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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0119260Y1 - 다목적 위조지폐 감식기 - Google Patents

다목적 위조지폐 감식기

Info

Publication number
KR0119260Y1
KR0119260Y1 KR2019950008450U KR19950008450U KR0119260Y1 KR 0119260 Y1 KR0119260 Y1 KR 0119260Y1 KR 2019950008450 U KR2019950008450 U KR 2019950008450U KR 19950008450 U KR19950008450 U KR 19950008450U KR 0119260 Y1 KR0119260 Y1 KR 0119260Y1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counterfeit
bills
main body
magnetic head
magnetic
Prior art date
Legal status (The legal status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status listed.)
Expired - Lifetime
Application number
KR2019950008450U
Other languages
English (en)
Inventor
신석균
Original Assignee
신석균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Filing date
Publication date
Priority claimed from KR1019920018722A external-priority patent/KR940009884A/ko
Application filed by 신석균 filed Critical 신석균
Priority to KR2019950008450U priority Critical patent/KR0119260Y1/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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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cipated expiration legal-status Critical
Expired - Lifetime legal-status Critical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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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청구 범위에 기재된 고안이 속한 기술분야
위조지폐와 약속어음 등의 위조 여부를 감식하는 기구
2. 고안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기존의 헤드식 자장탐지 방식과 기존의 자외선에 의한 탐지 방식을 결합하여 일체로 된 구조의 결합으로된 위조지폐 감식기 임.
3. 고안의 해결 방법의 요지
본체(1)의 내외부에 자기헤드(5)와 버저(6), 자외선램프(7), 후레쉬(8) 및 3단스위치(9)를 설치하여 자기감응메카니즘(2)과 램프메카니즘(3) 및 전원공급부(4)와 전기전자적으로 결선하여 결합된 다목적 위조지폐 감식기에 관한 것으로서 달라 등의 각종 지폐와 주민등록증의 각종 보안성 등록증의 진부를 간편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후레쉬기능을 가지므로서 다목적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임.
4. 고안의 중요한 용도
위조지폐, 당좌수표, 약속어음, 드라벨첵 등의 종합 감식기구로 쓰임.

