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100205583B1 - 에어백쿠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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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백조립체의 하우징내에 팽창 또는 전개가능하게 장착되는 에어백쿠션에 관한것으로써, 후방변(12)으로부터 압축가스 유입포트(11)를 향해 다수번 접혀지는 제1영역(A), 상기 제1영역(A)이 접혀진 상태에서 중앙부를 향해 지그재그 방식으로 접혀지는 제2영역(B), 상기 제2영역이 접혀진 상태에서 상기 유입포트(11)를 향해 지그재그방식으로 접혀지며 상기 제1영역(A)의 접힘부에 접하도록 제3영역(C)이 일체로 연통되어 형성되며, 에어백작동시 제3영역(C), 제2영역(B), 제1영역(A)순으로 전개되도록 접혀지며, 에어백쿠션이 최초로 전방방향 즉, 전방유리를 향해 전개된 직후 또는 동시에 운전자 및 탑승자를 향해 측방 및 후방을 향해 전개됨으로써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안면의 타격으로 인한 상해가 완전 방지될수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에어백쿠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자동차사고시 에어백쿠션이 팽창할 때 전방유리면을 향해 먼저 팽창 및 전개된후 승객을 향해 전개되어 에어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수 있는 에어백쿠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에는 충돌 또는 추돌사고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가 제공되어 있으며, 이같은 장치들 중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전자 또는 탑승자를 보호할수 있는 수단으로 에어백이 있으며, 이같은 중요성에따라 최근에는 에어백의 장착을 법규로 규정하여 의무적으로 장착시키려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같은 에어백들은 통상 운전자용, 조수석용 또는 측방보호용 에어백으로 구분된다. 운전자용은 스티어링휠에, 조수석 탑승자용은 인스트루먼트패널상에, 또한 측방 보호용은 자동차의 시트 또는 도어에 장착된다.
이같은 에어백들중 운전자용 에어백 및 조수식 탑승자용 에어백은 도 1에 도시된바와 같이 설치되는바, 운전자용 에어백 조립체(1)는 자동차의 휠(2)에 장착되며, 조수석 탑승자용 에어백조립체(3)는 인스투르먼트패널(4)에 장착된다.
이같은 각각의 에어백조립체(1, 3)내에는 도 2에 도시된 바와같이 에어백쿠션(5)이 각각 접혀진 상태로 내장되어 있어, 예컨대 자동차의 충돌 또는 추돌시 충돌센서로 충돌을 감지하여 전기신호를 인플레이터에 송신하며, 이와 동시에 인플레이터가 착화 또는 발화되어 에어백쿠션(5)이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팽창 또는 전개됨으로써 운전자 및 승객의 안면 및 상체를 보호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에어백쿠션(5)의 팽창 또는 전개시 에어백쿠션(5)의 하부 즉, 운전자 또는 탑승자를 향하는 부분이 먼저 급격히 팽창됨으로써 이로인해 승객의 얼굴 및 상체가 에어백에 의해 충격을 받게 되어 상해를 입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에어백쿠션(5)을 하우징(1a)에 삽입할 때 에어백쿠션(5)의 전방부분(5a)이 가장 먼저 팽창되도록 접혀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팽창시 운전자를 향해 팽창 또는 전개되는 전방부분(5a)이 가장 먼저 팽창되도록 접혀져 에어백 조립체(1,3)의 하우징에 내장됨으로써 팽창 또는 전개시 상기 전방부분이(5a)이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안면을 타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발명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자동차 충돌의 경우 에어백쿠션의 팽창 또는 전개시 운전자 또는 탑습자를 타격하지 않는 에어백쿠션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팽창 또는 전개시 자동차의 전방유리를 향하는 부분부터 전개를 시작하여 운전자 또는 탑승객을 향하는 부분으로 전개되도록 접혀진 에어백쿠션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같은 목적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의해 달성되는바, 본 발명의 일면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백조립체의 하우징내에 팽창 또는 전개가능하게 장착되는 에어백쿠션에 있어서, 후방변으로부터 압축가스 유입포트를 향해 다수번 접혀지는 제1영역, 상기 제1영역이 접혀진 상태에서 중앙부를 향해 지그재그 방식으로 접혀지는 제2영역, 상기 제2영역이 접혀진 상태에서 상기 유입포트를 향해 지그재그방식으로 접혀지며 상기 제1영역의 접힘부에 접하도록 제3영역이 일체로 연통되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면에 따르면, 에어백작동시 제3영역, 제2영역, 제1영역 순으로 전개되도록 접혀지는 것을 특징으로한다.
도 1은 일반적인 에어백 조립체의 설치 상태를 보여주는 부분사시도.
도 2는 도 1의 에어백조립체의 에어백쿠션이 팽창된 상태에서의 사시도.
