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 명칭은 '바쿠스' 또는 'Bacchus' 로 한다.
본 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에 소속된 동아리이다.
바쿠스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컴퓨터공학부 내 서비스 관리
- 회원 간 친목 도모
- 분기는 바쿠스 활동 기간의 기본단위이다.
- 분기란 한 총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 다음 총회가 시작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 바쿠스 구성원을 회원이라 한다.
- 회원이 아닌 자를 비회원이라 한다.
- 회원 중 직무에 관한 직접적인 권리의무가 있는 자를 '활동회원'이라 한다.
- 회원 중 활동회원이 아닌 자를 '비활동회원'이라 한다.
- 활동회원 중 바쿠스의 직무활동과 의사결정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의무가 있는 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 활동회원 중 정회원이 아닌 자를 '준회원'이라 한다.
비활동회원은 휴회원과 동문회원으로 구성된다.
- 동아리 활동을 잠시 쉬고 있으며, 미래에 정회원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된 자를 '휴회원'이라 한다.
- 본 회에 충분한 공헌을 한 것이 인정되어 비활동 상태임에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동문회원'이라 한다.
비회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본 회에서 기록해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자를 징계된 비회원이라 한다. 이는 제적된 자와 제명된 자로 구성된다.
- 과거에 정회원으로 동아리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으며, 미래에 활동회원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되지 않은 자를 '제적된 자'라 한다.
- 비회원 중 바쿠스의 회원이 될 자격이 박탈된 자를 '제명된 자'라 한다.
- 분기 시작 시점에서 끝 시점까지 회원 상태의 변동 없이 정회원으로 활동한 분기를 정회원 활동 분기에 산입한다.
- 다만,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강등된 경우 해당 분기는 정회원 활동 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해당 분기의 시작과 끝에 열리는 총회와, 참석할 의무가 있는 회의를 통틀어 절반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강등을 면했다 하더라도 정회원 활동 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재입회를 통해 정회원이 된 분기는 정회원 활동 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원은 동등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동회원은 동아리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총회에서 다뤄질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회칙과 규칙에 의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동아리 내에서 상설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활동회원은 동아리 내부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안을 위해 준회원의 알 권리에는 규칙에 의해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회원은 직무 수행에 의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회원은 본 회가 운영하는 공공자원을 이용하거나 공공자원으로의 접근을 청구할 수 있다.
- 비활동회원의 이 권리에는 규칙에 의해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 공공자원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회원은 동아리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회원은 동아리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목적이 만료된 경우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위 2개 항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따르지 않는다.
회원은 회칙과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활동회원은 동아리 내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회의가 회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이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 참석의 의무가 없다.
- 동아리 내에서 상설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의에 참여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회원은 직무와 관계된 활동의 절차와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회원은 회원의 자격으로 동아리 외부와 연락한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 문서화와 공지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활동회원은 동아리 내 공지를 성실하게 수신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원은 본 회가 관리하는 자산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준회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정회원은 대표에 대한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지닌다.
- 모든 활동회원은 활동회원으로 전환한 자를 축하해 주어야 한다.
- 모든 정회원은 정회원으로 전환한 자를 축하해 주어야 한다.
- 본인의 생일을 본 회에 제공한 경우에 한해, 활동회원은 생일인 날 회원으로부터 축하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전환의 처분은 바쿠스의 인사행위이므로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 모든 전환의 사실은 공지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회원이 비회원으로 전환할 경우 삭제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말소한다. 다만 징계로 인한 비회원 전환 시 징계의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개인정보를 보유한다.
- 준회원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승격하기 위한 조건의 내용은 동아리의 직무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회원 상태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는 가장 가까운 회의나 총회에서 이를 공지해야 한다.
- 제명된 상태가 아닌 비회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입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 입회 의사가 승인되는 시점에서 비회원에서 준회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모집의 세부사항은 총회나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대표가 이를 수행한다.
- 모집의 세부사항은 모집의 기간, 입회 이후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입회 후 승급하기 위한 조건, 입회 의사를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 제적된 자가 입회할 경우 제적 이전의 정회원 활동 분기를 비롯한 경력은 유지한다.
어느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준회원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비회원으로 전환된다.
- 해당 분기가 진행중일 때 입회했다면, 모집 세부사항에 명시된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준회원이었다면, 그 시점의 총회에서 결정된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분기동안 열린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표가 퇴회를 승인하는 경우.
