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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35900B1 - 위치에 기반한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및 시스템 - Google Patents

위치에 기반한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및 시스템 Download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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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1035900B1
KR101035900B1 KR1020080125475A KR20080125475A KR101035900B1 KR 101035900 B1 KR101035900 B1 KR 101035900B1 KR 1020080125475 A KR1020080125475 A KR 1020080125475A KR 20080125475 A KR20080125475 A KR 20080125475A KR 101035900 B1 KR101035900 B1 KR 101035900B1
Authority
K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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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mobile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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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ed
Prior ar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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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02008012547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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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or
한동수
이민규
Original Assignee
한국과학기술원
(주)브이아이소프트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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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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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발명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이동단말의 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단말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서비스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본 발명은 이동단말의 자원 뿐만 아니라 이동단말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위치정보 및 주변 자원의 정보에 대한 효용을 증대할 수 있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배포서버에서 위치정보, 장치식별정보, 프로그램식별정보 등의 위치에 기반한 정보와 그 위치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등록하고, 이동단말에서 이동단말의 위치정보, 장치식별정보, 프로그램식별정보 등과 대응하여 등록된 응용 서비스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전송받아 이용할 수 있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배포, 이동단말, 위치정보, 장치식별정보, 프로그램식별정보

Description

위치에 기반한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Wide Distribution of Program to Mobile Teminal Using Lacation-Based Information Thereof}
본 발명은 위치 정보를 획득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GPS, 바코드, RFID, WiFi 등을 이용하여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된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원격의 서버로부터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용자의 위치 정보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를 실시간으로 링크시켜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서비스제공자가 개발하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배포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복수의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서비스 제공 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도 1의 서비스 제공 형태를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도시한 도면이다.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2)가 인터넷 쇼핑 시스템 또는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직접 개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1)에게 제공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 이용자(1)는 서비스제공자(2)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진 단말기(10)를 이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서비스제공자서버(20)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제공자서버(20)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말기(10)에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구비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제공자서버(20)가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말기(10)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재설치 또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10)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서비스제공자서버(20)와 원활히 동작하도록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서비스제공자(2)는 단말기(10)에 적합한 최신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업그레이드 관리서버(25)를 운영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제공자(2)가 시스템으로 구현한 서비스는 이용자(1)가 서비스제공자서버(20)로부터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단말기(10)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거나 단말기(10)에 설치된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서버(20)에 접속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2)는 다양한 단말기(10)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1)의 요구가 있을 때 단말기(10)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단말기(10)의 종류별로 프로그램을 등록해 두고 단말기(10)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게 된다.
일단 이용자(1)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후라도, 단말기(10)의 변경이나, 신규 서비스의 생성 및 기존 서비스의 변경에 따라 프로그램이 변경된 경우에 서비스제공자서버(20)에 설치하여 단말기(10)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해 주는 업그레이드 관리서버(25)를 이용하여 단말기(10)의 프로그램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단말기(10)와 서비스제공자서버(20) 사이의 동작을 합치시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업그레이드 관리서버(25)가 없는 경우, 이용자(1)가 단말기(10)의 최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접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거나, 서비스제공자(2)가 단말기(10)마다 직접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도 한다.
웹을 통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도 웹브라우저가 있는 단말기(10)를 이용하여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제공자(2)의 웹서버에 접속하여 웹서버에 구비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웹브라우저와 함께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다. 웹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신망에 접속가능하기만 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이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단말기(10)에 웹브라우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화면이 작거나 성능이 부족한 휴대단말에서는 웹브라우저를 통한 웹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된다.
서비스제공자서버(20)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말기(10)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구비되어야 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에 앞서 해당 프로그램을 단말기(10)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단말기(10)가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기종이거나 단말기(10)에 적합한 서비스 수행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1)의 입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PDA, 노트북 등의 휴대단말을 이용하여 길안내, 쇼핑, 금융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이용자(1)는 해당 서비스제공자서버(20)로부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거나, 또는 직접 서비스제공자서 버(20)에 접속하여 서비스제공자(2)가 구비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1) 입장에서는 해당 서비스제공자(2)가 구비한 프로그램의 구동을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일반 이용자(1)가 수행하기에 설치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의 보급 및 확산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제공자(2)가 웹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단말기(10)가 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거나 접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웹 브라우저를 구동할 수 없는 단말기(10)를 보유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비스제공자(2)의 입장에서도 서비스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단말기(10)에 대응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며,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그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 다양한 단말기(10)에서 이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1)의 단말기(10)에서 업그레이드하여 설치하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배포, 설치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관리서버(25)를 서비스제공자(2)가 따로 구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어, 소규모 기업이나 영세한 서비스제공자(2)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서비스제공자(2)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10)에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단말기(10)에 설치한 프로그램도 많아져서 단말기(10)의 자원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기술의 발달로 저장장치의 집적도가 높아지긴 하였으나,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늘 단말기(10)에 설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려 이용자(1)가 필요한 자원을 저장하고 활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설치된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입력의 대부분을 이용자(1)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복잡한 입력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이런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이 불편한 문제점이 있다.
