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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43942B1 -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및 그 시스템 - Google Patents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및 그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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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143942B1
KR101143942B1 KR1020110006057A KR20110006057A KR101143942B1 KR 101143942 B1 KR101143942 B1 KR 101143942B1 KR 1020110006057 A KR1020110006057 A KR 1020110006057A KR 20110006057 A KR20110006057 A KR 20110006057A KR 101143942 B1 KR101143942 B1 KR 10114394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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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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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이플래테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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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은 방송사업자판단서버에서 수행되며,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방송제공장치로부터 수신된 방송콘텐츠의 특징정보를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추출하여 구비된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단계, 데이터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시청데이터생성장치로부터 수신된 시청데이터와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시청데이터에 상응하는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채널번호정보를 검출하는 단계 및 시청콘텐츠정보 및 채널번호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시청데이터생성장치는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시청방송콘텐츠가 수신되면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고, 판단된 방송사업자 각각에 상응하는 부가정보를 당해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할 수도 있으며, 판단된 방송사업자 각각에 상응하는 시청률을 산출할 수도 있다.

Description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및 그 시스템{Method for detecting broadcast provider and system thereof}
본 발명은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텔레비전(TV)이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고(기존 아날로그 텔레비전에서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교체되고 있음), 한편으론 별도의 망을 통해 서로 다른 특성의 콘텐츠를 제공하던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즉, 일 방향의 아날로그 방송에서 시청자인 사용자와 대화하는 양방향성의 디지털 방송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 또한, 이동식 멀티미디어 방송(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방송콘텐츠가 제공되는 등 사용자가 방송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텔레비전을 매체로 전자상거래가 구현되는 티-커머스(T-commerce)가 상용화되고 있고, 방송콘텐츠를 통하여 노출되는 각종 상품, 장소 등에 대한 부가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즉, 사용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구매하거나 금융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시청 중인 방송콘텐츠에서 노출되는 상품,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인터넷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DMB 수신장치를 이용하여 방송콘텐츠와 함께 제공되는 유알엘(URL, Uniform Resource Locator)에 바로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한편, 티-커머스의 상용화 및/또는 부가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방송콘텐츠(이하, '방송콘텐츠'로 약칭함)는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데, , 방송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크게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케이블방송사업자는 방송콘텐츠가 전송되는 지역에 다라 지역케이블방송사업자들로 구분될 수 있다. 케이블TV는 프로그램공급자(PP, Program Provider), 지역종합유선방송국(SO, System Operator) 및 전송망사업자(NO, Network Operator)의 3분할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 케이블방송사업자는 상술한 지역종합유선방송국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종합유선방송국(SO)은 사업구역인 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전송하는데, 지역에 따라 서로 상이한 종합유선방송국에 의하여 방송콘텐츠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그런데, 종래에는 임의의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종래에는 당해 사용자가 위성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하는지, 케이블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하는지, 케이블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한다면 어떠한 케이블방송사업자를 통하여(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케이블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여, 방송사업자 각각에 상응하는 부가정보를 당해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여, 방송사업자 각각에 상응하는 시청률을 산출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및 그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방송사업자판단서버에서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방송제공장치로부터 수신된 방송콘텐츠의 특징정보를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추출하여 구비된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단계; 데이터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시청데이터생성장치로부터 수신된 시청데이터와 상기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시청데이터에 상응하는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채널번호정보를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시청콘텐츠정보 및 상기 채널번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시청데이터생성장치는 상기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시청방송콘텐츠가 수신되면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상기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이 제공된다.
여기서, 상기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단계는,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상기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음성정보에서 음성특징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특징정보는 상기 음성특징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음성특징정보와 상기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음성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시청데이터생성장치는 상기 시청방송콘텐츠에서 음성을 추출하여 상기 음성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단계는,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상기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영상정보에서 영상특징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특징정보는 상기 영상특징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영상특징정보와 상기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영상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시청데이터생성장치는 상기 시청방송콘텐츠에서 영상을 추출하여 상기 영상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은 상기 방송사업자에 상응하는 부가정보를 상기 데이터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사용자단말기 또는 상기 시청데이터생성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은 미리 설정된 시청률산출시간 동안 상기 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수신한 사용자의 수를 전체사용자수로 판단하는 단계; 상기 시청률산출시간 동안 상기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산출대상방송콘텐츠를 시청한 사용자의 수를 시청사용자수로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시청사용자수를 상기 전체사용자수로 나누어 방송사업자별시청률을 산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전체사용자수를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시청률산출시간 동안 상기 방송사업자에 상응하는 상기 시청데이터를 전송한 제1 시청데이터생성장치개수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시청률산출시간 이전에 상기 방송사업자에 상응하는 상기 시청데이터를 전송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 중 상기 시청률산출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종료신호를 전송하지 않은 제2 시청데이터생성장치개수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시청데이터생성장치개수 및 상기 제2 시청데이터생성장치개수를 합하여 상기 전체사용자수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시청데이터생성장치에서 시청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방송제공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시청방송콘텐츠를 이용하여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제n 채널번호정보를 포함하는 제n 시청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단, 상기 n은 자연수; 및 상기 제n 시청데이터를 데이터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방송사업자판단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방송사업자판단서버는 상기 제n 시청데이터와 기저장된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구비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제n 시청데이터에 상응하는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n 시청데이터에서 상기 제n 채널번호정보를 검출하며, 상기 시청콘텐츠정보와 상기 제n 채널번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청데이터 생성 방법이 제공된다.