어느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준회원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 해당 분기가 진행중일 때 입회했다면, 모집 세부사항에 명시된 "승급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해당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준회원이었다면, 그 시점의 총회에서 결정된 "승급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해당 분기동안 열린 회의에서 결정된 "승급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정회원이 아래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강등하여 준회원으로 전환한다.
- 해당 분기의 시작과 끝에 열리는 총회와, 참석할 의무가 있는 회의를 통틀어 절반 이상 참석해야 한다. 다만 분기의 시작과 끝에 열리는 총회와 분기 내 회의를 통틀어 2회 이상 출석하였고, 이 강등 사유에 저촉된 것이 처음이며, 이 사유 이외에 강등 사유가 없다면 강등을 면한다.
- 그 외 해당 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의 총회에서 특별히 지정된 의무.
정회원 활동 분기가 누적 4분기 이상인 회원은 본인이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동문회원으로 전환한다.
- 동문회원은 본인이 의사를 밝힌 후 다가오는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 동문회원이 되기 전의 상태가 정회원이 아닌 경우, 동문회원으로 전환된 후 연속 2분기 동안 동문회원인 상태를 유지해야 이 전환이 가능하다. 이 때 분기 시작 시점에서 끝 시점까지 회원 상태의 변동 없이 동문회원인 상태를 유지해야 1개 분기동안 동문회원의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 어느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 전환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기를 포함하여 향후 6개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 전환이 불가하다.
- 정회원은 적절한 사유와 복귀 기한을 명시하여 휴회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휴회원은 적절한 이유를 밝히고 복귀 기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전 2개 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활동회원 모두가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의 형태로 표시되는 시점에서 승인된 것으로 본다.
- 휴회원이 복귀 의사를 밝힌 후 다가오는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 동문회원의 자격이 있는 휴회원이 기한까지 본 회에 연락하여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동문회원으로 전환한다.
- 동문회원의 자격이 없는 휴회원이 기한까지 본 회에 연락하여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제적의 징계를 내린다.
- 회원이 탈회의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서 비회원으로 전환한다.
- 탈회하는 시점에서 탈회한 당사자는 이전의 상태와 무관하게 비회원이며, 정회원 활동 분기를 포함한 모든 경력이 말소된다.
- 제적된 자는 재입회 시 경력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한다.
- 제적의 징계를 받은 분기로부터 12분기 동안 재입회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탈회 처리한다.
-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제명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이 때 징계의 사실은 제명당한 당사자에게도 직접 통지한다.
- 제명의 대상은 회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퇴회나 탈회한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적된 자도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명되는 시점에서 제명된 당사자는 이전의 상태와 무관하게 제명된 비회원이며, 정회원 활동 분기를 포함한 모든 경력이 말소된다.
-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제명을 해제할 수 있다.
- 제명의 해제는 제명 전으로의 복원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가 다시 입회의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된다.
- 제적된 상태에서 제명될 경우 제적의 상태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이후 제명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재입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징계의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제명된 자의 이름, 학번, 이메일을 보유하며, 제명의 징계를 받은 분기로부터 40분기 후 말소한다.
- 제적된 자가 정회원 전환의 의사를 밝히고 이것이 다가오는 총회에서 승인되면 그 총회 이후의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 재입회 시 제적 이전의 정회원 활동 분기를 비롯한 경력은 유지한다.
- 총회는 바쿠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총회는 3월, 6월, 9월, 12월에 하며, 정확한 시기는 회의를 통해 의결하거나 대표가 결정한다.
- 총회가 예정된 날로부터 2주 이전에 시기가 결정되어야 하며 결정된 시기는 지체 없이 공지되어야 한다. 공지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총회가 진행중인 시간은 어느 분기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승급, 강등, 복귀를 비롯한 회원 상태 변동을 확정해야 한다.
- 대표의 임기가 완료된 경우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 회칙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있다면 이를 심의해야 한다.
- 지난 분기의 회계내역에 대해 결산해야 한다.
- 총회 직후의 분기에 준회원인 상태가 예정된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준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 분기동안의 조건을 지정해야 하며, 그 자가 승급하기 위한 다음 분기동안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 지난 분기를 통해 누적 정회원 활동분기가 가산된 자가 있다면 이를 기록해야 한다.