한편,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하여 휴대단말을 가진 이용자(1)가 특정 위치를 방문하거나 특정 위치의 근방을 지나가게 되는 경우, 휴대단말로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상점의 광고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기술이 있다. 휴대단말에 구비된 GPS 모듈을 이용하거나 기지국 기반의 위치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휴대단말의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사전 설정된 위치 영역 내로 진입하는 휴대단말에게 상기한 광고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휴대단말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일 뿐이고, 휴대단말을 이용하여 보다 유용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지는 않다.
이용자(1)가 휴대한 핸드폰, PDA, 노트북 등의 휴대단말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에 장착한 네비게이션 등과 같이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이용 위치가 변하는 이동단말(40)은, 그 이동단말(40)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다른 시스템의 도움으로 그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위치정보를 이동단말(40) 또는 다른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는 이동단말(40)에 설치되어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그쳐, 위치정보에 기반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시에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본 발명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이동단말(40)의 이용자(1)에게 보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동단말(40)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서비스제공자(2)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본 발명은 이동단말(40)의 자원 뿐만 아니라 이동단말(40)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위치정보 및 주변 자원의 정보에 대한 효용을 증대할 수 있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은, 이동단말(40)의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제 1 과정과, 배포서버(30)로 상기 위치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위치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의 배포를 요청하는 제 2 과정과, 상기 제 2 과정의 요청 결과, 상기 위치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전송받는 제 3 과정과, 상기 제 3 과정에서 전송받은 상기 위치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상기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실행부(44)에 의해 실행하는 제 4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은, 장치식별정보가 저장되고 위치가 고정된 고정장치(60)로부터 상기 고정장치(60)의 장치식별정보를 획득하는 제 1 과정과, 배포서버(30)로 상기 장치식별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장치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의 배포를 요청하는 제 2 과정과, 상기 제 2 과정의 요청 결과, 상기 장치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전송받는 제 3 과정과, 상기 제 3 과정에서 전송받은 상기 장치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상기 이동단말(40)의 프 로그램실행부(44)에 의해 실행하는 제 4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은, 프로그램식별정보가 저장되고 위치가 고정된 고정장치(60)로부터 상기 프로그램식별정보를 획득하는 제 1 과정과, 배포서버(30)로 상기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프로그램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의 배포를 요청하는 제 2 과정과, 상기 제 2 과정의 요청 결과, 상기 프로그램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전송받는 제 3 과정과, 상기 제 3 과정에서 전송받은 상기 프로그램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상기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실행부(44)에 의해 실행하는 제 4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은, 프로그램 배포 요청을 받고, 이동단말(40)의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제 1 과정과, 상기 위치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32)에서 검색하는 제 2 과정과, 상기 제 2 과정의 검색 결과, 상기 위치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 목록을 전송하는 제 3 과정과, 상기 제 3 과정의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선택받은 프로그램을 상기 이동단말(40)로 전송하는 제 4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은, 프로그램 배포 요청을 받고, 이동단말이 획득한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수신하는 제 1 과 정과, 상기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32)에서 검색하는 제 2 과정과, 상기 제 2 과정의 검색 결과, 상기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제 3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시스템은, 프로그램과 상기 프로그램이 실행될 위치정보를 연계하여 배포서버에 등록하는 위치연계 프로그램 등록부와, 프로그램 배포 요청을 받고 이동단말의 위치정보를 수신하는 프로그램배포 요청관리부와, 상기 위치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프로그램검색부와, 상기 프로그램검색부의 검색 결과, 이동단말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상기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시스템은, 프로그램과 상기 프로그램이 실행될 위치에 고정된 고정장치에 저장된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연계하여 배포서버에 등록하는 장치연계 프로그램 등록부와, 프로그램 배포 요청을 받고 고정장치의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수신하는 프로그램배포 요청관리부와, 상기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프로그램검색부와, 상기 프로그램검색부의 검색 결과, 이동단말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상기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이동단말(40)은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이용 위치가 변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휴대하거나 차량 등에 장착하는 핸드폰, PDA, 노트북, WiBro 단말, 네비게이션, 카 PC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장치식별정보는, 고정장치(60)에 저장된 그 장치만의 고유한 값으로서 배포서버(30)의 데이터베이스(32)에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바코드의 코드 값, RFID 태그에 저장된 ID 값, 무선접근장치(AP)의 MAC 주소 값, 블루투스 장치의 일련번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의 프로그램식별정보는, 이동단말(40)에서 실행할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고유한 값으로서 배포서버(30)의 데이터베이스(32)에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프로그램의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 배포서버(30)에 프로그램을 등록하면서 부여한 일련번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실행부(44)는 인터프리터, 가상머신, 웹브라우저, 또는 이동단말(40) 고유의 OS를 포함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배포서버(30)가 이동단말(40)에 배포하는 프로그램은,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실행부(44)에서 실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인터프리터에서 실 행되는 실행코드, 가상머신에서 실행되는 실행코드(애플릿) 등을 포함하는 플랫폼 독립적 애플리케이션과, 웹브라우저에서 수행되는 마크업 계열의 웹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이동단말(40) 고유의 OS(Operating System)에서 실행되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위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은 이동단말(40)의 위치정보, 특정위치에 고정된 장치의 장치식별정보, 해당 위치에서 실행할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식별정보 및 배포 시스템을 위한 설정 값을 포함하는 기타정보 등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등록함으로 인하여, 위치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다운로드 받아 실행할 수 있게 되어 이동단말(40)에서 프로그램 활용의 적시성을 높이고 이용자(1)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1)는 위치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필요할 때마다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고,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설치에 따르는 이용자(1)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서비스제공자(2)가 모든 이용자(1)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 및 업그레이드 상황을 관리할 필요 없이 배포서버(30)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한 번 만 수정, 변경하면 되므로 서비스제공자(2)의 관리 부담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실행부(44)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이 규격화 됨에 따라, 서비스제공자(2)가 이동단말(40)의 기종에 따라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로 고정장치(60)를 프로그램이 실행될 위치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동단말(40)에서의 위치정보 획득 과정이 없이도 더욱 정확한 위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게 된다.