여기서, 상기 제n 시청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는, 전원이 인가되면 구비된 메모리에 기저장된 채널데이터를 상기 제n 채널번호정보로서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시청데이터 생성 방법은 상기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전원종료신호가 입력되면 시청 중인 채널의 번호를 상기 채널데이터로서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시청데이터 생성 방법은 상기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채널이 변경되면 변경된 채널의 번호를 이용하여 제n+1 채널번호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n+1 채널번호번호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제n+1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방송사업자판단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시청데이터 생성 방법은 상기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전원종료신호가 입력되면 종료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방송사업자판단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방송제공장치로부터 수신된 방송콘텐츠의 특징정보를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추출하는 특징정보추출부; 데이터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시청데이터생성장치로부터 수신된 시청데이터와 상기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시청데이터에 상응하는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채널번호정보를 검출하며, 상기 시청콘텐츠정보 및 상기 채널번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방송사업자판단부; 및 상기 특징정보 및 상기 시청콘텐츠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부;를 포함하되, 상기 시청데이터생성장치는 상기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시청방송콘텐츠가 수신되면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상기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판단 서버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및 그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및 그 시스템은 판단된 방송사업자 각각에 상응하는 부가정보를 당해 사용자의 단말기로 전송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및 그 시스템은 판단된 방송사업자 각각에 상응하는 시청률을 산출할 수도 있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사업자판단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사업자 판단서버에 대한 블록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청데이터생성장치에 대한 블록구성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 따른 부가정보가 사용자단말기를 통하여 디스플레이되고 있는 경우를 예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사업자판단서버에서 수신된 방송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사업자판단서버에서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도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사업자판단서버에서 방송사업자에 따른 시청률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도.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환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한 설명에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본 발명을 특정한 실시 형태에 대해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사상 및 기술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변환, 균등물 내지 대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발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지만, 상기 구성요소들은 상기 용어들에 의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상기 용어들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본 출원에서 사용한 용어는 단지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본 발명을 한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들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사업자판단시스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방송사업자판단시스템(100)은 방송제공장치(110), 방송통신망(120),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 텔레비전(150), 데이터통신망(160), 스마트폰(170-1)/노트북컴퓨터(170-2) 등의 사용자단말기(이하, 170-m으로 통칭함, 단 m은 자연수) 및 웹서버(180)를 포함한다. 여기서, 방송제공장치(110)는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및/또는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와 방송통신망(120)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또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 사용자단말기(170-m) 및/또는 웹서버(180) 상호간은 데이터통신망(160)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즉, 방송제공장치(110)는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및/또는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방송콘텐츠를 위성 또는 케이블 등과 같은 방송통신망(120)을 이용하여 송출한다. 따라서, 방송콘텐츠는 방송통신망(120)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성 및/또는 영상을 통칭하고, 방송통신망(120)은 방송콘텐츠가 방송제공장치(110)에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및/또는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또한, 방송제공장치(110)는 위성방송사업자 및/또는 지역종합유선방송국(SO)에서 운영하는 방송콘텐츠 송출 장치일 수 있다. 즉, 방송제공장치(110)가 위성방송사업자인 경우, 방송제공장치(110)는 위성통신망인 방송통신망(120)을 통하여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및/또는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방송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방송제공장치(110)가 지역종합유선방송국(SO)인 경우, 방송제공장치(110)는 케이블통신망인 방송통신망(120)을 통하여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및/또는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방송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할 위성을 임차하고 위성 방송 설비를 갖추는 일을 하고, 위성방송 마케팅 및/또는 가입자 관리를 담당하며 방송콘텐츠 수신료를 징수하는 주체가 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또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는 방송제공장치(110)로부터 방송콘텐츠가 수신되면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전송하고,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부터 시청데이터의 전송에 대응하여 부가정보가 수신되면 이를 근거리통신망(미도시)를 통해 연결된 사용자단말기(170-m)로 전송할 수 있다. 여기서, 근거리통신망(미도시)은 근거리에 위치된 장치들 간에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망으로서,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 와이파이(Wi-Fi) 등의 통신방식에 따른 통신망일 수 있다.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가 시청데이터를 생성하는 동작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는 셋톱박스(Set top box, 방송제공장치(110)에서 수신되는 방송콘텐츠를 수신하는 장치)(미도시)와 유선 및/또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셋톱박스(미도시)로부터 방송콘텐츠를 수신하는 '별도의 장치'일 수 있다. 또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는 셋톱박스, 이동통신 단말기, 개인용 컴퓨터(PC) 등 방송제공장치(110)로부터 방송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일 수 있다. 따라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인 별도의 장치, 셋톱박스, 이동통신 단말기, 개인용 컴퓨터 등은 방송콘텐츠가 수신되면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는 텔레비전(150)과 유선 및/또는 무선으로 연결되어 방송제공장치(110)로부터 수신된 방송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150)은 방송제공장치(110)로부터 방송통신망(120)을 통하여 직접 방송콘텐츠를 수신하거나,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로부터 방송콘텐츠를 수신할 수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방송제공장치(110)로부터 방송콘텐츠가 수신되면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당해 방송콘텐츠의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구비된 저장 공간에 저장한다. 또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로부터 수신된 시청데이터와 저장 공간에 기저장된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당해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전송한 방송사업자를 판단한다. 또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판단된 방송사업자에 상응하는 부가정보를 저장 공간에서 독출하여 데이터통신망(160)을 통해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및/또는 사용자단말기(170-m)로 전송한다. 여기서, 데이터통신망(160)은 각종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으로서, 인터넷(Internet), 이동통신망(Mobile network), 인트라넷(Intranet) 등을 포함한다.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에서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상세한 동작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사용자단말기(170-m)는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에서 근거리통신망(미도시)을 통하여 부가정보가 수신되거나,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에서 데이터통신망(160)을 통하여 부가정보가 수신되면 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단말기(170-m)를 이용하여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에 상응하는 부가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 단말기(170-m)는 스마트폰(Smartphone), 이동통신 단말기(Mobile Phone), 태블릿 컴퓨터(Tablet computer), 피디에이(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용 컴퓨터(PC, Personal Computer) 등의 장치일 수 있다. 또한, 부가정보는 사용자가 시청 중인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각종 정보(예를 들어, 실시간 시청률에 대한 정보 등), 사용자가 위치된 지역에 관련된 각종 정보(예를 들어, 지역뉴스 등) 등이 포함된 데이터일 수 있다.
