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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과 참정권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권리
(참정권에서 넘어옴)

민권(民權, civil rights)과 참정권(參政權, political rights)은 어떤 개인자유정부를 비롯한 사회 기관이나 다른 개인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권리들이다. 이 권리들은 개인이 차별이나 억압 없이 사회와 국가 내에서 생활(civil life)과 정치(political life)를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한다.

민권에는 신체 및 정신의 보전권, 생존권, 안전권, 그리고 인종, 성별, 국적, 피부색, 나이, 정치성향, 민족, 종교, 장애여부 등에 의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된다.[1][2][3] 그리고 사생활 보장권, 사상, 표현, 종교, 언론, 집회, 거주이전에 관한 자유권 같은 개인권도 민권에 속한다.

참정권은 피의자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에 따라 대우받을 권리,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등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는 권리들과, 집회, 결사의 자유권, 청원권, 자위권, 투표권시민사회정치참여하기 위한 권리들로 이루어진다.

민권과 참정권은 국제 인권의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4]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의 첫 부분을 차지했다. 제3세대 인권론에서는 이 민권과 참정권을 통틀어 "제1세대 인권"이라고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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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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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ourdocuments.gov Archived 2019년 3월 22일 - 웨이백 머신
  2.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ccessboard.gov Archived 2013년 7월 20일 - 웨이백 머신
  3. Summary of LGBT civil rights protections, by state, at Lambda Legal, lambdalegal.org
  4. A useful survey is Paul Sieghart, The Lawful Rights of Mankind: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Legal Code of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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