이하, 첨부된 도면들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의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에서 이용자(1)와 배포관리자(3) 및 서비스제공자(2) 사이의 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용자(1)는 이동단말(40)의 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고정장치의 장치식별정보 및 고정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배포서버(30)에 이동단 말(40)에서 실행할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전송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서비스제공자(2)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서비스제공자(2)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위치정보, 프로그램이 실행될 위치에 고정된 고정장치의 장치식별정보 또는 그 고정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식별정보와 연계하여 배포서버(30)에 직접 등록하거나 등록하도록 배포관리자(3)에게 요청하고, 이동단말(40)에 전송되어 실행되는 상기 프로그램의 이용자(1)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서비스제공자서버(20)에 구비토록 한다.
배포관리자(3)는 서비스제공자(2)의 신청에 따라 위치정보, 서비스제공자 정보와 서비스제공자(2)가 배포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배포서버(30)에 등록하고, 다수의 이동단말(40)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적시에 이동단말(40)로 전송해 주는 배포서버(30)를 운영 관리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시스템에서 이동단말(40)과 배포서버(30) 및 서비스제공자서버(20) 사이의 연결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동단말(40)은 이동단말(40)의 위치정보, 고정장치의 장치식별정보 또는 고정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식별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포서버(30)에 대하여 이동단말(40)에서 실행할 프로그램을 요청하고, 전송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함 으로써, 위치에 기반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적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서비스제공자서버(20)는 이동단말(40)에 전송되어 실행되는 상기 프로그램의 이용자(1)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구비한 서버이며 통신망을 통하여 이동단말(40)에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된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자서버(20)가 배포서버(30)와 통합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배포서버(30)는 위치정보, 장치등록정보, 프로그램등록정보, 기타설정정보 등을 연계하여 등록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32)에 저장하고 있다가, 다수의 이동단말(40)에서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32)에서 찾아 적시에 이동단말(40)로 전송해 준다.
서비스제공자(2) 또는 배포관리자(3)가 배포서버(30)에서 수행하는 상기 등록과정은, 종래에 서비스제공자(2)가 서비스제공자서버(20)에서 이용자(1)가 단말기(10)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주기 위해 구비하여 사용하던 업그레이드 관리서버(25)의 기능을 배포서버(30)에서 수행하기 위한 사전적인 단계로서, 서비스제공자(2)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위치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위치에 고정된 고정장치의 장치식별정보, 그 고정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식별정보 등을 이동단말(40)에서 실행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32)에 저장하는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에서 서비스제공자(2) 또는 배포관리자(3)가 배포서버(30)에서 수행하는 등록과정을 그 순서에 따라 상세하게 도시한다.
우선, 프로그램의 배포를 희망하는 서비스제공자(2)가 자신의 정보와 함께 배포 시스템의 사용을 신청한다(S100).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 관리서버(25)를 통해 단말기(10)에서 설치되거나 업그레이드되는 프로그램을 보유한 서비스제공자(2)의 경우,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실행부(44)에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프로그램을 배포서버(30)에 등록하는 과정에 사용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1)의 단말기(10)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없던 서비스제공자(2)는 이용자(1)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이동단말(40)에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위치정보와 함께 배포서버(30)에 등록하는 과정에 사용하면 된다.
이와 같이, 배포서버(30)에 등록하여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기 위해 배포할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변경이 어려운 서비스제공자(2)의 경우, 본 발명에 의한 이동단말(40)에서의 프로그램 실행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 배포관리자(3) 또는 전문 개발자에게 개발하도록 의뢰하여 상기 배포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도 있 다(S105).