또한, 웹서버(180)는 접속된 사용자단말기(170-m)의 요청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이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에서 수신된 부가정보에 당해 웹서버(180)의 주소가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단말기(170-m)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웹서버(180)의 주소에 접속한 경우를 가정한다. 이때, 웹서버(180)는 사용자단말기(170-m)로 미리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방송제공장치(110)에서 수신된 방송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하고, 추후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에서 수신된 시청데이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며, 이에 상응하는 부가정보가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및/또는 사용자단말기(170-m)로 전송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단말기(170-m)는 방송콘텐츠 및/또는 방송사업자에 상응하는 부가정보를 디스플레이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각종 부가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하,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 및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의 동작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사업자판단서버에 대한 블록구성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청데이터생성장치에 대한 블록구성도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방송콘텐츠수신부(210), 특징정보추출부(220), 데이터베이스부(230), 방송사업자판단부(240), 서버통신부(250) 및 시청률산출부(260)를 포함하고, 특징정보추출부(220)는 영상특징정보추출부(220-1) 및 음성특징정보추출부(220-2)를 포함한다. 또한 도 3을 참조하면,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는 제어부(310), 음성데이터추출부(320), 영상데이터추출부(330), 외부입출력부(340) 및 데이터통신부(350)를 포함한다.
먼저, 방송콘텐츠수신부(210)는 방송통신망(120)을 통하여 연결된 방송제공장치(110)로부터 방송콘텐츠를 수신하여 특징정보추출부(220)로 출력한다. 여기서, 방송콘텐츠수신부(210)는 셋톱박스(Set top box)를 포함할 수 있고, 셋톱박스는 방송콘텐츠가 전송되는 방송채널(Broadcast channel)의 개수만큼 구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방송채널이 100개인 경우(즉,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PP, Program Provider, 예를 들어, CNN, NBC 등, 이하 '방송콘텐츠 제공자'라 칭함)의 수가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방송콘텐츠수신부(210)는 100개의 셋톱박스를 포함할 수 있다. 즉, 방송콘텐츠수신부(210)는 모든 방송콘텐츠 제공자(PP)가 제공하는 방송콘텐츠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시간대에 방송되는 모든 방송콘텐츠를 동시에 수신하기 위함이다.
이후, 특징정보추출부(220)는 수신된 방송콘텐츠를 이용하여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특징정보를 추출한다. 즉, 영상특징정보추출부(220-1)는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영상(프레임) 중 일부를 미리 설정된 간격으로 추출하여 영상특징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상특징정보추출부(220-1)는 순차적으로 수신되는 방송콘텐츠의 영상에서 0.5초 간격으로 영상프레임을 캡쳐(capture)하고, 캡쳐된 영상프레임들 각각에 대한 에지 히스토그램(edge histogram), 색상정보 등과 같은 정보들을 영상특징정보로서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음성특징정보추출부(220-2)는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음성에서 음성특징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성특징정보추출부(220-2)는 순차적으로 수신되는 방송콘텐츠 음성의 주파수 성분에 대한 정보 등을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추출하여 음성특징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여기서, 특징정보추출부(220)가 영상특징정보 및/또는 음성특징정보를 추출하는 동작은 당업자에 있어서 자명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상술한 영상특징정보 및/또는 음성특징정보가 추출되는 방법은 예시에 불과할 뿐이므로 본 발명의 권리범위를 제한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또한, 특징정보추출부(220)는 추출된 특징정보에 상응하는 방송콘텐츠의 제목, 방송콘텐츠제공자 등에 관한 태그정보를 당해 특징정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영자의 조작에 의하여 추출되는 특징정보에 방송콘텐츠의 제목 등의 태그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 즉, 운영자는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의 입력부(예를 들어, 키보드, 마우스 등) 등을 조작하여 특징정보추출부(220)에서 추출되는 특징정보에 상응하는 방송콘텐츠 제목 등의 태그정보가 포함되도록 할 수도 있다.
