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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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善意)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일반
[편집]일반적 의미는 "착한 마음", "남을 위(爲)해서 좋게 보거나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마음", "좋은 뜻", "좋은 의도" 등을 뜻한다.
법률
[편집]법률 용어로서의 선의(善意)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면 악의(惡意)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1] 일상적 의미, 즉 "좋은 뜻", "착한 마음", "좋은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선의와 악의는 법률사실에 관한 분류에 의할 때는 관념적 용태에 속한다.[2] 민법과 상법 등에서는 선의, 악의 여부에 따라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법률행위가 무효 혹은 취소되었을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 즉 무효 혹은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이들 규정들을 반대로 해석하면 악의의 제 3자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
판례
[편집]-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3]
-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취득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는 선의인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민법 제197조 제2항의 취지와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민법 제749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은 물론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포함된다.[4]
각주
[편집]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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