이와 같은 배포 프로그램 확보(S105) 과정에서, 배포관리자(3) 또는 전문 개발자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사용될 기능들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작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툴킷(SDK, Software Development Kit)으로 제공함으로써, 상기 프로그램의 개발을 보다 쉽게 해 줄 수도 있다.
이어서, 서비스제공자(2)의 배포 시스템 사용신청과 함께 확보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실행될 위치정보 및 서비스제공자(2)의 정보와 연계하여 서비스제공자(2) 또는 배포관리자(3)가 배포서버(30)에 등록(S110)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위치정보는 길안내, 위치찾기 서비스 등에서 사용하는 지도상에서의 특정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지리적인 의미를 갖는다. 즉, 주소, 지번 등의 텍스트일 수도 있으나 지도상의 특정 지점과 대응하여 다른 지점으로부터 거리 및 방향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적 위치의 수치정보일 수도 있다. 이 위치정보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입력함으로써, 이동단말(40)에서 획득된 위치정보와 근접한 위치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등록하고 난 후,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설치된 고정장치(60)의 장치식별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 우(S120), 상기 장치식별정보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등록하게 된다(S125).
상기 고정장치(60)는 바코드, RFID의 태그, 무선랜 접속을 위한 무선접근장치(AP, Access Point), 블루투스 장치 등을 포함하여 이동단말(40)의 식별정보획득부(45)에 장치의 고유한 값을 무선 또는 근접인식을 통해 전달하여 이동단말(40)이 장치식별정보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배포를 요청하는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한,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 배포 요청에서, 다운로드받을 프로그램의 URI 또는 배포서버(30)의 데이터베이스(32)에 저장하면서 부여한 프로그램의 고유번호와 같은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경우(S130), 상기 프로그램식별정보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등록하게 된다(S135).
이와 같이, 프로그램 배포를 위해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록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추후 도 7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장치식별정보 및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한 프로그램 배포 방법은 추후 도 9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등록과정에서 위치정보, 장치식별정보 및 프로그램식별정보 외에, 위치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설정 값들도 함께 연계하여 입력될 수 있다.
이하, 도 6 내지 도 7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위치정보를 이용한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6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시스템을 도시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도 6의 배포서버(30)와 이동단말(40)은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어 위치정보를 이용한 프로그램 배포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도 5에서 설명한 등록과정에서 위치정보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32)에 등록하는 위치연계 프로그램 등록부(31)와 그 데이터베이스(32)는 배포서버에 포함된다.
이동단말(40)은 위치정보획득부(41)를 통하여 상기 이동단말(40)의 위치정보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동단말(40)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와 이동통신망의 위치정보서버(50)로부터 수신하는 경우가 있다.
이동단말(40)에 GPS 수신모듈 또는 기지국 정보를 통한 위치 측정 장치가 내장되거나 연결된 경우, 이 GPS 수신정보를 이용한 위치정보 또는 기지국 기반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배포 요청을 하게 된다.
이동단말(40)에서 이 위치정보를 생성할 수 없을 때, 이동통신망의 이동통신 서버팜에 위치한 위치정보서버(50)에 상기 이동단말(40)의 위치를 측정하도록 요청하고, 이 위치정보서버(50)가 이동통신망의 기지국 등의 위치를 기반으로 측정한 이동단말(40)의 위치정보를 위치정보획득부(41)에서 수신하여 프로그램 배포 요청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이동단말(40)이 획득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망(핸드폰), WiBro망, 무선랜 등의 통신망을 통하여 배포서버와 연결된 프로그램배포 요청부(42)가 배포서버(30)에 실행할 프로그램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배포서버(30)에는 프로그램 배포모듈(33)이 있어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 요청에 응답하여 위치정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 배포모듈(33)은 프로그램배포 요청관리부(34), 프로그램검색부(35), 프로그램전송부(36) 및 메시지전송부(37)로 구성된다.
프로그램배포 요청관리부(34)는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 배포 요청을 수신하고, 이 요청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위치정보를 추출한다. 이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검색부(35)에 배포할 프로그램을 검색하도록 명령한다.
상기 명령을 받은 프로그램검색부(35)는 상기 위치정보로부터 설정된 범위 내의 위치정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등록된 데이터베이스(32)에서 검색하여 그 결과를 응답한다.
배포할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프로그램전송부(36)는 해당 프로그램을 프로그램검색부(35)로부터 이동단말(40)로 전송해 준다. 전송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메시지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또한, 메시지전송부(37)는 상기 프로그램 배포모듈(33)의 프로그램 배포 과정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메시지로 생성하고 이동단말(40)로 전송해 준다.
상기 프로그램 배포모듈(33)의 프로그램배포 요청관리부(34), 프로그램전송부(36), 메시지전송부(37)는 통신 I/F부(38)와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이동단말(40)과 프로그램 배포 방법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상기 배포모듈(33)이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방법은 도 7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7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을 도시한다.