다른 예를 들어, 방송제공장치(110)를 통하여 수신되는 방송콘텐츠 자체에 태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특징정보추출부(220)는 방송콘텐츠 자체에 포함된 태그정보를 검출하여 이를 추출된 특징정보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부(230)에는 특징정보추출부(220)에서 추출된 특징정보(즉, 영상특징정보 및/또는 음성특징정정보) 및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편성정보가 저장된다. 여기서,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편성정보에는 방송사업자의 명칭, 채널번호, 각 채널번호에 상응하는 방송콘텐츠제공자(PP) 및/또는 시간에 따라 제공되는 방송콘텐츠 제목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부(230)에는 방송사업자 각각에 상응하는 부가정보가 저장될 수도 있다.
여기서,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편성정보 및/또는 부가정보는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 운영자의 조작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부(230)에 저장될 수 있다. 즉,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편성정보 및/또는 부가정보는 방송콘텐츠에 포함되어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수신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콘텐츠의 수신과는 별개의 방법을 통하여 저장된 정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편성정보 및/도는 부가정보는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의 운영자가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의 입력부를 조작하여 생성한 정보일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편성정보 및/또는 부가정보는 인터넷, 근거리통신망(예를 들어, 블루투스, 지그비 등) 등을 통하여 다른 장치로부터 수신된 정보일 수도 있다.
한편,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서버통신부(250)에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로부터 수신된 시청데이터가 입력되면, 시청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부(230)에 기저장되어 있는 특징정보들을 비교하여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한다. 여기서, 시청콘텐츠정보는 당해 사용자가 시청하고 있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제목 및/또는 방송시간 등에 대한 정보일 수 있다. 여기서, 시청데이터는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가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생성한 데이터로서, 영상데이터 및/또는 음성데이터를 포함한다. 따라서,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영상데이터 및/또는 음성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부(230)에 기저장된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당해 시청데이터에 상응하는 특징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검출된 특징정보에 포함된 태그정보를 이용하여 수신된 시청데이터에 상응하는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특징정보에는 상응하는 방송콘텐츠의 제목, 방송시간 등에 대한 태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서버통신부(250)에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로부터 수신된 시청데이터가 입력되면,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채널번호정보를 검출한다. 즉,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에서 생성된 시청데이터에는 사용자가 시청하고 있는 방송채널번호에 상응하는 채널번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채널번호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채널 24번을 이용하여 당해 시청데이터에 상응하는 방송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 채널번호정보는 '24'에 상응할 것이다.
여기서, 채널번호정보는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영상데이터에서 방송사업자판단부(240)에 의하여 문자추출방법(OCR, Optical Character Read)을 통해 검출된 정보이거나, 영상데이터/음성데이터와는 별개로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정보일 수도 있다. 즉,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당해 영상데이터에 포함된 채널번호에 상응하는 문자를 추출하여, 이를 채널번호정보로서 검출할 수 있다. 또한, 반송사업자판단부(240)는
또한,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생성된 시청콘텐츠정보 및 채널번호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여 방송사업자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즉,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시청콘텐츠정보에 포함된 제목 및/또는 시간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시청하는 방송콘텐츠의 제목 등을 알 수 있고, 채널번호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방송콘텐츠를 채널번호정보에 상응하는 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판단된 방송사업자의 명칭 및/또는 시청데이터가 전송된(또는 생성된) 시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방송사업자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때,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편성정보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정보를 생성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편성정보에는 방송사업자의 명칭, 채널번호, 각 채널번호에 상응하는 방송콘텐츠제공자(PP) 및/또는 시간에 따라 제공되는 방송콘텐츠 제목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상이한 방송사업자가 동일한 방송콘텐츠를 동일한 시간 대에 동일한 채널 번호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당해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를 통하여 이후에 입력되는 시청데이터를 이용하여 정확한 방송사업자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다. 즉,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제n 시청데이터를 이용하여 판단된 방송사업자가 복수개인 경우, 제n+1 시청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수개의 사업자 중 당해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에 상응하는 방송사업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단, n은 자연수). 후술하겠지만,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는 제n 시청데이터를 전송한 후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채널이 변경되면 제n+1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전송하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방송사업자정보에 상응하는 부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부(230)에서 독출하여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및/또는 사용자단말기(170-m)로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송사업자정보가 A지역의 종합유선방송국(SO) 및 오후 1시에 상응하면(즉, 사용자가 A지역의 종합유선방송국(SO)을 통하여 오후 1시에 방송콘텐츠를 수신하면), B부가정보가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및 사용자단말기(170-m)으로 전송되도록 미리 설정된 경우를 가정한다. 이때, 방송사업자판단부(240)는 오후 1시 정각에 시청데이터를 전송하였거나, 오후 1시 이전에 시청데이터를 전송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중 오후 1시까지 종료신호를 전송하지 않은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에 대하여(또는 당해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에 상응하는 사용자단말기(170-m)에 대하여) B부가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오후 1시 이전에 시청데이터를 전송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중 오후 1시까지 종료신호를 전송하지 않은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는 여전히 방송콘텐츠를 수신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종료신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또한, 시청률산출부(260)는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에서 수신된 시청데이터를이용하여 방송사업자별 시청률을 산출할 수 있다. 즉, 시청률산출부(260)는 각각의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가 어떠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하는지 파악하고, 어떠한 방송콘텐츠를 수신하는지 파악하여 방송사업자별시청률을 산출할 수 있다.
