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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0188419B1 - 낚시도구 보관상자 - Google Patents

낚시도구 보관상자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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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number
KR100188419B1
KR100188419B1 KR1019970001114A KR19970001114A KR100188419B1 KR 100188419 B1 KR100188419 B1 KR 100188419B1 KR 1019970001114 A KR1019970001114 A KR 1019970001114A KR 19970001114 A KR19970001114 A KR 19970001114A KR 100188419 B1 KR100188419 B1 KR 100188419B1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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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fishing
bobber
fixing pin
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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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number
KR10199700011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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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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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9980065900A (ko
Inventor
이종성
Original Assignee
이종성
주식회사씨라인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Application filed by 이종성, 주식회사씨라인 filed Critical 이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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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UMAN NECESSITIES
    • A01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HUNTING; TRAPPING; FISHING
    • A01KANIMAL HUSBANDRY; AVICULTURE; APICULTURE; PISCICULTURE; FISHING; REARING OR BREEDING ANIMALS, NOT OTHERWISE PROVIDED FOR; NEW BREEDS OF ANIMALS
    • A01K97/00Accessories for angling
    • A01K97/06Containers or holders for hooks, lines, sinkers, flies or the like
    • AHUMAN NECESSITIES
    • A01AGRICULTURE; FORESTRY; ANIMAL HUSBANDRY; HUNTING; TRAPPING; FISHING
    • A01KANIMAL HUSBANDRY; AVICULTURE; APICULTURE; PISCICULTURE; FISHING; REARING OR BREEDING ANIMALS, NOT OTHERWISE PROVIDED FOR; NEW BREEDS OF ANIMALS
    • A01K93/00Floats for angling, with or without signalling devices

Landscapes

  • Life Sciences & Earth Sciences (AREA)
  • Environmental Sciences (AREA)
  • Animal Husbandry (AREA)
  • Biodiversity & Conservation Biology (AREA)

Abstract

본 발명은 낚시도구를 정리 수납하는 상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바다 낚시용 낚시찌를 유동없이 간편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낚시찌를 격벽에 설치된 상자에 넣고 다닐 경우 통상 달걀형상의 낚시찌가 좌,우로 유동되면서 상자의 측면을 치게되어 낚시찌의 표면에 도포된 시인성 페인트가 벗겨지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본 발명은 낚시찌의 몸통에 상하로 관통되게 뚫린 관통홀에 삽입되는 삽입봉을 갖추고 하부저면에 자석을 접착시킨 고정핀을 구비하고 상기 고정핀의 자석이 부착될 수 있게 상자의 바닥과 뚜껑에 금속재질의 금속판을 부착시킴으로써 낚시찌가 상자내에서 유동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Description

