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220144108A -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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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가 개시된다. 상기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는 주사액을 수용하는 실린더; 상기 실린더 내로 삽입되어 상기 실린더를 따라 슬라이딩 이동되는 푸쉬유닛; 및 상기 푸쉬유닛과 평행하도록 상기 푸쉬유닛의 일측에 결합되며 mm 단위의 길이측정눈금이 표시되는 길이측정기를 포함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주사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정위 수술용 프레임을 대상체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핀의 삽입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에 관한 것이다.
현대 외과학의 경향은 최소한의 절개를 통하여 수술하는 것으로 전산화 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 등 첨단 진단장비를 이용하여 진단하고 개복술, 개두술보다는 무형의 칼이라 불리는 레이저나, 방사선, 내시경 등을 이용하여 수술하는 것을 선호한다. 특히 뇌종양, 뇌혈관 수술은 가능하면 전신마취와 피부절개가 없고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적은 장점을 가진 정위적 방사선 수술을 선호한다. 정위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마의 4군대에 마취를 해야 한다. 마취 후 4군대에 핀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핀의 삽입 길이를 측정해서 핀을 고정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육안으로 핀의 삽입 길이를 재거나 공기 중에 노출되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무균 상태로 상기 핀의 삽입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무균 상태로 보호 및 유지되는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는 주사액을 수용하는 실린더; 상기 실린더 내로 삽입되어 상기 실린더를 따라 슬라이딩 이동되는 푸쉬유닛; 및 상기 푸쉬유닛과 평행하도록 상기 푸쉬유닛의 일측에 결합되며 mm 단위의 길이측정눈금이 표시되는 길이측정기를 포함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푸쉬유닛은, 상기 실린더의 내부로 삽입되어 상기 실린더의 내면에 밀착되는 피스톤; 및 상기 피스톤에 결합되어 상기 피스톤을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푸쉬로드를 포함하고, 상기 길이측정기는 상기 푸쉬로드와 평행하도록 상기 푸쉬로드의 일측에 결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푸쉬로드는, 원판 형상의 누름판; 상기 실린더의 길이방향에 평행하는 바 형상으로 구비되고, 상기 누름판의 원주 방향을 따라 배열되며, 하단부가 상기 피스톤과 결합되는 3개 이상의 밀대; 상기 3개 이상의 밀대 중 서로 이웃하는 2개의 밀대 각각의 외측의 수직단부 사이에 연결되고 2개의 밀대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푸쉬로드 측면밀폐판; 및 상기 서로 이웃하는 2개의 밀대 및 상기 푸쉬로드 측면밀폐판 내측에 형성되는 길이측정기 수용공간을 포함하고, 상기 누름판은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의 상부를 개방하는 절개부를 포함하고, 상기 길이측정기는, 바 형상이고, 일면에 상기 길이측정눈금이 표시되는 측정자; 상기 측정자의 상단부로부터 수평으로 연장되되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의 평면 형상에 대응하는 형상을 갖는 밀폐덮개부; 및 상기 밀폐덮개부의 저면으로부터 수직하게 연장되는 한 쌍의 결합편으로 구성되는 덮개결합부를 포함하고, 상기 측정자가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의 내측으로 삽입되면 상기 밀폐덮개부는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의 상부를 덮고 상기 한 쌍의 결합편은 상기 푸쉬로드 측면밀폐판에 끼워져서 상기 길이측정기가 상기 푸쉬로드에 결합되도록 구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길이측정기는 정위 수술용 프레임을 대상체의 머리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핀의 삽입 거리 측정에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측정자는 정위 수술용 프레임을 대상체의 머리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핀이 삽입되는 4개의 앞뒤 고정포스트들의 핀구멍의 직경보다 작은 단면 크기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를 이용하면, 정위 수술이 예정된 대상체에 마취제를 주입하는 용도와 더불어 정위 수술용 프레임을 대상체의 머리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핀의 삽입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써의 사용도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길이측정기는 푸쉬유닛 상에서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내에서 외부로부터 보호되게 결합되므로 길이측정기가 무균 상태로 보호 및 유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고정핀의 삽입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무균 상태의 거리측정기를 제공하여 상기 고정핀의 삽입 거리 측정시 감염 위험이 없는 이점이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분리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길이측정기가 푸쉬유닛에 결합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 1의 결합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의 평면 모습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정위 수술용 프레임의 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길이측정기가 푸쉬유닛에 결합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 1의 결합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의 평면 모습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는 정위 수술용 프레임의 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 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개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경,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각 도면을 설명하면서 유사한 참조부호를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 사용하였다. 첨부된 도면에 있어서, 구조물들의 치수는 본 발명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확대하여 도시한 것이다.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제1 구성요소는 제2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고, 유사하게 제2 구성요소도 제1 구성요소로 명명될 수 있다.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 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 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분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기술적이거나 과학적인 용어를 포함해서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용어들은 관련 기술의 문맥 상 가지는 의미와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출원에서 명백하게 정의하지 않는 한, 이상적이거나 과도하게 형식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의 구성을 나타내는 분리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에 도시된 길이측정기가 푸쉬유닛에 결합된 상태를 나타내는 도 1의 결합 사시도이고, 도 3은 도 2의 평면 모습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4는 정위 수술용 프레임의 구성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는 실린더(100), 푸쉬유닛(200), 길이측정기(300)를 포함한다.
