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20200107149A - 배전반 - Google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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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전방이 개구되어 외관을 형성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의 전방에 힌지 연결되어 상기 하우징의 전방을 개폐하는 도어; 상기 하우징 내부에 전, 후방으로 이동 가능하게 배치되는 차단기 본체; 상기 하우징과 차단기 본체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차단기 본체를 이동시키는이송부; 및 상기 도어가 개방될 때 상기 이송부의 구동을 제한하는 인터록장치;를 포함하는 배전반을 제공한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구조가 개선된 진공차단기용 인터록장치를 포함하는 배전반에 관한 것이다.
발전소 또는 변전소와 같은 산업 현장에는 전력의 운용이나 제어, 전동기의 운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배전반을 설치하며, 이러한 배전반 내부에는 차단기를 포함한 각종 전자기기가 배치될 수 있다.
여기서, 진공차단기는 고압 전력 계통에 설치되어 단락이나 과전류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로를 차단하여 전력계통을 보호하도록 구성된 회로차단기의 일종으로서, 진공 상태에서의 절연성능과 아크 소호력이 우수한 점을 활용하여 설계된 것이다.
이러한 진공차단기가 수용된 배전반은 구성요소를 수용하는 기능 이외에 사고 발생시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전반의 도어가 개방된 상태에서 진공차단기의 삽입 또는 인출이 허용되서는 안된다.
따라서, 배전반은 진공차단기용 인터록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도 1은 종래에 따른 배전반의 사시도이며, 도 2는 종래에 따른 인터록장치이다.
도 1 및 도 2를 참조하면, 배전반(10)은 대략적으로 전방이 개구된 정육면체의 함체(11)이며, 일측에 도어(12)가 힌지 결합되어 상기 배전반(10)의 전방을 개폐한다.
이러한 배전반(10)의 내부에는 진공차단기가 이동 가능하게 배치될 수 있으며, 상기 진공차단기는 차단기 본체(13)와 이송부(14)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이송부(14)는 상기 차단기 본체(13)의 하측에 배치되어 상기 차단기 본체(13)를 상기 배전반(10)의 내부에서 전, 후 이동시키는 구조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상기 이송부(14)는 상기 차단기 본체(13)의 하측에 배치된 캐리지(15)와, 상기 캐리지(15)를 이동시키는 리드스크류(16)를 포함하며, 상기 리드스크류(16)는 상기 배전반(10)의 도어(12)의 외측으로부터 인입되는 조작핸들(1, 도 3 참조))의 조작으로써 정, 역회전하여 상기 차단기 본체(13)를 전, 후방으로 이동시킨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상기 리드스크류(16)는 각이 진 형태의 회전방지부가 외주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푸쉬블록(19)에 형성된 회전방지홈에 상기 회전방지부가 끼워진 채로 배치되어 회전이 제한된다.
또한, 상기 푸쉬블록(19)이 상기 회전방지홈에서 이격되기 위해서는 후방으로 이동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동은 인터록장치(17)의 인터록돌기(17a)가 상기 푸쉬블록(19)의 후방을 지지함으로써 제한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기 리드스크류(16)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단계로서 안전 구조를 해제시켜야 한다.
1차적으로, 상기 도어(12) 내측면에 돌출배치된 레버(18)가 상기 푸쉬블록(19)의 상측에 배치된 인터록장치(17)에 인입되어야 하며, 이로써 상기 인터록장치(17) 내부의 상기 인터록돌기(17a)가 상측으로 이동하여 상기 푸쉬블록(19)으로부터 이격된다.
2차적으로, 상기 조작핸들(1)을 도어(12)의 외측에서 내측으로 인입하여 상기 리드스크류(16)의 전방에 끼우고 후방으로 가압을 하면, 상기 리드스크류(16)를 고정하고 있던 푸쉬블록(19)이 뒤로 밀려서 상기 리드스크류(16)에서 이격된다.