이용자(1)가 특정위치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자 할 경우, 이동단말(40)에서 위치기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시한다(S210). 이 과정에서 이용자(1)는 이동단말(40)이 주기적으로 위치정보를 획득하여, 이 위치정보에 근접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거나 실행하도록 이동단말(40)에 설정함으로써, 특정위치에 근접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시하게 할 수도 있다.
이동단말(40)에서 자체적으로 GPS 정보 수신이나 기지국 기반의 위치측정 등이 가능한 경우, 직접 상기 이동단말(40)의 위치정보를 생성함으로써 위치정보획득부(41)가 위치정보를 획득하게 되고(S215), 자체적으로 이 위치정보를 생성할 수 없는 이동단말(40)일 경우에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서버(50)에 상기 이동단말(40)의 위치정보를 요청하게 된다(S211).
위치정보서버(50)는 이동통신망의 다수의 기지국 위치를 기준으로 이동단말(40)의 위치를 측정(S212)하여 이동단말(40)에 전송(S213)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한다.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배포 요청부(42)는 이렇게 확보된 위치정보를 프로그램의 배포를 요청하기 위한 메시지로 변환하여 전송함으로써 배포서버(30)에 프로그램 배포를 요청하게 된다(S220).
프로그램배포 요청 메시지에는 상기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이동단말(40)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고유번호, 모델번호, 화면크기 등의 정보도 포함하여 보냄으로써, 이동단말(40)에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하여 배포서버(30)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실행 가능한 이동단말(40)의 모델을 저장하고 관리하기도 한다.
또한, 상기 프로그램배포 요청 메시지의 위치정보와 함께, 연계프로그램을 검색할 공간범위, 즉 거리 값도 함께 전송할 수 있다. 이 거리 값은 사전에 이동단말(40)에 이용자(1)가 설정하여 저장해 둘 수도 있고, 이용할 때마다 그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배포 요청 메시지를 수신한 배포서버(30)의 프로그램배포 요청관리부(34)는 상기 메시지로부터 위치정보와 그 검색범위를 추출하여 프로그램검색부(35)로 연계 프로그램의 검색을 요청한다.
프로그램검색부는 상기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상기 검색범위로 설정된 거리 내에 위치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32)에서 검색하게 된다(S221). 이 과정에서 이용자(1)가 설정한 검색범위 외에도 서비스제공자(2)의 요청에 따라 배포서버(30)에 설정 저장한 검색범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상기 검색의 결과, 등록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S222) 배포서버(30)의 메시지전송부(37)를 통하여 이동단말(30)로 부재메시지를 전송한다(S223). 프로그램 부재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단말(40)은 이 내용을 이동단말(40)의 화면에 안내해 주고(S224) 위치기반 프로그램 내려받기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S225).
또한, 검색된 프로그램이 복수일 경우(S230) 검색된 프로그램의 목록을 이동단말(40)로 전송하고(S231), 이동단말(40)에서는 이 목록을 화면에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수신을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한다(S232).
이렇게 다운로드받을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배포서버(30)의 프로그램전송부(36)는 전송할 프로그램을 메시지의 형태로 변환하여(S233) 이동단말(40)로 전송한다(S234). 상기 메시지에는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전송은 메시지의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 이외에 UTP 계열의 비연결형 전송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TCP 계열의 연결형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전송 형태에 따라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수신부(43)를 적합하게 구비해야 한다.
이렇게 배포서버(30)가 전송한 프로그램을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수신부(43)가 수신하여(S235)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S237)한 후, 프로그램실행부(44)로 전달한다. 상기 수신한 프로그램과 함께 전송된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수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단말(40)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상기 프로그램수신부(43)로부터 프로그램을 전달받은 프로그램실행부(44)는 이동단말(40)에서 프로그램을 실행(S240)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이동단말(40)에 설치하는 과정이 없이 프로그램실행부(44)에 의해 직접 실행될 수 있는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실행부(44)는 인터프리터, 가상머신, 웹브라우저, 또는 이동단말(40) 고유의 OS를 포함한다.
상기 S240에서의 프로그램은 인터프리터에서 실행되는 실행코드, 가상머신에서 실행되는 실행코드(애플릿) 등을 포함하는 플랫폼 독립적 애플리케이션과, 웹브라우저에서 수행되는 마크업 계열의 웹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이동단말(40) 고유의 OS(Operating System)에서 실행되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이동단말(40)에서 설치하는 과정없이 실행될 수도 있다. 웹애플리케이션은 웹브라우저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웹브라우저 내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행코드이다.
프로그램이 배포되어 이동단말(40)에서 실행된 후에 이동단말(40)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상대방은 서비스제공자서버(20)가 되므로, 본 발명에 따른 위치정보를 이용한 이동단말(40)과 배포서버(30) 사이의 프로그램 배포 방법은 마무리 된다.