- 강등이 가능한 조건에 다음 분기동안 추가할 것이 있다면 이를 확정해야 한다.
- 다음 분기동안 진행될 모집의 세부사항을 확정할 수 있다.
-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 및 폐기할 수 있다.
- 기타 활동회원이 발의하는 안건을 다룰 수 있다.
- 총회에서의 의결은 별도의 절차가 정해진 것이 없다면 전체 정회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 위 항과 관련하여 어떤 자가 정회원인지를 판단할 때, 총회 직전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회원 상태 전환(승급, 강등)은 반영하고 총회 직후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회원 상태 전환(동문회원에서 정회원으로의 전환, 복귀, 재입회)은 반영하지 않는다.
- 회의는 본 회의 상설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 회의는 분기 중에 시행하며, 정확한 시기와 회의의 구성원은 대표가 결정한다.
- 회의가 예정된 날로부터 1주 이전에 시기가 결정되어야 하며 결정된 시기는 지체 없이 공지되어야 한다. 공지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회의가 회원 중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 대표는 회의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그 일부에 해당하는 정회원 1명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회의가 활동회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 정회원의 절반 이상이 모여야 회의가 성사된다. 또는 정회원의 1/3 이상이 모였고 활동회원의 절반 이상이 모였을 때, 대표의 승인 하에 회의가 성사된다.
- 회의가 회원 중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 그 구성원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이들이 절반 이상 모여야 회의가 성사된다.
- 동아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토론하고 의결한다.
- 모집의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활동회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에서만 가능하다.
- 준회원이 승급을 위한 조건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활동회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에서만 가능하다.
-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 및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회원 중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의 승인이 필요하다.
- 그 외 회원이 발의하는 안건을 다룰 수 있다.
- 회의에서의 의결은 별도의 절차가 정해진 것이 없다면 회의에 참석한 활동회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 회의가 회원 중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은 활동회원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의결에 포함해야 한다.
- 총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 중 1명이 서기를 담당한다.
- 서기는 총회 또는 회의의 진행과 의결사항을 기록한다.
- 위 항에 의한 서기의 기록에는 회의 출석자의 명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서기는 총회 또는 회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지체 없이 기록사항을 제출하며, 대표단 또는 대표단이 위임한 활동회원이 이를 검토한다.
- 검토 담당자는 기록의 정확함과 완성도와 관련하여 기록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기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 검토가 완료된 기록은 공지한다. 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대표단은 대표 1인과 부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 대표와 부대표는 정회원이여야 한다. 대표단으로 선출된 후 정회원이 아니게 되면 이는 궐위의 경우로 본다.
- 대표단은 총회와 회의를 소집하며 총회와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한다.
- 대표단은 회원의 활동을 관리 및 감독한다.
- 대표단은 바쿠스의 회계와 자산을 관리한다.
- 대표는 외부에 대하여 본 회를 대변한다.
-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한다.
- 대표는 대표단의 업무 중 일부를 특정 활동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해임할 수 있다.
대표의 임기는 대표로 선출된 총회 직후의 분기를 포함하여 2분기이며, 임기의 마지막 분기가 끝나 개최된 총회가 진행중일 때를 포함한다.
대표단의 중임은 허용된다.
- 대표의 임기가 종료된 직후 대표 본인의 연임 의사가 있는 경우, 총회에서
선거 절차
회칙에 따라 투표하여 1분기 연임할 수 있다. - 연임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 기존 대표는 다가오는 총회에서 대표 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선출 전 2주 이상의 입후보 기간을 둘 수 있으며, 공고된 시점부터 투표의 시작 직전을 입후보 기간으로 한다.
- 대표의 선출은 입후보 기간 내 입후보한 자, 또는 총회 진행 중 입후보한 자를 후보로 하고, 기존 대표가 관리하는 선거로 한다.
- 선출 절차는 총회에서 한다.
- 전 대표가 선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후보가 아닌 정회원 1명이 이를 대신한다.
- 선거의 시점에서 누적 정회원 활동 분기가 1분기 이상인 후보자만 유효한 후보이다.
- 부대표는 대표가 자신을 제외한 정회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대표가 관리하는 선거로 선출한다.
- 부대표로 임명된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임명은 무효이다.
- 부대표 임명에 대하여 정회원 2/3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임명은 무효이 8000 다.