이러한 종래의 배전반(10)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상기한 것과 같이, 상기 리드스크류(16)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상기 레버(18)가 인터록장치(17) 내부로 삽입되어야 하며, 상기 도어(12)의 배치에 따라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즉, 상기 도어(12)를 상기 배전반(10)의 일측변에 힌지 체결할 때, 위치 정렬이 잘못되거나, 상기 도어(12)의 자중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힌지점이 뒤틀리는 경우 상기 레버(18)가 상기 인터록장치(17) 내부로 원활한 삽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종래의 레버(18)의 자유단은 테이퍼 가공을 하여 상기 인터록장치(17) 내부로의 원활한 유입을 도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기 레버(18)는 금속재질이고 상기 인터록장치(17)의 하우징은 플라스틱 재질로 형성되기 때문에, 상기 인터록장치(17)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내구성이 향상되고 도어의 결합 상태에 영향을 적게 받는 진공차단기용 인터록 장치를 포함하는 배전반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은, 전방이 개구되어 외관을 형성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의 전방에 힌지 연결되어 상기 하우징의 전방을 개폐하는 도어; 상기 하우징 내부에 전, 후방으로 이동 가능하게 배치되는 차단기 본체; 상기 하우징과 차단기 본체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차단기 본체를 이동시키는 이송부; 및 상기 도어가 개방될 때 상기 이송부의 구동을 제한하는 인터록장치;를 포함하는 배전반을 제공한다.
또한, 상기 이송부는 상기 하우징에 체결되는 고정프레임; 상기 고정프레임에 배치되어 상기 도어의 외측으로부터 인입되어 전방에 배치된 일단에 체결되는 조작핸들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는 리드스크류; 상기 차단기 본체를 지지하며 상기 리드스크류에 의해 이동되는 캐리지; 및 원상태에서 상기 리드스크류에 체결되어 상기 리드스크류의 회전을 제한하고, 상기 조작핸들이 체결되면 후방으로 이동되어 상기 리드스크류와의 체결이 해제되는 푸쉬블록;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리드스크류의 외주면에는 너트 형상의 회전방지돌기가 배치되고, 상기 푸쉬블록에는 상기 회전방지돌기에 대응되는 형상의 회전방지홈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인터록장치는 상기 도어가 개방되었을 때 상기 푸쉬블록의 후방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인터록장치는 상기 고정프레임에 고정되며 전방홀과 하측홀이 형성되는 몸체; 상기 몸체 내부에 이동 가능하게 배치되되 원상태에서 상기 몸체의 하측홀 외측으로 돌출되어 상기 푸쉬블록의 후방면에 접촉하고, 이동 상태에서 상기 몸체의 하측홀 내측으로 인입되어 상기 푸쉬블록의 후방면과 이격되는 이동방지체; 일단이 상기 몸체에 배치되고 타단이 상기 이동방지체에 배치되어 상기 이동방지체가 원상태로 이동되도록 복귀력을 제공하는 탄성체; 일단이 상기 이동방지체에 접촉되어 있도록 상기 몸체 내부에 배치되고, 타단이 상기 이동방지체가 원상태의 위치일 때 상기 몸체의 전방홀 외측으로 돌출되는 버튼; 및 상기 도어가 닫힐 때 상기 버튼을 가압하도록 상기 버튼에 대응되는 상기 도어의 내측면에 배치되는 가압돌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이동방지체의 일측면은 라운드 처리되어 형성되고, 상기 이동방지체에 접촉해 있는 상기 버튼의 일단은 상기 이동방지체의 일측면과 상기 몸체의 하측면 사이에 삽입되도록 경사지게 형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도어의 내측면에 배치된 가압돌기가 인터록장치 내부로 인입되는 구조가 아니라 인터록장치 외측으로 돌출된 버튼을 가압하는 구조로 개선되어 인터록장치의 내구성이 향상되고, 인터록장치의 정확한 리드스크류의 회전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
도 1은 종래에 따른 배전반의 사시도.
도 2는 종래에 따른 인터록장치.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배전반의 진공차단기용 인터록장치가 배치된 배전반의 부분 측단면도.