실린더(100)는 원통형으로 구비되어 주사액을 내부에 수용할 수 있다.
푸쉬유닛(200)은 상기 실린더(100) 내로 삽입되어 상기 실린더(100)를 따라 슬라이딩 이동될 수 있다. 푸쉬유닛(200)은 피스톤(210) 및 푸쉬로드(220)를 포함한다.
피스톤(210)은 상기 실린더(100)의 내부로 수용되는 주사액을 상기 실린더(100)의 외부 방향으로 밀어낼 수 있다. 피스톤(210)은 상기 실린더(100)의 내부로 삽입되어 상기 실린더(100)의 내면에 밀착된다.
푸쉬로드(220)는 상기 피스톤(210)에 결합되어 상기 피스톤(210)을 슬라이딩 이동시킨다. 푸쉬로드(220)는 누름판(221), 3개 이상의 밀대(222a, 222b, 222c, 222d), 푸쉬로드 측면밀폐판(223) 및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을 포함할 수 있다.
누름판(221)은 원판 형상으로 구비되며, 주사기의 사용자가 푸쉬로드(220)를 전진시키거나 후진시키고자 할 때 엄지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두 손가락 이상으로 당길 수 있다.
3개 이상의 밀대(222a, 222b, 222c, 222d)는 상기 실린더(100)의 길이방향에 평행하는 바 형상으로 구비되고, 상기 누름판(221)의 원주 방향을 따라 배열되며, 하단부가 상기 피스톤(210)과 결합된다. 일 예로, 밀대(222a, 222b, 222c, 222d)는 4개일 수 있고, 십자 형상으로 배열될 수 있다.
푸쉬로드 측면밀폐판(223)은 상기 3개 이상의 밀대(222a, 222b, 222c, 222d) 중 서로 이웃하는 2개의 밀대(222a, 222b) 각각의 외측의 수직단부 사이에 연결되고, 2개의 밀대(222a, 222b)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된다. 일 예로, 푸쉬로드 측면밀폐판(223)은 서로 이웃하는 제1 밀대(222a) 및 제2 밀대(222b) 각각의 외측의 수직단부 사이에 연결될 수 있다.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은 서로 이웃하는 2개의 밀대(222a, 222b) 및 상기 푸쉬로드 측면밀폐판(223) 내측에 형성된다. 일 예로,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은 상기 제1 밀대(222a) 및 상기 제2 밀대(222b) 사이에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은 상기 누름판(221)에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에 대응하는 영역이 절개되어 형성되는 절개부(221a)를 통해 상부가 개방된다.
길이측정기(300)는 푸쉬유닛(200)과 평행하도록 상기 푸쉬유닛(200)의 일측, 일 예로, 상기 푸쉬로드(220)에 결합될 수 있고, mm 단위의 길이측정눈금(311)이 표시된다. 길이측정기(300)는 측정장(310), 밀폐덮개부(320) 및 덮개결합부(330)를 포함할 수 있다.