낚시도구 보관상자
본 발명은 낚시도구를 정리 수납하는 상자에 관한 것으로 특히 바다 낚시용 낚시찌를 유동없이 간편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다.
바다 찌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수심, 조류의 흐름, 대상 어종에 따라 각기 다양한 형태 및 크기를 갖는 낚시찌 및 낚시추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여러 가지 종류의 낚시찌를 상자에 넣어 갖고 다니게 된다.
낚시찌를 격벽에 설치된 상자에 넣고 다닐 경우 통상 달걀형상의 낚시찌가 좌,우로 유동되면서 상자의 측면을 치게되어 낚시찌의 표면에 도포된 시인성 페인트가 벗겨지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또한 낚시를 하는 도중에 자주 낚시찌를 교체하여야 하나 낚시찌를 그대로 상자에 넣을 경우는 낚시찌가 굴러다니게 되어 쉽게 집어 교체시키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본 발명은 달걍형상의 낚시찌가 상자에서 유동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으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낚시찌의 몸통에 상하로 관통되게 뚫린 관통홀에 삽입되는 삽입봉을 갖추고 하부저면에 자석을 접착시킨 고정핀을 구비하고 상기 고정핀의 자석이 부착될 수 있게 상자의 바닥과 뚜껑에 금속재질의 금속판을 부착시킴으로써 자석이 금속판에 부착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낚시찌가 상자내에서 유동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즉 본 발명은 고정핀의 삽입봉에 낚시찌의 관통홀을 끼운 후 상자의 바닥이나 저면에 낚시찌를 놓게되면 고정핀 바닥에 접착시킨 자석의 측면이 금속판에 붙으면서 낚시찌의 유동을 방지하게 된다.
여기서 고정핀의 하부에 금속편을 접착시키고 상자의 바닥과 뚜껑에 판자석을 깔아 주어도 동작은 동일하다.
제1도는 본 발명 상자의 낚시찌 보관상태 사시도.
제2도는 본 발명 상자의 낚시찌 보관상태 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 상자의 낚시찌 보관에 사용되는 고정핀 분해사시도.
제4도는 본 발명의 고정핀 일실시예 사시도.
제5도는 본 발명 상자의 낚시찌 보관상태 측면도.
제6도 및 제7도는 본 발명 고정핀의 다른 실시예 상태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상자 2 : 뚜껑
3,3' : 낚시찌 4 : 관통홀
10 : 고정핀 11,11' : 삽입봉
12 : 자석 13 : 금속판
14 : 철편 15 : 판자석
뚜껑(2)이 일측에 개폐되는 상자(1)에 낚시찌(3)를 보관함에 있어서, 낚시찌(3)의 상하부를 관통하는 관통홀(4)에 삽입봉(11)이 일측에서 끼워지고 하부에 자석(12)이 부착되는 고정핀(10)을 구비하고 상자(1)의 바닥과 뚜껑(2)에 금속판(13)을 고정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서 고정핀(10)은 제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사각형상이 좋으나 제4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통형상도 무난하며 삼각형상도 무방하다.
또한 고정핀(10)의 하부에는 철편(14)을 접착 고정시키고 상자(1)의 바닥과 뚜껑(2)에 판자석(15)을 깔아 고정시켜도 그 동작은 동일하다.
본 발명은 하부에 자석(12)이 접착되고 상부에는 낚시찌(3)의 관통홀(4)에 끼워지는 삽입봉(11)을 갖춘 고정핀(10)을 구비하여 상자(1)의 금속판(13)에 자석(12)을 붙이며 낚시찌(3)의 유동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에서 고정핀(10)을 잡고 삽입봉(11)이 낚시찌(3)의 관통홀(4)에 끼워지게 한 후 낚시찌(3)를 눕혀서 상자(1)바닥에 놓게되면 자석(12)의 일측면이 금속판(13)과 접착되어진다.
이때 고정핀(10)의 삽입봉(11)은 관통홀(4)에 압착되며 삽입되므로 낚시찌(3)가 쉽게 고정핀(10)과 이탈되지 않게되고 고정핀(10)의 몸체와 자석(12)의 형상이 사각체 형상이므로 어느 일측면이 금속판(13)과 닿으면 좌,우로 유동되지 못하고 붙어있게 된다.
여기서 고정핀(10)의 하부에 철편(14)을 부착시키고 상자(1)바닥에 판자석(15)을 깔아도 그 동작은 동일하다.
상기된 방식에 의거 낚시찌(3)를 상자(1)에 넣게되면 뚜껑(2)을 닫고 이동할 때 낚시찌(3)가 고정핀(10)에 의해 상자(1) 바닥에 밀착되어 있게 되고 이에따라 이동시 낚시찌(3)의 유동에 따른 소리도 나지 않으며 낚시찌(3) 외관의 시인성 페인트도 벗겨지지 않게 된다.
한편 낚시를 할 경우는 상자(1)의 뚜껑(2)을 열고 낚시찌(3)를 똑바로 세워주면 낚시찌(3)를 쉽게 잡아 사용할 수 있다.
즉 고정핀(10)을 제3도 또는 제4도와 같이 세워 놓으면 낚시찌(3)를 잡기가 용이하고 새로운 낚시찌(3)를 고정핀(10)에 꽂기도 용이하므로 낚시찌(3)를 자주 교체 사용하여야 하는 바다찌 낚시에 상당히 편리하다.
또한 본 발명은 제6도 및 제7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자석(12)이 하부에 부착된 고정핀(10)의 좌우측으로 각기 길이가 다른 낚시찌(3)(3')를 삽입 고정시켜도 무방하며 이 경우 하나의 고정핀(10)에 2개의 낚시찌(3)(3')를 고정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바다찌 낚시를 위한 낚시도구 특히 낚시찌 보관 상자로써 낚시찌를 자석이 부착된 고정핀에 꽂아 금속판이 깔린 상자 내부에서 자석과 금속판의 접착에 의해 낚시찌를 보관하도록 하므로써 낚시찌의 유동을 방지하고 사용이 간편하게 된다.

Claims (3)

  1. 바다 낚시용 낚시찌(3)를 보관하는 상자(1)에 있어서, 낚시찌(3)의 상하부를 관통하는 관통홀(4)에 삽입봉(11)이 일측에서 끼워지고 하부에 자석(12)이 부착되는 고정핀(10)을 구비하고 상자(1)의 바닥과 뚜껑(2)에 금속판(13)을 고정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도구 보관상자.
  2. 청구항 1에서, 고정핀(10)의 하부에 철편(14)을 부착하고 상자(1)의 바닥과 뚜껑(2)에 판자석(15)을 부착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도구 보관상자.
  3. 청구항 1에서, 고정핀(10)의 좌,우측으로 크기가 다른 삽입봉(11)(11')을 돌출 형성시켜 상이한 낚시찌(3)(3')를 끼울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낚시도구 보관상자.
KR1019970001114A 1997-01-16 1997-01-16 낚시도구 보관상자 KR100188419B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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