도 4는 도 3에서 도어가 닫혔을 때의 내부 확대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배전반의 진공차단기용 인터록장치의 사시도.
도 5는 도 6의 측단면도.
도 2는 종래에 따른 인터록장치.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배전반의 진공차단기용 인터록장치가 배치된 배전반의 부분 측단면도.
도 4는 도 3에서 도어가 닫혔을 때의 내부 확대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배전반의 진공차단기용 인터록장치의 사시도.
도 5는 도 6의 측단면도.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특별한 정의가 없는 한 본 명세서의 모든 용어는 당업자가 이해하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동일하고, 만약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용어가 당해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본 명세서에 사용된 정의에 따른다.
다만, 이하에 기술될 발명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본 발명의 권리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명세서 전반에 걸쳐서 동일하게 사용된 참조번호들은 동일한 구성요소들을 나타낸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배전반의 진공차단기용 인터록장치가 배치된 배전반의 부분 측단면도, 도 4는 도 3에서 도어가 닫혔을 때의 내부 확대도,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배전반의 진공차단기용 인터록장치의 사시도이며, 도 5는 도 6의 측단면도이다.
도 3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배전반(100)은 크게 하우징(110), 도어(120), 차단기 본체(130), 이송부(140) 및 인터록장치(150)를 포함할 수 있다.
하우징(110)은 전방이 개구되어 배전반(100)의 외관을 형성하며 대략적으로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 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하우징(110)의 내부에는 후술할 차단기 본체(130), 이송부(140) 및 인터록장치(150)가 수용될 수 있으며, 기타 배전반(100)의 구성 부품이 수용될 수 있다.
도어(120)는 상기 하우징(110)의 전방에 힌지 연결되어 상기 하우징(110)의 전방을 개폐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도어(120)의 내측면에는 후술할 가압돌기(155)가 후술할 버튼(154)의 위치에 대응되도록 체결될 수 있으며, 상기 도어(120)의 하측면에는 후술할 리드스크류(142)를 회전시키기 위한 별도의 조작핸들(1)이 인입될 수 있는 인입홀(121)이 형성될 수 있다.
차단기 본체(130)는 상기 하우징(110) 내부에 전, 후방으로 이동 가능하게 배치될 수 있으며, 후방으로 이동되어 외부의 단자와 연결될 수 있는 터미널(111)과 전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이송부(140)는 상기 차단기 본체(130)와 함께 차단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상기 하우징(110)과 차단기 본체(130)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차단기 본체(130)를 전, 후방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여기서, 전방은 상기 도어(120) 방향을 의미하며, 후방은 상기 하우징(110)에서 상기 도어(120)와 대향되며 상기 터미널(111)이 배치되는 측벽 방향을 의미할 수 있다.
상기 이송부(140)는 전술한 것과 같이 상기 차단기 본체(130)를 이송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프레임(141), 리드스크류(142), 캐리지(143) 및 푸쉬블록(144)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고정프레임(141)은 상기 차단기 본체(130)의 하측을 지지하며, 상기 하우징(110)에 체결되어 고정될 수 있다.
상기 리드스크류(142)는 상기 고정프레임(141)에 배치되어 상기 도어(120)의 외측으로부터 인입되어 전방에 배치된 일단에 체결되는 조작핸들(1)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을 수 있다.
상기 캐리지(143)는 상기 고정프레임(141) 상에 배치되어 상기 차단기 본체(130)를 지지하며 상기 리드스크류(142)에 의해 이동됨으로써 상기 차단기 본체(130)를 이동시킬 수 있다.
상기 푸쉬블록(144)은 상기 리드스크류(142)의 의도치 않은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상태에서 상기 리드스크류(142)에 체결되어 상기 리드스크류(142)의 회전을 제한하고, 상기 조작핸들(1)이 체결되면 후방으로 이동되어 상기 리드스크류(142)와의 체결이 해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리드스크류(142)의 외주면에는 너트 형상의 회전방지돌기(142a)가 배치되고, 상기 푸쉬블록(144)에는 상기 회전방지돌기(142a)에 대응되는 형상의 회전방지홈(144a)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상기 조작핸들(1)에 의해 가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상기 푸쉬블록(144)은 전방에 배치되어 상기 회전방지홈(144a)이 상기 회전방지돌기(142a)의 외측면과 접촉하거나 소정 간격 이격되어 상기 리드스크류(142)의 회전을 제한할 수 있다.
