 탈출용 가위를 이미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제안된 긴급 탈출용 가위는 그 자체로 충분한 기능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좀더 경량화 및 소형화 등의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도구는 긴급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시 이외에는 방해물로 취급되는데, 평상시 차량 내에서의 보관을 다른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본 발명자 등은, 통상 차량 내에 두어도 방해가 되지 않고, 더욱이 차량의 긴급시에는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의 검토를 거듭한 결과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본 발명은 이상의 경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불사용시에는 방해물로 취급되지 않도록 긴급용 도구의 컴펙트화 및 그 기능의 개량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우선,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차량의 긴급시 승차자가 차량으로부터 확실히 탈출할 수 있고, 탈출시나 탈출후에 응급 처치를 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긴급 탈출용 햄머를, 좁은 차실내에도 설치할 수 있는 컴팩트한 구조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상기 목적에 더하여 차량의 창유리를 간단하고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는 긴급 탈출용 햄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를 보전 케이스에 의해 지지한 상태의 평면도.
제2도는 제1도에 나타낸 긴급 탈출용 햄머의 정면도.
제3도는 제1도에 나타낸 긴급 탈출용 햄머의 우측면도.
제4도는 긴급 탈출용 햄머를 조립하는 상태를 나타낸 분해 사시도.
제5도는 긴급 탈출용 햄머를 구성하는 햄머부를 갖는 본체의 평면도.
제6도는 제5도에 나타낸 본체의 정면도.
제7도는 제5도에 나타낸 본체의 좌측면도.
제8도는 도 5에 나타낸 본체의 우측면도.
제9도는 본체의 중공부 내에 가위를 수납한 상태를 나타낸 부분 단면도.
제10도는 제9도의 X-X선에 따른 확대 단면도.
제11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를 시트 벨트에 부착 지지하기 위한 보전 케이스의 평면도.
제12도는 제11도에 나타낸 보전 케이스의 좌측면도.
제13도는 제11도에 나타낸 보전 케이스의 우측면도.
제14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를 사용하여 차량의 앞 유리를 파괴하는 상태를 나타낸 부분 정면도.
제15도는 긴급 탈출용 햄머가 갖는 가위를 사용하여 의복을 절단하는 상태를 나타낸 부분 정면도.
제16도는 가위를 사용하여 시트 벨트의 일부를 절단하는 상태를 나타낸 부분 정면도.
제17도는 가위를 사용하여 시트 벨트의 일부를 절단하는 상태를 나타낸 부분 정면도.
제18도는 본 발명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를 보전 케이스에 의해 시트 벨트의 일부에 부착 지지시킨 상태를 나타낸 부분 정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 긴급 탈출용 햄머 10 : 본체
11 : 파지부 12 : 중공부
13 : 개구 20 : 햄머부
21 : 파괴부 22 : 할큄부
30 : 가위 31 : 스프링
34 : 손잡이 40 : 보전 케이스
50 : 시트 벨트 60 : 유리
이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구항 1 항에 따른 발명이 갖는 수단을 실시예에서 사용한 부호를 붙여 설명하면, 본체(10)의 일단에 햄머부(20)를 갖는 긴급 탈출용 햄머(100)로서, 본체(10)의 타단 외주면에 형성된 파지부(11)와, 본체(10) 내에 형성되고 햄머부(20)와는 반대측으로 개구된 중공부(12)와, 이 중공부(12) 내에 수납되고 그 손잡이(34)의 일부가 중공부(12)의 개구(13)로부터 약간 돌출된 가위(30)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긴급 탈출용 햄머(100)인 것이다.
그리고, 청구항 2 항에 따른 발명이 채택한 수단은 마찬가지로, 햄머부(20)가, 이의 적어도 일단에 형성된 예각적으로 뾰족한 파괴부(21)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청구항 1 항에 기재된 긴급 탈출용 햄머(100)이다.
다음에 상기 구성의 본 발명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100)의 작용을 그 사용 양태와 함께 설명한다. 이 경우, 실시예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실질적으로 청구항 1 및 2항에 따른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하의 설명은 이실시예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100)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평상시는 도 1∼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공부(12) 내에 가위(30)를 수납한 상태로 되는데, 이하에 나타낸 실시에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된 긴급 탈출용 햄머(100)로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전 케이스(40)에 결합시키고, 이 보전 케이스(40)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트 벨트(50)의 일부에 지지하여 둔다. 즉, 이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그 보전 케이스(40)에 의하여 도 1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트 벨트(50)의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반적으로 시트 벨트(50)의 버클과는 반대측인 고정부측이 유리함)에 부착되어 있어, 이 긴급 탈출용 햄머(100)가 주위 물건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게 된다.