측정장(310)는 바 형상이고, 일면에 상기 길이측정눈금(311)이 표시될 수 있다. 일 예로, 측정장(310)는 단면 형상이 삼각형으로 형성되도록 구비될 수 있다. 측정장(310)는 후술하는 정위 수술용 프레임(10)의 고정포스트(15)의 핀구멍(15a)의 직경보다 작은 단면 크기를 가질 수 있다.
밀폐덮개부(320)는 상기 측정장(310)의 상단부로부터 수평으로 연장되되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의 평면 형상에 대응하는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의 삼각형의 평면 형상에 대응하는 삼각형 형상을 가질 수 있다.
덮개결합부(330)는 상기 밀폐덮개부(320)의 저면으로부터 수직하게 연장되는 한 쌍의 결합편(331)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때, 한 쌍의 결합편(331)은 상기 푸쉬로드 측면밀폐판(223)의 단축 방향과 평행할 수 있고, 각각의 결합편(331)의 이격 거리는 상기 푸쉬로드 측면밀폐판(223)의 두께에 대응하는 거리일 수 있다.
이러한 길이측정기(300)는 측정장(310)가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의 내측으로 삽입되면 상기 밀폐덮개부(320)는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의 상부를 덮고 상기 한 쌍의 결합편(331)은 상기 푸쉬로드 측면밀폐판(223)에 끼워져서 상기 푸쉬로드(220)에 결합될 수 있다. 이때,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은 외부로부터 밀폐되며,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 내의 측정장(310)는 밀폐된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 내에 수용되어 외부의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는 정위 수술을 위한 마취제 주입에 사용될 수 있다.
정위 수술을 위해서는 도 4에 도시된 정위 수술용 프레임(10)을 고정하게 되는데, 정위 수술용 프레임(10)은 전방 프레임 부재(11), 후방 프레임 부재(12), 측면 프레임 부재(13), 상기 프레임 부재들(11, 12, 13)에 대해서 일정 각도를 이루어 상기 프레임 부재들(11, 12, 13)에 연결되는 연결부재들(14), 상기 연결부재들(14) 각각의 내면에 결합되어 상기 프레임 부재들(11, 12, 13) 사이의 모서리에 각각 배치되는 4개의 앞뒤 고정포스트들(15)을 포함한다. 상기 4개의 앞뒤 고정포스트들(15)은 정위 수술용 프레임(10)을 대상체의 머리에 고정하기 위해 고정핀(미도시)이 삽입되는 핀구멍(15a)이 마련된다.
이러한 정위 수술용 프레임(10)이 정위 수술이 예정된 대상체의 머리에 착용된상태에서, 정위 수술을 위해서는 먼저 이마의 4군대에 마취를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실린더(100)의 앞단에 주사바늘(미도시)이 결합된 상태에서 실린더(100) 내에 마취제를 일정 량 주입 후 푸쉬로드(220)를 전진시키는 것에 의해 마취제를 정위 수술이 예정된 대상체에 마취제를 주입할 수 있다. 이때, 상기 주사바늘을 상기 핀구멍(15a)으로 삽입하여 마취제를 대상체에 주입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정위 수술용 프레임(10)은 상기 고정핀을 고정하기 위해 상기 고정핀의 삽입 거리의 측정이 필요한데, 상기 고정핀의 삽입 거리의 측정을 위해 상기 길이측정기(300)가 사용될 수 있다.
상기 고정핀의 삽입 거리 측정을 위해 길이측정기(300)를 푸쉬로드(220)로부터 분리한다. 이때, 상기 길이측정기(300)의 밀폐덮개부(320)를 손으로 잡고 당기면 상기 한 쌍의 결합편(331)이 푸쉬로드 측면밀폐판(223)으로부터 분리되면서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 내에 수용된 측정장(310)가 외부로 인출된다.