도 3a 내지 도 3c는 본발명에 따른 에어백쿠션의 접음방식을 각각 보여주는 도면. 도 4는 본발명에 따른 에어백쿠션이 전개되는 상태를 보여부는 일부는 검신으로 도시된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에어백쿠션 11: 유입포트
12: 후방면 A: 제 1영역
B: 제 2영역 C: 제 3영역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을 참조로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면중 도 3a 내지 3c에는 본 발명에 따른 에어백쿠션의 접는방식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도면이 도시되어 있으며, 도 4에는 본 발명에 따른 에어백쿠션이 전개되는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으로써 일부는 점선으로 도시된 사시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3a 내지 3c 및 도 4에 있어서, 에어백쿠션(10)은 전술된 바와같이 에어백 하우징에 내장되어 자동차의 휠 또는 인스트루먼트패널에 장착되며, 또는 에어백쿠션(10)의 팽창 및 전개시 도시되지않은 하우징의 상부덮개가 파열되면서 팽창가능하게 삽설된다.
이와같이 하우징이 팽창가능하게 삽설되는 에어백쿠션(10)은 장방형으로 형성되고 합성물질 또는 섬유재료로 형성되며, 하부면에는 에어백 작동시 팽창물질 즉, 압축가스가 유입되는 유입포트(11)가 형성되는바, 상기 유입포트(11)는 물론 도시되지않은 에어백장치의 인플레이터에 연결된다.
이같은 본 발명에 따른 에어백쿠션(10)은 정상상태 즉, 정상적인 주행시에는 하우징내에 고정유지되고, 반면 자동차 충돌시에는 팽창 또는 전개되도록 접혀진 상태로 하우징내에 삽설고정된다.
특히, 본 발명에 따른 에어백 쿠션(10)은 제1영역(A), 제2영역(B) 및 제3역역(C)을 포함하는바. 상기 각각의영역은 자동차의 전방유리를 향해 가장 먼저 팽창 또는 전개되도록 접혀진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따른 에어백쿠션(10)의 접는방식을 상세히 설명하면, 먼저 도4a에 도시된바와같이 제1영역(A)을 후방부 즉, 운전자 또는 탑승자를 향하는 부분으로부터 전방을 향해 화살표(D)방향으로 접는다.
이같은 제1영역 (A)의 접음은 에어백쿠션(10)의 후방변(12)이 유입포트(11)가 형성된 위치에 이를 때까지 행해진다.
이와같이 에어백쿠션(10)의 제1영역(A)을 종방향으로 전방을 향해 접은후, 에어백쿠션(10)의 제2영역(B)의 양측부를 도 4b에 도시된 바와같이 화살표(E)방향으로 지그재그 방식으로 접는다.
이와같이 지그재그방식으로 접는 이유는 상세히 후숙되는 바와같이 에어백 쿠션의 팽창시 신속하고 용이하게 전개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후, 에어백쿠션(10)의 전방부인 제3영역(C)을 도4c에 도시된바와같이 화살표 (F)방향으로 접는다. 이때, 후방부로부터 접혀진 제1영역(A)과 전방부로부터 접혀진 제2영역(B)은 유입포트(11)의 설치위치 선상에서 상호 접하거나 근접하게 위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같이 접혀진 상태로 에어백쿠션(10)이 에어백하우징에 삽설된 상태에서 자동차가 타차량과 충동하거나 사고가 발생되어 에어백이 작동되어 유입포트(11)를 통해 압축가스가 에어백쿠션(10)내로 공급되면, 접혀진 순서의 역순으로 즉, 도4에 제3영역(C)이 자동차의 전방유리를 향해 최초로 에어백쿠션(10)의 전개가 개시된다.
이와같이 제3역역(C)이 전개됨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에어백쿠션(10)의 양측부인 제2영역(B)이 전개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제2영역(B)이 전개됨과 거의 동시에 제3영역(C)이 운전자 또는 탑승자를 향해 전개되어 에어백쿠션이 완전전개되어 운전자 또는 탑승자를 보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에어백 쿠션을 에어백장치에 적용하면, 에어백쿠션이 최초로 전방방향 즉, 전방유리를 향해 전개된 직후 또는 동시에 운전자 및 탑승자를 향해 측방 및 후방을 향해 전개됨으로써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안면의 타격으로 인한 상해가 완전 방지될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라면 첩부된 특허청구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다양한 변형예 및 수정예를 실시할수 있을 것으로 이해된다.
Claims (2)
- 자동차 사고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에어백조립체의 하우징내에 팽창 또는 전개가능하게 장착되는 에어백쿠션에 있어서, 후방변(12)으로부터 압축가스 유입포트(11)를 향해 다수번 접혀지는 제1영역(A), 상기 제1영역(A)이 접혀진 상태에서 중앙부를 향해 지그재그 방식으로 접혀지는 제2영역(B), 상기 제2영역이 접혀진 상태에서 상기 유입포트(11)를 향해 지그재그방식으로 접혀지며 상기 제1영역(A)의 접힘부에 접하도록 제3영역(C)이 일체로 연통되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에어백쿠션(10).
- 제 1항에 있어서, 에어백작동시 제3영역(C), 제2영역(B), 제1영역(A)순으로 전개되도록 접혀지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에어백쿠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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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Application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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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 1997-08-28 KR KR1019970042140A patent/KR100205583B1/ko not_active IP Right Ces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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