상기 조작핸들(1)이 상기 도어(120)를 통해 인입되어 상기 리드스크류(142)의 전방측에 체결되어 가압되면, 상기 푸쉬블록(144)은 상기 조작핸들(1)의 가압력에 의해 후방으로 이동되고, 이에 의해 상기 리드스크류(142)는 회전이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상기 인터록장치(150)는 상기 도어(120)가 개방되었을 때 상기 푸쉬블록(144)의 후방 이동을 제한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배전반(100)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기 인터록장치(150)는 몸체(151), 이동방지체(152), 탄성체(153), 버튼(154) 및 가압돌기(155)를 포함할 수 있다.
상기 몸체(151)는 상기 고정프레임(141)에 고정되며 전방홀(151a)과 하측홀(151b)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몸체(151)는 상기 고정프레임(141)에 직접 고정되거나, 별도의 브라켓을 가지고 고정될 수 있다.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면, 상기 이동방지체(152)는 상기 몸체(151) 내부에 이동 가능하게 배치되되 원상태에서 상기 몸체(151)의 하측홀(151b) 외측으로 돌출되어 상기 푸쉬블록(144)의 후방면에 접촉하고, 이동 상태에서 상기 몸체(151)의 하측홀(151b) 내측으로 인입되어 상기 푸쉬블록(144)의 후방면과 이격될 수 있다.
즉, 상기 이동방지체(152)는 실린더와 같이 외력이 인가되면 상기 몸체(151)의 내부에서 일방향(도면에서 상측 방향)으로 이동될 수 있다.
상기 탄성체(153)는 일단이 상기 몸체(151)에 배치되고 타단이 상기 이동방지체(152)에 배치되어 상기 이동방지체(152)가 원상태로 이동되도록 복귀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상기 이동방지체(152)를 수용하는 코일스프링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버튼(154)은 일단이 상기 이동방지체(152)에 접촉되어 있도록 상기 몸체(151) 내부에 배치되고, 타단이 상기 이동방지체(152)가 원상태의 위치일 때 상기 몸체(151)의 전방홀(151a) 외측으로 돌출될 수 있다.
이러한 버튼(154)에 의해, 후술할 가압돌기(155)가 상기 몸체(151)의 내부로 인입되지 아니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인터록장치(150)의 내구성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상기 버튼(154) 및 이동방지체(152)의 기능을 고려하여, 상기 이동방지체(152)의 일측면은 라운드 처리되어 형성되고, 상기 이동방지체(152)에 접촉해 있는 상기 버튼(152)의 일단은 상기 도어(120)가 닫힐 때 상기 이동방지체(152)의 일측면과 상기 몸체(151)의 하측면 사이에 삽입되도록 경사지게 형성될 수 있다.
상기 가압돌기(155)는 상기 도어(120)가 닫힐 때 상기 버튼(154)을 가압하도록 상기 버튼(154)에 대응되는 상기 도어(120)의 내측면에 배치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가압돌기(155)가 상기 버튼(154)을 효과적으로 가압하기 위해, 상기 가압돌기(155)의 절단면은 상기 버튼(154)의 절단면보다 면적이 작거나 같게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가압돌기(155)가 상기 버튼(154)을 효과적으로 가압하기 위해, 상기 가압돌기(155)의 자유단은 곡면 형상으로 돌출되거나 요입될 수 있으며, 상기 버튼(154)의 자유단은 곡면 형상으로 요입되거나 돌출될 수 있다.