즉, 이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후술하는 시트 벨트(50) 등의 절단 및 유리(60)의 파괴라는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데, 시트 벨트(50) 등을 절단하기 위한 가위(30)가 유리(60)를 파괴할 수 있는 햄머부(20)를 지지하고 있는 본체(10)의 중공부(12) 내에 거의 전체가 수납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대단히 컴팩트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긴급 탈출용 햄머(100)가 보전 케이스(40)에 의하여 보전되는 경우에는, 이 보전 케이스(40)에 의해 시트 벨트(50)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면서 필요시 꺼내기 쉬운 장소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이것을 보전 케이스(40)에 반드시 지지시킬 필요는 없으며, 예를 들어 글로브 박스 내에 넣어두거나 기타의 지지 케이스에 의해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하측이나 차실내의 발 앞쪽 등에 발연통과 같이 설치하여도 좋다.
즉, 본 발명의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긴급 탈출시에 필요한 시트 벨트(50) 등의 절단을 행하는 가위(30)를, 유리(60)의 파괴를 행하는 햄머부(20)의 본체(10) 내에 일체적으로 통합하여 둘 수 있으며, 햄머부(20)와 가위(30)가 일체적이므로 이들을 별도로 준비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설치를 위한 공간·장소로서 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본 발명의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한정된 공간·장소 밖에 없는 차실내에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햄머부(20)와 가위(30)가 일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작업을 행하기 위한 도구를 별도로 채용할 필요가 없고, 가위(30)의 날 부분은 본체(10)의 중공부(12) 중에 완전히 수납되어 버리기 때문에 가위(30)의 날에 의 한 위험성은 전혀 없게 된다.
여기에서 해당 차량이 사고를 만나서 도어가 열리지 않아 그대로는 탈출이 곤란한 경우, 승차자, 즉 사용자는 이 긴급 탈출용 햄머(1000를 보전 케이스(40)로부터 꺼내게 된다. 이 경우,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보전 케이스(40)의 끼움부(41)에 의하여 단순히 끼워져 있는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본체(10)를 잡고 이 긴급 탈출용 햄머(100)를 강제적으로 잡아당기면 보전 케이스(40)로부터 긴급 탈출용 햄머(100)가 용이하게 빠져나온다. 따라서,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긴급 탈출용 햄머(100)를 사용하여 차량의 유리(60)를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가위(300를 수납한 채로 햄머부(20)을 휘둘러도 그 힘에 의해 가위(30)가 튀어나오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긴급 탈출용 햄머(100)에 의한 유리(60)의 파괴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햄머부(20)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햄머부(20)의 파괴부(21)는 도 5∼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각적으로 뾰족하게 돌출된 것으로, 예를 들이 힘이 약한 여성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파괴부(21)의 선단에 힘이 집중되어 차량의 유리(60)는 용이하게 즉 일격에 파괴되는 것이다. 이 유리(60)가 차량의 전면 유리인 경우에는, 유리(60)의 파괴로 전면에 백색의 균열이 생기게 되고 유리(60)가 창문틀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일이 있다. 차량의 전면 유리는 통상 소위 합판 유리로 구성되어 있어 충격에 의해 쉽게 유리 조각이 비산되지 않도록 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햄머부(20)에 설치되어 있는 할큄홈(22)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햄머부(20)의 파괴부(21)에 의해 이것이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유리(60)의 소정 부위에 형성시키고, 이 구멍내에 파괴부(21)를 삽입하는 동시에 이 할큄홈(22)에 의하여 균열이 생긴 유리(6)를 할퀴어서 제거하게 된다. 따라서, 각 할큄홈(22)은 유리(60)의 끝부분에 걸어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된다.
이상과 같이 유리(60)를 파괴하여 사용자가 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지만, 이 때 시트 벨트(50) 자체가 벗겨지지 않게 되어 있는 일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긴급 탈출용 햄머(100)를 구성하고 있는 본체(10)의 중공부(12) 내에 수납되어 있는 가위(30)를 꺼낸다. 이 가위(30)는 그 손잡이(34)의 끝부분이 도 1∼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공부(12)의 개구(13)로부터 약간 돌출된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이 손잡이(34)의 끝부분을 사용자가 손으로 파지하여 가위(30)를 꺼내는 것이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서는 스프링(31)의 작용에 의하여 양 손잡이(34)가 개방되도록 밀어 붙여, 양 손잡이(34)의 외면이 본체(10)의 중공부(12) 내면에 맞대도록 하는 것에 의해 가위(30)의 본체(10)에 대한 보전을 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가 양 손잡이(34)의 선단부를 손가락 등으로 수축시키면 가위(30)가 본체(10)로부터 용이하게 빠져나오게 된다. 즉, 본 발명의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긴급시 당황한 사용자도 가위(30)가 있는 장소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가위(30)를 본체(10로부터 간단하게 꺼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빠져나온 가위(30)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도 16 또는 도 1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트 벨트(50)를 절단하여 자유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복의 일부도 절단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도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당해 가위(30)를 사용하여 절단하면 된다.