이와 같이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이동단말(40)에서 서비스제공자(2)가 구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카페의 음료주문, 대중교통 및 공연 예매, 현장 설문조사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하, 도 8 내지 도 9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한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도 8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한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시스템을 도시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도 8의 배포서버(30)와 이동단말(40)은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어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한 프로그램 배포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도 5를 통해서 설명한 등록과정에서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32)에 등록하는 장치연계 프로그램 등록부(39)와 그 데이터베이스(32)는 배포서버에 포함된다.
장치연계 프로그램 등록부(39)는 도 6의 위치연계 프로그램 등록부(31)의 기능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등록된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추가적으로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32)에 등록할 수 있다.
먼저, 서비스제공자(2)가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에 바코드, RFID 태그, 무선접근장치(AP), 블루투스 장치 등의 고정장치(60)를 설치하고, 상기 도 5를 통해서 설명한 등록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위치와 연계하여 등록한 프로그램에 상기 고정장치(60)의 아이디 값, MAC 주소 등의 고유값 을 연계하여 장치식별정보로 등록하게 된다.
그 후, 이동단말(40)의 식별정보획득부(45)는 고정장치(60)에 접근하거나 접촉하여 고정장치(60)의 장치식별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이 장치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망(핸드폰), WiBro망, 무선랜 등의 통신망을 통하여 배포서버(30)와 연결된 프로그램배포 요청부(42)가 배포서버(30)에 실행할 프로그램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배포서버(30)의 프로그램 배포모듈(33)은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 요청에 응답하여 장치식별정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된다.
한편, 상기 고정장치(60)로부터 이동단말(40)에서 실행할 프로그램의 URI 또는 배포서버(30)의 데이터베이스(32)에 저장하면서 부여한 프로그램의 고유번호와 같은 프로그램식별정보를 획득하여 프로그램 배포 요청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서도, 상기 도 5를 통해서 설명한 등록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위치와 연계하여 등록한 프로그램에 상기 고정장치(60)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URI, 고유등록번호 등의 값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식별정보로 등록하게 된다.
그 후, 이동단말(40)의 식별정보획득부(45)는 고정장치(60)에 접근하거나 접촉하여 고정장치(60)에 저장된 프로그램식별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망(핸드폰), WiBro망, 무선랜 등의 통신망을 통하여 배 포서버(30)와 연결된 프로그램배포 요청부(42)가 배포서버(30)에 실행할 프로그램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배포서버(30)의 프로그램 배포모듈(33)은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 요청에 응답하여 프로그램식별정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배포하게 된다. 상기 프로그램식별정보가 URI이고, 그 URI가 배포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가 되어도 이동단말(40)은 해당 URI로부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 배포모듈(33)은 프로그램배포 요청관리부(34), 프로그램검색부(35), 프로그램전송부(36) 및 메시지전송부(37)로 구성된다.
프로그램배포 요청관리부(34)는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 배포 요청을 수신하고, 이 요청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추출한다. 이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검색부(35)에 배포할 프로그램을 검색하도록 명령한다.
상기 명령을 받은 프로그램검색부(35)는 상기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등록된 데이터베이스(32)에서 검색하여 그 결과를 응답한다.
프로그램전송부(36)는 배포할 프로그램을 프로그램검색부(35)로부터 이동단말(40)로 전송해 준다. 전송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메시지의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또한, 메시지전송부(37)는 상기 프로그램 배포모듈(33)의 프로그램 배포 과정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메시지로 생성하고 이동단말(40)로 전송해 준다.
상기 프로그램 배포모듈(33)의 프로그램배포 요청관리부(34), 프로그램전송부(36), 메시지전송부(37)는 통신 I/F부(38)와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이동단말(40)과 프로그램 배포 방법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상기 배포모듈(33)이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방법은 도 9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도 9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장치식별정보 및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한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을 도시한다.
이용자(1)가 특정위치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자 할 경우, 이동단말(40)에서 위치기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시한다(S310). 이 과정에서 이용자(1)는 이동단말(40)이 주기적으로 근접한 고정장치(60)에 저장된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획득하여, 특정한 고정장치(60)에 근접하거나 접촉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거나 실행하도록 이동단말(40)에 설정함으로써, 특정한 고정장치(60)의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가 획득되었을 경우에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시하게 할 수도 있다.
이용자(1)가 보유한 이동단말(40)이 특정위치에 고정된 고정장치(60)에 접근하거나 이동단말(40)의 식별정보획득부(45)를 고정장치(60)에 접촉한 상태로 이동단말(40)에서 위치기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시하면(S310), 이동단말(40)의 식별정보획득부(45)가 고정장치로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요청하고(S311), 고정장치(60)는 서비스의 설정에 따라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동단말(40)로 전송하게 된다(S313).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배포 요청부(42)는 이렇게 고정장치(60)로부터 전송받아 이동단말(40)의 식별정보획득부(45)가 획득한(S315) 고정장치(60)에 저장된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프로그램의 배포를 요청하기 위한 메시지로 변환하여 전송함으로써 배포서버(30)에 프로그램 배포를 요청하게 된다(S320).