즉, 시청률산출부(260)는 수신된 시청데이터에 상응하는 방송사업자정보를 통하여 각각의 사용자들이 어떠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시청률산출부(260)는 미리 설정된 시청률산출시간 동안 임의의 방송사업자(이하, '산출대상방송사업자'라 칭함)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한 사용자의 수를 전체사용자수로 검출할 수 있다. 여기서, 전체사용자수는 산출대상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하는 전체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의 개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청률산출부(260)는 미리 설정된 시청률산출시간 동안 A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수신한 사용자의 수를 전체사용자수로 검출할 수 있다. 시청률산출시간이 오후 1시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이고, A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한 사용자의 수를 검출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때, 시청률산출부(260)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시 10분 이내에 수신된 모든 시청데이터를 분석하여 A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수신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의 개수(이하, '제1 시청데이터생성장치개수'라 칭함)를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각 시청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성된 방송사업자정보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시청률산출부(260)는 오후 1시 이전에 A방송사업자에 상응하는 시청데이터를 전송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 중 시청률산출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종료신호를 전송하지 않은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의 개수(이하, '제2 시청데이터생성장치개수'라 칭함)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시청률산출부(260)는 제1 시청데이터생성장치개수와 제2 시청데이터생성장치개수를 합산하여 전체사용자수를 산출할 수 있다. 즉, 전체사용자수는 미리 설정된 시청데이터생성시간 동안 산출대상방송사업자(즉, A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한 모든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의 개수에 상응할 수 있다.
또한, 시청률산출부(260)는 생성된 시청콘텐츠정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사용자들이 어떠한 방송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시청콘텐츠정보에는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에서 전송한 시청데이터에 상응하는 방송콘텐츠의 제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률산출부(260)는 시청률산출시간 동안 시청률산출의 대상이 되는 방송콘텐츠(이하, '산출대상방송콘텐츠'라 칭함)를 수신하고 있는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중 산출대상방송사업자(상술한 예시에서 A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하는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의 개수를 시청사용자수로 검출할 수 있다. 즉, 시청사용자수는 시청률산출시간 동안 산출대상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산출대상방송콘텐츠를 수신하는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의 개수를 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청률산출부(260)는 시청사용자수를 전체사용자수로 나누어 방송사업자별시청률을 산출할 수 있다. 즉, 시청률산출시간 동안에 산출대상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중에서 산출대상방송콘텐츠를 수신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의 개수의 비율이 방송사업자별시청률이 되는 것이다.
정확한 시청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시청률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종래의 시청률 산출 방법은 매우 한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이 구성되어 시청률을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TNS미디어코리아는 전국 6개 광역도시에 살고 있는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성하여 시청률을 조사하고 있다(TNS미디어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한정된 소수의 패널을 통하여 시청률을 산출하는 이유는 시청률 산출을 위하여 텔레비전에 별도의 장치(피플미터 등)가 설치되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래의 시청률 산출 방법은 지역별로 시청률을 산출할 수 없었거나, 산출할 수 있다고 하여도 패널의 숫자가 현저히 적어서 산출된 시청률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발명에 따른 시청률 산정은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시청률 산출을 위한 패널이 될 수 있으므로 시청률의 정확도를 현저하게 향상시킬 수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케이블방송은 지역별로 별도의 지역종합유선방송국(즉, 방송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구별하여 지역별로 시청률을 별도로 산출할 수 있다. 또한, 그 지역 사람들이면 누구나 시청률 산출을 위한 패널이 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에 따라 산출된 시청률의 신뢰도는 현저하게 향상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한편,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의 제어부(310)는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전송한다. 즉, 제어부(310)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전원이 인가되면 외부입출력부(340)을 통하여 방송제공장치(110)로부터 수신되는 방송콘텐츠의 영상은 영상데이터추출부(330), 음성은 음성데이터추출부(320)로 각각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음성데이터추출부(320)는 입력된 방송콘텐츠의 음성을 이용하여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음성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영상데이터추출부(330)는 입력된 방송콘텐츠의 영상을 이용하여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영상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여기서, 음성데이터추출부(320)는 음성특징정보추출부(220-2)에서 음성특징정보를 추출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음성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영상데이터추출부(330)는 영상특징정보추출부(220-1)에서 영상특징정보를 추출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영상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제어부(310)는 추출된 영상데이터 및/또는 음성데이터를 포함하는 시청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제어부(310)는 시청데이터에 현재 사용자가 시청하고 있는 채널번호에 대한 정보(즉, 채널번호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고, 시청데이터가 데이터통신부(350)를 통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전송되도록 제어할 수 있다. 여기서, 채널번호정보는 구비된 메모리(미도시)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채널데이터이거나, 사용자의 조작에 의하여 입력된 채널번호일 수 있다.