이와 같이, 시트 벨트(50)나 의복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용자는 앞서 파괴하여 둔 유리(60)으로부터 차량 밖으로 탈출하게 된다. 물론, 시트 벨트(50)를 절단한 후에 유리(60)를 파괴하여도 좋으며, 또한 단지 햄머부(20)나 가위(30)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 발명의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실시예
다음에 본 발명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100)를 도면에 나타낸 실시예를 따라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경우, 상기 작용 설명과 마찬가지로, 청구항 2항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청구항 1 항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100)를 실질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청구항 2항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100)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도 1∼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단에 햄머부(20)를 갖는 본체(10)와, 이 본체(10)에 설치된 중공부(12) 내에 수납된 가위(30)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실시예에서의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시트 벨트(50)의 각 통과부(42)에 의해 지지되는 보전 케이스(40)에 지지되도록 한 것이다.
본체(10)는 합성수지 또는 합성고무(폴리프로필렌 또는 ABS 수지 등)에 의하여 일체로 형성된 것으로, 본체(10) 성형시에는, 그 타단의 외주에 사용자의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파지부(11)와, 이 본체(10) 내에 있으며 햄머부(20)와는 반대측이 개구(13)로되는 중공부(12)도 동시에 성형된다.
본 실시예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100)에 있어서는 도 1 및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체(10)의 외주면에 이 본체(10)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용 리브(14)도 일체로 성형된다. 그리고, 본 실시예에서의 중공부(12)는 도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단이 가늘게 된 가위(30)를 실수없이 수납할 수 있도록 선단이 가늘게 되고 있다. 물론, 개구(13)의 외주는 두꺼운 것으로 하는 것에 의해, 이 개구(13)에 있어서 사용시 파지부(11)가 쉽게 변형되지 않도록 하였다.
본체(10)의 일단에 일체로 성형한 햄머부(20)는 그 파괴를 위한 강도를 확보하고 소정의 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속으로 형성한다. 그리고, 이 햄머부(20)의 일단은 도 5∼도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예각적으로 뾰족한 파괴부(21)로 하고, 타단은 예를 들어 못을 박는 작업도 할 수 있도록 평탄면을 갖는 것으로 한다. 물론, 이 뾰족한 파괴부(21)는 햄머부(20)의 양쪽에 설치하도록 실시하여도 된다. 그리고, 이 햄머부(20)의 파괴부(21) 보다 내측 부분에는,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3조의 할큄부(20)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 각 할큄부(22)은 차량의 전면 유리(60) 두께보다 약간 큰 폭을 갖는 것이다. 할큄부(22)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이 할큄홈(22)에 의해 구멍 뚫린 유리(60)의 끝부분을 할퀴어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 발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편, 본체(10)의 중공부(12) 내에 수납되는 가위(30)는 도 4 또는 도 9에 나타낸 것과 같은 것으로, 본 실시예에서는 양 손잡이(34) 사이에 스프링(31)을 개재시키고 있다. 이 스프링(31)은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양 손잡이(34)의 내면 동일 위치에 형성된 걸어멈춤돌기(32)에 그 양단이 걸려 멈추어지게 되어 있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닫힌 양 손잡이(34) 사이의 짧은 거리를 유효하게 하여 이 스프링(31)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서, 각 걸어멈춤돌기(32)는 도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손잡이(34) 쪽의 기단부를 스프링(31)의 걸어멈춤을 행하도록 작은 직경의 것으로 하는 동시에, 양 손잡이(34)를 닫아도 스프링(31)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당해 걸어멈춤돌기(32)의 선단부를 스프링(31)의 내경보다도 작게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가위(30)를 구성하는 것에 의해 양 손잡이(34)를 닫으면 거의 전체가 본체(10)의 중공부(12) 내에 수납될 수 있는 동시에, 스프링(31)의 양 손잡이(34)를 개방하려는 작용에 의하여 중공부(12) 내에 수납된 가위(30)의 양 손잡이(34)가 중공부(12)의 내면에 맞닿게 되어, 당해 가위(30)가 중공부(12)에 대하여 확실히 수납 보전되도록 된다. 