프로그램배포 요청 메시지에는 상기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이동단말(40)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고유번호, 모델번호, 화면크기 등의 정보도 포함하여 보냄으로써, 이동단말(40)에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하여 배포서버(30)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실행 가능한 이동단말(40)의 모델을 저장하고 관리하기도 한다.
상기 고정장치(60)에 저장된 장치식별정보를 프로그램 배포에 이용하는 경우, 도 5를 통해 설명한 등록과정에서 장치식별정보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배포서버(30)의 데이터베이스(32)에 저장하여 사용한다.
또한, 상기 고정장치(60)에 저장된 프로그램의 URI 또는 프로그램의 고유번호 등과 같은 프로그램식별정보를 프로그램 배포에 이용할 경우, 도 5를 통해 설명한 등록과정에서 배포서버(30)의 데이터베이스(32)에 실행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식별정보가 연계되어야 한다.
상기 검색의 결과, 등록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S322) 배포서버(30)의 메시지전송부(37)를 통하여 이동단말(30)로 부재메시지를 전송한다(S323). 프로그램 부재 메시지를 수신한 이동단말(40)은 이 내용을 이동단말(40)의 화면에 안내해 주고(S324) 위치기반 프로그램 내려받기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S325).
이렇게 검색에 의해 다운로드받을 프로그램이 정해지면, 배포서버(30)는 전 송할 프로그램을 메시지의 형태로 변환하여(S333) 이동단말(40)로 전송한다(S334). 상기 메시지에는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전송은, 상기 도 6 내지 도 7을 통해 설명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프로그램 배포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메시지의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 이외에 UTP 계열의 비연결형 전송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TCP 계열의 연결형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전송 형태에 따라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수신부(43)를 적합하게 구비해야 한다.
이렇게 배포서버(30)가 전송한 프로그램을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수신부(43)가 수신하여(S335)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S337)한 후, 프로그램실행부(44)로 전달한다. 상기 수신한 프로그램과 함께 전송된 프로그램에 필요한 부수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단말(40)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준비를 할 수도 있다.
상기 프로그램수신부(43)로부터 프로그램을 전달받은 프로그램실행부(44)는 이동단말(40)에서 프로그램을 실행(S340)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상기 도 6 내지 도 7을 통해 설명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프로그램 배포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동단말(40)에 설치하는 과정이 없이 프로그램실행부(44)에 의해 직접 실행될 수 있는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이동단말(40)의 프로그램실행부(44)는 인터프리터, 가상머신, 웹브라우저, 또는 이동단말(40) 고유의 OS를 포함한다.
상기 S340에서의 프로그램은 인터프리터에서 실행되는 실행코드, 가상머신에서 실행되는 실행코드(애플릿) 등을 포함하는 플랫폼 독립적 애플리케이션과, 웹브라우저에서 수행되는 마크업 계열의 웹애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이동단말(40) 고유의 OS(Operating System)에서 실행되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이동단말(40)에서 설치하는 과정없이 실행될 수도 있다. 웹애플리케이션은 웹브라우저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웹브라우저 내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행코드이다.
프로그램이 배포되어 이동단말(40)에서 실행된 후에 이동단말(40)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상대방은 서비스제공자서버(20)가 되므로, 본 발명에 따른 장치식별정보 및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한 이동단말(40)과 배포서버(30) 사이의 프로그램 배포 방법은 마무리 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라 이동단말(40)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이동단말(40)에서 서비스제공자(2)가 구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위치에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저장 한 고정장치(60)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도 6 내지 도 7을 이용하여 설명한 위치정보를 이용한 프로그램 배포 방법에서 이동단말(40)이 획득한 위치정보로부터 설정한 범위 내의 모든 프로그램을 검색하는데 비하여, 고정장치(60)에 저장된 장치식별정보 또는 프로그램식별정보에 의해 실행할 프로그램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지표면 상의 그 위치정보에 비해 더욱 한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즉, 한 건물, 같은 층 내에서도 별도의 고정장치(60)만 설치하면 이용자(1)의 선택과정(S232) 없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당업자라면 첨부된 특허 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과 범위를 통해 다양한 수정, 변경, 대체 및 부가가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수정, 변경 등은 이하의 특허 청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 1은 일반적인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관계도.
도 2는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성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이용자, 배포관리자, 서비스제공자의 관계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이동단말, 배포서버, 서비스제공서버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배포 시스템 구성도.
도 5는 본 발명에서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위해 사전에 프로그램과 위치에 기반한 정보를 연계하여 등록하는 과정의 순서도.
도 6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시스템의 구성도.
도 7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의 흐름도.
도 8은 장치식별정보 및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한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시스템의 구성도.