즉, 사용자가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를 조작하여 채널이 변경되는 경우, 제어부(310)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른 채널번호를 채널데이터로서 생성하여 구비된 메모리(미도시)에 저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의 리모콘 등의 입력장치를 조작하여 임의의 번호를 입력한 경우, 제어부(310)는 당해 번호를 채널데이터로서 생성하여 구비된 메모리(미도시)에 저장할 수 있다. 이때, 제어부(310)는 당해 번호를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된 셋톱박스에 전송하여 방송콘텐츠 수신 채널이 변경되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가 방송콘텐츠를 수신하는 셋톱박스인 경우에는 제어부(310)가 바로 채널 변경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어부(310)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하여 채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전송한다. 채널이 변경되면 사용자가 시청하는 방송콘텐츠도 변경되기 때문이다. 즉, 제어부(310)는 제n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전송한 후, 사용자의 조작에 의하여 채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n+1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전송한다. 이때, 제n+1 시청데이터에 포함되는 제n+1 채널번호정보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변경되어 메모리에 저장되는 채널데이터에 상응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제어부(310)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하여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의 전원종료신호가 입력되면(예를 들어, 사용자가 리모콘 등의 조작에 의하여 전원종료신호를 입력시키면), 종료신호를 생성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전송한 후 전원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이는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하여금 당해 사용자(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가 방송콘텐츠 시청을 종료하였음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때, 종료 전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시청한 채널에 대한 채널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제어부(310)는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에서 부가정보가 수신되면 이를 근거리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사용자단말기(170-m)로 전송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텔레비전(150) 이외의 장치를 통하여 당해 부가정보를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부가정보가 시청 중인 방송콘텐츠에 겹치게 디스플레이되어 사용자의 시청 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제어부(310)는 수신된 부가정보가 연결된 텔레비전(150)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할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
이하, 도 4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 따른 부가정보가 사용자단말기를 통하여 디스플레이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 따른 부가정보가 사용자단말기를 통하여 디스플레이되고 있는 경우를 예시한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사용자의 채널 변경에 의하여 텔레비전(150)에서 뉴스(NEWS)에 상응하는 방송콘텐츠가 디스플레이되고 있고, 당해 방송콘텐츠는 채널번호 24(410)에 상응하는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경우가 예시된다. 여기서, 당해 방송콘텐츠는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지역의 케이블방송을 담당하는 종합유선방송국(SO)을 통하여 수신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때, 당해 텔레비전(150)과 연결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는 '24'에 상응하는 채널번호정보, 당해 방송콘텐츠의 영상데이터 및/또는 음성데이터가 포함된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수신된 시청데이터를 분석하여 당해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가 강남지역의 케이블방송을 담당하는 종합유선방송국(SO)을 통하여 방송데이터를 수신함을 판단할 수있고,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부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부(230)에서 독출하여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및/또는 사용자단말기(170-m)로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단말기(170-m)에 수신되어 출력된 부가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도 4에서는 부가정보의 내용이 강남구청에서 실시하는 구민참여 이벤트에 관한 내용인 경우가 예시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단말기(170-m, 도 4에서는 스마트폰(170-1)인 경우가 예시됨)를 조작하여 강남구청에서 이벤트를 위하여 제공한 홈페이지(도 4에서는 'www.kangnamgu.go.kr'로 예시됨)에 접속하여 당해 이벤트에 바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판단된 방송사업자가 강남구 지역의 종합유선방송국(SO)인 경우가 예시되었으나, 다른 방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이한 부가정보가 사용자단말기(170-m)로 전송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사업자판단서버에서 수신된 방송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도이다.
이하, 도 5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에서 수신된 방송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하에서 설명될 각 단계들은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의 각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단계들일 수 있으나, 이해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통칭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설명되는 각 단계들을 수행하는 주체는 생략될 수 있다.
단계 S510에서, 방송통신망(120)을 통하여 연결된 방송제공장치(110)로부터 방송콘텐츠가 수신되면,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방송콘텐츠에서 영상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한다(단계 S520).
단계 S530에서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방송콘텐츠에서 음성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저장한다. 여기서, 방송콘텐츠에서 영상특징정보 및/또는 음성특징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은 당업자에 있어서 자명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단계 S540에서, 방송사업자 판단에 따라 사용자단말기(170-m)로 전송될 부가정보를 구비된 저장 공간(즉, 데이터베이스부(230))에 저장한다. 여기서, 부가정보는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의 운영자의 조작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부(230)에 저장될 수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즉, 부가정보는 방송콘텐츠에 포함되어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수신되는 것이 아닌 방송콘텐츠의 수신과는 별개의 방법을 통하여 수신된 정보일 수 있다. 또한, 부가정보가 저장되는 단계 S540은 설명의 편의에 의하여 단계 S530 뒤에 수행되는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단계 S540은 단계 S510 이전에 수행되거나 단계 S520 이후에 수행될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사업자판단서버에서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도이다.
이하, 도 6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사업자판단서버에서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하에서 설명될 각 단계들은 도 2 및 도 3을 참조하여 설명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및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의 각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단계들일 수 있으나, 이해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또는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통칭하여 설명한다. 또한, 이하에서 설명될 각 단계들은 도 5를 참조하여 설명한 방송콘텐츠의 특징정보 저장 방법이 수행된 이후에 수행되는 동작일 수 있다.
