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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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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산(議會解散 영어: Dissolution of parliament)은 의원내각제 하에서 내각의회(양원제에서는 하원) 의원 전체에 대해 임기만료 전에 의원 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의회(하원)에 의한 내각 불신임 결의나 내각신임 결의 요구 거부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쓰이며, 의회 해산 후 대체로 25일 ~ 40일 사이에 새 의회를 구성할 총선거가 실시된다.

이 제도는 내각(행정부)의 존립 근거가 전적으로 국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적인 제도이며, 국회대통령(행정부 수반)이 국민의 선거로 각각 선출되어 상호 독립적인 대통령제와는 이질적인 제도이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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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던 제2공화국 헌법에 제도의 본질상 당연히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대통령 독재대통령국회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었던 제4공화국제5공화국 헌법에도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규정되어 있었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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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영국 의회 임기에 관한 법률(고정임기 의회법)에 따르면, 영국 총선 25일 전에 의회는 임기만료로 해산된다. 예전에는 17일 전이었다.

의회가 제정한 의회임기법과는 무관하게, 왕은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대권(Royal prerogative), 새로운 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대권을 갖는다. 왕은 모든 공무원을 임명하는 대권을 가지며, 모든 공무원을 해임하는 대권을 갖는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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