- 선거로 선출할 경우 선거 전 3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며, 공고된 시점부터 투표의 시작 직전을 입후보 기간으로 한다.
- 다만 선거가 총회에서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공고 기간 없이 총회에서 입후보한 자를 후보로 하여 투표할 수 있다.
- 전 대표와 다른 대표가 선출될 경우 부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된다.
- 대표가 해임의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서 부대표는 해임된다.
대표는 부대표의 자리가 공석이 된 시점에서 1주일 이내에 부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대표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대표 궐위 발생 후 승격이나 궐위에 의한 대표 선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부대표가 있다면 대표의 권리의무를 대리한다.
본인이 의사를 밝히는 것을 통해 대표 또는 부대표는 사퇴할 수 있다.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대표 또는 부대표를 파면할 수 있다.
- 대표의 자리가 공석일 때 부대표가 존재하며, 부대표의 대표 승격에 대해 정회원의 과반이 찬성하며, 부대표인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부대표가 대표로 승격된다.
- 승격을 통해 대표가 된 자의 임기는 승격 바로 다음의 총회 이후의 1개 분기까지이다.
- 승격이 총회 중 발생한 경우 임기는 그 총회 직후 분기를 포함하여 1분기이다.
- 대표의 자리가 공석이며 승격이 불가할 때, 대표의 선출은 후보가 아닌 정회원 1명이 관리하는 선거로 한다.
- 선출 절차는 정회원의 2/3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한다.
- 별도의 공고 기간 없이 선출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입후보한 자를 후보로 하여 투표한다.
- 선거의 시점에서 누적 정회원 활동 분기가 1분기 이상인 후보자만 유효한 후보이다.
- 이 과정을 통해 대표가 된 자의 임기는 승격의 경우에 준한다.
- 선거는 직접·비밀·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표결에 현장에서 참석할 수 없는 자는 관리자에게 의견을 표시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 정회원의 3/4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 투표 진행 및 개표는 관리자가 한다.
-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득표한 후보가 선출된다. 단,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간의 결선투표를 다시 진행한다.
- 후보가 2명인 경우 더 많은 표를 득표한 후보가 선출된다.
- 후보가 1명일 경우 찬반투표로 진행하되, 투표자의 1/3 이상의 찬성을 득표하면 해당 후보가 선출된다.
- 동률로 인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해당 투표를 다시 진행한다.
회계는 대표단 또는 위임받은 활동회원이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관리한다.
- 입출금 내역을 기록한다.
- 공식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출 및 승인 받은 안건의 지출에 대해 예산을 집행한다.
- 회칙은 바쿠스의 최고 규정이다.
- 규칙은 바쿠스의 규정 중 회칙이 아닌 것이다.
- 회칙과 규칙이 서로 모순된다면 회칙이 우선한다.
- 정회원 1인 이상의 제안 또는 회의를 통한 의결로 회칙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 총회 또는 회의를 통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기를 제안하고 확정한다.
- 대표가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서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기가 확정된다. 다만 정회원 2/3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된다.
- 규칙은 회칙을 공표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기에 대한 기록은 보존하며, 그 방법은 회칙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과 같음을 원칙으로 한다.
- 위 2개 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의 이유로 비회원에게 비공개로 두는 규칙이 있을 수 있다.
- 모든 활동회원은 모든 규칙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한 규칙은 무효이다.
- 회칙 중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의 판단을 우선한다.
- 그 외 회칙 또는 규칙의 해석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표의 판단을 우선한다.
휴회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자가 정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할 때, 그 자가 마지막으로 휴회원으로 전환할 당시의 회칙과 규칙을 초과하는 의무나 조건을 강제할 수 없다.
원할한 동아리 운영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 중인 분기 중 회칙에 수정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 정회원 1인 이상의 제안을 통해 수정 회칙 추가를 제안할 수 있다.
- 정회원의 4/5 이상이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면 수정 회칙 추가가 의결된다.
- 대표는 추가된 수정 회칙을 공지해야 하며, 수정 회칙은 공지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 정회원이 동의 의사를 밝히는 방법과 수정 회칙을 공지하는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매 총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모든 수정 회칙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본다.
2017년 9월의 총회에서 확정되는 회칙 선포와 동시에, 대표는 회원 및 징계된 비회원의 분류와 상태, 경력사항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