그리고, 이 가위(30)를 중공부(12) 내에 수납할 때, 도 1 및 도 2 등에 나타낸 바와 같이 그 양 손잡이(34)의 끝부분이 본체(10)의 개구(13)로부터 약간 돌출되도록, 가위(30)의 본체(10)에 대한 크기가 결정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가위(30)를 본체의 중공부(12) 내에 가능한 많이 수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 가위(30)를 중공부(12)로부터 꺼낼 경우에 그 꺼내는 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이상과 같이 구성된 긴급 탈출용 햄머(100)를 보전 케이스(40)에 의해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보전 케이스(40)는 도 11∼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즉, 보전 케이스(40)는 그 평판상 기부의 상면에 긴급 탈출용 햄머(100)의 햄머부(20) 및 개구(13)에 가까운 파지부(11)의 일부를 끼워 지지하기 위한 한쌍의 끼움부(41)를 가지며, 또한 기 기부의 하면에 시트 벨트(50)를 끼워 통과시키기 위한 한쌍의 통과부(42)를 갖는다. 따라서, 이 보전 케이스(40)는 각 통과부(42)에 설치된 잘린 홈으로 시트 벨트(50)를 삽입하여 이것을 통과부(42) 내에서 펴는 것에 의해, 시트 벨트(50)(그 폭은 5㎝가 되도록 결정되어 있음)에 부착 지지된다. 이와 같이 시트 벨트(50)에 부착 지지된 보전 케이스(40)에 있어서는 도 1 등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통과부(42)를 이용하여 당해 긴급 탈출용 햄머(100)가 끼워 지지되는 것이다.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먼저 청구항 1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상기 실시예에 예시된 바와 같이, 본체(10)의 일단에 햄머부(20)를 갖는 긴급 탈출용 햄머(100)로서, 본체(10)의 타단 외주면에 형성된 파지부(11)와, 상기 본체(10) 내에 형성되고 햄머부(20)와는 반대측으로 개구된 중공부(12)와, 이 중공부(12) 내에 수납되고 그 손잡이(34)의 일부가 중공부(12)의 개구(13)로부터 약간 돌출된 가위(30)를 구비한 것에 구성상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차량으로부터 긴급하게 탈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용자가 확실하게 시트 벨트(50)를 절단할 수 있고 유리(60)의 파괴를 행할 수 있음은 물론, 전체를 컴팩트하게 할 수 있어 좁은 차실내에 수납하더라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즉, 본 발명의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긴급 탈출시에 필요한 시트 벨트(50) 등의 절단을 행하는 가위(30)를, 유리(60)의 파괴를 행하는 햄머부(20)의본체(10) 내에 일체적으로 통합하여 둘 수 있으며, 햄머부(20)와 가위(30)가 일체적으로 이들을 별도로 준비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설치를 위한 공간·장소로서 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본 발명의 긴급 탈출용 햄머부(100)는 한정된 공간·장소 밖에 차실내의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햄머부(20)와 가위(30)가 일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작업을 행하기 위한 도구를 별도로 채용할 필요가 없고, 가위(30)의 날 부분은 본체(10)의 중공부(12) 중에 완전히 수납되어 버리기 때문에 가위(30)의 날에 의한 위험성은 전혀 없에 된다. 또 본 발명의 긴급 탈출용 햄머(100)는 긴급시 당황한 사용자도 가위(30)가 있는 장소로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가위(30)를 본체(10)로부터 간단하게 꺼낼 수 있게 되어 있고, 가위(30)를 수납한 채로 햄머부(20)을 휘둘러도 그 힘에 의해 가위(30)가 튀어나오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우수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청구항 2에 따른 긴급 탈출용 햄머(100)에 있어서는 그 햄머부(20)에 예각적으로 뾰족한 파괴부(21)를 형성하고 있어, 청구항 1의 긴급 찰출용 햄머부(100)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동시에, 특히 유리(60)의 파괴를 용이하고 확실하게 행할 수 있어 여성이나 노인과 같이 힘이 약한 사람이나 정신이 전도되어 있는 사람이 사용하여도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Claims (2)

  1. 본체(10)의 일단에 햄머부(20)를 갖는 긴급 탈출용 햄머(100)로서, 상시 본체(10)의 타단 외주면에 형성된 파지부(11)와, 상기 본체(10) 내에 형성되고 상기 햄머부(20)와는 반대측으로 개구된 중공부(12)와, 이 중공부(12) 내에 수납되고 그 손잡이(34)의 일부가 상기 중공부(12)의 개구(12)로부터 약간 돌출된 가위(20)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긴급 탈출용 햄머(100).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햄머부(20)가, 이의 적어도 일단에 형성된 예각적으로 뾰족한 파괴부(21)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긴급 탈출용 햄머(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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