요컨대, 본 발명에 따른 배전반(100)은 인터록장치(150)의 구조를 개선하여 배전반(100)에 도어(120)의 체결 정밀도에 관계없이 인터록장치(150)의 정확한 구동을 보장할 수 있으며, 상기 도어(120)에 배치된 가압돌기(155)가 상기 인터록장치(150)의 몸체(151)에 접촉하지 아니하여 내구성이 향상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상, 상기 설명에 의해 당업자라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일탈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는 실시예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구범위 및 그와 균등한 범위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100: 배전반 110: 하우징
111: 터미널 120: 도어
121: 인입홀 130: 차단기 본체
140: 이송부 141: 고정프레임
142: 리드스크류 142a: 회전방지돌기
143: 캐리지 144: 푸쉬블록
144a: 회전방지홈 150: 인터록장치
151: 몸체 151a: 전방홀
151b: 하측홀 152: 이동방지체
153: 탄성체 154: 버튼
155: 가압돌기
111: 터미널 120: 도어
121: 인입홀 130: 차단기 본체
140: 이송부 141: 고정프레임
142: 리드스크류 142a: 회전방지돌기
143: 캐리지 144: 푸쉬블록
144a: 회전방지홈 150: 인터록장치
151: 몸체 151a: 전방홀
151b: 하측홀 152: 이동방지체
153: 탄성체 154: 버튼
155: 가압돌기
Claims (6)
- 전방이 개구되어 외관을 형성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의 전방에 힌지 연결되어 상기 하우징의 전방을 개폐하는 도어;
상기 하우징 내부에 전, 후방으로 이동 가능하게 배치되는 차단기 본체;
상기 하우징과 차단기 본체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차단기 본체를 이동시키는 이송부; 및
상기 도어가 개방될 때 상기 이송부의 구동을 제한하는 인터록장치;를 포함하는 배전반.
-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이송부는,
상기 하우징에 체결되는 고정프레임;
상기 고정프레임에 배치되어 상기 도어의 외측으로부터 인입되어 전방에 배치된 일단에 체결되는 조작핸들로부터 회전력을 전달받는 리드스크류;
상기 차단기 본체를 지지하며 상기 리드스크류에 의해 이동되는 캐리지; 및
원상태에서 상기 리드스크류에 체결되어 상기 리드스크류의 회전을 제한하고, 상기 조작핸들이 체결되면 후방으로 이동되어 상기 리드스크류와의 체결이 해제되는 푸쉬블록;을 포함하는 배전반.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리드스크류의 외주면에는 너트 형상의 회전방지돌기가 배치되고,
상기 푸쉬블록에는 상기 회전방지돌기에 대응되는 형상의 회전방지홈이 형성되는 배전반.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록장치는,
상기 도어가 개방되었을 때 상기 푸쉬블록의 후방 이동을 제한하는 배전반.
-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록장치는,
상기 고정프레임에 고정되며 전방홀과 하측홀이 형성되는 몸체;
상기 몸체 내부에 이동 가능하게 배치되되 원상태에서 상기 몸체의 하측홀 외측으로 돌출되어 상기 푸쉬블록의 후방면에 접촉하고, 이동 상태에서 상기 몸체의 하측홀 내측으로 인입되어 상기 푸쉬블록의 후방면과 이격되는 이동방지체;
일단이 상기 몸체에 배치되고 타단이 상기 이동방지체에 배치되어 상기 이동방지체가 원상태로 이동되도록 복귀력을 제공하는 탄성체;
일단이 상기 이동방지체에 접촉되어 있도록 상기 몸체 내부에 배치되고, 타단이 상기 이동방지체가 원상태의 위치일 때 상기 몸체의 전방홀 외측으로 돌출되는 버튼; 및
상기 도어가 닫힐 때 상기 버튼을 가압하도록 상기 버튼에 대응되는 상기 도어의 내측면에 배치되는 가압돌기;를 포함하는 배전반.
-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방지체의 일측면은 라운드 처리되어 형성되고,
상기 이동방지체에 접촉해 있는 상기 버튼의 일단은 상기 도어가 닫힐 때 상기 이동방지체의 일측면과 상기 몸체의 하측면 사이에 삽입되도록 경사지게 형성되는 배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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