이어서, 분리된 길이측정기(300)의 측정장(310)를 상기 고정포스트들(15)의 핀구멍(15a)으로 삽입하여 하단을 상기 대상체의 머리에 밀착한 상태에서 상기 대상체의 머리 표면으로부터 상기 고정포스트(15)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상기 고정핀의 삽입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는 정위 수술이 예정된 대상체에 마취제를 주입하는 용도와 더불어 정위 수술용 프레임(10)을 대상체의 머리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핀의 삽입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써의 사용도 가능한 이점이 있다. 즉, 길이측정기(300)가 구비되므로 상기 고정핀의 삽입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써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기 길이측정기(300)는 푸쉬유닛(200) 상에서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내에서 외부로부터 보호되게 결합되므로 길이측정기(300)가 무균 상태로 보호 및 유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고정핀의 삽입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무균 상태의 길이측정기(300)를 제공하여 상기 고정핀의 삽입 거리 측정시 감염 위험이 없는 이점이 있다.
제시된 실시예들에 대한 설명은 임의의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을 이용하거나 또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이러한 실시예들에 대한 다양한 변형들은 본 발명의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명백할 것이며, 여기에 정의된 일반적인 원리들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다른 실시예들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발명은 여기에 제시된 실시예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시된 원리들 및 신규한 특징들과 일관되는 최광의의 범위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Claims (5)
- 주사액을 수용하는 실린더(100);
상기 실린더(100) 내로 삽입되어 상기 실린더(100)를 따라 슬라이딩 이동되는 푸쉬유닛(200); 및
상기 푸쉬유닛(200)과 평행하도록 상기 푸쉬유닛(200)의 일측에 결합되며 mm 단위의 길이측정눈금(311)이 표시되는 길이측정기(300)를 포함하는,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푸쉬유닛(200)은,
상기 실린더(100)의 내부로 삽입되어 상기 실린더(100)의 내면에 밀착되는 피스톤(210); 및
상기 피스톤(210)에 결합되어 상기 피스톤(210)을 슬라이딩 이동시키는 푸쉬로드(220)를 포함하고,
상기 길이측정기(300)는 상기 푸쉬로드(220)와 평행하도록 상기 푸쉬로드(220)의 일측에 결합되는,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푸쉬로드(220)는,
원판 형상의 누름판(221);
상기 실린더(100)의 길이방향에 평행하는 바 형상으로 구비되고, 상기 누름판(221)의 원주 방향을 따라 배열되며, 하단부가 상기 피스톤(210)과 결합되는 3개 이상의 밀대(222a, 222b, 222c, 222d);
상기 3개 이상의 밀대(222a, 222b, 222c, 222d) 중 서로 이웃하는 2개의 밀대(222a, 222b) 각각의 외측의 수직단부 사이에 연결되고 2개의 밀대(222a, 222b)의 길이방향을 따라 연장되는 푸쉬로드 측면밀폐판(223); 및
상기 서로 이웃하는 2개의 밀대(222a, 222b) 및 상기 푸쉬로드 측면밀폐판(223) 내측에 형성되는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을 포함하고,
상기 누름판(221)은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의 상부를 개방하는 절개부(221a)를 포함하고,
상기 길이측정기(300)는,
바 형상이고, 일면에 상기 길이측정눈금(311)이 표시되는 측정장(310);
상기 측정장(310)의 상단부로부터 수평으로 연장되되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의 평면 형상에 대응하는 형상을 갖는 밀폐덮개부(320); 및
상기 밀폐덮개부(320)의 저면으로부터 수직하게 연장되는 한 쌍의 결합편(331)으로 구성되는 덮개결합부(330)를 포함하고,
상기 측정장(310)가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의 내측으로 삽입되면 상기 밀폐덮개부(320)는 상기 길이측정기 수용공간(224)의 상부를 덮고 상기 한 쌍의 결합편(331)은 상기 푸쉬로드 측면밀폐판(223)에 끼워져서 상기 길이측정기(300)가 상기 푸쉬로드(220)에 결합되도록 구성되는,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길이측정기(300)는 정위 수술용 프레임(10)을 대상체의 머리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핀의 삽입 거리 측정에 사용되는,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장(310)는 정위 수술용 프레임(10)을 대상체의 머리에 고정하기 위한 고정핀이 삽입되는 4개의 앞뒤 고정포스트들(15)의 핀구멍(15a)의 직경보다 작은 단면 크기를 갖는,
길이측정기를 구비하는 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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