Description

다목적 위조지폐 감식기
제 1 도는 본 고안의 사시도
제 2 도는 본 고안의 요부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본체 2 : 자기감응기구
3 : 램프기구 4 : 전원공급부
5 : 자기헤드 6 : 버저
7 : 자외선램프 8 : 후레쉬
9 : 3단스위치
본 고안은 간이 휴대용 위조지폐 감식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특히 이러한 위조지폐 감식기가 지폐등에 처리된 자성매체의 감식은 물론 자외선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각종 보안성 형광물질도 검출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진 간이 휴대용 다목적 위조지폐 감식기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전형적인 위조지폐 감식기는 은행등에 비치하여 놓고 각종 화폐에 보안성을 고려하여 처리한 비밀내용을 확인 함으로써 위조지폐를 감식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유형은 대개가 간이 휴대용으로 계발된 것이 없고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크고 무거우며 가격이 비싼 시스템 구성으로 되어져 있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하여 본 출원인은 누구나 손쉽게 휴대하고 다니기 용이하게 설계한 간이 휴대용의 지폐 감식기를 계발한 것들이 공표 되어져 있으며, 이는 일예로, 우리나라 특허공번 제 92-6054 호나 실용공번 제 94-297 호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선행기술에서는 지폐에 처리된 자성물질을 간단히 인식 할 수 있도록 자기헤드에 의한 자기 감응 경보 수단이나, 지폐에 처리된 지문 또는 비밀표시를 확대하여 볼 수 있도록 확대수단을 부여한 유형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기술에서는 이것이 지폐에 처리된 자성물질이나 지문등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구현하고 있기는 하나 일예로, 보안성을 고려한 형광물질등이 피착 처리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휴대기기의 좀더 완벽한 위조지폐 감식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본 고안의 목적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에서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도록 개량한 것으로서, 이는 특히 지폐에 처리된 자성체는 물론 보안성 형광물질등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휴대기기의 완벽한 감식기능을 갖을 수 있도록 한 다목적 위조지폐 감식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고안은 특히 상기예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길이 막대형 본체의 일측 단축변에는 일정부위 돌출되게 설치시킨 자기헤드와 본체의 타측변에 설치시킨 후레쉬와, 장측변의 소정 부위에 설치한 버저 및 3단스위치 및, 본체의 장측변 일측에는 지폐의 소정면을 비추기 용이하도록 설치한 길이막대형 자외선 램프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상기 3단 스위치로는 자기헤드 구동부와, 자외선 램프 및 후레쉬를 구동하는 램프점등부를 선택적으로 전원공급부와 연결되어 질 수 있도록 한 구동회로를 탑재시킨 구성의 다목적 위조지폐 감식기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이를 첨부된 도면과 함께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봄으로써 본 고안의 보다 상세한 특징들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 1 도 및 제 2 도는 본 고안에 의한 다목적 위조지폐 감식기를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길이 막대형 본체(1)의 일측 단축변에는 일정부위 돌출되게 설치시킨 자기헤드(5)와 본체의 타측변에 내설시킨 후레쉬(8)와, 장측변의 소정 부위에 설치한 버저(6) 및 3단스위치(9)와, 본체의 또다른 장측변 일측에는 지폐의 소정면을 비추기 용이하도록 설치한 길이 막대형 자외선램프(7)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상기 3단스위치(9)로는 자기헤드 구동부와, 자외선램프(7) 및 후레쉬(8)를 구동하는 램프점등부를 선택적으로 내장 전지로 이뤄져 있는 전원공급부(4)와 연결되어 질 수 있도록 한 구동회로를 탑재시킨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
상기 본체(1)에 탑재된 구동회로는 미도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자기헤드(5)로 검출된 신호를 단순히 증폭하여 버저(6)를 울리는 자기헤드 구동부와, 자외선램프(7) 또는 후레쉬(8)를 선택적으로 전원공급부(4)인 내장 전지에 연결하는 결선의 램프점등부로 이뤄져 있으며, 이 자기헤드 구동부와 램프점등부와는 역시 3단스위치(9) 결선으로 이들이 선택적으로 연결되어 전원이 연결되도록 한 단순한 구성으로 구현되어져 있다.
이러한 구성의 본 고안은 그 작용 및 효과가 다음과 같다.
즉, 본 고안에 의한 다목적 위조지폐 감식기는 각종 지폐의 특수성에 의하여 제작된 지폐나 보안증등은 이들의 어느 부위에 자성체나 자외선으로 확인될 수 있는 특수도료층을 갖고 있으므로 본 고안의 자기헤드(5)나 자외선램프(7)를 이용하여 이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는 우선 자기헤드(5)에 의한 지폐의 자성처리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3단스위치(9)를 1단측으로 밀어주면 본체(1)에 내장된 자기헤드 구동부로 전원 공급부(4)의 전원이 자기헤드 구동부로 연결되어져서 자기헤드(5)가 구동되어진다.
상기 자기헤드(5)는 이것을 지폐의 자성체가 처리된 부위에 면접시켜 문질러 데면 자기헤드(5)에는 지폐에 처리된 자성체에 반응하여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것을 일정한 크기로 증폭하여 버저(6)에 제공하면 버저(6)는 삐삐등의 소리음을 외부로 출력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작용은 본인의 선공고 고안 등에서 공지된 내용이다.
또, 상기 자외선램프(7)를 이용한 지폐상의 특수 도료층을 검색 할 때는 3단스위치(9)를 2단으로 놓으면 상기 자기헤드(5)의 구동은 차단되는 한편, 본체(1)내에 내설되어져 있는 램프점등부를 통하여 전원공급부(4)로부터 자외선램프(7)로 전원이 공급되어 자외선램프(7)가 점등 되어진다. 이렇게 자외선램프(7)가 점등되면 이것을 지폐면에 비추게 되면 통상의 작용으로 특수 도료층에서 형광면이 발광하여 지폐에 숨겨진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작용은 이미 공지되어져 있는 사실이다.
이외에 후레쉬(8)를 이용할 때는 역시 3단스위치(9)를 3단측에 옮기면 자외선램프(7)측의 전원 연결단이 후레쉬(8)측으로 이어져서 후레쉬(8)가 점등 되어지고 이를 이용한 작업등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 3단스위치(9)를 중립에 놓게될 때는 모든 기능이 오프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 고안은 간이 휴대용 지폐 감식기에 자외선램프에 의한 지폐상의 특수도료층도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기기의 위조지폐 감식기능을 현저히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익한 특징이 있는 것이다.

Claims (1)

  1. 자기감응 수단으로 지폐에 처리된 자성체를 감식할 수 있는 간이 휴대용 위조지폐 감식기에 있어서, 길이 막대형 본체(1)의 일측 단축변에는 일정부위 돌출되게 설치시킨 자기헤드(5)와 본체의 타측변에 내설시킨 후레쉬(8)와, 장측변의 소정 부위에 설치한 버저(6) 및 3단스위치(9)와, 본체의 또다른 장측변 일측에는 지폐의 소정면을 비추기 용이하도록 설치한 길이 막대형 자외선램프(7)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상기 3단스위치(9)로는 자기헤드 구동부와, 자외선램프(7) 및 후레쉬(8)를 구동하는 램프점등부를 선택적으로 내장 전지로 이뤄져 있는 전원공급부(4)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한 구동회로를 탑재시킨 구성으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목적 위조지폐 감식기
KR2019950008450U 1992-10-09 1995-04-21 다목적 위조지폐 감식기 Expired - Lifetime KR0119260Y1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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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d By (3)

* Cited by examiner, † Cited by third party
Publication number Priority date Publication date Assignee Title
WO2002095693A1 (en) * 2001-05-21 2002-11-28 Suk-Kyun Sin Counterfeit money sensor machine
WO2003107281A1 (en) * 2002-06-17 2003-12-24 Sukkyun Shin Sensor machine of paper money
KR100756032B1 (ko) * 2007-03-09 2007-09-07 주식회사 엘티전자 휴대용 위폐 감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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