단계 S610에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하여 전원이 인가되면, 수신되는 방송콘텐츠를 이용하여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제n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전송한다(단계 S620). 제n 시청데이터는 방송제공장치(110)에서 수신되는 방송콘텐츠의 영상에 관한 제n 영상데이터 및/또는 방송콘텐츠의 음성에 관한 제n 음성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즉, 제n 음성데이터는 사용자가 시청하고 있는 방송콘텐츠의 음성에 관한 데이터이고, 제n 영상데이터는 사용자가 시청하고 있는 방송콘텐츠의 영상에 관한 데이터일 것이다. 또한, 제n 시청데이터는 현재 사용자가 방송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채널에 상응하는 채널번호정보를 더 포함할 수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또한, 제n 시청데이터에는 구비된 메모리에 기저장되어 있던 채널데이터가 제n 채널번호정보로서 포함되어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단계 S630에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수신된 제n 시청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응하는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한다. 즉,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제n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음성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부(230)에 기저장되어 있는 음성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음성데이터에 상응하는 음성특징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제n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영상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부(230)에 기저장되어 있는 영상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영상데이터에 상응하는 영상특징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데이터베이스부(230)에서 검출된 음성특징정보 및/또는 영상특징정보에 매칭되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제목 및/또는 방송 시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단계 S640에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수신된 제n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채널번호정보를 검출한다. 채널번호정보는 제n 시청데이터가 생성되는 순간에 사용자가 시청하고 있는 채널의 번호에 상응하는 정보일 수 있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단계 S650에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시청콘텐츠정보 및 채널번호정보에 상응하는 방송사업자정보를 생성한다. 이때, 데이터베이스부(230)에 기저장된 방송사업자별 프로그램편성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
단계 S660에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방송사업자정보에 상응하는 부가정보를 데이터베이스부(230)에서 검출하여 사용자단말기(170-m) 또는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로 전송한다. 이때,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로 부가정보가 전송된 경우에는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가 수신된 부가정보를 근거리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 단말기(170-m)로 전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사업자정보에 상응하는 부가정보가 데이터베이스부(230)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단계 S660이 생략될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
단계 S670에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는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채널이 변경되면, 제n+1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전송한다(단계 S580). 이때, 제n+1 시청데이터에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하여 변경된 채널에 상응하는 제n+1 영상데이터, 제n+1 음성데이터 및/또는 제n+1 채널번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단계 S690에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는 사용자의 조작에 의하여 전원종료신호가 입력되면 종료신호를 생성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로 전송한다(단계 S695). 이는 당해 사용자가 더 이상 방송콘텐츠를 시청하지 않음을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에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사업자판단서버에서 방송사업자에 따른 시청률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순서도이다.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에서 방송사업자별 시청률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하에서 설명될 각 단계들은 도 2를 참조하여 설명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의 각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단계들일 수 있으나, 이해와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통칭하여 설명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설명되는 각 단계들을 수행하는 주체는 생략될 수 있다.
단계 S710에서, 미리 설정된 시청률산출시간 동안 임의의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시청한 사용자의 수를 전체사용자수로 검출한다.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도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해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로 방송콘텐츠를 전송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보(즉, 방송사업자정보)를 생성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시청률산출시간 동안 임의의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의 개수를 전체사용자수로 검출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가 전체사요자수를 검출하는 구체적인 동작에 대해서는 도 2를 참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단계 S720에서, 검출된 전체사용자수 중 산출대상방송콘텐츠를 시청한 사용자의 수를 시청사용자수로 검출한다.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방송사업자정보 외에 당해 사용자가 시청하고 있는 방송콘텐츠의 제목 등에 대한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당해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중에서 특정 산출대상방송콘텐츠를 수신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의 개수를 시청사용자수로 검출할 수 있다.
단계 S730에서, 시청사용자수를 전체사용자수로 나누어 산출대상방송콘텐츠에 대한 방송사업자별시청률을 산출한다. 즉, 시청률산출시간 동안에 당해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수신한 전체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 중 특정 산출대상방송콘텐츠를 수신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가 차지하는 비율이 당해 방송사업자별시청률이 되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는 전원이 인가되거나,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채널이 변경되면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에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수신된 시청데이터를 이용하여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고, 채널번호정보를 검출할 수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시청콘텐츠정보와 채널번호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에 방송콘텐츠를 전송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여 방송사업자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에 따르면, 당해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들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구별할 수 있고, 사용자들이 실제로 시청하고 있는 방송콘텐츠의 제목 등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방송사업자별시청률을 산출할 수도 있다. 방송사업자가 케이블방송의 종합유선방송국(SO)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정 방송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장소도 구별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시청률 산출도 가능하며, 지역에 위치된 사용자라면 누구나 시청률 산출의 패널의 될 수 있으므로 시청률 산출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향상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나아가, 본 발명에 따르면 판단된 방송사업자 각각에 상응하는 부가정보를 사용자단말기(170-m)로 전송할 수도 있다. 즉, 방송사업자가 임의의 지역을 담당하는 방송사업자인 경우로 판단된 경우에는 그 지역에 상응하는 부가정보가 사용자단말기(170-m)로 전송될 수 있고, 방송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인 경우로 판단된 경우에는 위성방송사업자에 상응하는 부가정보가 사용자단말기(170-m)로 전송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시간대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콘텐츠에 대한 부가정보가 생성되어 사용자단말기(170-m)로 전송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방송사업자판단서버(140)는 상술한 방법에 의하여 시청률을 산출한 결과, 가장 높은 시청률에 상응하는 방송콘텐츠에 정보(제목, 방송사업자에 상응하는 채널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여 사용자단말기(170-m)로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동시간 대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방송콘텐츠를 사용자단말기(170-m)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한편, 종래의 원격방송 시청 장치(즉, 가정의 셋톱박스와 연결되어 셋톱박스로 수신되는 방송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된 사용자단말기 등으로 전송하는 장치)의 경우, 당해 원격방송 시청 장치와 셋톱박스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서 원격방송 시청 장치에 입력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본 발명에 따르면 사용자는 이러한 번거로운 동작을 수행할 필요가 없음은 자명하다. 