도 9는 장치식별정보 및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이용한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의 흐름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사용자 2 : 서비스제공자 3 : 배포관리자
10 : 단말기 20 : 서비스제공자서버 25 : 업그레이드 관리서버
30 : 배포서버 40 : 이동단말
50 : 이동통신 위치정보서버 60 : 고정장치
31 : 위치연계 프로그램 등록부 32 : 데이터베이스 33 : 배포모듈
34 : 프로그램배포 요청관리부 35 : 프로그램검색부
36 : 프로그램전송부 39 : 장치연계 프로그램 등록부
41 : 위치정보획득부 42 : 프로그램배포 요청부
43 : 프로그램수신부 44 : 프로그램실행부
45 : 식별정보획득부

Claims (22)

  1. 이동단말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상기 이동단말이 배포 서버로부터 배포받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으로서,
    장치식별정보가 저장되고 특정 위치에 고정된 고정장치에 상기 이동단말이 접근하거나 접촉한 후, 상기 고정장치로부터 상기 장치식별정보를 획득하는 제 1 과정;
    상기 배포서버로 상기 제 1 과정에서 획득한 상기 장치식별정보를 전송하고, 전송된 상기 장치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의 배포를 요청하는 제 2 과정;
    상기 제 2 과정의 요청 결과, 전송된 상기 장치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전송받는 제 3 과정;
    상기 제 3 과정에서 전송받은 상기 장치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상기 이동단말의 프로그램실행부에 의해 실행하는 제 4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2. 이동단말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상기 이동단말이 배포 서버로부터 배포받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으로서,
    프로그램식별정보가 저장되고 특정 위치에 고정된 고정장치에 상기 이동단말이 접근하거나 접촉한 후, 상기 고정장치로부터 상기 프로그램식별정보를 획득하는 제 1 과정;
    상기 배포서버로 상기 제 1 과정에서 획득한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전송하고, 상기 전송한 프로그램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의 배포를 요청하는 제 2 과정;
    상기 제 2 과정의 요청 결과, 상기 전송한 프로그램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전송받는 제 3 과정;
    상기 제 3 과정에서 전송받은 상기 프로그램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이동단말의 프로그램실행부에 의해 실행하는 제 4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 중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실행부는 인터프리터이며, 상기 제 4 과정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인터프리터에서 실행되는 실행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4.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 중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실행부는 가상머신이며 상기 제 4 과정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상기 가상머신에서 실행되는 실행코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5.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 중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실행부는 상기 이동단말의 OS이며 상기 제 4 과정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은 상기 이동단말의 OS에서 실행되는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6. 이동단말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배포 서버에서 배포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으로서,
    특정 위치에 고정된 고정장치의 장치식별정보에 연계된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제 1 과정;
    상기 고정장치에 상기 이동단말이 접근하거나 접촉한 후 상기 이동단말이 획득한 상기 고정 장치의 장치식별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배포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 2 과정;
    상기 제 2 과정에서 수신한 장치식별정보에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제 3 과정;
    상기 제 3 과정에서 검색된 프로그램을, 상기 배포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제 4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7. 이동단말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배포 서버에서 배포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으로서,
    이동단말에서 실행될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식별정보를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제 1 과정;
    특정 위치에 고정된 고정장치로 접근하거나 접촉한 이동단말이 상기 고정장치로부터 획득한 프로그램식별정보 - 여기서 프로그램식별정보는 상기 고정장치로 접근하거나 접촉하는 이동단말이 배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식별정보이다 -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배포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는 제 2 과정;
    상기 제 2 과정에서 수신한 프로그램식별정보에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제 3 과정;
    상기 제 3 과정에서 검색된 프로그램을 상기 프로그램 배포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제 4 과정;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8. 청구항 1, 청구항 2, 청구항 6 또는 청구항 7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장치는,
    RFID 태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9. 청구항 6 또는 청구항 7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과정에서 전송받은 프로그램은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 방법.
  10. 프로그램이 실행될 위치에 고정된 고정장치의 장치식별정보와 상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장치연계 프로그램 등록부;
    상기 고정장치에 접근하거나 접촉한 이동단말이 획득한 상기 고정장치의 장치식별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배포 요청 메시지를 상기 이동단말로부터 수신하는 프로그램배포 요청관리부;
    상기 프로그램 배포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장치식별정보에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프로그램검색부;
    상기 프로그램검색부의 검색 결과에 의해, 검색된 프로그램을 상기 프로그램 배포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전송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서버.
  11. 프로그램이 실행될 위치에 고정된 고정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식별정보와 상기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장치연계 프로그램 등록부;
    상기 고정장치에 저장되며 상기 고정장치에 접근하거나 접촉한 이동단말이 획득한 프로그램식별정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배포 요청 메시지를 상기 이동단말로부터 수신하는 프로그램배포 요청관리부;
    상기 프로그램 배포 요청 메시지에 포함된 상기 프로그램식별정보에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상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프로그램검색부;
    상기 프로그램검색부의 검색 결과에 의해, 검색된 프로그램을 상기 프로그램 배포 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이동단말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전송부;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서버.
  12.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장치식별정보는,
    RFID 태그에 저장된 ID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서버.
  13. 청구항 10 또는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프로그램검색부가 검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메시지의 형태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메시지전송부;
    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단말용 프로그램 배포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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