본 발명의 경우, 방송사업자판단서버가 사용자의 간단한 채널변경에 의하여 생성된 시청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를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시청데이터생성장치(130)는 원격방송 시청 장치일 수도 있음은 자명하다.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은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구현되는 것이 가능하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로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해독될 수 있는 데이터가 저장된 모든 종류의 기록 매체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ROM(Read Only Memory), RAM(Random Access Memory),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플래쉬 메모리, 광 데이터 저장장치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는 컴퓨터 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에 분산되어, 분산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코드로서 저장되고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상기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참조하여 설명하였지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하기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발명을 다양하게 수정 및 변경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00 : 방송사업자판단시스템
110 : 방송제공장치
120 : 방송통신망
130 : 시청데이터생성장치
140 : 방송사업자판단서버
150 : 텔레비전
160 : 데이터통신망
170-1 : 스마트폰
170-2 : 노트북컴퓨터
170-m : 사용자단말기
180 : 웹서버

Claims (16)

  1. 방송사업자판단서버에서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방송제공장치로부터 수신된 방송콘텐츠의 특징정보를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추출하여 구비된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단계;
    데이터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시청데이터생성장치로부터 수신된 시청데이터와 상기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시청데이터에 상응하는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상기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채널번호정보를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시청콘텐츠정보 및 상기 채널번호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시청데이터생성장치는 상기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시청방송콘텐츠가 수신되면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상기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단계는,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상기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음성정보에서 음성특징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특징정보는 상기 음성특징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음성특징정보와 상기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음성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시청데이터생성장치는 상기 시청방송콘텐츠에서 음성을 추출하여 상기 음성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저장 공간에 저장하는 단계는,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상기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영상정보에서 영상특징정보를 추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특징정보는 상기 영상특징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영상특징정보와 상기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영상데이터를 비교하여 상기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시청데이터생성장치는 상기 시청방송콘텐츠에서 영상을 추출하여 상기 영상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사업자에 상응하는 부가정보를 상기 데이터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사용자단말기 또는 상기 시청데이터생성장치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7. 제1항에 있어서,
    미리 설정된 시청률산출시간 동안 상기 방송사업자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수신한 사용자의 수를 전체사용자수로 판단하는 단계;
    상기 시청률산출시간 동안 상기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산출대상방송콘텐츠를 시청한 사용자의 수를 시청사용자수로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시청사용자수를 상기 전체사용자수로 나누어 방송사업자별시청률을 산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체사용자수를 검출하는 단계는,
    상기 시청률산출시간 동안 상기 방송사업자에 상응하는 상기 시청데이터를 전송한 제1 시청데이터생성장치개수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시청률산출시간 이전에 상기 방송사업자에 상응하는 상기 시청데이터를 전송한 시청데이터생성장치 중 상기 시청률산출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종료신호를 전송하지 않은 제2 시청데이터생성장치개수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시청데이터생성장치개수 및 상기 제2 시청데이터생성장치개수를 합하여 상기 전체사용자수를 검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
  9. 시청데이터생성장치에서 시청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방송제공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시청방송콘텐츠를 이용하여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제n 채널번호정보를 포함하는 제n 시청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단, 상기 n은 자연수; 및
    상기 제n 시청데이터를 데이터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방송사업자판단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되,
    상기 방송사업자판단서버는 상기 제n 시청데이터와 기저장된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구비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상기 제n 시청데이터에 상응하는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제n 시청데이터에서 상기 제n 채널번호정보를 검출하며, 상기 시청콘텐츠정보와 상기 제n 채널번호정보를 이용하여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청데이터 생성 방법.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n 시청데이터를 생성하는 단계는,
    전원이 인가되면 구비된 메모리에 기저장된 채널데이터를 상기 제n 채널번호정보로서 검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청데이터 생성 방법.
  11. 제10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전원종료신호가 입력되면 시청 중인 채널의 번호를 상기 채널데이터로서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청데이터 생성 방법.
  12. 제9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채널이 변경되면 변경된 채널의 번호를 이용하여 제n+1 채널번호정보를 생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n+1 채널번호번호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제n+1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방송사업자판단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청데이터 생성 방법.
  13. 제9항에 있어서,
    사용자의 조작에 따라 전원종료신호가 입력되면 종료신호를 생성하여 상기 방송사업자판단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청데이터 생성 방법.
  14. 제1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송사업자 판단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15. 제9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시청데이터 생성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16.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방송제공장치로부터 수신된 방송콘텐츠의 특징정보를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추출하는 특징정보추출부;
    데이터통신망을 통하여 연결된 시청데이터생성장치로부터 수신된 시청데이터와 상기 특징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시청데이터에 상응하는 시청콘텐츠정보를 생성하고, 상기 시청데이터에 포함된 채널번호정보를 검출하며, 상기 시청콘텐츠정보 및 상기 채널번호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판단하는 방송사업자판단부; 및
    상기 특징정보 및 상기 시청콘텐츠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부;
    를 포함하되,
    상기 시청데이터생성장치는 상기 방송통신망을 통하여 시청방송콘텐츠가 수신되면 미리 설정된 방법에 따라 상기 시청데이터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사업자 판단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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